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 농산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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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현장실습 -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 농산업교육과
산학협동교육론
현장실습
2007년 4월 5일
김 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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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현장실습 관련 보도자료
2006년 5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제목 :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로 실업계고생 취업률 제고를
□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현장실습에서 파생되어 온 실업계고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현장실습생의 과도한
노동시간 및 인권문제 등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실업계고 현장실습은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에 규정-실시된 이래 정상적인 운영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 실업계고 3학년 2학기(9월)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고, 학교에 남
아 있거나 복교하는 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 학생(학부모)-교사-산업체 모두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하여 학생들은 진로와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 아르바이트로, 산업체는 저임금 단순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 또한 산업체의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부재 및 여건 불비로 파견현장에서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사고,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 이러한 현장실습은 실업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기보다는 산업체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심어 오히려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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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현장실습 관련 보도자료
□ 따라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변화된 실업계고 환경에 맞춰 현장실습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 하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실업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적응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실시한다는 것이다.
◦ 먼저, 3학년 2학기(9월)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교내활동,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고생의 경우 재량 및 동아리 활동, 교내실습 등 교내활동과 직업현장체험학
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 가능하다.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그 실시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실시하도
록 하였다.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실업계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
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경제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엄격히 금지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바로 취업
과 연결시켜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을 제고한다.
- 이렇게 실시되는 현장실습은 실습생과 산업체 모두에게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산업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우수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제기되어 오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실습 운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 먼저, 안전지도를 비롯한 성희롱예방-직장예절 및 노동관계법 등 사전교육과 추수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
한 ‘현장실습운영 매뉴얼’을 구성하여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47개 노동관서에 ‘실업
계고 취업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현장실습업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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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1. 현장실습의 개념
현장실습의 개념
< 산학협동의 유형 중 현장실습의 분류 >
교육을 위한 산학협동(산학협동교육)
>> 인적 교류
>> 학습자의 교류
>> 주체가 학생
>> 직업교육으로서의 현장경험교육
Supervised Occupational Experience
우리나라에서 현장실습의 개념은 현장경험교육과 동일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장경험교육
중에서 직업교육목적의 경험교육만을 뜻하기도 한다.
(정철영, 1986)
work experience education or experiential education
학습자를 작업의 환경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태도, 기술, 지식과 그 밖에 생애의 역할에 대하여
배우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R.E. M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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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2. 현장실습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장실습의 필요성
•
학교의 수업만으로 산업체 현장에 직접 적용시킬 실기 능력 배양이 부족하다.
•
학생들 자신이 선택할 직업 세계의 실제 업무 환경 및 업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직접적 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모른다.
현장실습의 목적
•
이론적 지식과 실기 수행 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
현장실습을 통해서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현장실습을 통해서 직장 근무 태도를 익힐 수 있다.
•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케 하여 진로 결정을 도와준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사용해 보는 경험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
•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실천적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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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3. 현장실습의 운영
현장실습의 계획과 운영 1
Framework
현장실습 과정의 3단계 분류 – 이무근 등(1989)
학생
계
획
현장실습 요망
사항 제출
학교, 산업체와
현장실습 목표
설정
학교
담당 교사 선정
실습생 확인 및 요
구 조사
산업체 확정
현장실습 과정의 5단계 분류 – Hoerner(1996)
1단계 : 주요 이해 당사자의 확인과 참여
산업체
현장실습 의뢰
접수
사전 방문 협의
수락 여부 통보
학생, 학교와 현장
실습 목표 설정
현장실습 가능
업무 제시
확정된 프로그램
접수
실
천
오리엔테이션
수강
파견업체 통보
받음
산업체 도착
프로그램에 따
른 실습
학생 및 산업체
오리엔테이션 실시
실습생 배정
실습생 통보
실습생 인솔
도착 확인
순회지도 실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실습생 명단 접수
실습생 도착
현장 오리엔테이션
실시
프로그램에 따른
실습
평
가
실습 프로그램
평가
현장 실습 이수
실습생 및 프로그
램 평가
피드백 및 문서화
실습생 및 프로그
램 평가
피드백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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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노동자 대표, 상담가, 공무원, 행정가, 학운위
