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신환경법위기와대응2015.10.22.서안총영사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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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환경법 강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
원 영 재 博士
 북경 CleanAsia 대표
yjwon 0623 @ hanmail.net /13488896214
1. 중국의 신환경 보호법 이란 ?
□ 왜 新환경보호법인가?
○ 2014.4.24 공포, 2015.1.1부터 정식 발효(1989.12월 시행 후 25년 만에 개정)
- 새 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70개 조항으로 증가,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
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 신설
※ ’15년중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개정 예정
○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 :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용 원칙(零容忍)
-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 불리는 만큼 법률의 실시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2014.12.31, 전국전화화상회의)
-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강력 조항
□ 환경법치 핵심내용
1)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
2)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발전을 촉진하는 생태문명 법률제도를 조속히 구축,
3)생산자 환경 보호의 법률책임을 강화하며 불법행위의 원가를 대폭 인상,
4)자연자원재산권 법률제도를 구축하고 국토공간개발 보호분야 법률제도를 보완
5)생태보상, 토양, 물, 대기오염방지 및 해양생태환경보호 등 법률법규 제정 및 보완
□ 기업 환경관리 강화내용
○ <환경감시집법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环境监管执法的通知)>(2014.11.28 국무원)
①2015.6월 말까지, 환경감시집법을 가로막는 “토정책(土政策)” 정리‧폐지 : 지방에서 투자를 끌어들이
고 시장진출 기준을 낮추는 것
②2015년 말까지 환경보호 전체검사 실시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오염배출업체의 오염배출 상황,
각종 자원 개발이용 활동의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상황,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이행상황 등을 조
사, 문제 발견 시 상급 인민정부 등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
③불법오염배출 엄격 단속 : 오염물질, 유독유해물질을 몰래 또는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위험폐기물을 불
법으로 처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환경측정데이터를 위조 또는 임의로 수정하
는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 개선 거부시 형사구류 처벌하거나 범죄 구성시 사법기관에 이
송
- 연대책임이 있는 환경서비스 제3자 기구에 대해 책임을 추궁
- 환경신용평가제도 구축, 환경법 위반업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환경법 위반행위를 사회신용체
계에 기록(신용불량기업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 제한)
- 사회단체나 공민이 법에 따라 환경오염, 생태파괴 동 공공환경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공익기소 또는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독려
④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과의 연계 조치 : 각 급 환경보호부서와 공안기관은 3가지 제도(연합집
법 연석회의, 상설 연락원, 중대안건 협상처리)와 4개 메카니즘(안건이송, 연합조사, 정보공유, 상
벌기구)을 구축
⑤국민, 법조인, 기타 조직이 환경법 감독에 참여하여 집법의 전 과정을 공개(외부감독 시행) : 대
