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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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2

강의진행순서
 주40시간제 도입환경의 이해와 착안점
 2006 주40시간제도입사업장 심층분석
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실무학습
입안보고서와 제도운영안내서기법
실무학습
종업원설명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2003년부터 초기도입단계
2006년 이후의 추세
매우 높았으며 여론의 조명을 받음
사 회 적 관 심
일반화되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짐
대기업, 그룹사 위주
기 업 규 모 별
소기업, 도급업, 벤처기업, 서비스업 위주
노동조합
단 축 주 도 자
인사부서 또는 노사대표
근로조건 저하금지와 노사분규의 예방
단 축 포 인 트
기업환경과 근로자의 삶의 질 조화
핵
토요일 유급화 여부 등 임금 보전
구법의 연월차 보전 등 기존 근로조건
심
쟁
점
중소기업군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과 정보제공, 행정지원으로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도입하
여 비교적 큰 혼란없이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평가
주40시간제가 주5일제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소기업군에서
는 적게 받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효과로 이어져야 하지만 기존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기여하는 추세
이나 고용의 직접적 증가에는 기대효과에 미흡한 추세임
2007년의 도입사업장 환경
① 어려운 경쟁적 환경
② 가용한 비용의 제한
③ 주력 가능한 인사전담자 부재
환경
시사점
•사전 정보지식을 갖추고 도입방법 결정필요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여 제도 도입
•비정규직과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고려
•근로자의 이해와 설명 등 커무니케이션 중시
사례학습을 통한
도입방안의 도출
법적의무가 아닌 정보화 세계화시대의 필수
근로자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이 생산성향상
주40시간제
현장실태
1.
2.
3.
4.
법적 의무로 인식하여 수동적 도입 자세
임금의 선입관으로 과다한 부담을 가짐
무조건 비용요소로만 접근하려는 편견
종업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부족
이하의 요약사례는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6 주40시간제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군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40여개 기업을 분류한 것입니다(세부문의는 조사담당자 02-780-1660)
이 분류표를 통하여 2006년도에 도입한 기업의 애로와 방안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 모든 기업을 학습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중 발췌한 5개 기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산업동력이 되는 제조업군으로서 지역과 근로자수가 다양하며 도입설계에 있어 토요일의
유급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가 주된 관심이었음
과거 도입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휴가의 경우 대부분 개정법을 반영하고 있었음
1. 제조사례기업군
감속기제조
인천
285
시급제에서 연봉제까지 다양한 임금군에 대한 특징에 맞는 도입으로 효과적인 근로시간단축
유제품과 햄
충북 음성
110
토요일과 일요일을 멈출 수 없는 생산라인의 근로시간단축으로 시간단가 상승효과
전자부품제조
서울 구로
210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축소된 시급제임금을 별도의 보전수당지급으로 해결
전자장비제조
경기 화성
160
일급제 근로자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하여 임금인상의 효과와 시간급 유지
건축자재생산
충남 논산
150
연장근로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토요유급화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
자동차부품
경기 시흥
105
기술집약적 기업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시급의 추가시간을 대폭 지급하여 근로조건 향상
시멘트
충북 제천
495
노사합의를 중시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수당으로 보전하면서 휴가는 상한선을 폐지
의료소모품제조
광주
통신기계제조
서울 서초
140
근로자들이 주5일제를 먼저 도입하고자 건의하면서 법정기준 위주로 도입
알루미늄제조
울산
160
회사의 경영인수합병 과정에서 메리트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기득권을 대폭 고수
주류제조
충북 청원 1500
92
경쟁이 격화된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종업원 이해를 구하고 법정기준으로 도입하여 고용지원금 신청
단체교섭 주요의제로서 기존 휴가제도를 준용하고 휴가촉진제도를 탄력적으로 도입하여 여가증대
이미 주5일제에 익숙하거나 변형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기에 법안대로 규정과 취업규칙만
개정하면 문제가 없는 기업군으로 임금에 대한 큰 고민이 없는 기업
가급적 법안대로 도입하면서 일부의 제도를 개선 도입하여 근로자의 처우 향상 반영
2. 정형화되어 도입이 용이한 기업군
경영연구소
