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 헌혈
헌혈에서 수혈까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
Copyright©2006 Blood Service Headquarters in Korean Red Cross
목차
1. 헌혈은 왜 필요한가
10. 헌혈이벤트(안)
2. 헌혈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11. 적십자혈액원만의 차별성
3. 혈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12. 헌혈가능 기준(게시용)
4. 어떻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
13.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주의지역
5. 헌혈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별첨 1] 2005년도 혈액사업 통계요약
6. 헌혈 전, 후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별첨 2] 대한적십자사 소개 자료
7. 혈액검사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
8. 혈액은 어떻게 사용되나
9. 혈장분획제제란
1. 헌혈은 왜 필요한가(1)
비상! 혈액이 없다.
줄어만 가는 헌혈자수와 병상에서 수혈을 기다리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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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혈은 왜 필요한가(2)
♡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혈장은 사람의 몸에서 채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동의 윤리적 가치관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혈액은 장기간 보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혈액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헌혈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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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혈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어요!
우리 몸은 신체 내,외부의 변화에 대한 조절능력이 뛰어나므로 헌혈 후 1~2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 에 지장이 없습니다.
♡ 심장병 예방에 좋아요!
정기적인 헌혈은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몸 속 철분을 헌혈을 통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구자료
- 미국 : 플로리다의대 제롬 설리번 박사,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의대 한혜원 교수 등
- 네덜란드 : 위트레흐트대 의대 마르크 뢰스트 박사팀
- 일본 : 구루메이대 연구팀
♡ 고귀한 사랑의 실천!
헌혈은 어려운 이웃에게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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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혈액의 생성 ]
뼈 속의 골수에서 생성
우리 몸 속에 4~6리터의 혈액 보유
[ 혈액의 역할 ]
심장박동으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환
산소와 영양분 노폐물을 운반
백혈구와 항체 등을 통해 세균 감염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 혈액의 구성 ]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혈구와 골수의 조혈모 세포로부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으로 분화되어 생성
혈장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 성분, 화학
물질 및 전해질 등이 함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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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1)
[ 개인헌혈 ]
헌혈의 집, 헌혈버스, 혈액원 등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방법
[ 단체헌혈 ]
헌혈지원자가 50인 이상인 단체의 경우 헌혈에 참여하는 방법
헌혈을 희망하는 단체는 해당 지역 혈액원(기획팀)과 헌혈 일정 및 헌혈방법을 협의한 후 헌혈
버스 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헌혈공간에서 헌혈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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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2)
[ 단체 헌혈캠페인 전개 방법]
○ 슬로건 지정 (예시)『함께 나누는 사랑의 헌혈』
○ 대상 : 헌혈캠페인 희망 기업 및 단체
○ 헌혈캠페인 실시
집중 헌혈캠페인 기간 지정 및 연중 헌혈행사 진행
○ 운영
자발적 참여, 특히 경영진의 선도적 참여 유도
각 사업장 별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행사 진행
헌혈에 참여한 직원의 Boom-up 행사 지원(상황을 고려할 경우)
(예시) 근무시간 내 1시간 휴식인정, 헌혈자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 등
2005년도 헌혈캠페인 전개 기업
국민건강보험(6.20~26), 조흥은행(7.4), 한국존슨(6~7월), 한국철도시설공단(8.22~26),
LG전자(9.26~10.7), 한진그룹(10.1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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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3)
• 헌혈참여 희망자 파악 및 헌혈일정 협의
헌혈참여
• 슬로건 지정 (예시) ○○○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헌혈
• 단체헌혈 및 헌혈약정 추진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의 Boom-up행사(단체상황에 맞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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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가입
4. 어떻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나(4)
대상
- 임직원 1만명 이상 전국권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및 단체
※ 단일지역에 한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지역 혈액원에서 추진
방법
- 단체헌혈 시 대한적십자사와 기업체 대표자가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갖고 매년 일정시기에 전 임직원이 헌혈 및 등록헌혈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
- 연중 실시
※ 기업에서 가장 헌혈자 모집이 용이한 특정월을 지정하여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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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1)
1. 신분증 확인
헌혈 전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고
수혈자는 안전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록헌혈회원증 등
2. 개인헌혈기록카드 작성
헌혈자는 헌혈 전 개인헌혈기록카드와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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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2)
3. 헌혈 전 검사
헌혈의 종류
나이
전혈헌혈
320 mL
400 mL
혈소판
혈장
만16세 이상
65세 미만
만17세 이상
65세 미만
만17세 이상
60세 미만
만17세 이상
65세 미만
남자 50 kg 이상, 여자 45 kg 이상
(단 400 mL 전혈헌혈은 남여모두 50 kg 이상)
체중
헌
혈
가
능
기
준
혈액비중
성분헌혈
1.053 이상 (혈색소 12.5 g/mL)
1.052 이상 (혈색소 12.0 m/dL)
혈압
수축기혈압:90 mmHg 초과, 180 mmHg미만
이완기혈압 : 100 mmHg 미만
혈소판 수
혈소판 성분 헌혈시 혈소판 수 측정 :150,000개/1 ㎕이상
다음헌혈가능일
2개월 후
14일 후
14일 후
소요시간
약5~10분
약1시간30분
약30~40분
헌혈가능횟수
1년간 5회
1년간 24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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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수치 150,000개
/1㎕ 이상
직전혈액검사 시 혈청
단백량 6.0g/1mL 이상
5. 헌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3)
4. 헌혈가능여부 판단
문진 등 헌혈 전 건강진단을 거친 헌혈지원자는 헌혈기록조회를 통해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헌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헌혈에 참여하게 됩니다.
