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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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9년 연말정산 교육자료
센터운영팀
인사파트
20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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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 및 일정
1) 연말정산이란?
・ 1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해주고,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징하는 제도
(환급의 경우, 환급범위는 기존에 12개월 동안 납부한 세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예) 월별로 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온 사람이 연말정산 결과 10만원으로 세액이 확정될 경우 환급세액 : 2만원
・
연말정산 대상인원 : 2010년1월1일 기준 계속근로자 (2010년 1/1~1/20 사이 퇴사자는 추후 정산)
2) 2009년 연말정산 스케줄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2010. 1. 25 까지 전원제출
・ 연말정산결과반영 : 2010년 2월 급여에 반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 : 2월말 발급예정
※ 반드시 기한 내에 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9년 신규입사자 또는 주소,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제출 필요 (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제출 –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첨부
※ 지급조서 상단에 반드시 부서와 연락처 (핸드폰번호) 를 남겨 주십시오. (연말정산 관련 전달사항 연락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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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 흐름도
총급여액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30,000,000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감액해주는 금액
11,250,000
근로소득금액
감액후 금액이며,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금액
18,750,000
-
인적공제
1,500,000
-
연금보험료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양육비,출산) + 다자녀추가
공제
본인부담 국민연금 납부액
-
특별공제
건강/고용보험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3,000,000
-
기타소득공제
1,750,000
과세표준
개인연금 + 신용카드사용금액(체크카드, 현금영수증포함) + 장기주식형저
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 대상금액
× 기본세율
금액에 따라 6%~33% 세율을 곱함 (1,200이하 6%, 4,600이하 15%)
산출세액
연말정산 완료후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액
720,000
-
세액공제(국가에서 일부세금 감면) + 정치자금기부금
341,000
결정세액
최종 결정된 납부세액
379,000
-
매달 급여 수령시 납부했던 세액
400,000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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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 지급시 환급 또는 추징될 세액
500,000
12,000,000
6%
( 환급액 ) 21,000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회사에서 일괄계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 총급여액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 당사의 비과세항목 : 식대비, 교통비(차량유지비)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2) 근로소득공제
급여액
2008년도 공제액
2009년도 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총 급여액의 80% 공제
500~1,500만원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3,000만원
1,0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4,500만원
1,2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이상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총급여500만원이하=근로소득100만원이하
3)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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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공제)
총급여액
-
1)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제한
소득제한
동거여부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1949.12.31이전출생)
동거원칙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1989. 1. 1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1989. 1. 1이후 출생)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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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부
양
가
족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없음
기본공제액
1인당
150만원
동거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없음
동거원칙
위탁아동(6개월이상)
없음
동거원칙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단, 나머지는 충족해야 함)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건 만족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용어정리 및
1) 직계존속 :
2) 직계비속 :
3) 형제자매 :
범위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확인 안되는 경우 “호적등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2) 추가공제
인적공제
구
분
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 (1939.12.31이전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 세대주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본인
1인당
50만원
맞벌이부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본인
1인당
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부녀자공제
(여자만 해당)
-
특별공제
자녀양육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2003. 1. 1 이후 출생자)
1인당 100만원
-
기타소득공제
출산 및 입양 추가공제
출생한 자녀와 입양 신고한 입양자 (2009.1.1~12.31)
1인당 200만원
과세표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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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의 경우 사망시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 70세 이상일 경우 공제가능
※ 추가공제는 각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
2인인 경우: 50만원
초과1인당:1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총급여액
-
1) 연금보험료공제 대상
근로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전액
-
인적공제
공무원연금
근로자부담분 전액
-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자부담분 전액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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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1) 보험료
구
분
공 제 대 상 보 험
공 제 한 도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전액
별도 서류제출 없음
(단,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보장성 보험
(보험계약에 표시)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 등의 손해를 담보하
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조합법 등에 의한 공
제
연 100만원
(보험료 합계액 )
•보험료납입증명서(원본)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위의 보장성 보험의 범위
연 100만원
(보험료 합계액)
•보험료납입증명서(원본)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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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해당요건 및 반영기간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함. (소득, 연령, 생계제한)
예) 계약자가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불가
본인이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경우 공제불가
2. 반영기간 :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만 해당
3. 공제에 해당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더라도 100만원이 한도임.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2) 의료비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부양가족 중 연령 또는 소득 요건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공제 가능
- 혼인.이혼.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8월에 결혼한 딸에 대한 의료비는 결혼 전 까지 사용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반영시기 : 09.1월 ~ 09.12월 사이에 사용한 의료비 대상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만 해당
◊ 공제가능 의료비와 제외 의료비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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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의료비
1.
2.
3.
4.
5.
6.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재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보장구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의료기관에 지불한 건강진단비용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공제 불가능 의료비
1.
2.
3.
4.
5.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확인 날인이 없는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진료비 영수증 상의 수납금액이 해당 (수납금액을 기재할 것)
- 진료비 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의료비
◊ 공제금액 : 의료비기본공제와 의료비추가공제액을 합계하여 산출(실제로 지출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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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기본공제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경로자(65세 이상)
당해(기본) 의료비
의료비
추가공제
위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소득요건 불문)를
위한 의료비
Min(①, ②)
① 당해(추가)의료비 – (총급여액*3%)
② 연 700만원
유의사항
의료비추가공제금액이
(-)금액인 경우에도 의
료비기본공제금액과 그
대로 합산함.
