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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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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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준비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및 부
처 단위로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원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모집
사회적기업 : 인증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법적 인증요건을 갖추어 심의를 통해 인증된 기업
- 6개월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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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구분
법령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광역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단체
조례
기초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기초단체
조례
용인시예비
사회적기업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각 부처
운영지침
농식품부
예비사회적
기업
지자체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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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법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정관
인증요건
상 명시 필요)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영업수익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③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
비스제공 등)
④정관·규약
⑤(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
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청산시 잔여재산
⑦(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목적을 위한 재투자, 청산시 잔여재산 2/3이상
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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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방법
 광역지자체 지정 모집 공고(전라남도)
- 2015년 4월 30일 공고
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시•군) 및 온라인 신청 : 2015년 5월 15일까지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2부제출)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법인 설립 후 최소한의 사업실적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전체 대비 30% 이상)
- 유급근로자 고용 : 1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 영업매출 실적 : 최소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수행
 정관내 필수 기재사항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해산 및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투자 규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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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준비 서류

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제공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단, 사업단의 경우 2015.12.31. 까지 모법인과 분리독립해야 함.
2016년부터 사업단으로 재정지원사업 불가(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공
고)
나. 신청기업 단체 현황 1부

다.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업연월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이어야 함)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 정관이나 규약, 지부 법인사업자 등록증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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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준비 서류
 라. 사업계획서 1부
 마.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바. 유급근로자 명부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적용제외 대상인 경우 관련 증빙),
급여 계좌이체 내역(공고일이전부터 3개월간, 현급지급은 불인정)
 사. 이익재분배 내용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사본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협동조합 포함)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되는 법인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은
법인 변경등기 사항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제출서류이므로 공증이
없는 정관은 불인정), 사업단 경우는 공증필한 규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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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준비 서류

아.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3년~현재까지의 사회공헌 실적 증빙제출 원칙)

자.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15년 4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2014년 재무제표 추가선택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관련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

차. 기업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

카.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수료증에 한함
/ 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등 사회적기업 창업학교,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대체 가능)
* 신청서류 보완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을 불인정
(접수이전에 교육이 완료되고 접수시에도 꼭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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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진행 절차
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도)
② 신청서 접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
③ 신청서 이송
(시·군 → 도)
④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⑤심사·선정(도 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⑥ 지정내역 공고 및 통지(도→시·군,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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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
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
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
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
해야 함
- 단, 사업단의 경우 2015.12.31. 까지 모법인과 분리독립해야 함.
2016년부터 사업단으로 재정지원사업 불가(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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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에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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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2)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이상 (’17.1.1부터는 5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17.1.1부터는 5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
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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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2) 사회적 목적 실현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전체 근로자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17.1.1부터는 30%이상)
○ 기타형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
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전라남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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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최소 3개월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 해야 함/ 수익기준 없음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
규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대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며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관계간의 근로
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보지 않음
○ 유급근로자 중에는 반드시 자체고용이 1명이상 존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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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4) 이익의 재분배
○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
○ 위 항목은 상법상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
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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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
업에 참여한 기간과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합산하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함.
※ 마을기업 2년 참여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1년만 가능하며, 마을기
업 1년 참여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2년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된 후 최대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고일 현재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및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과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공고일 이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는 기업
♣ 공고일 이전 3개월(90일)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
* 개인사업자로서의 과거 실적은 불인정,
단, 자활공동체 및 지역개발사업, 기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90일)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치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
- 고용조정이란?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 계절적, 일실적 업무로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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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1)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
할 경우 참여 제외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
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
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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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1) 참여제외 대상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
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지원 제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참여 확정∙승인일 이후 참여기간 중 사업참여기업 외에 다른 직업(주15시간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을 갖고 있는 자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
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중인 자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④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
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4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지원약정개시일 이전 3개월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
에서 퇴직한 자
①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등 형식적인 요건 뿐 아니
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②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 파견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
업장 등
③ 연계기업 : 지역자활센터 등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
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4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원
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자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약정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 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 협
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4
일자리창출사업
3) 취약계층 고용 비율
4
일자리창출사업
4)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1일 8시간(6시간, 4시간), 1주 40시간(30시간,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함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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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4)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연차별 지원비율
월 지급액
(1인당)
90%
80%
80%
60%
30%
(30%+20
%)
1일 8시간
근로자
1,444천원
1,016천원
1,016천원
762천원
381천원
(635천원)
1일 6시간
근로자
858천원
762천원
762천원
572천원
286천원
(476천원)
1일 4시간
근로자
572천원
508천원
508천원
381천원
190천원
(317천원)
4
일자리창출사업
5)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 재심사 제외대상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
액의 70%에 미달할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예)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
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490만원임
1,000만원(목표매출액) X 70%(목표매출액 기준) X 70%(6개월이상 10
개월 미만)
4
일자리창출사업
5)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 재심사 제외대상
- 지원약정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5년 기준
81만원
93만원
104만원
116만원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5년 기준
46만원
58만원
69만원
81만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
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2014년도 사회적기
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