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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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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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 시기는 매도시, 이표일, 만기에.
이자에는 이표이자, 할인이자 등이 있다.
금융법인은 원천징수 없고, 일반법인은 법인세14%, 개인
은 소득세 14%에 + 주민세(소득세의 10%). 세금우대는
9.5%이다.
• 10원 미만은 버린다.
• 금융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는 것이지 세금을 안 거둔다
는 것은 아니다. 회계연도 말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
을 거둔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름. 다만 금융업을 본업으
로 하는 금고 같은 데에 미리 원천징수를 하면 재투자할
기회도 박탈되고, 나중에 원천징수한 거 다시 환급해 주
기도 번거롭고 해서 회계연도 말에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
서 과세한다. 그리고 채권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08년 6월 1일부터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
천징수를 없앴다.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도 뽑아줄 필요
없다.
•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2. 이표채 세금계산 예시
• 쿠폰 8% 3개월 이표, 2009년 3월 16일 발행, 1
년만기. 2009년 3월 16일 매수. 매매수익률 X%,
매매단가 X원, 수량 1억원.
• 6월 16일에 200만원 이자가 나온다.
• 매매수익률과 단가는 과세에는 무관.
• 따라서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200만원.
• 200만원*14% = 28만원 (일반법인)
• 28만원+28만원*10% = 30.8만원 (개인)
• 만약 3월 17일에 매수했다면
• 200만원*(91/92)*14% = 276,950원
• 276,950원+276,950원*10% = 304,640원
– 15.4%로 한 거랑 계산상 조금 차이가 난다.
3. 복리채 세금계산 예시
• 쿠폰 8% 3개월 복리, 2009년 3월 16일 발행, 1년만기. 2009년 3월
16일 매수. 매매수익률 X%, 매매단가 X원, 수량 1억원.
• 1년 후에 824만원 이자가 나온다.
• 매매수익률과 단가는 과세에는 무관.
• 따라서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824만원.
• 824만원*14% = 115.36만원 (일반법인)
• 115.36만원+115.36만원*10% = 126.896만원 (개인)
• 만약 9월 17일에 매수했다면..
• 경과이자를 =1억원*(1+2%)^(2+1/92)-1억원 = 406.2396만원으로
보고, 남은이자(즉 매수자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는 417.7604만원으
로 봐서 여기에 대해 과세를 하면 된다.
• 417.7604만원*14% = 584,860원 (일반법인)
• 584,860원+584,860원*10% = 643,340원 (개인)
• 두 사람이 각각 반년씩 보유한 경우, 뒤에 보유한 사람이 세금상 약
간 손해인데 그 이유는 이자는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
문에 앞에 보유한 사람은 적은 이자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
다.
4. 이표채 중 할인율이 있는 경우
• 쿠폰 8% 3개월 이표, 할인율 0.3%, 2009년 3월 16일 발행, 1년 만기.
2009년 3월 16일 매수. 매매수익률 X%, 매매단가 X원, 수량 1억원.
• ... 별 차이 없이 앞의 단순 이표채랑 같다.
• 하지만 만기에 가보면..
• 이표 200만원에 대한 세금 + 할인이자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1억*0.3%*보유기간*14%= 4.2만원 더(법인 1년 다 보유했다면..)
– 4.2만원 + 0.42만원 = 4.62만원 더(개인 1년 다 보유했다면..)
• 따라서 할인율이 있는 채권은 만기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간혹 이 할인율에 대해서 세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냄으로 인해서 오해를 많
이 하는데, 그만큼 높은 이율로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 즉, 8.30% 정도의 금리로 발행해서 8.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소매로 우연찮게 매매금리 8.00%정도(단가 1만원)에 샀다면
자기는 8%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 이표채 8.30%을 8.00%에 산 경우도 8.30%해당하는 세
금을 내어야 하는 이유랑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No!’라고 할 수 있겠다.
• 다만 단순 이표채의 경우는 매 3개월마다 8.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누
어서 내고, 할인율이 있는 경우는 할인이자에 대해서는 만기에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이다. (오히려 세금 늦게 내어서 더 낫다.)
즉,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소매 금리차이나 발행금리와 시장
금리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 사실 단순 이표채가 8.00%에 발행되었다면, 소매로는 7.70% 정도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8.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