서울 강남 106
연월차를 활용한 주5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무난한 도입
정보통신연구개발 경기 성남
70
포괄임금제 기준이므로 연봉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대신 복리후생제도를 다변화함
방송사
전북 익산
70
법기준을 위주로 도입하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개선함으로서 인건비의 증가없이 도입
소프트웨어개발
서울 서초 220
연봉의 증가 등 임금보다는 휴가 사용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주5일제 도입
교육연구기관
강원 춘천
관공서와 유사한 주5일제 시스템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주5일제 도입
인력파견
여의도
606
사회복지관
광주
70
자동화기기보수
서울 강남 259
이미 금융권이 주5일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제도도입과 동시에 완전한 주5일제로 전환
국제선항공운임
서울 강서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으로서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왔기에 거의 변화없는 제도의 도입
건물종합관리
서울 마포 700
주6일 근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일 30분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를 격주 휴무에 사용하는 탄력근로
운반폐기처리업
경북 평해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소사장제도로 분사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
53
20
60
사용회사의 근로시간제에 맞추어 운용하고 단축하는 사업장의 비용은 용역비 증액계약으로 부분해결
법정기준을 위주로 도입을 하면서 가산년차의 발생기한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여 개선
다양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비정형성과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특성상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 증가의 부담이 큰 기업군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
3. 도입에 해결과제가 많은 기업군
아파트관리업
압구정
170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연속휴가를 위한 월휴제 도입
플랜트건설업
전남 여수
280
지역직종노사가 단체교섭의 주요의제로 집중실무교섭을 통하여 상호교환하여 무분규타결로 모범선례
제약업
경기 안산
99
사세확장으로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고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상여금 증액과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공정도급
경기 화성
70
원청사인 자동차사가 노사협약으로 하청업체의 주40시간제 조건을 명시하여 적용하고 원청이 지원
중소병원
경기 오산
150
병원의 경영환경과 의료환경 경쟁격화를 감안하여 산별기준과 법정기준을 조율하여 노사합의
종합병원
서울 용산
250
산별협약을 기준으로 도입하되 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의 변동없이 기존 임금 유지
자동차정비소
경북 경주
20
2년 먼저 조기도입함으로서 기술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휴식을 장려하여 자기개발 기회 부여로 만족증대
골프장
경남 양산
87
골프장 특성상 휴일근로가 절실함에도 주5일제를 시행하고 화요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수당 증가
청소경비업
울산
110
고령근로자의 휴가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자율휴게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
항만하역
부산
275
물동량이 많아 철야와 근로시간이 매우 긴 특성상 시간급통상임금의 부담으로 인건비 증가
택시운송
부산
280
임금비중이 낮은 수당을 정액으로 인상하여 임금총액에서 인상효과 달성하여 인력난 해소
백화점
울산
120
소비자경기불황과 경쟁점 입점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안으로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순환근무제
물류업
경기 수원
359
업종상 고정특근수당제로 토요무급시 근무의욕저하와 인력유출 예상되어 유급지급으로 인건비 증가
강의진행순서
 주40시간제 도입환경의 이해와 착안점
 2006 주40시간제도입사업장 심층분석
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실무학습
입안보고서와 제도운영안내서기법
실무학습
종업원설명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1
전형적인 제조업체로 다양한 임금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제별로 해결방안
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 법이론보다는 현장 실질을 중시하여 주40시간제 도입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급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하되 휴가는 개정법 도입
기업
개요
수도권의 대표적 공단지역인 인천 남동공단에서 1967년에 설립되어 오랜 기술을 자랑하는 제조업체
산업용 기어모터, 웜감속기, 기어박스, 특수감속기 등 동력전달장치의 감속제어를 생산하는 동종업계 선두
회사는 본사와 2개 공장에서 모두 285명이 근로하고 있고 소수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근로자
