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용자교육(조달업체-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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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1. 사용자교육(조달업체-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이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조달업체]
2015. 04.
조
달
업
체
사
용
자
교
육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이해
1.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배경
구축배경
 기존 국방원가관리의 혁신적 개혁 필요
 서류 위주의 원가체계는 정보화 사회의 행정체계로 부적합
 원가자료가 DB로 관리되지 않아 공유 및 재활용 제한
 일부 업체의 허위원가자료 제출 등 국방원가에 대한 불신 증가 등
 원가관리 체계를
「원가算定」위주에서「원가檢證」중심으로 개선
1
/9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이해
2. 원가시스템의 발전 [경과]
발전경과
’01년 ~ ’02년
’10.5월 ~ ’12.3월
’13.12월 ~ ’15.2월(개통)
검증체계
(직접비)
BOM 자료
수집체계
원가계산
원가계산
BOM 자료
수집체계
업체 ERP
연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2.4월~)
2
물가변동
모니터링
원가업무
아웃소싱
원가계산
업체 ERP
연계
국방전자조달
원가시스템
(’03.1월~)
검증체계
(직접비)
검증체계
(간접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사업
(’15.2월~ 현재 운영 중)
/9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이해
3. 체계 운영 구성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성도
방산업체
대 민(외부망)
대 군(국방망) - 내부망
유관체계
조달업체 업무포탈
방위사업청 원가업무포탈
통합
사업관리
정보체계
BOM 정보
연계
시스템
기업
ERP
원가BOM
원가정보
원가 자료
부품정보
On-line(Web, API)
Excel
양식
가격조사기관
물가 및
가격정보
아웃소싱기관
원가제출자료 검증
자료
수집
원가계산
연계
대민포탈 공통영역
물
가
정
보
기
준
율
관
리
원
가
제
출
∙
접
수
원
가
산
정
∙
검
증
원
가
요
청
∙
접
수
시
스
템
관
리
원가정보
물가정보
연계 관리
수리부속
목표가
시스템 관리
(사용자∙권한∙메뉴)
연계
시스템
아웃소싱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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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DB-Link
통합행정
혁신체계
국방전자
조달체계
HRX
아웃소싱기관 업무포탈
원가산정∙검증
아
웃
소
싱
관
리
기
준
율
관
리
국방표준
종합정보
시스템
‐ 규격서
‐ 도면
‐ 부품정보
유관기관
국세청
관세청
1차사업
기능개선
2차사업
기능개발
시스템 사용 신청 및 접근 절차
1.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접근절차
시스템 접근절차
사용신청 프로세스
③ 신청서 제출(On-Line)
조달업체
사용자
②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외부망)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외부망)
VPN
사용 신청서
사용자 등록
조달업체
사용자 정보
사용자
그룹권한
④
시스템
관리자
① 가입신청
G2B 시스템
조달업체
사용자 정보
자료
동기화
신규 사용자
1
국방전자조달
포탈 접속
www.d2b.go.kr
업체인증서
필수
기존 사용자
2
3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VPN ID 신청
4
국방통합원가시스템
VPN ID 발급,
사용권한 승인
(시스템 관리자)
4
/9
5
6
7
국방전자조달 포탈
국방통합원가시스템
VPN 접속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로그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업무 포탈 Open
2. 시스템 사용신청 및 권한획득 방법
시스템 사용 신청 및 접근 절차
시스템 사용 신청 절차(신규 사용자 기준)
국방전자조달 포탈 접속(http://www.d2b.go.kr)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 및 국방통합원가 접속 VPN-ID 신청
사용자 신청 절차 팝업
국방통합원가
국방통합원가 클릭
신청절차 확인 및 사용신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VPN 로그인
ID : VPN ID(VPN 승인 시 발급)
PW : 최초 로그인한 경우
VPN ID 신청 시 등록한 email 입력
, 이후 패스워드 변경 필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로그인
ID : 국방전자조달 ID(조달원)
PW: 국방전자조달 비밀번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접속을 위한 VPN 로그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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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통 및 주요기능 사용방법
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메뉴체계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UI/UX 구현 및 원가업무와 부합하는 메뉴체계 구성
사용자 환경에 맞는 화면 자동 재구성
업무흐름에 맞는 메뉴체계 재구성
주요특징
사용 편리성 및 효율성 향상

