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평가 기술과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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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PBL 평가 기술과 팁

의료광고 실태 조사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1
조사 대상
유형
종류
일간지
인쇄
매체
스포츠신문
무가지
잡지
전자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의료기관
옥외간판
옥외 지하철역
매체 구내 간판
지하철
차내간판
조사 대상
조선, 동아, 중앙, 한국, 매일경제, 경향 등 7개; 5.1-5.20일자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4개
5.12-5.31일자
메트로, Am7, 포커스 등 3개; 5.12-5.31일자
여성동아, 여성중앙, 여성조선, 우먼센스, 레이디 경향,
주부생활, 퀸 등 7개; 5월호
네이버와 야후에서 검색되는 의료기관 중 인기도 순으로
200개
서울시 25개구에 있는 병의원 12,500여개 중 각 구에서 10개
(병원1, 의원4, 한의원3, 치과의원2 포함), 총 250개 조사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 260여 개 역 중 노선별로 4개 선정
총 32개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 중 노선당 3개씩 총 24개 열차
2
조사결과-의료기관 간판
조사항목
• 허용범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 금지범위에 대한 광고 실태
• 기타
3
조사결과-의료기관 간판
제외
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옥외간판의 크기
및 위치, 글자크기 등은 제외
또한 내용에 있어서 종별의료기관사실성여
부, 설립형태 등 외부에서 확인 불가능
한 것은 제외함.
4
1. 의료기관 표시간판
조사시기: 5월 17일-23일
 조사대상
- 서울시 25개 각 구에서 8-14개,
총 266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구에 따라 종합병원 포함
 조사방법: 현장 방문, 표시간판 사진 촬영

5
광고 게재 방법
 간판: 돌출간판 포함
 입간판
 옥상간판
 현수막
 창문이용 광고물
6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15(5.6) 113(42.5)
치과병의원
한방병의
원
종합병원
합계
52(19.5)
76(18.6)
10(3.8)
266(100.0)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35
22
22
비뇨기과
정신과
14
9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18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9
7
17
17
안과
기타
7
30
16
7
의료기관종류별 허용범위의 광고 정도
전화
번호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
지주소
진료일ㆍ
진료시간
기타
(위치 등)
병ㆍ의
원
82
(64.1)
6
(4.7)
8
(6.3)
53
(41.4)
16
(12.5)
14
(10.9)
16
(12.5)
치과병
ㆍ의원
33
(63.5)
2
(3.8)
3
(5.8)
4
(7.7)
4
(7.7)
10
(19.2)
9
(17.3)
한방병
ㆍ의원
53
(9.7)
1
(1.3)
2
(2.6)
9
(11.8)
10
(13.2)
3
(3.9)
10
(13.2)
종합
병원
5
4
1
1
2
합계
173
(65.0)
70
(26.3)
31
(11.7)
28
(10.5)
37
(25.7)
9
(3.4)
13
(4.9)
8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1)
치과병
ㆍ의원
한방병
ㆍ의원
종합
병원
합계
의료기관 명칭을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
42
명사),전문과목(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
인),종별명칭 순서로 명칭표기판에 표기 (32.8)
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
8
(15.4)
2
(2.6)
0
52
(19.5)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
31
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24.2)
사용하거나 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음
11
(21.2)
0
0
0
0
0
광고 내용
명칭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
을 명칭으로 사용
병ㆍ
의원
2
(1.6)
8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
(6.3)
2
의료기관의 명칭으로"남성" "여성"이라는
(1.6)
용어 사용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0
0
1
(1.3)
0
0
0
0
42
(15.8)
2
(0.8)
8
(3.0)
3
(1.1)
0
9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2)
치과병
ㆍ의원
한방병
ㆍ의원
종합
병원
합계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 10
진료과목 표기
(7.8)
0
10
(13.2)
2
(20.0)
22
(15.9)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25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19.5)
1
(1.9)
4
(5.3)
2
(20.0)
32
(12.0)
0
1
(1.3)
0
12
(4.5)
광고 내용
병ㆍ
