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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허가법령 해설
-한국과 미국-
장일무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천연물 문헌정보 연구부
http://ye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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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Supplements Human Education Act (1994)
제 1 ~ 2 범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약초(Herbs), 생약-한약
(Botanicals-다년생) 를 포함하여 Botanical Products 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
식품에 사용하는 향신료, 생강, 마늘 조림 등 제조식품 형태 –
Food GMP적용
건강보조식품 – Dietary Supplements / 기능성 식품 –
Nutroceuticals-Health Foods, Functional Foods : 인체의 구
조(Structure) 및 기능(Function)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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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EA 제 3 범주
Dietary Supplements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약품(대중약)에 속함. OTC ingredients로 승인
받은 생약제품
예:
• Aloe (자극성 하제), Cascara (하제), Peppermint
oil (기침), Psylium(Plantago) (하제), Red Pepper
(자극제), Senna (하제), Slipery elm (자극완화제),
Witch hazel(수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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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EA 제 4 범주
현재 IND(Investigational New Drugs)으로 FDA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에 신
청 중인 천연물약품
진행 중인 한방 복방 처방 3종(폐경 후 열감해소,
티눈, 습진)(중국 50 종 한방약)
은행잎 : 건망증, 녹차 : 항암
St. John’s(우울증), Saw palmetto(전립선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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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에 마황 사용 금지 및 한약 사용 금지 품목
Item #
Single-ingredient (Aristolochic Acid 함유- 신장암 유발)
100176-0
Guan) Mu Tong
廣木通
100644-2
Ma Dou Ling (Mi)
馬兜鈴
Item #
Herbal combinations (11종 처방 생산, 수입, 판매 금지)
B015
Ba Zheng San
八正散
D060
Dang Gui Si Ni Tang
當歸四逆湯
D075
Dao Chi San
導赤散
F050
Fu Fang Di Hu Tang
複方地 湯
G005
Gan Lu Xiao Du Dan
甘露消毒丹
K030
Kou Yan Ning
口眼寧
L070
Long Dan Xie Gan Tang
龍膽瀉肝湯
P005
Pai Shi Tang
X072
Xiao Ji Yin Zi
消積飮子
X125
Xin Yi San
辛夷散
Y020
Yang Yin Xiao Yan Tang
養陰逍眼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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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
by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U.S. FDA
Augu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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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Terms
Botanicals/Botanical Products
• 식품, 약물, 화장품, 의료용구로 사용 됨
• 식물약재, 조류, 버섯, 및 이들의 혼합물
• 이스트, 박테리아, 기타 균류에 의한 발효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이미 허가된 것이나 유통 되는 것도 안됨)
• 동물, 동물의 부분 (곤충, 상어지느러미, 지렁이, 거머리 등)
광물 등을 자체로 사용하거나 약초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도 이 법규에 적용된다.
• 만약 약품이 위의 Botanicals과 합성, 또는 순수분리된 약품
과 혼합된 경우 및 기타 천연약물에서 유래된 약품 들은 혼
합물 중에서 다만 Botanicals 에 적용하고 다른 혼합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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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2
Active Constituents (활성성분)
Botanical Drug/Botanical Drug Product (천연약물)
• 제형은 용액 (tea 포함), 분말, 정제, 캡슐, 엘릭서, 외용제 등으로 약재를
직접 가공한 것도 포함
• 순수 분리한 성분/화학구조 및 고농도로 분리한 성분은 해당 안됨.
Botanical Drug Substance (가공 천연약물)
• 약재를 일차 가공하여 만든 천연약물; 분쇄, 물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 등
Botanical Ingredients (천연약물 조성물)
• 약재로 부터 가공된 Botanical Drug Substance 및 Products를 구성하는
조성물
Botanical Raw Materials (원료 약재)
• 단일 식물 약재 부위를 生 또는 가공한 (세척, 건조, 동결, 절단 가공) 것
Single-Herb (Botanical Drug) Substance or Product (單味)
• 단일 약재 원료로 만든 것으로 보통 Ingredient 도 하나를 함유
Multi-Herb (Botanical Drugs) Substance or Product (復味)
•두개 이상의 약재를 동시에 가공하거나 따로 따로 가공하여 섞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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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3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 천연약물의 화학적 자료, 제조 자료 및 품질 관료 자료에 관한 규정
INDs (Investigational New Drugs)
• 임상시험을 착수하려는 약물에 대한 규정
NDA (New Drug Application)
•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신약 제조를 위한 신청 규정
•ANDA (Abbreviated NDA), Pre-NDA
Expanded Clinical Trial (Phase 3)
CGMP (Current GMP)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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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idance states:
- reduced documentation of preclinical safety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CMC)
- to support an INDs for initial clinical studies of
botanicals
- that have been marketed in the U.S. as Dietary
Supplements
- or Cosmetics without known safety concerns
Botanical drugs differ
-synthetic, semisynthetic,
-highly purified, chemically modified drugs (antibiotics)
추출물 같은 혼합물 형태만 천연약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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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제품
Botanical Products
화장품
세척,미용,
외모변형
용도?
