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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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후쿠시마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

자료 1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6.3)(안)
2016.3.2
원자력규제청
추진 경위
ㅇ 2015. 2. 18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조치에 관한 목표 수립을
목적으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이하「리스크 감소목표 로드맵」) 책정
(작년 8월 일부 개정)
ㅇ 2015. 11. 25 및 2016. 1. 6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사고로부터 5년이 경과하려 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의 대응을 정리하고, 2016. 3월까지 리스크 감소목표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원자력규제청에 지시
ㅇ 2016. 2. 3 제53회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동 문서(안)을 상정하고, 2.12 특정원자력시설 감시·평가 검토회, 2.15
특정원자력시설 방사성폐기물 규제검토회의 논의 등을 반영하여 2016. 3월(안) 작성
※ 제53회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수정된 사항
ㅇ 지금까지의 리스크 감소목표 로드맵과의 연속성 고려
ㅇ 주요 목표에 대해 기재
ㅇ 마일스톤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작업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기재
ㅇ 발전소 내의 대응에 대해 기재
ㅇ 알기 쉬운 표기로 수정
향후 계획
ㅇ 정기적인 수정작업 및 목표 달성상황 평가
붉은 글씨는 2.3 원자력규제위원회 자료를 수정한
부분이며, 위원회 결정 후 범례에 따라 표시
분
야
목
적
2015
2016
액체 방사성폐기물
쌓여 있는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위험 감소
○바다쪽 해수배관
터널(트렌치)내
(2~4호기) 고농도
오염수 제거
(2015.6(2호기),
2015.7(3호기),
2015.12(4호기))
○임시저장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제거
・횡형탱크
(블루탱크※1 )
철거 완료
(2014.12(H1
구역))
・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
(고농도 오염수
(RO농축수))제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6.3)(안)
고체 방사성폐기물
폐로작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비산 및
누출위험 억제
사용후 핵연료저장소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4호기 사용후
핵연료저장소
(SFP)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2014.
12)
○탱크내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도 감소
(2015.5)
○건물내부 오염
수 유출방지
・건물내부 오염
수 수위 및 지
하수수위 상세
관리(2015.10)
지진・
쓰나미
오염수 및 사용후 핵연료가
있는 건물 등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2011 쓰나미
(최대15.5m)를
반영한 내부 오
염수 유출방지대
책
실시
・개구부 폐쇄 등
○검토용 지진
강도・쓰나미
높이 (900gal, 2
6.3m)의 확정
및 이에 대한
방호대책기본
방침 책정
(2015.12)
○가연성 고체폐기물
소각시설 운용개시
(2016.3)
○1、2호기
배기통 및
메가플로트
등에 대하여
검토용 지진
강도, 쓰나미
높이 등을
반영한 대책
실시
○오염토 일시
보관시설
운용 개시
2017
2018
~
2020
○ 건물내부오염수
처리완료
○옥외보관
해소(사용
한 보호복)
시설 내 조사
폐로작업에
따른 부지 밖
피폭위험 제한
폐로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먼지 비산 위험 억제
지속적 폐로작업을 가능
케 하는 환경 실현
재난 피해 시
설 내 상황 파
악
○2mSv/년
미만※3
달성
・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
성 물질의
연속 감시
・고농도 오염수
