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금 인상 요구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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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009년 임금 인상 요구 기초자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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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구내역
1.
1
기본급
인 상 율 : 생산기능직, 사무기술직 공히 기본급 6.7 %인상
2. 인상방법 : 생산기능직, 사무기술직 기본급 인상 시 정기호봉 승급 분을 제외하고 인상 율 적용
3) 적용시기 : 생산기능직 공히 1월 1일자
사무기술직 공히 4월 1일자
2
3
상여금
호봉
현행
요구
제 32 조 (정기 상여금)
회사는 업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
(1) 지급시기 : 각 짝수월(2, 4, 6, 8, 10, 12월)
및 설날, 추석에 각 100%,
공장 하기휴가 시 50%
제 32 조 (정기 상여금)
회사는 업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
(1) 지급시기 : 각 짝수월(2, 4, 6, 8, 10, 12월)
및 설날, 추석, 공장 하기휴가 각 100%,
현행
요구
제27조 (급여책정 및 호봉승급)
2.회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3년 미만 근속자 400원
3년 이상 근속자 600원
제27조 (급여책정 및 호봉승급)
2.회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3년 미만 근속자 400원
3년 이상 근속자 600원
5년 이상 근속자 700원
10년 이상 근속자 800원
15년 이상 근속자 900원
20년 이상 근속자 1,000원
단체협약
조
항
현
행
협
약
제 8 조 (법정 공휴일)
1.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2.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시… 할 수 있다
개
정
요
구
제 8 조 (법정 공휴일)
1.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2.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시… 할 수 있다
3. 신정 1일, 설날 및 추석 시 4일간 휴무를 실
시한다
제 10 조 (연차휴가)
1. 회사는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해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 회사는 사원이 1년간 개근한 때는 10
일. . .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하여 준다
(2) 회사는 1개월간 제 5조의 근로시간을 . .
. . . 휴가일수를 연차휴가에 삽입한다.
제 10 조 (연차휴가)
1. 회사는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 회사는 사원이 1년간 개근한 때는 10일. . .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하여 준다
(2) 회사는 1개월간 제 5조의 근로시간을 . .
. . . 휴가일수를 연차휴가에 삽입한다.
제 20 조 (휴 직)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직무상 이외의 상병(傷病)으로…
(2)심신 상실,박약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 .
2. 전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고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0 조 (휴 직)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직무상 이외의 상병(傷病)으로…
(2)심신 상실,박약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 .
2. 전 1항 (1)호 및 (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
고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체협약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21 조 (휴직자에 대한 급여)
1. 제 20 조 1항 (1)호 및 (2)호의 휴직 중
급여는 휴직 당월은 통상임금의 전액,
2개월차는 통상임금의 반액, 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4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는 무급으로 한다.
제 21 조 (휴직자에 대한 급여)
1. 제 20 조 1항 (1)호 및 (2)호의 휴직 중
급여는 휴직 당월은 통상임금의 전액,
2개월차는 통상임금의 반액, 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4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무급으로 한다.
제 23 조 (정년퇴직)
1. 사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로 하고, 정년퇴직
… 금메달 5돈을 수여한다
제 23 조 (정년퇴직)
1. 사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년말로 하고,
정년퇴직 … 금메달 5돈을 수여한다
3. 생산기능직 사원은 .. 및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3. 생산기능직 사원은 … 및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
(1)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년말로 한다
단체협약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30 조 (제 수당 지급)
6. 근속수당
1)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월 30,000원
2)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월 50,000원
3)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월 70,000원
4)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월 90,000원
5)20년이상 근속자 월 110,000원
7. 가족수당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
급한다.
(1) 배우자 월 27,000원 . . .
(2) 자녀 1인당 월 17,000원 . . . .
제 30 조 (제 수당 지급)
6. 근속수당
1)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월 40,000원
2)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월 60,000원
3)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월 80,000원
4)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월 100,000원
5)20년이상 근속자 월 120,000원
7. 가족수당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27,000원 . . .
(2) 자녀 1인당 월 17,000원 . . . .
제31조 (통상임금)
(8)청원경찰수당
제31조 (통상임금)
(8)청원경찰수당
(9) 주간조 수당
. 제 39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8. 주간조 수당 50,000원(신설)
제 39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회사는 전 사원 및 배우자에게 매년 위내시 5. 회사는 전 사원에게 년 1회 간 초음파 검사 및
경 검사와 2년에 1회 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전 사원, 배우자에게 매년 위내시경 검사와 2년에
1회 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다.
단체협약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41 조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회사는 사원의 보건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각 1일간)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5월 창립기념 단합대회
(1) 행사비 산출기준 : 인당 35,000원
(2) 교통비 산출기준 : 인당 7,500원 한도 내 지급 (단,
증빙자료 제출 시)
제 41 조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회사는 사원의 보건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각 1일간)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5월 창립기념 단합대회
(1) 행사비 산출기준 : 인당 35,000원
(2) 교통비 산출기준 : 인당 15,000원 한도 내 지급 (단,
증빙자료 제출 시)
제 42 조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 고교 학자금
2. 대학 학자금
(1) 지급대상 : 5년 이상 근속 사원의 자녀
(2) 지급횟수 및 금액
1) 전문대학 : 전 횟수 지급, 1회당 2,500,000원
2) 4년제 대학교 : 전 횟수 지급, 1회당 3,500,000원
제 42 조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중, 고교 학자금
2. 대학 학자금
(1) 지급대상 : 5년 이상 근속 사원의 자녀
(2) 지급횟수 및 금액
1) 전문대학 : 전 횟수 지급, 1회당 실비지급
2) 4년제 대학교 : 전 횟수 지급, 1회당 실비지급
제 44 조 (장기근속 해외연수 및 여행)
회사는 장기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 및 여행을 시행한다.
1. 장기근속 해외연수
(1) 15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1) 대상자 : 15년 근속 사원(본인)
2) 장소 : 중국 공장 및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3) 일정 : 총 5일
제 44 조 (장기근속 해외연수 및 여행)
회사는 장기근속 사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
및 여행을 시행한다.
1. 장기근속 해외연수
(1) 10년 장기근속 3일간 포상휴가를 실시하며
포상위로금 300,000원을 지급 한다
(2) 15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단체협약
조 항
현
행
협
약
개
정
요
구
제 46 조 (상가지원)
회사는 사원의 애사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상가
지원을 한다.
제 46 조 (상가지원)
회사는 사원의 애사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상가 지
원을 한다.
(3) 가족 중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추가 지원 한다.
(3) 가족 중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60시간
추가 지원 한다.
(4) 다문화 사원 중 처 부모 애사 발생시 상가
지원에 포함한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9 조 (명절 및 기념일 선물)
회사는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본인 생일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 49 조 (명절 및 기념일 선물)
회사는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본인 생일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현 지급 금액에 반액을 인상 한다)
기타
N O
구 분
현
행
개
정
요
구
1
가족채용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또는 개인 상병이나 질
병으로 인한 사직 사유가 발생하여 가족의 생
계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
인을 고용한다.
2
임금협상
격려금
교섭 타결 시 격려금 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