5. 헌혈
전혈헌혈(320mL, 400mL) 또는 성분헌혈(혈장, 혈소판)을 선택하여 헌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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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4)
6. 헌혈 후 휴식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음료와 다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7. 헌혈증서 발급
헌혈증서는 헌혈장소에서 현장발급 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혈액검사결과 통보서 수령
헌혈 후 2주 이내에 개인헌혈기록카드에 기입해주신
주소지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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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혈 전, 후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헌혈 전 유의사항 ]
과음 및 과로를 피하십시오.
최소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은 경우 3일이 지나야 합니다.
2끼 이상 식사를 거르시면 안됩니다.
[ 헌혈 후 유의사항 ]
헌혈 직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흡연을 삼가 해 주십시오.
헌혈 후 4시간 동안 수분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채혈 부위의 반창고는 3~12시간 동안 붙이십시오.
헌혈한 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헌혈 후 첫 식사를 하기 전까지 음주를 피하십시오.
헌혈 후 24시간 동안은 심한 육체운동을 피하십시오.
헌혈 당일,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나, 욕탕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는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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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혈액검사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
[ 일반검사 ]
혈액형 검사 : ABO식, Rh(-)식 혈액형검사, Sub(혈액형 아형) ABS(비예기 항체)
간염검사
: B형 항원검사, C형간염 항체검사, C형간염 NAT 검사
기타
: ALT검사, 매독항체검사, 총단백검사, 말라리아검사
※ 에이즈 검사(에이즈 항체검사, 에이즈 NAT검사)는 실시하나 검사 결과가 헌혈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특별검사 ] (B형/C형간염 검사결과 양성이거나 간기능 검사(ALT)에서 정상치를 벗어난 혈액)
AST(간기능 검사), 알부민(Albumin), A/G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
※ 이 외에도 등록헌혈회원에게는 혈구수검사, 건강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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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가(1)
[ 주요 혈액제제 종류 ]
전혈 : 대량출혈 또는 수술시 사용
적혈구제제 : 적혈구 부족, 철결핍, 악성.재생불량성 등 각종 빈혈,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사용
혈소판제제 : 혈소판 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 환자,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사용
동결침전제제 : 혈우병, 제8응고인자 결핍 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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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가(2)
<질병종류에 따른 혈액제제 사용량 상위 10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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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장분획제제란
[ 혈장분획제제란 ]
혈액 성분의 일종인 혈장에는 100여가지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이들은 삼투압유지,
면역, 지혈 등의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중 필요로 하는 성분만을 물리 ·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로 분리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 혈장분획제제 종류 ]
알부민제제
면역글로블린제제
혈액응고인자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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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혈액원 연락처
혈액원
중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주소
앙
02-6711-0114
이용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0-17
서울남부
02-570-0628
정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67
서울동부
02-952-0322
이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64
서울서부
02-2600-5400
김진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72-1
부
산
051-810-9024
양혜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3동 362-5
대구경북
053-605-5620
박채선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47-2
인
천
032-815-0631
김선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81
울
산
052-245-2982
최인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72-5
경
기
031-220-8524
조운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6
황영덕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62-3
기획팀
강
원
033-263-1023
충
북
043-253-2654
박진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
대전충남
042-623-2166
김희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4-6
전
북
063-270-5812
이래승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18
광주전남
062-600-0615
윤태호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4
경
남
055-262-5161
강귀숙
경남 창원시 용호동 4-4
제
주
064-758-3504
강용길
팀장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266-1
혈액관리
본부
02-3705-8074
김수현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 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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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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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가능 기준
헌혈 가능 기준
(게시용)
• 연령 : 만16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체중 : 여성 47kg 이상, 남성 52kg 이상
• 신분증(사원증 가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최근 헌혈한 일부터 2개월, 혈장 또는 혈소판 헌혈한 일부터 14일이 경과된 자
• 최근 3일 사이 치료목적으로 주사,약물을 복용하였거나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 불가
(소화제, 비타민제, 보약제, 드링크류 등은 제외)
• 수술(전신마취)이나 수혈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 헌혈가능 (부분마취는 6개월 경과)
• 간염환자 및 간염보균자, 심장, 신장, 뇌질환자, 고혈압환자, 간질환자, 혈액과 관련된 질환자는 헌혈
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과음을 하지 마세요.