생산직 위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
특징
요소
직군별 다양한 임금제의 총합
시급제
생산직근로자
전원 노조원
초과근로수당 비중높음
일급제
일용직대체근로자
미가입
초과근로수당 비중높음
월급제
대리 이하 사무, 영업직
일부 가입
초과근로수당 일부 지급
연봉제
과장 이상 관리직
미가입
미지급
1
문제
해결
생산직근로자
근로자 토요일 시급 미지급시에는 임금절대액 저하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근로하는 경우에만 임금지급
회사
토요일오전을 유급휴일로 처리
1. 주40시간제를 이유로 기존의 토요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2. 성수기에는 주문량이 많아 교대근로가 필요하고 평소 토요일 근로를 자주 해온 관행반영
( 유급휴일로서 단체협약의 주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로 표시한 점은 표시오류로서 시정)
월급제근로자
근로자 토요일 불가피한 근로가 잦은데 불구하고 기존의 일직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토요일을 휴일근로로 하면 사무영업직근로자 다수가 토요일 근로를 하게 됨
토요일 근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강도가 평일과 다르므로 제한과 기준 필요
회사
월급제사원 토요특근제 도입
첨부된 토요근무제 운영방안보고서 사례 참조
연봉제근로자
근로자 과장, 차장 등 연봉제는 토요일 근로가 잦은데 이 경우 하위근로자와 비교하여 박탈감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연봉인상율에 반영
회사
1
학습
요소
시급제와 일급제는 원칙적으로 주40시간제가 되어도 시간급통상임금의 변동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월급제는 토요일의 유급여부에 따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과 209시간으로 구분됨
연봉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봉의 변동은 없는 것임
비용
분석
임금의 변동요소
1. 생산직근로자의 유급휴일 취급
토요일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임금은 기존과 같음, 생산량은 토요일 4시간분만큼 저하됨
토요일을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추가지급
월통상임금
기존의 시간단가
평일1.5시간씩 연장근로
휴일근로 월1일
상여금
기존의 임금총액
1,000,000
4,425
214,049
53,097
333,333
1,604,904
용이한 계산을 위한 가정수치임
226시간 기준
5일x4.3주x1.5시간x시간단가x150%
8시간x시간단가x150%
400% 가정
복리후생비 제외
토요일 4시간의 휴일근로
동일시간근로시 인상총액
인상율
114,159
1,719,063
7.1%
4시간x4,3일x시간단가x150%
토요일 근로의 휴일수당 추가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의 비율
2. 월급제근로자의 토요특근제도
별지자료 [월급제사원 토요특근제도 사례샘플]의 비용소요 참조
2
잠시도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는 우유제조업체로서 근로시간단축의 법취제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주40시간제의 도입유형을 채택하였음
다만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됨
기업
개요
1964년 국내 학교법인 최초로 축산목장을 설립하여 유제품을 생산
주된 생산시설인 충북 음성공장은 일300여톤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의 결과 용존산소를 최소화하는 첨단 AT공법으로 생산된 다이어트CLA우유 발매
모두 110여명으로서 생산직근로자는 57명으로 한국노총 소속의 기업노조를 조직
특징
요소
유제품은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생산라인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특징이 있음
식품과 화학업종, 주류업종 등의 경우 공정을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징
이미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익숙하여 근로시간단축보다는 임금인상에 관심
따라서 자연스럽게 토요일의 유급화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게 되었음
2
쟁점
토요일의 유급취급변동
해설
근로자 토요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와 무관하게 임금의 직접인상효과
유급취급은 개정법 취지와 맞지도 않고 연장근로가 많은 근로자는 불리함
회사
휴무일로 처리
1.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법취지에 부합함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단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
3. 유급처리하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이 그대로이므로 추가적인 혜택없음
휴일의 신축적 운용에 노사동의
근로자 동의
공정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운전하려면 일요일 일괄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근로시간단축의 부담 저하
회사
주중 우선 휴무일 주휴일 지정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2001.08.22, 여원 68240-342 )
주휴일 지정제도의 문제점 발생
주중 휴일제의 선결요소
주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 1989.05.10, 해지 01254-6845 )
근로자가 주중 휴일를 선택하는 경우 주중 공휴일(국경일 등)은 선택하지 않게 되어
