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민관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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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민관협력 프로그램
KOICA 민관협력실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CPP)
2. 기업협력 프로그램 (BPP)
3.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APP)
4.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DAK 연계사업)
5. 민관협력사업 제도 발전 방향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CPP)
2. 기업협력 프로그램
3.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4.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DAK 연계사업)
5. 민관협력사업 제도 추진방향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1.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와 파트너십을 통
해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2. 목표
•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지역주민의 인간개발기본욕구(BHN: Basic Human Needs) 충
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점적으로 기여
3. 사업 분야
• 기초보건, 의료, 초등교육, 식수공급, 주택개량, 지역개발 등
인간기본생활욕구(BHN) 충족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수립된 국별협력전략(CPS) 중점 지원분
야(www.odakorea.go.kr) 참고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4. 사업 국가
• OECD DAC 수원국을 사업 국가로 하며, KOICA 사무소 설치
국가 및 CPS (국가협력전략)가 수립된 국가를 우선 고려
• 외교부 여행제한 및 금지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업 미실시
5. 신청자격
• 우리나라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단체
•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 협력단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제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대상 : 개발협력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
민간단체 협력
사업
• 참여방법 : 매년 상반기 공모를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비 규모 : 신규단체 최대 1억 원, 기존단체 최대 4억 원,
(연간)
컨소시엄 시 2개는 최대 8억, 3개 이상은 9억
• 매칭 비율 : 8:2
• 지원기간 : 단년도 (1년), 다년도(2년 이상)
• 대상 : 중소규모의 민간단체
사업발굴 지원
프로그램
• 참여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
• 공모시기 : 상반기
• 지원내용 : 역량강화 교육, 사업별 컨설팅 실시, 지역조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단년도 프로그램 공모 기회 제공)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 기업협력 프로그램 (BPP)
3.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4.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DAK 연계사업)
5. 민관협력사업 제도 추진방향
기업협력 프로그램
1. 기업 협력 프로그램
• 수원국의 개발 수요와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이 연계된
사업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범지구적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isibility)
및 공유가지 구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2. 목표
• 정부와 (사회적)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
3. 사업 분야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혹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수원
국의 개발수요(needs)와 연계된 개발협력사업으로, 개도국 주
민들의 소득 증진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업
• 기업의 재무적 이익 위주의 사업은 미실시
기업협력 프로그램
4. 사업 국가
• OECD DAC 수원국을 사업 국가로 하며, KOICA 사무소 설
치국가 및 CPS (국가협력전략)가 수립된 국가를 우선 고려
• 외교부 여행제한 및 금지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업 미실시
5. 신청자격
• 국내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나라 법인체*, 혹은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 국내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리법인을 의미
기업협력 프로그램
• 참여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
• 공모시기 : 상반기
대∙중견기업
• 사업비 규모 : 연간 상한액 5억원
• 매칭비율 : 5 : 5 (KOICA : 기업)
• 사업기간 : 단년도 (1년), 다년도(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대상 : 중소규모의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참여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
• 공모시기 : 상반기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지원상한액 5억원)
• 매칭비율 : 7 : 3 (KOICA : 기업)
• 지원기간 : 단년도 (1년), 다년도(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 기업협력 프로그램
3.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APP)
4.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DAK 연계사업)
5. 민관협력사업 제도 추진방향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1. 『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 개요
① 동 프로그램 내 총 3개 사업 Track을 운영
② 참여대상 :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 단, Track 1-2는 대학만 참여가능
사업명/최대 매칭
Track 1
1-1
(50%)
1-2
(25%)
Track 2
(25%)
사업 내용
예시/비고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 사업
개도국 개발기획
역량 강화사업
(5억 / 1년)
개도국 대학
역량 강화사업
(연 3억 / 최대 2년)
성과관리 협력 사업
(단위별 컨설팅비
+직접비, n+1)
개발도상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개발기획(마스터플랜, F/S 등)
역량 강화
개도국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발전 지원
* 장학사업 제외
KOICA 사업의 성과관리에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협력 사업
베트남 라오카이성
생태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몽골 치과 진료 인력
및 교육자 양성 계획
*민관협력사업(CSO/기업협력)
희망하는 기관만 참여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Track 1.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 사업
Track 1-1. 개도국 개발기획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목적
개발도상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개발기획※ 역량 강화
※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F/S) 등
 사업의 유형
- 개도국에서 필요한 적정기술 등에 대한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 joint research
- 개도국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정책 로드맵/마스터플랜 및 적용방안 연구
/ technical research
- 개도국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연구
/ feasibility studies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Track 1.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 사업
Track 1-1. 개도국 개발기획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구성 방식
1) 개도국 개발기획 수요 ※ 기반 공모, 2) 자유공모
※ KOICA 사무소 대상 현지 개발기획 수요
- 최대 KOICA 매칭 5억원 (매칭비율 9:1) / 단년도 (1년)
 주요 사업 결과물
연구 산출물 (마스터플랜, 타당성 연구 결과 등) 및 이해관계자 공유
※ 단, 연구결과의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은 지원종료 후 1년까지
KOICA에 사업 관련 보고의 의무를 지님.
