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 수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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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정규증빙 수취 예외

거래상대방의 범위
발표자 : 류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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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범위
정규증빙수취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사
업
자
의
1. 법인
일반과세자
2. 사업자(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범
위
3. 사업자(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2
정규증빙 수취 예외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거래 (협회비, 기부금)
법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세금과공과, 도로점용료)
• 금융∙보험업영위 법인과의 금융∙보험용역거래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기술도입비)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소득세법)
•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
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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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수취 예외
정규증빙 수취 예외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협회비
세금과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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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수취 예외
정규증빙 수취 예외의 경우, 전산 회계처리
전
산
회
계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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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1)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농∙어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수)의 경우
•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징수용역(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의 경우
• 사업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국외거래의 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임대의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주택 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사본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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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2)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한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간주임대료의 경우
• 연체이자의 경우
•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 유료도로통행료의 경우
•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용역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의 경우
- 상업서류송달용역(DHL)의 경우
- 부동산중개수수료, 복권판매수수료의 경우, 인터넷∙우편주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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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농업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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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수취 특례
정규증빙 수취 특례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유형
경매 입찰서류
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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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 송금명세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경우, 전산 회계처리
전
산
회
계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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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거래시 유의사항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가?
No
원천징수
대상인가?
No
Yes
Yes
영수증 수취
Yes
원천징수
간이사업자인가?
수취 예외인 경우
No
일반사업자
Yes
신용카드가맹점
인가?
Yes
정규증빙수취
Yes
No
읍∙면 소재지
인가?
No
정규증빙수취
Yes
영수증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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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
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가맹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
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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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예외
• 택시운송업자
• 읍면지역에 소재한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
는 사업자
• 노점상업, 행상업
• 자동판매기 운영업
• 자동차 소매업
• 우표, 수입인지 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 양복점업, 양장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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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
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
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
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
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2014.7.1일부터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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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제외
업 종
피부미용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결혼관련 업종
의류 임대업
포
함
제
외
• 피부관리실
• 다이어트센터
• 피부∙체형관리 업종
•
•
•
•
• 대부분의 인테리어업
• 도배업만 하는 경우
•
•
•
•
• 돌∙회갑 등 기타행사 관
련 사진∙비디오 촬영업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 상담
맞선∙중매업
• 결혼∙상∙연극 의류임대
업
손∙발톱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
• 소품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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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 제외
업 종
포
함
제
외
•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 여관∙콘도∙펜션∙민박
• 하숙∙기숙사∙고시원
• 자동차운전학원
• 중장비운전학원
• 선박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 직업훈련학원
학원
• 외국어학원
• 일반교과학원
• 예술학원
• 태권도∙요가학원
• 축구∙바둑교실
• 체육입시학원
골프장 운영업
• 회원제 골프장
• 퍼블릭 골프장
• 야외 골프연습장
• 스크린골프장
관광 숙박 업종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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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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