중복휴일의 1일 취급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휴일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2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임금인상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표
비용
분석
임금의 변동요소
1. 토요일 휴무일 취급
월통상임금
기존의 시간단가
평일1.5시간씩 연장근로
토요일 매주 오후 휴일근로
일요일 격주 휴일근로
상여금
기존의 임금총액
시간단가의 변동액
기존시간단가와의 차액
평일연장근로 인상액
토요오후근로인상액
일요일격주근로인상액
토요일오전 연장근로인상액
근로시간단축의 인상총액
인상율
1,000,000
4,425
214,049
114,159
114,159
333,333
1,780,125
4,785
360
17,411
9,286
9,286
123,445
159,427
9.0%
용이한 계산을 위한 가정수치임
226시간 기준
5일x4.3주x1.5시간x시간단가x150%
토요일 오후 4시간의 4.3주
2.15일x8시간x시간단가x150%
400% 가정
복리후생비 제외
209시간 기준
360원 인상(인상율 8.1%)
시간급상승으로 인상된 금액
시간급상승으로 인상된 금액
시간급상승으로 인상된 금액
주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신규발생
토요일 근로의 휴일수당 추가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의 비율
2.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주중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절감한 수준
임금의 절감요인으로 작용
3
경비직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아파트관리소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연속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월차와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연속휴일을 보장하여
이로 인한 임금부담 없이 고용을 유지하며 휴일을 강화함으로서 주40시간제 성공도입
기업
개요
1970년대초 아파트의 완공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여 가장 오래된 관리사무소임
170여명의 근로자가 아파트 41개동 3,100세대의 경비와 시설관리를 맡고 있음
건축이 오래되어 시설보수 수요가 많고 강남중심지로서 주야간 방범활동에 주의필요
특징
요소
사무소가 주40시간제를 설계하는 데는 근로자의 동참이 가장 중요
경비직근로자는 365일 격일제근로로서 사생활의 여가가 전혀 없어 갈등
노사는 연초부터 함께 각종 교육에 참가하면서 같은 업종을 벤치마킹
단체교섭을 조기에 시작하여 자체로 결정하기로 함
경비직근로자들은 임금인상에 앞서 휴일의 보장을 가장 절실하게 희망
휴일보장의 형태는 주중 1일의 휴일이 아닌 연속휴일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서 가족과 여가와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
3
문제
해결
노사의 도입방향
1. 기존의 월차는 형식상의 명칭을 바꾸어 유지
2. 매주 4시간 단축된 월 17.3시간을 월1일로 보고 1일의 휴가생성
월휴가 제도
월2일의 연속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임
개정법의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준용한 제도임
연속휴일로 인한 휴무의 보장은 기존 근로자가 순환근로하는 방법과 주민동의를 구하고 월
2일 휴무하는 방안을 혼용하여 해결
토요일과 일요일 연속휴일로 인한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고자 시설보수 근로자는 토요일
과 월요일 교대휴무제로 주5일제 도입
6월 중순에 위의 내용을 골자로 10개 조항의 근로시간단축특별합의서
도입후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비스 유지
충분한 여가를 즐기게 되어 활기찬 주민서비스
자동화중앙통제시스템과 24시간 주민상담센터 등 서비스 향상 노력과 조화
주민과 근로자의 만족도 동시 증대
주40시간제 도입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휴가 등 변화의 형식에 앞서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4
물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이 고정된 고정특근수당제의 적용을
받아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러한 임금제가 주40시간제 도입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도 고정특근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학습
기업
개요
1992년 설립되어 가전제품 배달설치와 보관, 하역을 주로 하는 물류회사
2006년에는 물류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한국물류대상 대통령상을 수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물류센터에서 차량 560대를 운영
특징
요소
물류는 교통소통에 따라 퇴근시각이 불규칙하고 출퇴근 등 근로시각 규정이 어려움
업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고정특근수당으로 정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
임금은 기본급 베이스의 월급제가 주종이며 일부 관리직의 경우는 연봉제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고정특근수당은 포괄연봉계약과는 다소 상이함
이러한 고정특근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고정특근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
4
법리
분석
이러한 임금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하여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일정액을 지급