• 열이 있거나 수면시간 4시간 이하, 공복(空復)기간이 12시간이상-아침식사를 꼭 합시다!)
• 마약이나 각성제를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사이 불특정 이성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헌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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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주의지역(국내)
《 말라리아지역 확인 》
최근 1년 사이(12-2월 제외) 국내 및 국외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여행한 적(1일이
상 숙박)이 없어야 함
지역
고 위험지역
위험지역
시,군,구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한
김포시, 고양시 일산동구,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파주시
강화군
웅진군
동구, 서구, 중구,
-
철원군, 고성군
백두산을 제외한
전지역(금강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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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주의지역(국외)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전지역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일부지역
과테말라 니콰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벨리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에콰도르엘살
바도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전지역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감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남아프리카 리베리아 르완다
말리 마다카스타르 모잠비크 마요트(프랑스령)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수와
질랜드 시에라리오 상투메(사오톰)&프린시페 앙고라 우간다 자이르(콩고)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적도기니 챠드 카메룬 코모로스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토고
일부지역
나미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모리셔스 보츠와나 알제리아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짐바브웨이
케냐 카보베르데제도
전지역
동티모로 부탄 바누아투 아프카니스탄 인도(인디아) 솔로몬 제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터키
일부지역
네팔 라오스 미얀마(버마)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이라크
오만 인도네시아 예멘 이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타이)
전지역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일부지역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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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주의지역(아메리카)
과테말라
시골지역-안티과, 아티틀란 호수 제외
아르헨티나
사카&주주이지방, 미션& 코리앙 지방
니콰라과
마나구와 교외지역을 포함한 시골 지역
아이티
라바다 크루즈항 제외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와 경계인 시골지역, La Altagracia 모든 지방,
리조트 지역
에콰도르
과야킬, 키토, 중상부 여행지역, 갈라파고스
섬 제외
멕시코
시골지역-리조트 포함
엘살바도르
산타아나, 아후아차판, 라우니온의 시골지
역
벨리즈
벨리즈시 제외
온두라스
로아탄, 베이섬을 포함한 시골지역
베네수엘라
아푸레, 아마존, 바리나스, 볼리바, 수크레, 타키라,
아마쿠, 엔젤 폭포
코스타리카
알루주엘라, 리몬, 구아나카스테, 헤레디아
지역 / 푸에르토 리몬은 제외
볼리비아
베니, 츄키사카, 코카밤바, 라파즈, ,판도, 산타 크루
즈, 타리자
콜롬비아
비시니티, 보고타를 제외한 시골지역
브라질
이과수폭포 제외
파나마
보카스 델토로, 다리엥, 산블라스
수리남
파라마리보, 니케리, 코로니에, 사라마카, 오니카,
콤메위네, Marowijne 북쪽 제외
페루
아레퀴나, 모쿠에구아, 푸노, 타크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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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주의지역(아프리카/유럽)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부지역
이집트
엘 훼윰
모로코
쉐프샤우엔 시골지역
에리트레아
아스마라 제외
모리타니
누아디브, 주에라트 북쪽 지역 제외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제외
모리셔스
로드리게즈섬을 제외한 시골지역
짐바브웨이
하라라와 블라와시 제외
보츠와나
북부지역, 쵸베, 오카방고, Ngamiland, North
East
케냐
나이로비제외
알제리아
Ihrir
카보베르데
제도
상티아구섬
그루지야
트빌리시 제외
투르크메니스탄
메리지역
아르메니아
마시스, 아라라트, 아타샷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Uzunskiy, Sariassiskiy, Shurchinskiy 지역),
남쪽 경계, 두산베, 서쪽GornoBadakhshan, 북쪽Leninabad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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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주의지역(오세아니아/아시아)
네팔
카트만두, 히말라야 여행 제외
이라크
바스라, 아르빌, 니나와, 타밈, Duhok,
Sulaimaninya 지역)
라오스
비엔디안 제외
이란
Sistan-Baaluchestan, Kerman, Hormozgan지역
미얀마
시골지역
예멘
사나 제외
(버마)
도시와 코스탈 지역 제외
오만
무삼담 지방
말레이시아
다카시 제외
중국
시골지역:하이난성(해남), 윈난성(운남), 광동 광
시, 구이저우성 쓰촨, 티벳-장보강 계곡 안후이
성, 후베이, 후난, 장쑤성, 장시, 산둥성 Fuijan,
북위 25°-33° 지역 / 도시 및 유명 여행 지역, 양
쯔강 유람은 제외