처리 등
(2015.3)
○ 3호 기 먼 지
비산현상을
반영한 대
책 (비산 방
지제 살포의
적정화(농도,
빈도), 구내
먼지모니터
증설)(2015)
○강화된 먼지
비산대책
실시 및 감시
・ 3호기 사용
후 핵연료저
장소(SFP)
의 건축폐자
재 철거 등
(2011~2016)
○대형보관고
운용개시
○3호기SFP
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등
인출
○증 설 소 각 설 비
운용개시(벌채목
・건 물 폐 자 재 류
중 가연물 등)
○감용(減容)처리
설 비 운 용 개 시(
금속・콘크리트)
※4
○급식센터
정비
(2015.3)
○전 면 마 스
크착용 불
필 요(원 자 ○대형 휴게
로 건물등
소 정비
주변 제외
(2015.5)
(2015.5)
○부지 내
제염 완료
(원자로
건물 등
주변 제외)
(2016.4)
○신사옥
본관건설
(2016.8)
○원자로
건물내부
오염상황
파악(핵종核
種분석 등)
○원자로 냉각
후 냉각수의
성상 파악
(핵종분석 등)
○강화된 먼지
비산대책
실시 및 감시
○원자로 건물
내 부 오염
수 흐름 등
상황파악
・1호기작업공간
・SFP의 건 축
폐자재 철거
등
(2016~2018)
○방사성물질분석시설의 운용 개시
○침전처리생성
물저장용기(HI
C)등 2차폐기
물의 안정적
관리로의 이행
(고형화 등)
노동환경개선
・ 2호기 건물
상부 해체
및 개조 등
(2016-2018)
○고체폐기물
저장고 제9
동 운용개시
○저장된 액체방사성폐기물 총량 감축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해양방출 등
먼지 비산 방지 및 억제
○1mSv/년
미만 ※2달성
(2016.3)
○3호기 건물
덮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설비
설치
○탱크 총용량 증가 억제
・지하수의 건물 내 유입 억제대책
부지경계 유효
선량(평가치)
・가설방조제
설치(2011.6)
○오염지하수의
바다유출 방지・
바다측 차수벽
완공 등( 서 브
드레인 운용
포함)
(2015.10)
・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Sr
처리수※2 ) 제 거
(년 )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2016.3.2
원자력규제위원회
○1호기 건물
덮개、 사 용 후
핵연료 등
인출설비
설치
○격납용기 내
/압력용기 내
직접적 상황
파악
○2호기 건물
덮개、 사 용 후
핵연료 등
인출 설비
설치
【범례】
대책이 완료된 것:
대책이 실시중 또는 계획중인 것: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1 블루탱크:콘크리트 기초 및 제방을 갖추지 않은 탱크
※2 Sr처리수:오염수 처리설비 등에서 처리한 물(RO농축수)에 포함된 방사성 스트론튬
농도를 감축시킨 물
※3 재해 후 폐로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 내 오염수탱크 및 건축폐자재로부터 방출된
방사선, 원자로 건물 등에서 방출되는 기체, 엄격한 관리 하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액체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부지경계에서 평가하였다(최대값) 사고시 방
출된 환경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 부지경계의 유효선량 제한 달성을 위한 규제
요구에 대하여(2014.2.26 원자력규제위원회)」참조
※4 시 설 내 조 사 목 표 는 실 시 시 기 에 따 르 지 않 고 기 재
(注)주요 목표를 기재한 것으로 모든 목표를 기재한 것은 아니다.
붉은 글씨는 수정한 부분이며,위원회
결정 후에는 범례에 따라 표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 (2016년3월)(안)
2016.2.3
제53회 원자력규제위원회 제출본
분
야
목
적
2015
2016
액체 방사성폐기물
쌓여 있는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위험 감소
○ 바다쪽 해수배관
터널(트렌치)내
(2~4호기) 고농도
오염수 제거
(2015.6(2호기),
2015.7(3호기),
2015.12(4호기)
○임시저장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제거
・횡형탱크
(블루탱크※1 )
철거 완료
(2014.12(H1
구역))
・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고농
도 오염수(RO
농축수))제거
・플랜지형 탱크
에서 오염수
(처리수) 제거
○탱크내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도 감소
(2015.5)
○오염지하수의
바다유출 방지
・바다측 차수벽
완공 등(서브드
레인 운용 포함)
(2015.10)
○건물내부 오염
수 유출방지
・건물내부 오염
수 수위 및 지하
수
수위 상세 관리