한 것은 유효하다 ( 1991.10.11, 대법 90다 17880 )
임금제가 유효하므로 추가적인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임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1997.11.03, 근기 68207-1418 )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
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동 수
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로서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
설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의 추가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가산임
금액과 회사규정(노사간 약정 포함)에 따라 기 수령한 가산임금(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 바,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근로기준법 제52조)는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규정 위반(동법 제55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이와 유사한 포괄연봉제의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유효한 것임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2004.03.17, 근로기준과-1328 )
노사당사자가 당초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정하면서 동 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행
법 해석상 허용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4
문제
해결
근로자
물류업종에서의 근로자 욕구와 사용자 입장
물류는 365일 쉴 사이 없이 운행하고 일하는 관계로 매우 힘든 기피업종으로서 근로생활의 개선 필요
운행과 배송, 상하차 작업 등 작업강도가 높으며 작업감독이 없기는 하지만 잠시의 휴게도 없는 근로임
휴일이 없이 일하는 여건상 주40시간제를 통하여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
근로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물류는 업계의 경쟁이 격심하고 이익율이 낮은 업종이기에 만족스러운 처우는 어려움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배송효율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임금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가짐
토요일 근무를 고정특근에 포함하여 취급하지 않고 휴일근로로 취급함으로서 임금의 수혜폭을 높임
휴가제도는 개정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변경
사용이 쉽지 않은 휴가를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고자 하여 휴식의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부작용을 예방
휴일의 보장이 어려운 대신 종업원만족도를 향상하고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후생제도를 강화하는데 투자
근로자의 조직만족도와 직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매년 한마음체육대회와 창립기념행사를 개최
근로자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훼밀리 클럽을 운영하여 물품구매에 대한 파격적인 가격 혜택 부여
제도
응용
인력개발에 대한 노력과 병행하여 기업체질 개선에 주력
물류통합전산망 구축과 24시간 논스톱 물류운송체계 구축
물류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한국물류대상 대통령상을 수상
성과중심 임금제 확산으로 포괄임금제가 일반화 되고 다수 업종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주40시간제는 노사 양측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함
회사
5
주5일제로 도입이 용이한 연봉직, 연구개발, 관리직, 연구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경우 주5일제로 근로시간단축이 대체적이며 도입시 인건비의 어려움은 없음
오히려 휴가일수 단축으로 여가는 증진되었으나 실질임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
기업
개요
선진화 복지증대로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복지정책과 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
국내 130여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4번째인 1988년에 개장
연인원 15만명의 장애인들이 재활치료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손꼽히는 대규모 복지시설
직업훈련, 의료재활, 사회재활, 지역복지 4개 분야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70명의 근로자
복지관 스스로 근로조건에 재량을 가질 여유가 적어 근로자의 기대와 충돌하는 사례가 있음
도입
환경
근무형태를 보면 보통 평일 일과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임
휴일의 경우 재활치료시설의 개관을 위하여 당직근로자만 출근하여 당직 시행
임금제는 호봉제 월급제로서 공기업과 유사한 형태로서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주 40시간제 도입에 임금과 근무형태 등 제조업과 같은 기업이 가진 고민이 적은 편
복지관의 주40시간제는 처음부터 주5일제를 염두에 두고 단체교섭에 임함