 사업 참여 대상
우리나라 연구기관(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등)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Track 1.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 사업
Track 1-2. 개도국 대학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목적
- 개도국 고등교육(대학) 역량강화
• 우리나라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사회변화를
리드하는 개발도상국 내 고급인재 양성에 기여
• 개발도상국 경제,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의 역량을 강화
• 개발도상국 현지에 기반을 둔 연구융합형 사업 지원
-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력의 개발도상국 네트워크 확대
 사업의 유형
- 개도국 고등교육(대학)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OECD DAC CRS code 114)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Track 1.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 사업
Track 1-2. 개도국 대학 역량 강화 사업
 사업 구성 방식
-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유공모
- 최대 KOICA 매칭 3억원 (매칭비율 9:1) / 다년도 (최대 2년)
 사업 결과물
- 중간보고 / 결과보고서 (*사업별 PDM에 따른 목표달성 현황)
 사업 참여 대상
-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병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Track 2. 성과관리 협력 사업
 사업 목적
-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적 성과관리 방법론 적용
• 참여적 성과관리는 사업수행 파트너(CSO/기업)가 성과관리 및 평가의
주체로서 성과관리의 기획부터 최종(output)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성과관리 기획 및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론임
- KOICA 사업의 성과관리에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협력 사업
 사업 구성
- 사업비 : 단위별 컨설팅비 +직접비
- 참여기관 : 우리나라 연구기관(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등)
 사업 기간
- 성과관리 협력 대상 사업 종료 후 1년 (n+1년)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 기업협력 프로그램
3.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4.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DAK 연계사업)
5. 민관협력사업 제도 추진방향
개발협력연대(DAK) 개요
개요
ㅇ 발족 : 2012.8.13
ㅇ 개념
- 지구촌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국내 최대 민관협력 네트워크
- 개발협력주체간 동등한 파트너십
하에 혁신적 개발협력 모색
- 회원간 네트워크와 상호학습,
정보교류를 통해 개발협력을
위한 역량개발과 시너지 발휘
ㅇ 현황 : 235개 회원기관(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가입
주요활동
ㅇ 정기모임(연2회) 및 분과모임(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PPP정책) 개최
ㅇ 홈페이지(dak.koica.go.kr)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유지
ㅇ 각 주체의 개발사업 수행 시
자가진단 및 협업 가이드라인 제공
ㅇ DAK TALK 등 역량강화 기회제공
ㅇ KOICA의 ‘DAK 연계 사업’ 발굴
▶ 한국 정부의 대 개도국 원조를 위한
혁신적 민관협력 모델 마련
혁신적 민관협력사업(DAK 연계사업)
 추진 절차
혁신적 민관협력사업(DAK 연계사업)
 사업구성
• 협의에 의한 공동 사업 기획(예산, 기간, 범위 등)
• 개도국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원칙에 따라,
대규모 사업 중심 지원 지향
• 민관간 공동책임 리스크 공동분담의 원칙에 의거, 1:1 매칭
기본
• 단, 중소기업 주도사업은 7:3, CSO 주도사업은 8:2까지 가능
• 다수의 기관 재원 공동 부담 가능
(재원 분배 예시) KOICA:기관A:기관B=5:3:2
혁신적 민관협력사업(DAK 연계 사업) 사례
사업명
1
몽골 폐자동차
적정처리시설 구축 사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을 위
2
한 새마을 사업