의원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11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
(8.6)
록 표기
2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1.6)
합계(건수)
합계(의료기관)
156
2
(0.8)
20
75
12
(58.6) (23.2)
18
4
198
13
(17.1)
2
(20.0)
102
(38.3)
10
규정 과목 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시 사례
남성크리닉, 조루측정 수술, 확대수술/진피이식, 지방 흡입술, 바세린 제거,
재수술, 보형물, 모발이식
비만클리닉, 대장세척실, 대장항문, 수지접합센터, 관절경클리닉, 척수클리
닉, 골다공증클리닉, 인공관절클리닉, 전신컴퓨터단층촬영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한국인공관절센터, 척추과학
센터, 통증클리닉,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한방 물리 요법/사상의학과, 안이비인후과/한방요법과(물리치료과), 부인과
중풍, 치매, 관절, 재활
피부비뇨기과/항문외과/항문외과/전립선 수술센터
인공 신장실, 종합검진/종합검진센터, 유방센터/종합건강진단센터/
체지방검사, 종합검진, 물리치료
11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2)
치과병
ㆍ의원
한방병
ㆍ의원
종합
병원
합계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 10
진료과목 표기
(7.8)
0
10
(13.2)
2
(20.0)
22
(15.9)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 25
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19.5)
1
(1.9)
4
(5.3)
2
(20.0)
32
(12.0)
0
1
(1.3)
0
12
(4.5)
광고 내용
병ㆍ
의원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 11
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8.6)
표기
2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1.6)
합계(건수)
합계(의료기관)
156
2
(0.8)
20
75
12
(58.6) (23.2)
18
4
198
13
(17.1)
2
(20.0)
102
(38.3)
12
당뇨 크리닉/비만전문클리닉
종합검진센터, 유방센터/종합건강진단센터/체지방검사, 종합검진, 물리
치료
근막증후군,근막,어깨 무릅관절,손절임,족부클리닉,비만크리닉
튼살 스킨스케일링, 크리스탈 필링, 탈모주사, 기미,여드름,색소침착, 넓
은모공,정관수술,관절경,성형미용외과, 피부미용치료, 척추클리닉, 비만
전문클리닉, 갱년기클리닉, 골다공증
보톡스주사, 노화방지 클리닉, 피부클리닉/비만피부관리,레이저크리닉
피부관리/알러지 크리닉/스킨케어, 레이저 스킨,체형관리
안검 성형술, 비 성형술, 주름제거술, 유방성형술
13
기타 광고
광고 내용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인
광고
합계
2(0.8)
5(1.9)
사은품증정
0
단체할인
0
무료진료 , 진료비 감면
0
기타(-지정의료기관, -협력병원, 자동
차운전면허시험 적성의료기관 등)
4(1.5)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기타 (원장,의학박사, 한글키워드 등)
8(3.0)
12(4.5)
14
허위과장문구 예
국내최초 소아전문 한의원, 요로결석전문지정
병원, 예방접종전문, 체질 전문크리닉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MRI/CT, 장내시경, 혈관내시경, 초음파골밀도
검사, 수면내시경, 대장암조기검사, 복강경,
전자수면내시경, 체지방검사
15
2. 지하철역 광고
 조사시기 : 5월 17일-23일
 조사대상 : 서울시 지하철8개노선
인구밀집 변두리지역 32개 역의 구내
 조사방법: 현장을 방문,
광고간판 사진 촬영
조사지 체크
16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
원
종합병원
합계
1
26
1
2
0
30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일반외
과
기타(내과,정형
외과,비뇨기과
6
5
5
5
3
3
17
허용범위의 표시 정도
N=30
전화
번호
위치
면허
종류
29
29
14
(96.7) (96.7) (46.7)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ㆍ
진료시간
기타
(경력등
11
(36.7)
11
(36.7)
16
(53.3)
6
(20.0)
1
(3.3)
18
법 규정 위반 광고(1)
광고 내용
개수(%)
의료기관 명칭을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전문과목(전
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인),종별명칭 순서로 명칭표기판에 표
기 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
0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
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음
22
(73.3)
명칭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명칭으로 사용
0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
10
(33.3)
의료기관의 명칭으로"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
0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0
19
법 규정 위반 광고(2)
광고 내용