5
문제
해결
생산직근로자가 없는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은 기업의 주5일제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에서 209시간 자연 축소됨
이론상 시간급통상임금이 증액되었지만 연장근로가 없어 인건비 증액은 없음
복지시설은 예산의 제약이 있고 수익구조가 없으므로 법기준대로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
근로자 휴가를 개정법안대로 적용할 경우 휴가일수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처우가 도리어 낮아질 우려
근로자가 대부분 자격사들로서 장기근로가 일반적이므로 휴가일수를 가급적 유지할 필요
휴가수당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완하여왔기에 휴가삭감은 임금삭감을 의미함
연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노사합의
가산연차의 2년당 1일의 법정기준을 1년 6월당 1일로 상향
연차의 제한일수인 25일에 도달하는 년수가 개정법 기준보다 5년 줄어듬
근속년수가 10년이 되면 개정연차와 구법의 연차가 같은 일수에 도달하게 되어 기존휴가와 유사함
휴가일수를 6개월 단위까지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인원수가 적어 어려움 없음
참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2003.05.23, 근기 68207-620 )
법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
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
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
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
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회사
5
휴가
비용
휴가일수의 임금변동요소
1. 근속년수 3년차 기준 개정법의 휴가일수 임금변동
월통상임금
평균근속년수 가정
월차
연차
3년차 연월차의 임금환산
평균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여액
구법에 의한 연월차포함 임금액
1,000,000
월차
연차
개정법에 의한 연차금액
개정법에 의한 연차포함 임금액
0
16
43,836
1,743,836
12
12
65,753
1,700,000
1,765,753
용이한 계산을 위한 가정수치임
3년을 가상하여 산정함
매월 1일
가산연차 10일 + 3년 2일
24일을 12월로 나눈 통상임금
가정한 금액임
월차폐지
15일 + 1일
16일을 12월로 나눈 통상임금
임금총액 대비 감소율
-1.2%
평균임금 포지션의 감소율임
2. 근속년수 13년차 기준
-2.3%
휴가촉진제도로 미지급시 배수 내외 증가
강의진행순서
 주40시간제 도입환경의 이해와 착안점
 2006 주40시간제도입사업장 심층분석
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실무학습
입안보고서와 제도운영안내서기법
실무학습
종업원설명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1
기초작업
2
주40시간제설계
3
내부보고
평소
2주
1주
4월중
5월중
5월말
교육참가 기초지식
담당실무자 편성
기업환경 타당성 검토
정보수집과 분석
데이터 시뮬레이션
제도발전방안 논의
벤치마킹 사례연구
외부전문가 검증
비용요소 점검
전문자료 수집학습
항목별 적법성 분석
7
4
노사 방안 마련
5
노사 동의 과정
6
컴뮤니케이션
1주
2주
1주
5월말
6월초
6월중
단체교섭 의제 준비
근로자 의견수렴
종업원 설명회
주요쟁점별 기초자료 마련
단체교섭 합의
부문별 교육
근무형태 점검
토요근무운영
연월차 권장
전산프로그램
근무편성표
토요근무명령서
연차휴가 지정서식
소프트웨어, ERP
공장장
인사부
부서장
급여아웃소싱
교대제 운영방안
근무기준
연차제도 안내
급여프로그램
연장근로운영방안
근무절차와 관리
개인별 연차일수 지정
근태관리프로그램
휴가자대체근로
규정과 지침 확정
휴식권장방안 강구
연차프로그램변경
고객홍보문
근로계약관리
종업원설명회
제도발전 관리
안내문
근로계약서
프리젠테이션
생산성 향상
영업부
인사부
인사부 + 기획부
기획부
안내책자
근로계약서 검수
회사 실적 자료
복리후생 발전방안
홈페이지 팝업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40시간제 제도안내
인사제도 발전방안
게시물, 영업사원 공고
취업규칙 조항수정
설명용 피티
노사관계 발전방안
사례에서 학습한 임금분석을 위한 미리 준비할 기초 데이터를 순서대로 도식화한 표임
직군별인원수
교대제, 연봉제, 일근제 등 임금제별 구분
평균근속년수
직군별 연차일수를 환산하기 위한 데이터임
통 상 임 금
직군별 통상임금 평균을 산출함
통상기준시간
계산방법에 따른 209, 226, 243시간 등
시간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나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정한 단위기간의 직군별 시간외 수당
평균을 산출하여 인상수준을 비교함
226시간
209시간
축소시 8% 내외 인상
단가인상시
금액 인상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계
월간 시간외 수당의 총계
상
통상임금을 상여금의 월할로 표시
변동없음
연간총액을 월평균으로 나눔
변동없음
여
금
복리후생총액
토요유급지급
보 전 수 당
추가지급이 있을 경우 금액을 산출하여 표시
연간임금총액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총합
월
차
통상임금을 365/12로 나눈 금액
연
차
근속년수의 연차일수를 통상임금으로 환산
생 리 휴 가
월차와 같은 방법
연간총액임금
임금조정과 휴가조정의 결과 인상율
추가지급시 인상율
법정폐지
남녀비중환산
인원비중
연봉총액의 월계
설계시스템의 인상율
제도결과 인상액
인건비총액 추산산출
교대근무자
일근자
연봉제
월총계
30
15
25
70
2,085,103
7.0%
2,150,000
6.9%
2,231,340
2,299,282
각 직군의 인원비 증가율의 소계로 추정 가능
2,858,333
3.5%
2,958,333
166,261,431
5.5%
175,387,759
2,104,653,110
+ 복리후생 증감
위의 도표이해
1.