화면 전체를 활용하는 WIDE 구성
좌에서 우로 메뉴 펼침 기능
원가업무 특성을 반영한
WIDE구성 및 가변적인
업무처리 화면 구성

업무구조별 내비게이션 지원기능 구축
접근이 용이한 퀵 메뉴 구현
빈번한 화면이동 및
좌우스크롤 최소화

업무흐름별 메뉴 구성

접근하기 쉬운 정보마당 퀵 메뉴
원가업무에 부합하는
메뉴이동의 편의성을
진행중인 메뉴(화면)위치 표기 및
동일 레벨 메뉴 이동의 편의성 제공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구축

원가업무 참고자료에 대한
접근용이성 확보

웹호환성 및 접근성 강화
• 운영체제(OS) : Windows7(32bit) 최적화
• 웹브라우져: MS(IE9 ~ IE11) 최적화, Chrome, Firefox
• 최소 해상도가 1280 * 1024 이상의 와이드 모니터 사용시 효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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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업무 지원 및 시스템 사용 편의기능
시스템 공통 및 주요기능 사용방법
원가업무 프로세스 맵 활용 및 기능별 도움말 구성
업무 프로세스맵 구축
매뉴얼 상세화 및 온라인 제공
주요특징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프로세스맵
원가업무 지원기능 향상

원가산정 프로세스 및
원가계산방법별 상세

화면기능 및 관련규정을
기술한 온라인 매뉴얼 탑재

화면 下단 도움말 기능 강화

업무포탈 메인화면에
주요화면 바로가기 기능
메뉴와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프로세스맵으로 연결(메뉴내 * 프로세스맵)
프로세스맵 기능 구성

화면 기능 외 관련 규정 기술
(관련 조문/검토 및 증빙자료)

업무 절차와 내용을 설명
화면별 도움말 기능 강화
원가업무 주요화면 바로가기 기능
각 화면별 업무 내용에 맞도록 도움말 자동 구성
구성
주요화면 바로가기 기능 구성
업로드 템플릿 및 양식다운로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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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업무 지원 및 시스템 사용 편의기능
시스템 공통 및 주요기능 사용방법
원가업무 처리의 편의성을 위한 부가기능 사용법
TAB 기능으로 전환
표출 데이터의 조정 기능 구현
동적인 틀고정 지원
주요특징
원가업무 처리 편의성 향상

컬럼 숨기기/펼치기 제공
데이터 확인이 편한 TAB으로 전환
업무처리 화면내 그리드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

불필요한 POPUP 제거

엑셀다운로드 및 한영
중첩되는 POPUP을 TAB 형식으로 재 구성

프로세스 처리는 TAB, 정보 조회 기능은 팝업
입력자료 유효성 검증기능 및 즐겨찾기 기능
엑셀다운로드 기능 및 한영 자동 변환
자동변환 기능 구현


입력자료 유효성 검증 기능
즐겨찾기 화면 추가/삭제 기능
강화 및 즐겨찾기
추가/삭제기능 구성
입력 필드의 유형에 따라 한영 자동 변환
입력자료의 유효성 검사 강화
업무처리 화면 그리드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
영어 : 각종 코드, 영문품명,

유효성 검사항목 : 코드, 일자, 자릿수 등

한글 : 제목, 내용, 한글품명

검사 대상 : 검색조건, 입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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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통 및 주요기능 사용방법
3.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관리 기능
Q&A를 활용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관리 기능개선으로 의사소통체계 일원화
Q&A등록  청 유지관리 시스템 자동연동
시스템 개선 및 오류사항 발생
Q&A에 요구사항 등록
개선사항
주요특징
오류발생
처리결과
Q&A
등록
요구사항 수집/관리기능 개선



청내 유지관리
시스템(ITSM)과 Q&A연동
 문의/개선 사항 접수처 불명확
요구사항수집체계 일원화
 처리 결과 통보의 미흡


문의/개선요청 사항 접수 창구 단일화
- 문의 사항, 오류 사항에 대한 접수를 Q&A로 통합
일반 문의 사항과 오류 수정 사항 구분 접수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 알림
- Q&A를 통해 처리 결과 조회
시스템 사용간 오류 및
개선사항 발생 시 관련내역
요구사항 진행 및 처리결과 통보
개선 및 오류사항 접수 절차
Q&A 등록

오류 및 개선사항 식별 후
시스템 유지관리 진행

1. 오류 처리
개선사항 요청자에게 진행
접수 유형
상태 및 결과통보
1. 오류처리
2. 의사결정
3. 답변처리
4. 기타
ITSM으로 연계하여 처리
2. 의사 결정
요구사항
Q&A 그룹에서 의사결정
진행/처리
3. 답변 처리와 기타
Q&A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9
/9

유지관리에서 처리된 결과는 Q&A로 연동되어
요청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