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1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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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
낚시어선 검사 안내
최대승선인원
산정방법
제1방법 : L X B X D X 0.353 X 0.55 + 3
제2방법 : 총톤수 X 2 + 3
☞ 제1방법에 의한 선박에 갖추어야 할 설비
 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 소화기 : 2개
☞ 제2방법에 의한 선박에 갖추어야 할 설비
 구명부기 :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수
 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 구명부환 : 2개
 소화기 : 2개
 자기점화등 : 1개(주간에만 운항하는 선박 면제)
 자기발연신호 : 1개
선박에 비치
설비
 로켓낙하산신호 : 4개(주간에만 운항하는 선박 면제)
 간이식 화장실 설치 : 선미 장출갑판 등 적당한 장소
 승객안전에 필요한 핸드레일 및 스톰레일 설치
핸드레일 높이 : 3톤미만 0.70m
3톤이상 5톤미만 0.80m
5톤이상 7톤미만 0.90m
7톤이상 1.00m
핸드레일 지주간 간격 1.80m(횡봉은 체인,로프로 가능)
 무선설비 : SSB, VHF/DSC설치
5톤미만은 핸드폰가능(충전장치 비치요함)
 복원성자료 비치 : 최대승선인원13인이상인 경우에 한함
(2000.7.29이전 건조선박 면제)
■ 2000.7.29 이후 상부구조물이 당초 용적보다 20%이상
기타사항
증가된 선박은 제2방법 적용시 개조전 톤수로 적용
690-8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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