2.
3.
4.
년간인건비를 추산하기 위해 전체인원을 개별적으로 인상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정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업무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군별로 분류하여 직군별로 인상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인원수 대비 가중치를 두어 환산하면 정확한 인건비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도표임
위 표에 대한 부연설명
○ 교대근무자, 일근자, 연봉제로 직군을 구분한 것은 주40시간제 도입시 각각 인상율이 상이하기 때문임
○ 인원비중이라 함은 직군별 인원수로서 가중치를 두기 위하여 산출한 것임
○ 설계시스템의 인상율은 제도도입방법에 따른 인상율을 도출한 것임
○ 제도결과 인상액은 인상율을 반영한 금액으로서 인원을 감안하면 월총계가 산출됨
○ 인건비총액 추산산출은 월총계를 12월로 산정하여 연총액을 산정한 것임
A사 휴가사용촉진제의 취업규칙 명시사례
A방안
B사 리프레시법에서
데이의
일괄 사용
휴가촉진제도
명시하는
내용을취업규칙
단협 또는명시사례
취업규칙에 적용
B방안
C사 의무사용회사
미보상의
단체협약
체결사례와 효력여부
지정휴무운용
또는 노사합의로
특정일(샌드위치데이
등)을 전체휴무일로 지정
C방안
휴가하한제도
기본연차 15일은 의무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할 경우에도 수당 미지급
휴가사용촉진제
A방안
단협, 취업규칙조항예 【휴가의 사용권장】
① 회사는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재충전을 위하여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회사는 근로자 개인에게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통지하여 그 사용시기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기한은 9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자는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10월말일까지 그 사용일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리프레시
데이 예
C방안
단협, 취업규칙조항예
【연차휴가의 보상】
① 회사는 근무일 중 업무상 필요하도 판단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휴무일은 리프레시 데이라 하고 대표이사가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최대 한도는 연간 6일로 하고 시행일로부터 3일전까지
공지한다.
의무사용
촉진 예
C방안
단협, 취업규칙조항예
【연차휴가의 보상】
① 제○○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일의 지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가 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을 삭감하고 잔여한 연차일수만을 임금으로 보상한다.
정책결정단계
커뮤니케이션
법률검토로 위법사항이 없도록
구체적인 결과를 시물레이션
실정에 맞도록 학습과 시행착오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하고 반영
내용을 공지
변경사항을 숙지
제도운영방안 이해
시뮬레이션 데이터
경영자보고서
제도개선방안
인사제도
직군제도, 조직개선방안
근무형태 개선방안
임금제도
복리후생 개선방안
임금피크제 연계방안
토요근무 운영방안
인력운영
비정규직차등해소방안
임금피크제 연계방안
종업원설명회 피티
운영방안 안내서
취업규칙 변경 공람
적용
근로계약서 변경
임금변경지급
연월차기준 변경
토요일 근무 축소
휴가사용촉진
탄력적근로제 운영
주40시간제의 효과를 배가하려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2006년 사례조사 대상기업들은 복리후생, 임금제, 성과급제,
근무제도, 구조조정 회피노력 등 다양한 개선안을 수립시행
강의진행순서
 주40시간제 도입환경의 이해와 착안점
 2006 주40시간제도입사업장 심층분석
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실무학습
입안보고서와 제도운영안내서기법
실무학습
종업원설명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 hhd
대외비
주40시간제도 기본계획보고서
2006년 05월 15일
OO주식회사 관리지원팀
I. 프로세스
1. 경과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2005년 3월
2005년 임금협상 의제에서 주40시간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
2005년 9월
향후 추진시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제의하고 2006년도 논의
2006년 3월
근로시간단축추진위원회 회의