중들은 환경보호부서의 정보공개, 서한, 우편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의견 전달 (“12369” 환경
신고 핫라인)
⑥평생책임 : 관리감독 불이행, 조사 미실행, 처리 미실행, 이송 미실행 등 4가지 행위는 책임 추
궁, 범죄 해당 시 인민검찰원으로 이송
- 2015년부터 시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하급 환경감찰기구의 집법사업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실시(성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 30% 이상의 시와 5% 이상 현에 대해, 시급 환
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의 30% 이상의 현에 대해 환경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지역인민정부에 보고)
2. 중국 사업장 분야별 환경 관리 제안
 환경관리 점검 항목
환경관리 Engineering
환경관리조사.분석
환경질
정밀조사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설계
환경
방지시설
컨설팅
환경
모델링
환경
실태조사
환경 사업장
기술진단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
환경분야 시험검사서비스
방지계획
수립 및 관리
환경질시료
채취 분석
환경관리지역 내
사업장현황 측정
환경영향평가
환경
Episode
모니터링
배출허용
기준검사
환경
컨설팅
멘토링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공정∙운영)
신규/기존 시설
성능 검사
환경 교육 지원 컨설팅
환경관리
모니터링
요원 OJT
방지시설
IN/OUT
성능시험
환경
Panelist
양성 교육
LEV시스템
효율 진단
민원인대상
관공서 대상
관공서 / 사업체 대상
사업체 대상
2.1 중국 형법의 환경 법률 처벌 표준
법률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8)》 2011년5월1일부터 실행;
《최고인민법원에서 환경오염 형사안건심사중 법률의 구체적응용에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2006년7월28일부터 실행;
《환경오염형사건 처리함에 법률적용에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2013년6월19일부터 실행。
환경오염죄 확정가능한 엄중한 14항목의 오염 판정표준
음용수원 1급보호구역,자연보호 핵심구역내 방사성폐기물
전염병병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유독물질을 배출、버림、처리
삼림 혹은 기타 임목 오십립방미터이상의 사망을 초래,
혹은 유수2500그루이상의 손실
비법적으로 위험폐기물 삼톤이상의 배출、버림、처리
비법적으로 중금속、지구성 유기오염물등을 포함한 환경에
심한
피해, 인체건강에 피해주는 오염물을 오염물배출표준 3배이상
배출
사적으로 지하관을 배설 혹은 우물,웅덩이,틈,종유동등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전염병병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유독물질을
배출,버림,처리
2년내 국가규정에 위반한 방사성폐기물, 전염병병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유독물질을배출,버림,처리로 인한 두번이상의
행정벌칙을
받고 또 기존행위를 실시
공사재산손실 3000만원 이상
향진이상의 집중식 음용수수원 취수 중단 열두시간이상
대중5000명 이상을 소산이전
30명이상의 중독발생
3명이상 경상,경미한 장애혹은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일반성장애
1명이상의 중상, 중등장애 및 기관조직의 손상으로
엄중한 기능장애
기본 농토,방호용 임지,특종용도 임지 다섯묘이상, 기타 농토
기타 엄중한 환경오염상황
십묘이상, 기타토지 이십묘이상이 기본기능을 상실하거 영구성
파괴를
당함
형법제338조:“엄중한 환경오염을 끼치면,3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단기징역 동시에 별도로 벌금,
사태 엄중시 3년이상 7년이하 유기징역 동시에 별도로 벌금.”
 중국 형법의 환경 요구
환경오염죄 중 사정에 따라 가중처벌 표준
환경감독점검 혹은 돌발성 환경사건 조사에 방해
병원,학교,주택단지등 인구집중 구역이나 근처에서
국가규정에 위반한 방사성폐기물,전엄병병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유독물질 혹은 기타위해물질을
배출,버림,처리
조직범죄 엄벌에 처한다
“회사가실행한 환경
오염 범죄는 별도로 벌칙
표준을 정하지 않고 개인
범죄에 해당한 벌칙 표준
으로 정한다 직접책임 담
당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담당인원에게 정죄 동시
에 별도로 벌금。”
오염방지시설 방치,철거 혹은 오염방지시설 불정상
운행
개조기간내 국가규정에 위반한
