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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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0월홍보자료

10월
지산동 홍보자료
芝 山 洞
Contents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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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제3차 G2포럼 개최에 따른 참가협조
10월 일제 대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사회봉사제도 안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협조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경품행사
사업장 폐전지 재활용 처리 알림
쇠고기 이력 조회 안내
평택종합운동장 사용제한 알림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 사용 알림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사기피해 주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한시 생계 보호사업
양육수당 지원 안내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종 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
출산장려 범도민 100만명 서명운동
보조공학기기 무상대여
희망키움뱅크 사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9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제4기 참여자 모집
정부지원 저소득계층 장학제도 안내
홍보자료 열람방법
01
제3차 G2 포럼 개최에 따른 참가협
조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미래전략과 발전방안 논의 및 성균관대학교 유치에 따른
브레인시티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3차 G2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09.11. 4 (수) 14:30~17:00
 장 소 : 평택시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
 주 제 : 평택의 지식경제 도약 및 국제화 비전
- BRI(Brain-city Research Institute)국제공동연구소 개소에 따른 평택시의 미래상
- 핀란드 울루 성공사례를 통한 평택시의 발전방향
- 성균관대학교의 새로운 600년의 비상
 주 관 : 성균관대학교
01
10월 일제 대청소
추석 후 생활주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함
일
시 : 2009. 10. 23(금) 09:30
※ 각 통별 자체 집결 청소후 청소담당자에게 청소인원 및 청소량 전화 통보
참석대상 : 지산동민(단체회원, 경로당 등)
정비내용
가로변 쌓여 있거나 숨어있는 쓰레기 수거
공원 및 산쓰레기 정비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광고물 일제 정비
버스승강장, 중앙분리대, 소음방지벽 물청소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위해 당초 10.17일 예정되어 있던
알뜰나눔장터는 취소됨
02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 지도 단속의 날 운영(매주 월~금 20:00~22:00)
 클린존 운영위원회(8개 단체원) 협조
 활동내역
 희망근로자 거점수거지 이외장소 단속
 불법 무단투기(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미사용)행위
 규격봉투 사용 혼합 배출(음식물, 재활용품) 행위
 불법소각 행위
 생활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배출시간 위반 행위
03
벌금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봉사제도가
시작됩니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6일 부터 시행
 벌금대신 사회봉사!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
(벌금미납으로 노역자유치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신청해야함)
 신청기관 :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평택지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징수계)에 문의 바람
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협조
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7.20일부터 유
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 바랍니다.

상품권 명칭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발행시기 : ‘09. 7. 20 부터

상품권 구입처 : 새마을금고(T.652-4951)

우리시 가맹시장 : 통복시장,송북시장,서정시장,중앙시장,안중시장

발행금액(‘09) : 100억원 130만매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천원권 60만매(30억원)
-선물용 세트(3종:3만, 5만, 10만) 발행

협조사항
-추석을 전후하여 각종 시설 위문 방문시 상품권 적극 사용
-기타 각종 시 행사나 유관 기관․단체 행사시 상품권 사용
05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경품 행사
 가정 및 직장에 잠자고 있는 폐 휴대폰을 집중수거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
 수거기간 : ’09.10. 1 ~’09.11.30 (2개월간)
 수거품목 : 폐 휴대폰 ( 본체, 배터리, 충전기)
 수거장소 : 지산동 주민센터
 경품응모권 : 폐휴대폰 1대당 경품 응모권 1매
 추첨일시 : ’09.12.22
 결과발표 : ’09.12.23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경

