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 - 무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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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보험론
–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1장 제조물책임법
제2장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제1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요
▒ 제조물책임법이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 제조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Manufacture's Liability", “Manufacturer's Liability", “Supplier's Liability", 등이 사용되어
오다가 점차 “Product Liability”이라는 용어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음.
-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핍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이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PL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PL법의 목적
第1條(目的)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요
▒ 민법과의 차이점
- 손해배상책임요건
<표 1> 민법과 손해배상책임요건 비교
구분
민법
PL법
제조자등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요건
- 하자담보상의 하자와 제조물책임상의 결함
<표 2> 하자담보상의 하자와 제조물책임상의 결함 비교
책임의 구분
결함의 기준
피해의 범위
피해자의 청구권
하자담보책임
계약목적물의
상품성
재산상의 손해
이행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제조물책임
계약목적물의
안전성
사망
신체상의 상해
재산상의 손해
손해배상청구권
제1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요
▒ 제품결함의 분류 및 발생원인
- 결함의 구분: 제품자체 결함, 경고표시상의 결함
• 제품자체결함: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 경고표시상의 결함: 취급설명서 및 경고라벨, 광고, 선전, 카탈로그, 영업사원의 설명 등
<표 3> 제품결함의 분류 및 발생원인
결함구분
제품자체
결함
경고표시
상의 결함
발생요인
설계상의 결함
- 안전설계의 미비(예산오용에 대한 대비도 포함)
- 안전, 기굴기준의 불합격
- 안전장치의 불비, 중요안전부품의 내구성 부족
제조상의 결함
-
취급설명서 및
경고 라벨
- 경고사항의 탈루, 불충분, 예견가능한 오사용, 방지의 경고내용 미비
- 명시보증위반
- 경고라벨 위치, 부착불량
광고, 선전, 카탈로그
영업사원의 설명 등
표시
제조상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검사오류에 의한 재료부품의 결함, 조립불량
원재료의 불량, 원료혼입실수
수송, 보관, 포장상의 불비
- 품질, 특성의 중요한 불성실 표시(사기적, 과실이 아닌것도 포함)
- 명시적 보증위반
제1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요
▒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유형
- 직접적인 손해: 배상금, 분쟁해결비용
- 간접적인 손해: 경제적 손해, 비경제적 손해
<표 4>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유형
손해 구분
손해유형
배상금
신체장애, 재산손해
분쟁해결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기타비용
경제적 손실
제품회수등 사후조치비용, 이익의 상실등 휴업손해
비경제적 손실
소비자의 신뢰 저하, 노동의욕의 감퇴등.
직접적인 손해
간접적인 손해
제1장
제조물책임법
2. 기업의 PL 대책
▒ 기업의 PL대책의 개념
<그림 1> PLP와 PS 및 PLD의 관계
- PL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PS(Product Safety
방식으로 대응
; 제품안전대책)
①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기획, 설계단계PS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② PS(Product Safety): 제품안전대책
③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제조물책임방어 소송대책
-PLP, PS, PLD의 3자의 관계에 대하여
는 대체로 PLP를 PS와 PLD의 총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임.
PLP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Product Liability
- 제조, 판매단계PS
- 지시, 경고단계PS
- 표시, 취급설명서단계PS
- 기타PS
Prevention)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제조물책임방어 소송대책)
- 고충 사고처리 ․소송대책
- 재판외 분쟁처리 ․원인규명
- 문서관리 보증서 ․PL보험
- 피해자구제제도
제2장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성격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제조물이나 피보험자가 시공 후 도급인에게
인도한 완성작업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제조물책임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책임보험
- PL보험은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의 일종
•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건축설계사 등이 그 직업활동으로 인한 잘못(malpractice)으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y Insurance)과 함께 특별배상책임보험의 하나임.
☞ 실무에서는 특종보험(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시켜서 통계나 수지분석을 한다.
PL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책임과 거의 일치
▒ 약관은 제조물을 피보험자등이 제조하여 판매한 유형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부동산은 제조물에서 제외되며 원료, 부품 또는 장비는 포함.
- 제품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성능이나 용도에 관한 보증이나 설명 그리고 제품의 위험에 대한 경고나 사용방법의
지시도 담보
제2장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PL보험 성격 구분
<표 5> PL보험의 성격
보험을 그 목적에 따라 인보험, 재산보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목적 으로 하는 책임보
책임보험성
험으로 분류할 경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에 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과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손해보험성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입힌 손해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써
재산보험성
배상하는 재산보험이다.
물건보험은 보험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이 가능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액이 정해지나, 재산보
험은 보험금액이 없고 보상한도액이 정해진다.
간접보험성
경영보험성
보험을 직접보험과 간접보험으로 분류할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 즉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기업의 사무활동 또는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영업책임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제2장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종속되었더라도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되지 않음.
- 거래형태 및 내용이 동산과 비슷한 분양주택이나 아파트가 PL보험의 목적이 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음.
-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로 인정하는 전기는 그 결과적 손해가 대형이고 위험의 측정이 곤란하여 보험의 목적이 되기
가 어렵다. 또한 농․축․수산물은 가공된 경우에만 보험목적물이 됨.
- 제조물성이 부인되는 혈액, 인체의 장기,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등은
제조물책임의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
2.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구조
▒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 우리나라는 PL보험약관으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음.
- 국문약관은 국내에서 매도, 유통되는 제조물의 위험인수를 위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에 생산물책임특약을
붙여서 사용(이것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도입, 보통약관에는 구체적인 담보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담고 있음)
- 영문약관은 주로 외국에 수출되는 제품의 보험담보를 위해서 사용(우리나라의 영문약관은 미국 I.S.O 의 1986년
약관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고 국문약관과는 달리 보통약관 내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담고 있음)
제2장
제조물배상책임보험
2.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구조
<표 6> 약관의 구성
국문약관(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영문약관 (배상청구기준 증권의 경우)
- 보험계약의 체결
- Section I - Converages(담보위험)
-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
- Section II - Who is an Insured (피보험자)
- 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지급
- Section III - Limits of Insurance(보상한도액)
- 손해보상후의 절차
- Section IV - Conditions (일반조항)
- 그 밖의 사항
- Section V - Extended Reporting Period
- 용어풀이
+ 생산물 특별약관 (배상책임기준, 손해사고 기준)
(손해사고기준증권에는 동항목 없음)
- Section VI -Definitions(용어정의)
▒ 영문약관에는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I, II) 외에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I, II) 와 Package Policy의 Section IV를 통하여 담보가능하며 사고발생기준인 약관
Ⅰ과 배상청구 기준인 약관 Ⅱ 두 가지가 있음.
-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MADE BASIS POLICY): 배상청구기준증권은 청구권자에 의해 배상청구가 행해진
시점의 보험증권에 따라 담보하며, 그러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나 보험기간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만을
담보하는 맹점이 있음.
제2장
제조물배상책임보험
2.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구조
-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ENCE BASIS POLICY): 손해사고기준증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보험증권이
담보,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보험기간내이면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보험사가 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 판결까지의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로 사고당시의 보상한도로 보상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움.
▒ 배상청구기준증권하에서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기간의 종료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기간중에 접수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며 종료이후 손해배상 청구시 보고연장기간이라하여 보험기간중에 제기된 것으로 봄.
▒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안에 보험사에 통지된 사고로 종료일 5년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또한 소급담보일자란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
- 소급 적용일의 설정은 최초 판매개시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 설정된 소급 적용일은 이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1차년도의 소급 적용일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