향신료, 영양
진단,특효,
완하
치료, 예방
복용물
인체 구조, 기능
영향
천연약물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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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약으로?
식품
식품보조
복용
건강보조식품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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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비처방 ??
Yes
No
OTC로 적합
미국내에서
OTC 효능으로
유통 여부??
No
Yes
OTC 규정집
충분한
효능-안정성
자료?
OTC
규정집
등재
No
Yes
Yes
독점 유통
신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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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충분한
효능-안전성
CMC 자료?
No
천연물신약
NDA 신청
IND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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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
일반규정
신청 양식
유통 중 제품
임상시험
미유통제품
임상시험
용법 서류작성
CMC 축소
충분한 사용예로
안전성 확보
추가자료
CMC
사용예
임상 제 3상
광범위 추가자료
전임상독성시험
No
미국밖 유통
전통약물?
Yes
보완 CMC
전임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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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과거
사용예 정보
추가 전임상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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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 전략
1. 국내 제조 및 판매
•
•
•
•
•
가급적 한방 처방의 제형 변경
단미 또는 2-5 개 미만 처방
고전의약서 자료
가능한 전임상 및 효능 자료 축적
국내 CRO 선정
2. 미국에 건강보조식품 (DS) 진출
•
•
미국내 CRO 선정 후 국내 CRO와 협의
IND 자료 준비
3. IND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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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1. 한국적 특성을 갖는 전통약물의 효능-안전성 검증
•
전통의약 자료 및 현대적 시험방법 활용
2. 세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천연약물
•
고전적 제형인 탕, 산 제형을 정제, 캡슐 등 신제형
3. 미국 건강보조식품 시장 및 천연물신약 시장 진출
•
국내 기술력으로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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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의 신설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2,000)
• 동 시행령 (2,002)
• 천연물신약정책심의회 (보건복지부)
•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내 한약계 신설
• 천연물신약 자문위원회 구성 예정
• 한국천연물 신약-한약제제 개발센터 설
립 (2,003) (사단법인; 30 여개 제약회
원사, www.n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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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IND 허가 요구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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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5
가
나
다
6
가
나
7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장기보존시험자료
가속시험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급성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아급성만성독성시험)
생식, 발생독성시험자료 (생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자료
면역독성시험자료 (피부감작성시험자료)
국소독성시험자료
흡입독성시험자료
발암성시험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효력시험
일반약리시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 (ADME)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유효성
안정성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등 기타 특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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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자료
번호 구분
I.
신약
1.
본질조성 또는 기원이 전혀 새로운 생
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제
위 1의 생약을 함유한 복합제
2.
3.
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공정서 및 의약품집, 한약서,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생
약 또는 이들로 구성된 생약제제중 처
방근거가 없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주사제, 패취제
II.
천연물신약
1.
조성성분이 새로운 의약품
2.
효능이 새로운 의약품
1
2
3
4
5
6
가 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 나 다 가 나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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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자료
번호 구분
III.
자료제출의약품
1.
새로운 효능 또는 새로운 조성의 생약
제제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
집, 한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
정하는 공정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고시하거나 허가(인정)한 규격의
생약으로서
사용례가 없는(허가되지 아니한) 생약
의 단일제
복합제의 주성분으로 사용(허가)되는
생약의 단일제 또는 함량증감 단일제
새로운 조성(함량만 증감한 경우 제외)
의 복합제(정제수, 에탄올(약전), 주정
(주세법)을 용매로 추출한 것을 포함)
함량증감 복합제
가.
1)
2)
3)
4)
나.
다.
라.
2.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
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
정제수, 에탄올(약전), 주정(주세법)이
외의 용매로 추출한 의약품
다.에 해당되는 추출의약품중 새로운
효능의 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제
1
2
3
가
4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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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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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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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중 "새로운 투여경로"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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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자료
번호 구분
3.
한약제제
가.
나.
다.
4.
IV.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의 가감방으로서
유의사항 2.의 한약서의 인정범위 외의
문헌을 근거로 가감하는 경우
유의사항 2.의 한약서의 인정범위 외의
문헌에 기재된 처방을 근거로 하는 경
우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동일 투여경로 새로운 제형(한약서 수
재품목을 제제화하는 경우 포함)
독일동종의약품집(Homo
opathisches Arz neibuch) 에
수재된 의약품
가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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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별첨]에 의함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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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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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x
x
x
x
o o
o :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x : 면제되는 자료
ㅅ : 개개 품목에 따라 판단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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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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