품 : 가전제품(3천만원 상당)
LCD 47” TV (1대),
최신노트북 (3대),
디지털액자 (50대),
MP3 (50대),
최신휴대폰 (10대),
디지털카메라 (20대)
06
사업장 폐전지 재활용 처리 안내
□ 사업장 폐 전지류 적법 처리 관련 근거
○ 사업장 폐기물 대상 사업장 ⇒ 연면적 1천㎡이상 건물 또는 1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자
○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 준수 사항 ⇒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준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18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전지류 재활용
※ 자원의절약과
○ 사업장 폐기물
※ 자원의절약과
의무 대상 품목 규정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
분리배출 미이행시 벌칙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업장 폐 전지류 처리 절차
① 폐전지 회수․처리 위탁계약서(사업장,전지협회) 체결
② 사업장내 폐전지 전용 수거․운송함 설치
③ 사업장내 배출 폐전지 분리 수거
- 폐전지 수거 보관시 모든 전지를 구분없이 보관 하되, 단 리튬 전지 계열의 다량 배출자는 리튬 전지만 별도 분리하여 보관
④ 폐전지 운송요청
-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시 : 처리비 및 운반비 무상처리
- 협회 운송 요청시 처리비는 무상 운반비는 실비 부담
⑤ 폐전지 수거․재활용 처리
- 수거된 모든 전지는 협회에서 선별 분류 해당 처리업체 운송 및 재활용 처리 과정 감독 대행
※ 폐전지 적정 처리 문의
한국전지재활용협회(http://www.kbra.net) 전화 : 031-671-8312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23)
07 쇠고기 이력 조회 안내
인터넷 조회
① www.mtrace.go.kr 접속
②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입력
휴대폰 조회
① 6626 + 무선인터넷 접속 버튼
② 개체이력조회 선택
③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입력
08
평택종합운동장 사용제한 안내
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문화, 여가 활동의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디자인개
선사업 시공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물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게 되었습니
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대체 시설물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제한기간 : 2009.09.17 ~ 2010. 6.30(예정)
 대체시설 안내
구분
대체 시설
연락처
∘종합운동장
∘청북면 서부운동장
031-659-4923
∘합정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이충레포츠공원
031-659-8241
∘팽성레포츠공원
031-659-2624
∘서부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충레포츠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평택시청 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031-659-4923
031-659-8241
031-659-4525
∘보조경기장
(인라인트랙)
※ 하키장, 인조잔디구장은 부분 한시적 운영
09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
사용 안내
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되는 음식물 감량기기(처리기) 고형 배출기준은 배출수와
함께 배출하는 고형물의 무게가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관거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제조․판매업체에서 디스포저(분쇄기)후단에
정화장치를 부착한 유사 디스포저를 합법적인 음식물 처리기기로 광고하며 보급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처리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마크나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기기만을 구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사기피해 주의
 주의내용 : 각종 공사 계약, 입찰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성토를 이유로 토지 매매,임대차를 빙자하여 금품등을 요구하는 자
함바식당 등 이권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신 고 처 : 경찰서(☏657-0112), 검찰청(☏650-3200), 군검찰부(02-505-6670~2)
 문 의 처 :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홍보실 02-748-4567~9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 02-748-4591
주택공사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 02-6908-9040
미군기지이전 사업관리업체(PMC) Sector1 02-6320-8009
SK건설 현장사무실 031-659-0381, 한진중공업 현장사무소 031-691-0061
대우건설 현장사무소 031-692-2082 , GS건설 현장사무소 031-691-2812
 사례
☞ L씨, K씨는 건국기념사업회 자산관리단 명의의 단체를 만들어 성토재 납품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해서
D산업건설 대표 J씨를 포함 10여건의 사기행각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
☞ T자산설계 대표 S씨는 토사운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며 로비자금과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C씨를 비롯한
129명으로부터 55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 S씨 관련 혐의자 9명 형사입건.
☞ 서울 거주 J씨는 K기념사업회와 성토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여 S씨로부터 6억원을 갈취.
※ J씨 6억원 갈취 후 잠적, 현재 기소중지 상태
☞ 평택소재 E식품 대표 K씨는 식자재업체인 서울의 C사 대표 K씨를 상대로 “공사 인부 식당 1개소에 대한 운영권을
7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제의하고 2억 5천만원을 요구.
11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을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기간 : 연 중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비,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밖의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최저생계비120%
589
1,003
1,297
1,592
1,886
2,181
최저생계비150%
736
1,254
1,622
1,990
2,358
2,726
상담 및 신청 : 지산동 주민센터 생활지원팀 ☎ 610-9762
12
한시 생계보호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09. 5. 1~12.15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근로 무능력 가구
※ 한시생계보호사업 특례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입)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등을
특례가구로 선정․보호
- 선정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급여는 근로무능력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
 지원수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
120,000
190,000
250,000
300,000
350,000
 지원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산정시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상담 및 신청 : 지산동 주민센터 생활지원팀 ☎ 610-9762
13 양육수당 지원 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연령기준 : 2007년 7월 2일 이후 출생
~ 현재 24개월 미만
 지원기간 : 신청 월~ 23개월 까지
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 소득인정액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3인까지
4인
5인
6인
129만원
159만원
188만원
218만원
14
아이 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서비스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등
 이용절차 : 회원신청→상담→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이용요금( 가정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료는 이용전 선지급 원칙)
가정 유형
본인부담(1시간 당)
가형
월평균 소득 5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1,000원
나형
월평균 소득 100%(4인기준 3,911천원) 이하
4,000원
다형
월평균 소득 100%(4인기준 3,911천원) 초과
5,000원
15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
1. 개인위생을 철저히
-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 해 주세요.
2.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는 예절을 지켜주세요.
신종인플루엔자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3.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주세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4. 대부분 걱정 없이 회복되지만!
- 신종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중요법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증상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으시고!
-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중요법 및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고 위험집단은 처음부터 신속하게 진료 받으시기를!
- 고위험군(만성심폐질환·천식·당뇨·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만성질환, 임신부나 노인,
59개월 이하 소아)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 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16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 송탄보건소에서는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을 10월12일부터 동별로 분산하여 실시합니다.