몽골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
3
효율 및 대기환경개선 사업
파트너 기관
기간 / 총사업비
오토 리싸이클링 2년(‘14-’15)
현대자동차
CJ
K-water
굿네이버스
카이스트
15.3억(KOICA 10.7억)
4년(‘14-’17)
18.5억(KOICA 9.25억)
2년(‘13-’14)
14.5억(KOICA 11억)
주요 내용
1. 폐차 처리시설 구축 및 폐차
제도 수립(몽골 도로교통부,
환경부의 참여로 국가 차원
으로 확대 가능)
2. 폐차 처리기술 교육
1. 새마을 교육 실시를 통한 주
민자치정신 고취 및 자립역
량 제고
2. 고부가가치 작물(고추) 보급
및 계약재배를 통한 농민 소
득증대 실현
1. 축열기 G-saver 보급을 통
한 게르 거주 가정 난방 효
율 향상 및 소득증대
2. 축열기 생산, 보급 value
chain 형성을 통한 고용창
출로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마련
혁신적 민관협력사업(DAK 연계 사업) 사례
사업명
파트너 기관
기간 / 총사업비
에티오피아 씨감자 생산
4
및 증식 보급 사업을 통
한 농촌 소득증대 지원
월드비전
3년(’14-’17)
20.5억(KOICA 16억)
사업
5
인도네시아 청소년 영화
창작교육사업
2년('14-`16)
CJ CGV
US$ 70m
(KOICA US$35m)
주요 내용
1. 무바이러스 G0 씨감자 생
산성 개선
2. 씨감자 증식 체계 확립
3. 감자 재배 생산성 증대
1. 청소년의 문화 창출 및 문
화 향유 기회 제공
2. 청소년의 사회적(개발) 이
슈에 대한 관심 확대, 현황
조사, 의견 표명 등의 커뮤
니케이션 역량 개발
3. C4D 적용 영화 창작자 및
강사 육성
<목차>
1.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 기업협력 프로그램
3.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4.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DAK 연계사업)
5. 민관협력사업 제도 발전 방향
Post-2015를 준비하며
 새로운 패러다임
1.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
2. 효과적 개발원조 파트너십 (GP-EDC;부산총회)
3. 결과지향적 사업 관리 (RBM)
 도전 과제
1. 개도국 국가시스템 (country system) 및 현장중심 강화
2. 혁신적 파트너십의 개발 및 확대
3.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성과관리 (hard evidence)
민관협력사업 제도 맵
프로그램 제도 개선
성
과
중
심
사
업
관
리
가. 민관협력사업 현장화 제도 안착
▪ 현장 중심의 효율적 사업 이행 지원
▪ 신규사업 사무소 타당성 심사 신설(~’15년도)
나. 성과관리 제도 체계화
▪ 민관협력 프로그램 총괄 평가(기재부 평가 연동)
▪ 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다.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제도 개선
행정제도 개선
라.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 체계 정비
▪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정례화
▪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마. 성과관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 CSO: 다년도 사업비중 확대(‘14/67.5% →’15/70% 이상)
▪ 기존 대학 파트너십 사업 개편
▪ CSR: 다년도 사업 도입
▪ 성과관리 파트너십 체계 구축
▪ CSR: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모델 적용
바. 민관협력사업 재원배분 계획 수립
/
효
과
성
효
율
성
제
고
▪ 중점 & 비중점 협력국의 2개 범주로 재원 배분
차. 사업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노력 경주
- 민관협력사업 비중점 협력국 지원 확대(30%)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도입으로 위험관리 강화
▪ 국가 범주 별 사업이행 효과성제고 전략 마련
▪ 사업 예측가능성(연간 지원금 지급시기 등) 제고 노력
사. DAK 활성화&혁신적 민관협력사업 확대
▪ DAK 플랫폼 활성화(Action Planning/DAK Award)
아. 개발협력 역량강화 사업 체계화&확대
▪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14) 및 추진(‘15)
▪ 우리나라 CSO 및 기업 개발협력 통계 수집 및 보고
자. 현지CSO 지원확대를 통한 개도국 EE* 지원
* EE, Enabling Environment
카.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 매칭한도 조정 (CSO 3.5억→4억; 구 대학 5억→3억/2년)
▪ 대학→아카데미: 신규 도입 사업 가이드라인 신설
타. 기타 : 영문 사업제안서 접수 인정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