○오 염 수 이 송 루 프
축소에 따른 평상
시 급수 설비의 신
뢰성 제고
고체 방사성폐기물
폐로작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비산 및
누출위험 억제
긴급대책 실시
폐로작업 및 자연현상에서 기인한 문제
먼지비산 방지 및 억제
폐로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 먼지 비산위험 억제
○3호기 먼지비산
현상을 반영한
대책(비산방지제
살포의 적정화(농
도、순도)、구내
먼지모니터 증설)
(2013)
계획적 대책 실시
○폐기물량
예측 및 향후
관리방침
책정
○가 연 성 고 체
폐기물소각시
설운용개시
(2016.2)
○침전처리
생성물저장
용기(HIC)
내용물 안정화
처리방침 책정
○탱크 총용량 증가 억제
・지하수의 건물내 유입 억제대책
・지하수 드레인으로부터 건물로의
이송량 감소대책
2017
○2011년 쓰나미(
15.5m)를 반영
한 내부 오염수
유출방지대책
실시
・ 개구부 개폐 등
○검토용 지진
강도・쓰나미
높이 (900gal,2
6.3m) 확정 및
이에 대한 방
호대책기본방
침 책정
(2015.12)
부지경계 유효
선량(평가치)
노동환경개선
시설 내 조사
사용후 핵연료 저
장소 등에 존재하
는 위험 제거
폐로작업에
따른 부지밖
피 폭 위 험
제한
지속적 폐로작업을
가능케 하는 환경 실현
재난피해시설 내
상황파악
○4호기 사용
후 핵연료저장
소(SFP)에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2014.12)
○2mSv/년 미
만 ※2 달 성 (
2015.3)
・건물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
연속감시
・ 고농도
오염수
처리 등
○1mSv/년
미만 ※ 2 달성
(2016.3)
○1、2호기 배기통
및 메가플로트
등에 대하여
검토용 지진강
도∙ 쓰나미 높이
등을 반영한 대
책 실시
・2호기
건물 상부
해체 및
개선 등
○ 3호기
건물덮개,
연료 인출
설비 설치
・ 1호기 SFP
의 건축물
폐자재
철거 등
○사용후
핵연료저
장소 2차
냉각계
공용화
(다중화)
에 의한
신뢰향상
~
○HIC등 2차폐기
물의 안정적
관리로의 이행
(고형화 등)
○ HIC 등
대형보관소
운용 개시
○건물내부 오염수 처리 완료
○옥외보관 해
소(사용후
보호복 등)
【범례】
대책이 완료된 것:
대책이 실시중 또는 계획중인 것: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기타
○급식센터
정비
(2015.3)
○전면마스크
착용불필요
(원자로
건물주변
제외)
(2015.5)
○대형휴게
소 정비
(2015.5)
○2호기 격납
용기 조사부위
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고선량구역에
대한 피폭
감소조치
○부지 내
제염완료(
원자로 건
물 등 주변
제외)
(2016.3)
○오 염 지 역
에 따른
방호장비
의 순차적
적정화
○신사옥
본관건설
(2016.8)
○원자로 건물
내부 오염상
황 파악(핵
종(核種)분
석 등)
○원자로 냉각
후 냉각수의
성분 파악
(핵종분석
등)
○방사성물질
분석・연구시
설 운용 개시
2018
(
年)
・3호기
사용후
핵연료저
장소(SFP)
의 건축
폐자재
철거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등
○고체폐기물
저장고 제9동
운용개시
○저장된 액체방사성폐기물 총량 감축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해양방출 등
H32
오염수 및 사용후 핵연료가
있는 건물 등에 존재하는
위험 제거
・가설 방조제
설치 등(2011.6)
○강화된 먼지
비산대책
실시 및 감시
○오염토 일시
보관시설
운용 개시
지진∙쓰나미
○ 3호기
SFP에서
사용후 핵
연료 등
인출
○원자로 건물
내부 오염수
흐름 등 상황
파악
○미나미
소마(南
相馬)
Offsite
Center
개소
○ J빌 리
지로부
터 도쿄
전력
전출
○2호기
건물덮개、
연료인출
설비 설치
○격 납 용 기 내
/압력용기 내
직접적 상황
파악
○1호기 건물
덮개、연료
인출설비
설치
※1 블루탱크 :콘크리트 기초 및 제방을 갖추지 않은 탱크
※2 재해 발생 후 폐로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 내 오염수탱크 및 건축폐자
재로부터 방출된 기체, 엄격한 관리 하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액체에 함유된 방사
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부지 경계에서 평가한 값(최대값) . 사고시 방출된 환
경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상
세한 내용은「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 부지경계의 유효선량 제한 달성을 위한
규제요구에 대하여(2014.2.26 원자력규제위원회)」참조
(注)주요 과제를 열거한 것으로 모든 과제를 기재한 것은 아니다.