방글라데시
시골지역-Red River Delta, 나짱 북부 해안평야 제외
/ 하노이, 사이공 다낭, 나트랑, 퀴논, 하이퐁은 제외
베트남
메디나, 아시르, 멕카, 나란, Jizan, Tabuk, Al Bahah
지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유적 포함 / 프놈펜, 톤레샵 호수 주변
제외
사우디
콜롬보, 칼루타라, 갈, 누와라엘리야 지역 제외
필리핀
아라비아
El Hassaka 지방
(아쿨란, 보홀, 카미긴주, 카피즈, 카탄두아네스,
세부, 귀마라스, 일로일로, 레이테, 마스바테, 사
마르북부, 시퀴호르, Bilaran, 메트로 마닐라와
도시지역 제외)
스리랑카
lrian jaya의 모든 지역, 보로부두르 사원 포함한 시골
지역, 야체 지방과 나머지 섬들의 시골 지역 포함 / 수
마트라, 자바 도시와 자바와 발리의 주요 리조트는 제
외
태국
(타이 / 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 국경지역 포
함 / 도시 및 유명 관광지(방콕, 치앙마이, 치앙라
이, 파타야, 푸켓, 사무이섬 등)는 제외),
시리아
El Hassaka 지방
인도네시아
lrian jaya의 모든 지역, 보로부두르 사원 포함한 시골 지역, 야체 지방과 나머지 섬들의 시골 지역 포함 / 수마트라, 자
바 도시와 자바와 발리의 주요 리조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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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관련위험지역
아래의 국가에 거주 또는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대상국가
∙영국
(지브랄타, 채널제도, 포크랜드섬 맨섬 포함)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리히텐스테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네델란드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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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거주 또는 체류기간
1980년~1996년
1개월 이상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헌혈금지 약품 목록
헌혈금지기간
약물
영구배제
사람뇌하수체에서 추출한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호르몬, 소에서 추출한 인슐린
건선치료제: 티가손/타가손(에트레티네이트), 네오티가손/소리아탄(아시트레틴)
1년
B형
6개월
전
1개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아큐테인(이소트레티노인)
남성탈모증 치료제: 프로페시아(피나스테라이드), 동물혈청제제
2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소아마비(경구용), 장티푸스(경구용)
1주일
보톡스, 항생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구충제, 디스토마약
1주일 이내
아스피린(3일), 클로피드로겔(5일)
24시간
A형간염,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증후군출혈열, 황열, 인플루엔자, 공수병 예방접종
B형간염 면역 글로불린(HBIM), 감마 글로불린, 로감(RHIG), 혈액응고인자, 태반주사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아보다트(두타스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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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확인
* 최근 1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인 있는가?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은 1달 동안 헌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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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관련
문진 과정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헌혈의 집에 방문 예약하셔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시각,청각 장애인
* 문진 담장자가 헌혈지원자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의사소통 대
리인 포함)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헌혈부작용 대처 및 문진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채혈가능
•헌혈부작용 대처를 위한 의사소통이 본인 및 의사소통 대리인 등
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여 헌혈자의 안
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보류. 단, 가능한 의
사 소통 방법으로 보류사유를 충분히 설명
기타
• 채혈할 수 있는 팔의 움직임이 가능하여야 함
• 긔 외는 일반인과 동일하며 당일 문진 간호사가 헌혈 부적격 여
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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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안내문
목적 : 수혈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방지
채혈금지대상자
1.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반경3km이내의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 , 종사자 및 동거가족
2.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등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
채혈금지기간
1. 채혈금지대상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목적으로 타미플루(oseltamivir)를 복용한 경우 투약종료 후
1개월까지 채혈금지
2. 해당지역이 위험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채혈금지대상자가 해당지역을 벗어난 후 1개월까지 채혈금지
단체채혈금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의 반경3km이내 지역내에서 채혈금지
발생지역
전라북도 김제시 : 공덕면
충청남도 아산시 : 탕정면 , 배방면 , 신동
