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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12년 양돈농가 의무교육 추진계획
2012. 5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KSA
Ⅰ
KSA
한돈협회, 양돈농가 중심체 역할 강화
허가제 의무교육기관 지정
각 시군 지부 중심의 세미나 교육사업 수년간 진행경험 바탕
그간, 돼지열병 교육 진행, 우수교육기관 평가 장관상 수상(’07) 등
양돈농가 교육사업 중심체 역할 수행
모든 양돈농가의 교육은
‘한돈협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
-협회 외, 전국 축협 및 양돈조합
대학 등도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었으나 일원화 필요
지역 내 전 양돈농가의 회원화,
한돈협회 및 각 지부 역할강화
- 비회원도 교육참여 (시군 협조)
- 협회에서 교육 수료증 발급
- 실제 농가에 도움되는 교육 실시
- 월례회의 후 교육 실시
KSA
전국 양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2012년부터 ‘전국 양돈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한돈자조금)
한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
- 각 지부에서 회원 및 양돈농가의 월별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 도입
(사무장 비용지급, 타 농가 자료 비공개)
- 손쉽게 전국 농가 대비, 자신의 농장 성적 비교 및 경영분석 가능
‘양돈협회’-> ‘한돈협회’
- 전국 양돈농가와 한돈산업을 대표하는 앞서 나가는 조직으로 탈바꿈
- 한돈협회 ‘중앙회-도협의회-지부’가 한돈산업의 핵심기능 수행
KSA
FMD.돼지열병 청정화 핵심기구 역할
한돈협회 ‘돼지열병 박멸대책위원회’를 ‘돼지 FMD.열병 박멸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11. 1월)
협회 중심의 민간기구가 국가 FMD.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의 중심기구
역할 수행 중
그 외, FTA 대책 등 양돈산업 생존전략 수립
FTA 체결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허가제 관련) 환경부,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 조례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법 내 별도 가축사육제한 기준 마련 연구용역
시행 등
KSA
Ⅱ
KSA
전국 양돈농가 의무교육 추진계획
추진 배경
구제역 이후,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축산농가 의무교육 실시
1,600m2 이상
2012~2013년
800m2 이상
2014년
10시간 / 년
400m2 이상
2015년
10시간 / 년
그외 (50m2 이하)
2016년
6시간 / 년
“2012년 시군 지부 교육 대상”
보수교육
축산업 등록 면적 (등록증) 기준임
매 2년마다
참고: 축산시설 출입차량(농가 외) 의무교육은 2012년 실시
4시간 / 년
KSA
추진계획
교육체계 및 역할
구분
KSA
역할
대한한돈
협회 중앙회
9개도 121개 지부로 교육 내용 알림, 교육생
및 교육담당자 통합관리, 우수 사례 발굴
교육 강사 관리 및 정산 결과보고 등
각 도협의회
월 단위 관할 지부 교육 내용 알림
지부단위 교육 담당자 및 교육생 통합이력관리
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교육 실시
121개 지부
각 지부 양돈농가 교육 알림 교육 실시
수료증 배부 및 교육생 개별 이수현황 관리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 결과 보고
추진계획
교육 시간 및 방법
지부 월례회의시 상/하반기 각 1회 (5시간)씩 의무교육 실시
상반기 (5~7월)
하반기 (9~11월)
보수교육 (연 2회)
이론+실습교육
이론+실습교육
5시간
5시간
10시간
10:00~12:00
13:00~16:00
10:00~12:00 이론
13:00~16:00 우수농가 방문
•미참석자 대상 도별 실시
(도협의회 주관)
이론교육 실시
* 실습교육의 경우, 우수농가 섭외 및 하반기 한돈자조금 예산수립 후 확정 실시
단,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교육인원 30명 이하일 경우,
인근 시군과 통합교육 실시
KSA
추진계획
신청 및 진행방법
중앙회에서 교육대상 명단 송부, 각 지부에서는 교육일정 수립 및 신청
중앙회
신
청
단
계
관
리
단
계
KSA
각 도협의회
시군별 교육대상
시군 지부별 교육
명단 송부
일정 취합/정리
* 인근 시군에 지부가
없을 경우, 인근 시군
농가 명단까지 송부
강사 배정
정산 확인
지원 및 사후관리
시군 지부
교육 일정 수립
대상자 참석 여부
통합교육시, 인근
확인(인원파악)
시군 연계
시군에 교육 알림
교육 미실시 지부
교육 실시
관리 및 독려
수료증 배부
연 2회 도별 보수
교육 실시
정산 및 결과보고
추진계획
정산 방법
그간 진행해 온, 지부 세미나 사업과 동일하게 정산/보고하되, 강사는 배정
정
산
가
능
사무용품 및 다과비(3천원/인 이내), 식대(7천원/인 이
내),
장소사용료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는 중앙회에서 직접 정산
정산시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인정
정
산
불
가
능
KSA
돼지열병 교육 등 사업비 중복 지원 불가
간이 계산서 불인정
다과비 및 식대 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은 지부 부담
도별 우수농장 선정 예시
친환경 가축분뇨
- 서흥(안성), 강산농장(청도)
- 천일농장(철원), 수철농장(보령)
- 청운농장(김제), 가화양돈(당진)
- 원농장(천안), 동부양돈(제주), 용신영농(성주)
사양, HACCP
- 지팜(경주), 만종(경주), 에이스종돈(철원)
- 21C농장(연천), 산수유농장(구례)
- 환주농장(진주), 포내농장(김포), 그린팜(횡성)
차단방역 질병
- 애농원(여주), 대덕농장(순천),
- 제궁영농(장흥), 칠백(영주), 법현(괴산)
- 유월(포천), 그린팜(경산), 대성축산(공주)
- 쌍마농장(홍성), 양주축산(연천)
KSA
12
K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