예방접종일정 : 2009.10월 12일(월) ~ 약품소진시까지
구
분
접 종 일
10월 12일(월)
중앙동
10월 13일(화)
서정동
10월 14일(수)
송탄ㆍ지산동
10월 15일(목)
송북동
10월 16일(금)
신장1,2동
접종장소/시간
비
고
송탄보건소
오전9시~오후3시
접종 첫주(10.12~16)
65세(1944년) 이상
어르신만
10월 19일(월)~(접종둘재주)
- 60세 이상 어르신과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약품 소진 시까지 접종(대상자 참조)
※ 첫째주에는 동별로 65세이상 어르신만 접종하오니, 그 외분들은 둘째주 이용바랍니다

접종 대상자 및 지참물
접종대상자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
지참물
만60세 이상 어르신(1949년 이전출생자)
2)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 만50세(1959년)이상 부터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①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당뇨, 신장질환자,악성종양자
혈색소병, 면역저하자, 간장질환자, 고혈압등
② 국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기초생활수급권자
※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는 다른 백신입니다.
백신 생산 관계로 감소된바,

★ 모든 접종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하며
1) 만성질환자는 병,의원 소견서or처방전
or 확인증 반드시 지참
2)국가ㆍ독립유공자,고엽제후유증, 기초생활수급
권자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하셔야만 접종
가능합니다.
또한, 09년 독감접종백신의 생산량이 신종인플루엔자
위 접종대상자 이외에는 확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제외자
-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자 / 계란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자, 발열중인 자, 현저한 영양장애자
- 급성 심 ․ 혈관계 및 신장, 간장 질환에 걸려 있는 자 /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 등의 증상이 보인자 등
17
출산장려 범도민 100만명 서명운동
출산률 회복을 위한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고조 및 확산을 위하여 범도민
릴레이 출산장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서명기간 : 2009. 10.31 까지
 우리시 서명계획인원 : 4만명
 서명대상 : 평택시민 전체
 주
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
보조공학기기 무상대여
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장애인,노인등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여절차
① 대여의뢰 및 방문
② 상담.평가 서비스
③ 적합한 보조기기 선정
④ 무료대여
 대여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상담 및 문의 : 한국재활복지대학 보조공학센터 610-4728,4729
 홈페이지 : http://www.hanrw.ac.kr/new_i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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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희망키움뱅크 사업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세자영업자 타격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근로능력 및 의지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기회 제공
•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창업지원 활성화
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공동체
 저소득개인

소득기준: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이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융자요건
 융자금리 : 연 고정금리 2%
 융자한도

자활공동체 :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
저소득개인 : 윤영자금 혹은 점포임대 최대 2천만원
 상환기간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시장추천서(자활공동체) 또는
소득및재산내역확인서(개인),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신용평가보고서
-1
2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기간(‘09. 8. 13 ~ ‘10. 8. 12) 동안 지정지역(평택시)
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평택시)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일 것
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업종일 것
- 제외 :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조건부 지원 : 신설․이전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에 1년 이상 상시고용 할 경우
- 공통배제 : 청소년 유해업소, 연봉 5,76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 등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
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조업시작 14일 전에 미리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관할고용
지원센터(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실시할 것

지역고용계획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사업의 조업
이 시작될 것

지역고용 조업 시작신고서를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조업개시일 현재 지정지역에 3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구직자를 공적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2009.8.13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을 것
-2
2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수준

조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
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규모 1/3) 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지정기간에 고용된 피보험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중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
 지원금신청절차

조업 시작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계획서 및 신고서는 고용보험전산망 www.ei.go.kr(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646-1261~4
21
’09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제4기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09.10.05 ~ 10.19 (15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만 30세이상 55세미만 재취업 희망자
 신청서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www.intoin.or.kr)
 방문접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618-9580~6)
- 송출지역경제과(610-8535)
- 안출생활지원과(659-6405)
22
정부지원 저소득계층 장학제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대상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국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액 220만원(등록금 범위 내)
110만원(등록금 범위 내)
신청기간 2009년 6월 8일 ~ 11월 30일
2009년 10월 초(곧 홈페이지안내)
신청방법 www.studentloan.go.kr(인터넷으로 장학금 신청)
문의처
02-1666-5114(평일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23
홍보자료 열람방법
평택시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
었습니다.
①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supermportal.go.kr)
②
읍·면·동
탭 선택
→지산동선택
지산동 홈페이지로 이동됨
③ 지산동홈페이지
→주요공지 선택
“00월 홍보자료” 글을 찾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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