• 교사 교육자, 산업체 고용주, 상공회의소, 학부모
• 학생, 타지역 사회 기관들
2단계 : 현장실습 활동과 경험 등의 목표 결정
• 학생의 진로 인식과 탐색 활동
• 학문적 학습의 향상
• 넓은 고용 능력 기능의 개발
3단계 : 구체적 현장실습 활동의 개발
• 수업 내용은 작업장 능력과 대인 관계 기술
• 학습 및 훈련 계획의 교사, 현장 교원 학생의 동참
• 학생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 규정 마련
4단계 : 활동의 집행
• 적절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 개발
• 학생 및 현장 교원의 오리엔테이션 실시
• 지속적 상담과 실습의 문서화 체제 유지
5단계 : 평가와 사후 지도
• 계획 단계 시 이해 당사자의 피드백
• 학생, 학부모, 고용주, 현장 교원의 피드백
• 현장 실습 기간동안 학생, 고용주, 현장 교원의 피드백
산학협동교육론
3. 현장실습의 운영
현장실습의 계획과 운영 2
Framework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에 나타난 현장실습 관련 조항
계획
현장실습 계획
실천
프로그램 개발
평가
현장실습 파견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정리
23. 현장실습 업체
도착
27. 현장 오리엔테이
션 받음
29. 실습 프로그램
실시
31. 실습일지 최종 정리
32. 실습관련 보고서 제출
33. 실습에 관한 최종정리
34. 실습에 관한 종합토의
학
생
4. 현장실습에 관한
요구 사항 작성 및 제출
16. 현장실습 오리엔테
이션 수강
21. 현장실습 파견업체
통보 받음
학
교
1. 현장실습 협의회 개최
2. 현장실습 담당 교사 선정
3. 현장실습 대상 실습생 확인
및 요구 조사
5. 현장실습 대상 기관 선정
및 의뢰
10. 현장실습 목표 설정
11. 현장실습 의뢰
내용 작성
13. 현장실습 프로
그램 특성화
15. 현장실습 오리엔테
이션 실시
17. 업체별 학생 배정
18. 업체에 파견자 통보
20. 학생에 업체 통보
22. 학생들을 실습대상
기관에 인솔
24. 도착 확인
30. 실습 순회 지도
37. 실습생 및 실습 프로
그램 평가
38. 평가의 피드백 및 현
장실습 제반 내용의
정리
39. 실습기관에 인사 편지
40. 다음해 현장실습 준비
산
업
체
6. 현장실습 담당부서 및 지도
책임자 선정
7. 현장실습 의뢰 접수
8. 사전방문 협의 응접
9. 현장실습 수락 여부 통보
12. 현장실습 가능
직무 제시
14. 확정된 실습
프로그램 접수
19. 현장실습생 명단
접수
25. 실습생 도착
26. 현장 오리엔테이
션 실시
28. 실습 프로그램
실시
35. 실습생 및 실습 프로
그램 평가
36. 평가의 환류 및 현장
실습 제반 내용의 정
리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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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
산업자원부
관련법령
교육인적자원부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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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진흥법시행령
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03.5.27 법률 68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
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5.27]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7, 2003.5.27>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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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 개정 2003.9.19 대통령령 18101호]
제3조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 등)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 실습 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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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2003.5.27 법률 6878호]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
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산업체의 장에게 직업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
장 실습 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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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9.19 대통령령 18101호]
제4조 (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는 당해 직
업 교육 훈련생의 담당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2.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자
3.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
습을 받기 어려운 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자
④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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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9.19 대통령령 18101호]
제5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 교육
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제6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산업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 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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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9.19 대통령령 18101호]
제7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료의 확보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5. 기타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생
이 유사업종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
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교
육 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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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 2004.3.29 대통령령 제18343호]
제34조 (전문인력의 확보등)
①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평가원의 수행사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대학에서 기술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평가원이 수행하는 해당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평가원 및 그 부설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전문개정 1999.2.26]
14
산학협동교육론
4.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 2001.5.24 대통령령 제17227호]
제22조 (산학협동의 촉진)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4.9>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구시설·장
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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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5. 현장실습의 실태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운영상 문제점
실업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의 공통적 문제점
1. 경제 논리에 편중된 현장실습 제도 운영
9. 현장실습 종료 후 재교육의 부재
2. 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10. 현장실습 기간 중 수업료 납입문제
3. 정부시책과의 괴리(실업계고 실습 여건 개선 정책 등)
11. 교육 훈련생의 현장 적응력 부족
4. 학교의 형식적인 현장실습 전담업무 조직
12. 산업체의 현장실습 기반 취약
5. 산업체 선정의 어려움
13. 산업체에서의 단순 업무 전담
6. 실습기간의 문제
14. 산업체의 교육평가 미비
7. 교사의 형식적인 산업체 순회 지도
15. 평가결과의 반영상 문제
8. 대학 진학의 미 혜택
16. 현장실습 미이수자 및 이수거부자의 성적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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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5. 현장실습의 실태
전문대학의 현장 실습 운영상 문제점
학생
공업계
사회
실무계
농업계
1.