개수(%)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6(20.0)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6(20.0)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3.3)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0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1(3.3)
합계(건수)
46
합계(의료기관)
29(96.7)
20
기타 광고
광고 내용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인
광고
합계
5(16.7)
6(20.0)
사은품증정
0
단체할인
0
무료진료 , 진료비 감면
0
기타(-지정의료기관, -협력병원 등)
2(6.7)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기타 (“원장”,“의학박사”라는 문구, 업적)
3(10.0)
3(10.0)
21
3. 신 문
 조사대상
- 스포츠신문 4개(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 일간지 7개(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 지하철 무가지 3개(메트로, Am7, 포커스)
 조사방법: 5.1-5.20일자 신문
 조사항목별로 편집 및 사진촬영, 조사지 체크
22
광고 게재 방법
 의료기관 소개
 기사형태
 건강정보,질환 및 질환관리정보
예: 뷰티클리닉, 웰빙클리닉, 건강클리닉
 칼럼
 특정 의료기계, 의약품 또는 진료방법 소개
 단신
23
조사대상 신문
경향
신문
한국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국민
일보
동아
일보
매일경
제신문
합계
8
4
4
2
3
1
0
22
광고 게재 형태
칼럼, 건강강좌
기사형태
의료기관 소개
특정상품 소개
단신
9
7
3
2
1
24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
원
종합병원
합계
0
8
(성형외과3, 피부
과3, 정형외과2)
1
5
8
22
25
허용범위의 광고 정도
N=22
전화
번호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
지주소
진료일ㆍ
진료시간
기타
(위치 등)
173
(65.0)
9
(3.4)
13
(4.9)
70
(26.3)
31
(11.7)
28
(10.5)
37
(25.7)
26
법을 위반한 광고
N=22
광고 내용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설명
18(81.8)
진료전후 사진
1(4.2)
혐오감을 주는 사진
0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인
광고
합계
9(40.9)
사은품증정
0
단체할인
0
무료진료 , 진료비 감면
0
기타
4(1.5)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9(40.9)
기타
9(40.9)
27
칼럼, 기사형태 후 의료기관 안내
N=16
광고 범위
개수(%)
의료기관 이름
15(93.8)
의사이름
11(68.8)
전화번호
3(18.8)
홈페이지 주소
2(12.5)
진료시간
1(6.3)
위치
1(6.3)
28
4. 잡 지
 조사시기: 5월 17일-23일
 조사대상: 7개 잡지(여성동아, 여성중앙,
여성조선, 우먼센스, 레이디경향, 주부생활,
퀸) 5월호
 조사방법: 조사지에 체크하고 사진 촬영
29
광고 게재 방법
 의료기관 소개
 기사
 건강정보,질환 및 질환관리정보





예: 뷰티클리닉, 건강클리닉
칼럼
기획, 화제집중
특정 의료기계 또는 진료방법 소개
의학상담,편지상담
단신, 체험기
30
조사대상 잡지
여성
중앙
여성
동아
여성
조선
주부
생활
우먼
센스
레이디
경향
퀸
합계
36
33
30
26
33
8
21
187
광고 게재 형태
칼럼, 건강강좌
기사형태
의료기관 소개
합계
141(75.4)
15(8.0)
31(16.6)
187(100.0)
31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7(3.7)
148(79.1)
2(1.1)
30(16.0)
0
187(100.0)
32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
원
종합병원
합계
52(19.5)
76(18.6)
10(3.8)
266(100.0)
15(5.6) 113(42.5)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내과
기타(소아과, 정형외
과, 검진센타, 안과)
110
31
12
5
5
33
허용범위의 광고 정도(의료기관 소개)
N=31
성명
경력
전화
번호
29
(93.5)
1
(3.2)
28
(90.3)
홈페이지
주소
위치
26
(83.9)
26
(83.9)
진료일ㆍ진
응급진료
료시간
0
0
예약
야간ㆍ휴일진료
주차장
인력수
평가결과
1(3.2)
0
0
9(3.4)
0
34
법 규정 위반 광고(1)
- 의료기관 소개 N=31
광고 내용
개수(%)
의료기관 명칭을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전문과목(전
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인),종별명칭 순서로 명칭표기판에 표기
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
0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음
31(100.0)
명칭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명칭으로 사용
0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
13(41.9)
의료기관의 명칭으로"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
0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0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2(6.5)
35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3)
- 의료기관 소개 N=31
광고 내용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