○ J빌
리지
부분
재개
○ J빌
리지
영업
재개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리스크 감소를 위한 중기목표 로드맵(2015.8)
분
야
목
적
2015
2016
액체 방사성폐기물 관련
쌓여 있는 액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위험 감소
○바다쪽 해수배관
터널(트렌치)내 (2~4
호기) 고농도 오염수
제거 (2015.6(2호기),
2015.7(3호기))
○탱크내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도 감소
(2015.5)
○오염지하수의
○임시저장 탱크 에
바다유출 방지・
저장된 오염수 제거
바다측 차수벽
・횡형탱크
완공 등(서브드
※
1
( 블루탱크
)
레인 운용 포함)
철거완료(2014.12(
H 1구역))
・플랜지형 탱크에서
○건물내부 오염수
오염수 제거
수의 수위 및 지하
수 수위의 상세
관리
고체방사성
폐기물 관련
폐로작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
의 비산위험 억제
○가연성 고체 폐
기물 소각시설
운 용 개 시
(2016.2)
부지경계 유효
선량(평가치)
폐로작업에 따른
부지밖 피폭위험
제한
○2mSv/년 미만
※2 달성(2015.3)
・건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연속 감시
・고농도 오염수
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관련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에 존재하
는 위험 제거
○4호기 사용후핵
연료저장소(SFP)
로부터 사용후
연료 등 인출완료
(2014.12)
검토용
지진강도
・쓰나미
높이
확정 및
이에 대한
방호대책
기본방침
책정
○
○1mSv/년 미만※2
달성(2016.3)
○저장액체방사성폐기물총량 감축
・다핵종제거설비처리수 규제기준을 충족
하는 형태로 해양방출 등
○벌채목 소각・
감용(減容)시설
운용 개시
~
○고체폐기물(건축
【범례】
물폐자재 등)저장
시설 및 감용시설
의 계획적 증설
및 정비
대책이 완료된 것:
2019
대책이 실시 중 또는 계획중인 것: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년)
○고성능용기 등
2차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오염수가 있는
건물 등에 존재
하는 위험 제거
○2011년 ○검토용
지진강
쓰나미
도 ・쓰
를 반영
나미 높
한저류
이 확정
수 유출
및 이에
방지대
대한 방
책 실시
호대책
기본방
침 책정
○검토용
지진강
도 ・쓰
나미 높
이를 반
영한 대
책 실시
○탱크 총용량 증가 억제
・지하수 건물 내 유입 억제대책
2017
지진・쓰나미
관련
○3호기 건물덮개,
연료 인출설비
설치 완료
○3호기 SFP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완료
○1호기 건물덮개、
연료 인출설비
설치완료
○1호기 SFP에서
사용후 핵연료 등
인출 완료
2015.8.5
원자력규제위원회
노동환경개선
지속적 폐로작업을
가능케 하는 환경 실현
○대형
휴게소
정비 완료
(2015.5)
재난 피해시설 내
상황파악
○급식센터
정비완료
(2015.3)
○전면마스크
착용불필요
(원자로
건물 등
주변 제외)
(2015.5)
○신사옥
본관건설
완료
(2016.8)
시설 내 조사
○원자로 건물 내부
의 오염상황파악
○부지 내
제염 완료
(원자로 건
물 등 주변
제외)
(2016.3)
○원자로 냉각 후
냉각수의 성분
파악(핵종核種
분석 등)
○원자로 건물내부
의 오염 수 흐름
파악 (핵종분석
등)
○격납용기 내/
압력용기 내
직접적 상황 파악
※1 블루탱크 :콘크리트 기초 및 제방을 갖추지 않은 탱크
※2 재해 발생 후 폐로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 내 오염수탱크 및 건축폐자재로
부터 방출된 기체 , 엄격한 관리 하에 해양으로 방출되는 액체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을 부지경계에서 평가한 값(최대값) . 사고시 방출된 환경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선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부지경계의 유효선량 제한 달성을 위한 규제요구에 대하여(2014.2.26
원자력규제위원회)」참조
(注)주요 과제를 열거한 것으로 모든 과제를 기재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