2.
3.
4.
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 학점 취득의 도구
산업체의 단순업무 회피
업체 선정시 편리성 고려
자격증 취득 기간과 현장실습
기간의 중복으로 인한 부실화
5. 실습비에 대한 불만
1. 교수 개인 연고를 바탕으로 한
업체 선정
2. 순회지도의 물리적 어려움
1.
2.
3.
4.
전공 분야와 관련이 적은 곳의 배치
교육활동보다는 영리활동에 관심
현장교원의 무계획적 지시
현장실습에 대한 준비 부족
1. 왜곡되거나 부족한 직업관
2.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편입
의 수단
1.
2.
3.
4.
5.
1.
2.
3.
4.
단순 참관의 기회만 제공
사무직 채용 기준 = 4년제 대학 위주
신입사원 연수제도의 제도화
비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1. 진로에 대한 잦은 변경
2. 연고지 위주의 실습장 선정
3. 농장실습의 기피
1.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학교 자체
실습 불가능
2. 소홀한 실습생의 사후관리 및 졸
업생의 추수지도
3. 실습시기와 생육시기의 괴리
4. 순회지도의 물리적 어려움
의무적 현장실습 대상 제외
형식적 산학협동위원회의 운영
이론 강의 중심의 교육과정
현장실습 담당 교수의 부재
정부의 행정 및 재정지원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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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획적인 현장실습 운영
2. 일정하지 않은 평가 기준
3. 실습 여건의 열악함
산학협동교육론
6.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현장실습 목적의 다양화
1. 취업시 산업체 현장 적응력 신장의 기회 및 전공 지식 및 기술 적용
2. 진학시 흥미, 적성 및 능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의 내실화
1. 실업계 고교 – 현장실습의 요구 분석(인력수급 vs 진로 탐색)
2. 전문대학 –현장실습 = 취업의 기회(현장실습 운영 형태 고려)
3. 현장실습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체계화
1. 취업시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적 순환 실습 실시
2. 진학시 단기 프로그램 및 견학, 아르바이트 형식 실시
4. 현장실습의 평가의 현실화
1. 현장실습생 평가 – 실업계고교(미반영), 전문대학(학점 인정)
– 현장실습 평가자의 적절성
2.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 – 피드백 형성
3. 현장실습 운영 평가 – 교과형태의 운영 촉진
5. 현장실습 지원 체제의 구축
1. 이해 집단의 마찰 발생 – 국가의 담당
2. 지역 상공회의소의 활용 – 산업체 의견 조율 채널
6. 현장실습 교육제도의 개선
1. 현장실습 운영 방법
2. 현장실습의 학습인정 범위 및 방법
3. 지원 촉진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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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방
침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현장적응력 있는 기능 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지도
단위 학교는 자체 현장실습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를 선정 및 파견
사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산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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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
장
실
습
인
정
범
위
전문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산업체에 파견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기업체 파견 외의 학교 밖 교육활동
공동 실습소 위탁교육, 2+2 연계교육 실습,
전문분야 훈련기관의 훈련⇒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실시한
경우만 인정
20
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전
공
과
일
치
하
는
현
장
실
습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장실습만 실시
현장실습 대상 업체의 관리 체제 마련
◈ 해당 기업체의 실습 여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 전공과 관계없는 기업체에 대한 파견 금지
◈ 산업체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노동부고시
제199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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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
장
실
습
이
수
교
과
목
유
형
전문교과의 과정(course)으로 편성 및 운영
현장실습을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
전문교과의 기타 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
◈ 시기 : 2학년부터 개설 운영 권장
◈ 지역,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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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
현
장
실
습
의
유
형
예
시
【유형1】산업체 취업 등 완성교육 희망자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 실시(3학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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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
현
장
실
습
의
유
형
예
시
【유형2】상급 학교 진학 등 계속 교육 희망자
2학년에서 교과 또는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이수하고 3학년에서는 계속 교육 준비
)
24
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
현
장
실
습
의
유
형
예
시
【유형3】진로변경 희망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평가 후
현장실습 실시(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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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
현
장
실
습
의
유
형
예
시