천안시 : 풍세면 , 동면
경기도 안성시 : 일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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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
1.연도별 혈액사업 통계 요약
2. 대한적십자사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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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연도별
혈액사업 통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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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별 헌혈실적
연도
합
계
고교생
대학생
군 인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종교직
가 사
기 타
2,250,603
489,137
603,275
460,665
360,587
52,593
58,041
6,458
22,099
197,748
(%)
21.7
26.8
20.5
16.0
2.3
2.6
0.3
1.0
8.8
2,223,636
422,462
528,569
588,798
350,598
52,929
62,923
6,367
19,719
191,271
(%)
19.0
23.8
26.5
15.8
2.4
2.8
0.3
0.9
8.6
2,276,013
418,143
527,085
673,722
328,769
61,151
6,212
19,150
(%)
18.4
23.2
29.6
14.4
2.7
0.3
0.8
2,493,870
512,856
541,355
745,282
312,773
69,360
6,678
17,698
(%)
20.6
21.7
29.9
12.5
2.8
0.3
0.7
2006
2005
50,910
190,871
2004
2.2
51,184
8.4
236,684
2003
2.1
9.5
※학생 및 군인이 전체 헌혈자의 70%를 자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소에는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나,
학교 방학기간인 동․하절기에 헌혈자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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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헌혈회원 모집
등록헌혈회원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헌혈지원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일본의 경우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록헌혈회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혈액수급
안정을 이루고 있음.
<우리나라 헌혈문화 개선 방향>
1.
2.
3.
4.
정기적인 헌혈문화 정착(등록헌혈제 활성화)
30~50대 헌혈인원 확보(기업 헌혈 활성화)
여성 헌혈 참여율 제고
동절기 ․ 하절기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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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대한적십자사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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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연혁
• 적십자사 탄생과 각국 적십자사
장 앙리 뒤낭이 “솔페리노의 회상” 을 통하여 제안
국제적십자운동 시작 (1863.10.29)
제 1 회 노벨평화상 수상 ( 장 앙리 뒤낭)
국제적십자위원회 / 국제적십자연맹 3차에 걸쳐 노벨평화상 수상
제네바 협약 체결 가맹국 191개국
국제적십자연맹 회원국 181개국(2004. 3.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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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십자사 연혁
대한적십자사 창립 (고종황제칙령 제47호로 1905.10.27 반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법률 제25호 1949. 4. 30) 공포
국제적십자연맹 가입 (1955. 5. 26)
대한적십자사 창립 100주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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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표
명예총재
총
대통령
부총재
적십자 특수복지사업소
재
사무총장
적십자간호대학
기획조정실
재정고문
법률고문
100주년
감사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재난구호봉사본부
남북국제본부
RCY중앙본부
각 시도 14개 지사
48개 봉사관
6개 종합병원
회원팀
교육원
홍보팀
16개 혈액원
혈장분획센터
혈액관리본부
전국대의원 (총재 포함 137인)
운영위원회 (총재 및 행자부/복지부 장관 포함 7인)
중앙위원회 (총재 포함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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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혈연구원
3개 혈액검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주요활동
재난구호
사회봉사활동
국제구호
병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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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혈
인도법보급
남북교류
보건지식보급
청소년적십자
안전지식보급
GIVE BLOOD SAFE LIFE
헌혈에서 수혈까지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
기획팀 계장 조운하
441-822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1015-6
☎011-345-7499, 031-220-8524, F:031-220-8567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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