※의료비는 개인 총급여의 3% 이상이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따라서, 본인 소득의 3%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금액을 기재할 필요 없음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소 75만원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계산 예시)
본인의료비 100만원, 자녀의료비 20만원, 총급여 3%금액이 50만원일 경우
>> 2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공제가능금액 : 7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3) 교육비
1. 교육비공제범위 (연령제한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해당 (예: 24세 대학생자녀)
- 실제 지출한 교육비이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상 제외
-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기간중 지급한 금액에 한함
본인
교육비
공 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취학전
유치원 / 학원수강료(학원, 체육시설)
1인당3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성회비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업료(보충수업교재 제외)
교복구입비용(50만원한도)
1인당300만원
대학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성회비
1인당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성회비
전액 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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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전액공제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 제외 교육비 :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 / 학습지 이용 교육비 / 보충수업교재
※ 필요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4)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주택 수요를 확충하여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액과 주택 취득후 주택마련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구 분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공제요건
세대주 요건
청약저축
본인 + 세대주
장기주택
마련저축
본인 + 세대주
주택수 요건
연중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소유
주택규모 및 가격 요건
주거전용면적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공제반영시기
당해 불입액
(회사재직기간限)
공제한도액
연간불입액
의 40%
(300만원한도)
산출세액
※ 중도해지시 년간 납입액 전액 공제불가
※ 가입후 1년이내 해지시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 5년이내 해지시 (저축액의 4% 세액 추징)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 , 300만원 한도)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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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계약서상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임금 된 것
- 필요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4)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
해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혹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저당차입금 해당요건>
-
특별공제
1. 대출기간: 15년 이상
-
기타소득공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3.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을 위해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 설정
하고 차입한 것일 것
<공제한도>
▶ 차입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 30년 이상 (1,500만원)
단, 2003.12.31 이전에 차입한 것은 600만원 한도
결정세액
<필요서류>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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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5) 기부금
□ 공제대상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
기부금명칭
공제대상
소득공제범위
1.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총기부금액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소득금액의 100% 한도
2.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 / 이재민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 불우이웃결연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와 국립대학병원 등의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 대한적집자사
소득금액의 100% 한도
3. 특례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 특정연구기관과 독립기념관 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
산출세액
4.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
5.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회비
종교단체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 절)
소득금액의 15% 한도
(단, 종교단체는 10% 한도)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필요서류 : 기부금 영수증
차감징수세액
< 특별공제중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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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공제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만 해당)
총급여액
-
6) 표준공제 (기타사항)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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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공제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표준공제 해줌.
(특별공제할 사항이 없어도 100만원은 그냥 공제해줌)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총급여액
1)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 신고서 작성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 (배우자, 자녀 등은 해당 없음)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 연금저축 (2001.1.1 이후 가입)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공제액 : 저축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
특별공제
- 공제조건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개인연금저축
1)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300만원 이내 불입
2) 계약만료후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연금저축
- 소득공제액 : 저축불입액 전액 (연간 300만원 한도)
- 공제조건
산출세액
1)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300만원 이내 불입
-
2) 계약만료후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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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내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 개인연금 4%, 연금저축 2% )
※ 필요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2)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대상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료,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사용한 카드액에 한함. (재직기간중 사용금액만 기재)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500만원 한도)
예) 총급여 2,000만원일 경우, 400만원 이상 사용금액의 20%를 공제해줌
단, 20%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소득이 1천만원일 경우 20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혜택 없음)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산출세액
- 근로자 본인
-
- 부모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
세액공제
- 자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음)
결정세액
-
※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는 절대 공제 불가능 / 근로자 본인 재직기간중 사용금액에 한 함.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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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모두 중복공제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총급여액
3) 장기주식형 저축 공제
-
* 2008.10.20~2009.12.31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경우 공제
1) 펀드자금 주식투자비율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생 및 거래되는 주식)
-
인적공제
2) 저축계약기간 3년 이상이며, 3년 이내에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연금보험료공제
3) 불입금액 : 분기당 300만원 이내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가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 불입액의 20% (1년차)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 불입액의 10% (2년차)
과세표준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 불입액의 5% (3년차)
× 기본세율
※ 공제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중복적용배제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적용 안됨.
( 개인이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
장기주식형저축만을 소득공제 받던지, 개인연금 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받던지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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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총급여액
-
1)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근로자가 받은 소득에서 인적공제 등을 통하여 과세할 소득의 규모를 줄이고 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근로자의 소득이 산출되는데 이를 과세표준 근로자의 소득이라고 함.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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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세율 / 산출세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방법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1,200만원 ~ 4,600만원
16%
120만원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4,600만원 ~ 8,800만원
25%
534만원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① 과세표준에 ② 기본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됨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총급여액
1)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구분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원+(50만원초과분 × 30%)
근로소득
세액공제
(단, 공제한도액 50만원)
유의사항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 30%
1995.11.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限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 100/110
• 기부금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출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2)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기납부세액 : 1년동안 매월 납부했던 세금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 최종결정된 세액과 1년동안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및 추징금액 발생
※ 환급되더라도 납부한 세금 이상 환급되지는 않음
- 세금은 안낼 수는 있어도 국가에서 본인의 월급이상으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힘들었다고
오히려 생활에 보태쓰라고 더 얹어 주지는 않음.
연말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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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
홈페이지주소 : http://www.yesone.go.kr (공인인증서필요)
이용가능시기 : 2010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
<이용가능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제출시에는 집계표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별로 프린트 하여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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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해서
내년 2월에 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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