방사성폐기물,전염병병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유독물질
혹은 기타유해물질을 배출,버림,처리
“유독물질”범위 및 인정표준:
위험폐기물;
극독화학품,중점환경관리위험화학품품복에 편성된 화학품 및
이상이 포함된 화학품 물질;
납,수은,카드뮴,크룸등 중금속이 들어있는 물질;
《지구성유기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롬조약》에 첨부된 물질;
기타 유독성이 있거나,환경에 오염 할수 있는물질。
지구성유기오염물은 인류가 합성한 환경에 지구존재하고,생물먹이 사슬
을 통하여 누적, 동시에 인류건강에 유해영향을 조성되는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구비된 네가지특성:고독성、지구성、생물누적성、친유소수성,그러나 생물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인류는 이런 독성을 7만배 확대 하였다。
예:다이옥신、유기염소살충제(滴滴涕、灭蚁灵等)、폴리염화 바이페닐
(PCBs)、PBBs、PAHs、 Decabromodiphenyl등。
2.2 중국 환경법률 및 행정처벌기준
 폐수.폐기
분류
위법내용
시공기간먼지오염
행정벌칙
경제벌칙
기간내 개조
2만원이하
오염물배출신고거절또는늦게신고
공기오염물배출
현장검사거절또는검사진행시위장된부분
경고
5만원이하
기간내 개조
10만원이하
생산정지
50만원이하
기간내 개조
10만원이하
미정상사용오염물처리시설
공기오염물초과배출
공기오염사고
법률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공기오염방치법
현장검사 거절또는 검사진행시 위장된 부분
오염물 배출신고 거절 또는 늦게신고
미규정설치물 오염물 배출 검측 설비 또는 인터넷 미접속
미규정배출한 공업폐수 검측진행 또는 자료수집
미규정제정물오염사고의응급방안
미가동물오염사고의응급방안
폐수오염물배출
방지시설미완성、점검받지않거나 불합격인경우
생산정지
50만원이하
미정상사용물오염물처리시설、철거、폐물처리
기간내 개조
오염비1~3倍
기간내 개조
1년지나면회사정지
오염비2~5倍
기간내 개조
생산정지
50만원이하
회사정지
사고손실20%~30%
책임자연봉의50%
배출물오염물초과、중점물오염물배출총량제어지표
규정된 배출구가 아닌 별도 배출시( 유독물)
대형물 오염사고 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방치법
북경시물오염방
지사항
 기업 환경 위반 통지 문건
 废气排放超标
 기업 환경 위반 통지 문건
 기업 환경 위반 통지 문건
 污染企业范例
3. 정부와 기업의 협력 Process 구축

정부와 기업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환경 현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엄격한 환경 배출허용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은 시설/공정/ 운영진단을 통해 법률 기준에 부합한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는 정보 공유 및 교육 서비스
기능의 환경 패트롤팀을 구성.
Feedback
•민원현황 및 주변지역 조사
•악취배출량 및 특성 조사
→ APA Flux Chamber 활용
정부(기관)
사업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예방계획 수립
현황조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악취 및 주변 환경 현황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중국기준)
중국정부협력
교류.관계유지
개선방안 도출
및 최적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관리
•환경방지시설의 밀폐도, 악취
포집 용량,배기.폐수 성능 및 정
상가동 여부 진단
•악취발생원별 악취배출량 및
특성 파악
•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환경저해요인 진단.분석
•악취관리인의 기술능력 진단
•운영∙유지보수의 적정성 진단
•노후시설의 개선 정도 파악
•신규 시설 도입 또는 기존
시설 최적화 방안 도출
•시설점검관리 교육 등 악취.대기.
수질.환경저해 방지계획서 수립
악취.환경 저감목표 관리
 기업의 자체 적이고 엄격한 환경 개선 의지 중요.
□ 재중 우리기업 대응방안
1. 인식 제고 : 솔선수범이 최선의 해결책
○ 환경민사 공익소송, 언론과 국민 감시 강화 → 환경친화기업 등을 활용
※ 시급 이상 민정부서에 등록된 5년 이상 환경공익활동에 종사한 사회단체(약 700여개)에서
공익소송 제기 가능
2. 강화된 환경관리 법규와 기준에 적극 대비
○ 강화된 법규와 기준에 유의, 환경관리 직원 관리, 위탁처리업체 관리 철저 등
⇒ 특히 집중 지도단속기간 유의
3. 우리기업간 정보 교류 및 중국진출 환경기업 활용
○ 저비용, 꽌시문제로 중국 현지업체 선호탈피 → 한-중 FTA 체결, 중국내 여건 변화로 전문
한국 기업 및 한중기술플렛폼 등 전문가 활용을 예방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