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핵심요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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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핵심요약3
세율의 특례
면세점
부과와 징수
비과세
강남, 종로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교수
세율의 특례
1. 형식적 소유권 취득
실질재산의 증가는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매매
---환매권행사
2. 상속에 따른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감면대상 농지취득
3. 법인의 합병
4. 공유물분할. 단, 지분변동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
5. 건축물 이전에 따른 취득.
단, 종전가액 초과부분은 표준
세율 적용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종전
취득세
(2%)
비과세
종전
등록세
과세
강남, 종로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교수
원칙 : 표준세율 – 2%
예외 : 대도시 내 법인
의 설립 등 부동산 (표준세율 – 2%)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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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의제 등 취득
1. 취득의제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단, 면적의 증가 있는 개수제외)
(2)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3) 최초로 과점주주 된 경우
2.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3.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 1
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단, 사
치성재산 제외)
종전
취득
세
(2%)
과세
종전
등록세
비과세
또는
등록
면허세
대상
원칙 : 중과기준세율
(2%)
예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
인의 본점 등 부동산
: 중과기준세율의 3배
(6%)
2. 사치성재산
: 중과기준세율의 5배
(10%)
3. 중과세율의 적용 : 동일 대상에 2이상이 세율적용시 그 중 높은 세율적용
증축 등으로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된 경우
: 증가하는 건축물 중과세
일반건축물 취득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대상
중과세대상
5년
공장 신설 및 증설
: 중과세(×)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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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 면세점 : 납세의무자의 영세부담 배제와 과세업무의 번잡 회피 목적
◎ 소액징수면제 : 징세비 절감 목적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취득가액(연부취득은 총연부금액) 50만원 이하---부과(×)
과세표준
1년 이내 인접부동산 취득시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제점 적용판단
세율
소액징수
면제
납부세액이 일정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세액
재산세 고지세액 2천원 미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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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와 징수
1. 신고납부기한
취득일
등기·등록
예외 :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원칙 : 60일
상속에 의한 취득은 6월
(상속인의 주소가 외국 : 9월)
2. 분할납부(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 적용)
취득일
30일
60일
상속에 의한 취득은 6월
(상속인의 주소가 외국 : 9월)
등기·등록할 경우 납부세액 50% 납부
나머지는 60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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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 또는 추징대상의 신고기한
표준세율대상 취득
중과세율대상
비과세·감면대상 취득
부과·추징대상 취득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
4. 가산세(산출세액에 가산)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0.03%)
중가산세
취득 후 2년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 80% 가산
단, 취득의제 및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회원권 제외)은
중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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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감면
1.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
신고
신고
신고기한 만료
신고
6월
50%
감면
2년
1년
20%
감면
10%
감면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 – 신고불성실만 감면
신고
신고
50%
감면
감면
없음
무신고
신고기한
만료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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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의
세액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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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가세와 비과세
1. 부가세
원칙 :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예외 :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의 20%
해당
조세
원칙 : 표준세율에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예외 : 위 원칙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3배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및 공장 신설·증설
2. 비과세
1.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1. 국가 등의 취득(단, 외국정부는 상호주의 적용)
2. 국가 등에 귀속,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
2. 형식적 취득의 비과세
1.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를 병행한 신탁재산의 취득
2. 「··법(법률)」에 의한 환매권
3.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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