Transcript 정규증빙 수취 예외
거래상대방의 범위 발표자 : 류인규 1 사업자의 범위 정규증빙수취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사 업 자 의 1. 법인 일반과세자 2. 사업자(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범 위 3. 사업자(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2 정규증빙 수취 예외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거래 (협회비, 기부금) 법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세금과공과, 도로점용료) • 금융∙보험업영위 법인과의 금융∙보험용역거래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기술도입비)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소득세법) •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 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3 정규증빙 수취 예외 정규증빙 수취 예외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협회비 세금과공과 4 정규증빙 수취 예외 정규증빙 수취 예외의 경우, 전산 회계처리 전 산 회 계 처 리 5 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1)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농∙어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수)의 경우 •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징수용역(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의 경우 • 사업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국외거래의 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임대의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주택 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사본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6 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2)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한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간주임대료의 경우 • 연체이자의 경우 •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 유료도로통행료의 경우 •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용역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의 경우 - 상업서류송달용역(DHL)의 경우 - 부동산중개수수료, 복권판매수수료의 경우, 인터넷∙우편주문의 경우 7 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농업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8 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경매 입찰서류 매각허가결정 9 경비 등 송금명세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경우, 전산 회계처리 전 산 회 계 처 리 10 사업자와 거래시 유의사항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가? No 원천징수 대상인가? No Yes Yes 영수증 수취 Yes 원천징수 간이사업자인가? 수취 예외인 경우 No 일반사업자 Yes 신용카드가맹점 인가? Yes 정규증빙수취 Yes No 읍∙면 소재지 인가? No 정규증빙수취 Yes 영수증 수취 1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 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가맹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 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1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예외 • 택시운송업자 • 읍면지역에 소재한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 는 사업자 • 노점상업, 행상업 • 자동판매기 운영업 • 자동차 소매업 • 우표, 수입인지 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 양복점업, 양장점업 1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 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 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 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 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2014.7.1일부터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제외 업 종 피부미용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결혼관련 업종 의류 임대업 포 함 제 외 • 피부관리실 • 다이어트센터 • 피부∙체형관리 업종 • • • • • 대부분의 인테리어업 • 도배업만 하는 경우 • • • • • 돌∙회갑 등 기타행사 관 련 사진∙비디오 촬영업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 상담 맞선∙중매업 • 결혼∙상∙연극 의류임대 업 손∙발톱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 • 소품 임대업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제외 업 종 포 함 제 외 •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 여관∙콘도∙펜션∙민박 • 하숙∙기숙사∙고시원 • 자동차운전학원 • 중장비운전학원 • 선박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 직업훈련학원 학원 • 외국어학원 • 일반교과학원 • 예술학원 • 태권도∙요가학원 • 축구∙바둑교실 • 체육입시학원 골프장 운영업 • 회원제 골프장 • 퍼블릭 골프장 • 야외 골프연습장 • 스크린골프장 관광 숙박 업종 운전학원 16 Q&A (감사합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