는 내용을 표시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레이저 질 성형 전문)
의료기관 유인 광고
개수(%)
6(19.4)
10(32.3)
1(3.2)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합계(건수)
합계(의료기관)
36
법 규정 위반 광고(2)
- 의료기관 소개 N=31
광고 내용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개수(%)
1
(3.2)
0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1(3.2)
학력 표기
1(3.2)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1(3.2)
진료전후 사진 /혐오감을 주는 사진
0
37
기타 광고(1)
- 칼럼, 기사형식 N=91
광고 내용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
시키는 내용을 표시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설명
유인 광고
합계
7(7.7)
75(82.4)
85(93.4)
5(5.5)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43(47.3)
기타 (원장,의학박사, 한글키워드 등)
12(4.5)
38
기타 광고(2)
- 칼럼, 기사형식 -
광고 내용
의료
기관
안내
N=91
합계
의료기관 이름
70(76.9)
의사이름
85(93.4)
전화번호
9(9.9)
홈페이지주소
10(11.0)
위치
13(13.4)
39
전자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40
일반사항
1. 의료기관의 종류 / 2. 의료기관 전문분야 / 3. 응급의료시설
41
Ⅰ. 허용범위의 광고
1) 진료 담당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2) 의료 기관의 위치 및 전화번호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응급의료시설 운영
5) 예약진료
6) 야간진료
7) 주차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보조의료인의 인원수 및 배치비율
9) 의료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의 경력
11) 의료 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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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허용범위에 있어서 광고
43
Ⅰ. 허용범위의 광고 실태
1) 진료 담당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조사 대상 229개 의료 기관 중 83.0%(190개)가 진료 담당 의료인
의 성명/성별/면허 등을 표시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분야 등에 대해 표시 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17.0%(39개)
2)의료 기관의 위치 및 전화번호
100%(229개) 모두가 전화번호 및 위치를 표시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96.1%(220개)가 진료일 및 진료시간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
4) 응급의료시설 운영
98.7%(226개)가 응급 의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시
44
Ⅰ. 허용범위에 있어서 광고
5) 예약진료
81.7%(187개)가 예약 진료에 관한 사항을 표시 있지 않음
6) 야간진료
75.5%(173개)가 야간진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음
7) 주차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62.0%(142개)가 주차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
음
8)의료인 및 보조의료인의 인원수 및 배치비율
97.8%(224개)가 의료인 및 보조의료인의 인원수 및 배치비율에 대
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음
9)의료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97.8%(224개)가 의료 시설 공동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음
다른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하는 곳은 2.2%(5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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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허용범위에 있어서 광고
10) 의료인의 경력
79.0%(181개)가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표시
11) 의료 기관 평가 결과
3.1%(7개)가 최근 3년 이내의 의료 기관의 평가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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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의료기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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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명칭 표기판
84.7%(194개)가 잘못 표기.
48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종별 명칭 표기
96.9%(199개)가 잘못 표기.