【유형4】1년간 산업체 현장실습 희망자
『 공고 2+1 체제』 를 통한 산업 현장
중심의 기술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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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3학년 2학기에 산업체 현장실습
현
장
실
습
실
시
시
기
2학년부터 전문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평가 후 직장체험활동
방학 중, 방과 후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로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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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
장
실
습
이
수
단
위
및
기
간
현장실습 최소 이수단위 : 2 단위 34시간 이상
계열별 이수단위
농,공,상업계열 공통 : 2단위(34시간) ~ 68단위
◈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이수⇒17시간 이수 시 1단위 인정
◈ 방학 중 또는 정시제로 이수⇒기간으로 이수 인정
최소 이수단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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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
장
실
습
선정방법
학교와 산업체 간의 협의
선정기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산
업
체
선
정
◈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후생복지 등을 고려
◈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산업체
◈ 학생의 희망, 적성, 숙소, 교통 등을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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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
장
실
습
현장순회지도
담임,교과담당 및 현장실습 담당교사
현장순회 지도 일정 및 방법
사전계획 수립 후 시행
현
장
지
실습생의 직무 및 현장 적응 생활 파악
도
교사의 현장 연수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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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장실습 목적
현
장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 문제
실
습
사
산업발전을 위한 참여의식 제고
전
교
직업윤리 및 산업안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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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산
업
재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3
노동부 고시 제1998 - 10호(‘98. 1. 19)
해
실
습
생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업체에서는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기간 확인)
◈ 현장실습 파견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
보
호
◈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재해보상 사유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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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산
업
재
해
실
습
생
보
호
※ 직업훈련촉진법 제 9조
◈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
◈ 현장교육 시간은 주간 8시간 이하로 구성·운영
◈ 순회 지도를 통해 산업체의 현장실습 표준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
◈ 현장실습 체결 시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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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현장실습 추진 행정 절차
가. 사전파견업체 파악 현장방문(1차 사전 답사)
나. 현장실습 의뢰 공문 시행
다. 현장실습생 배정의뢰서 회신
라. 사전 답사 (2차)
마. 산업체 선정
바. 희망자 조사
사. 현장실습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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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실습의 실제
산학협동교육론
아. 학부모 및 학생 상담 실시
자. 현장실습 계약
차. 현장실습 파견 결재 및 산업체 파견
카. 등교 순회지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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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론
8. 현장실습의 제언
현장실습의 제언
1.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 재량권의 과감한 행사
9. 교과특성에 따른 학생 파견시기의 자율화
2. 목표 유형별 프로그램 실시
10. 학교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허용
3. 현장실습 내용의 사전 공동 개발
1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을 위한 전담 조직의 활용
4. 현장실습장의 다양화
5. 현장실습 운영 방법의 다양화
가.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현장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 위한 효율적인 현장실습 체제 구축
6. 평가 방법의 다양화 및 구체화
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계열별 현장실습 운영 모델 개발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유연성 확보
7. 행,재정 네트워크에 의한 체계적 관리 지원
라. 지역 및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 확대
마. 산학협동체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기여
8.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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