49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특정 질병명 명칭 표기
24.0%(55개)가 명칭 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등을 사용하는 등
명칭 표기판에 잘 못 표기.
50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4) 의료원 명칭 표기
100%(229개)가 모두 맞게 표기하였음.
5) 전문의 표기
명칭 표기판에 “전문의” 표기를 하는 행위는 위법
3.1%(7개)가 잘못 표기하고 있었음.
51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6) 남성/여성 명칭 사용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3.9%
(9개)가 사용.
52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7) 양 한방 협진 안내 문구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
기 행위는 위법 / 1.3%(3개)가 사용하고 있었음.
53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진료과목 표기
1) 진료과목 규정 이외 표기 2) 진료과목 표기 없이 진료과목 표기
3) 진료과목 / 전문과목 구분 없이 표기 4) 세부 진료과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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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진료과목 규정 이외 표기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행위는
위법
46.7%(107개)가 잘못 표시.
55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진료과목 표기 없이 진료과목 표기
-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
- 잘못 표기 한 경우는 24.0%(55개)로 나타났음.
56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진료과목 / 전문과목 구분 없이 표기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 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하는 것은 위법
23.6%(54개)가 잘못 표기하고 있었음.
4) 세부 진료과목 표기
전문과목, 진료과목 이외의 세부진료과목을 표기 하는 것은 위법
97.8%(224개)가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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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의료인의 경력 /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수술효과, 약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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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학력 표시
52.8%(121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의료인의
학력에 관한 사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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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특정 진료법/수술법/검사법/효과 등의 표시
83.0%(190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 수술 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60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진료 전후 사진/동영상 등의 표시
18.3%(42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 전후
사진 및 동영상을 표시하고 있었음.
특히 치과(80.0%), 한의과(40.0), 흉부외과(40.0%), 정형외과
(30.0%), 산부인과(30.0%)에서 진료 전후 사진, 동영상을 표시
4) 혐오감을 주는 사진 표시
13.5%(31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혐오감을 주
는 사진을 표시하고 있었음
외과(60.0%), 치과(50.0%), 정형외과(40.0%), 흉부외과
(30.0%),
산부인과(30.0%), 이비인후과(30.0%)에서 혐오감을 주는 사진
을
표시
61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4. 규정 외 광고 내용
62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진료비 표시
6.1%(14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비 표시.
진료분야 별로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가 많음.
2) 홈페이지 주소에 진료 방법과 관련한 사항 표시
17.9%(41개)가 인터넷주소에 진료 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63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의료인의 업적 표시
14.0%(32개)가 홈페이지에 업적을 표시
64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4) 의료인/의료기관의 사회 활동 표시
조사 대상 229개 의료기관 중 8.3%(19개)가 의료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상에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사회활동 사항을 표시
65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5) 허위 과장 광고 문구
80.3%(184개)가 의료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
에 허위 과장 문구를 사용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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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6) 진료비 할인 및 이벤트
10.0%%(23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비 할
인 및 이벤트 내용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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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5. 기타 규정 외 광고 내용
1) 체험담 소개
3) 의료장비 검사방법
5) 각종 센터 / 클리닉 운영
2) 출연보도자료
4) 셔틀버스 운행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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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체험담 소개
36.7%(84개)가 체험담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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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출연보도자료
50.2%(115개)가 출연보도자료 표시
3) 의료장비 검사방법
56.3%(129개)가 의료장비 소개 및 검사방법 소개를 표시
4) 셔틀버스 운행
99.6%(228개)가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
5) 각종 센터 / 클리닉 운영
82.1%(188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각종 센터,
클리닉 운영 소개와 관련한 사항을 표시
6) 기타
21.0%(48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한국 방송 연기
자 노동조합 지정병원”, “스포츠 서울 파워 브랜드 대상 수상”, “한
국 연예 제작자 협의회 지정 병원”, “삼성 서울 병원 지정병원”, “동
아일보 선정 베스트 병원” 등의 배너 또는 문구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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