1차 회의 개시
2006년 4월
노동부 주관 주40시간제도 교육 참가
노사 동시 참가
2006년 7월
주40시간제도 도입 의무
2006년 의무도입 대비
2. 근로조건의 변동요소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축소
임금 보전
연봉제사원 토요근로
근로조건 향상
생리휴가와 월차
연월차수당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조건 축소
3. 향후의 Process
근로시간단축추진위원회 구성
단체교섭
근로시간, 임금
휴가휴일
단협조항
최종합의설명
단협변경
합의서 작성
5월중
5월중
6월중
6월말
단협타결시
7월 1일 시행
II. 도입방법
1. 핵심의제
근로시간
ⓐ 1주일 40시간으로 4시간 축소, 주휴일은 일요일 1일로 유지
ⓑ 1일 8시간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년중 노사합의한 기간에는 주6일제 가능하도록
→ 1일 생산량은 적으나 토요일도 생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6일제 시행이 불가피함
임금
ⓐ 근로시간 조정(Month 220h → 209h) 으로 인한 시간단가의 상승(105.3%)은 법적의무사항임
ⓑ 임금 보전의 의무가 있으므로, 개정법의 근로시간을 반영하되 임금인상율에서 일부 조정하도록 함
휴일 및 휴가
ⓐ 단협의 휴일 일부 축소를 위하여 교섭 → 신정 2일차, 회사창립기념일, 결혼기념일 등 가용일수 조정
ⓑ 연월차 수당의 폐지는 기존 도입기업들의 보전추세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요소로서 폐지에 어려움이 예상됨
ⓒ 다양한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함
토요근무운영
ⓐ 토요일 영업사원 등의 근무는 평일과 다름없는 정상근로가 불가피하므로 법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방안 수립
ⓑ 당직근무제도 등의 도입시에는 기준을 노사합의후 시행하여야 함
2.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요소
ⓐ 휴가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근무공실이 증대되고 현장 근무인원의 축소효과가 발생하여 인력 운영 어려움
→ 다수 직원이 휴가를 순환하여 사용할 경우 영업 및 생산활동의 운영방안 연구 필요
ⓑ 임금측면에서 토요일 필수근무자와 5일근무자의 임금격차가 가중되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 연월차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실질적 근로조건 저하 요인이 되어 구성원 불만요소로 될 가능성
III. 호봉제와 시간급제사원의 시간단가 상승수준
기본가정
ⓐ 월평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을 2005년 평균치인 82시간으로 가정함
ⓑ 주5일제를 가정하고 토요일 출근율을 50% 수준으로 가정함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의 통상임금을 100만원으로 가정함
A방안
B방안
C방안
개정된 법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근로시간 월220H → 209H과 최초4시간 25% 할증)
A안의 개정법안을 준용하면서 최초4시간 할증율을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0시간으로 유지하고 토요근무를 유급으로 하여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
단위 : 천원
현재
A방안
B방안
C방안
기본급
96.5
96.5
96.5
96.5
수당1
2.0
2.0
2.0
2.0
수당2
1.5
1.5
1.5
1.5
100.0
100.0
100.0
100.0
상여금(ⓐ x 6 / 12)
50.0
50.0
50.0
50.0
시간단가상승(ⓐ x 월평균시간82h / 209h x 150%)
55.9
58.9
58.9
55.9
0.0
6.2
6.2
0.0
ⓐ 통상임금
토요휴일OT(ⓐ x 17.3h / 209h x 출근율 50% x 150%)
토요수당일괄지급방식(ⓐ x 17.3h / 220h x 100%)
7.9
최초4시간 25%할증적용(-ⓐ x 17.3h x 25% / 209h)
ⓑ 평균임금계
제도별 월총액 상승율
-2.1
205.9
213.0
215.1
213.8
100.0%
103.4%
104.4%
103.8%
IV. 휴가시스템 설계
1. 휴가제도운영방안의 휴가일수
총휴가
연월차
여름휴가
단협
ⓐ
주6일을 모두 근무하고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5
31
4
ⓑ
주5일을 근무하고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1
7
4
ⓒ
개정법 휴가(15~25일) - 여름휴가 - 단협 휴가 3일
16
19
0
-3
ⓓ
ⓒ + 단협상 휴가 3일
19
19
0
0
ⓔ
ⓒ + 여름휴가(폐지하지 않을 경우)
20
19
4
-3
2. 휴가시스템 설계
방안1
ⓒ + 상한일수 연장 (15~25 → 15~30), 월차, 생리휴가 당연 폐지
① 상한일수의 연장을 적용받는 인원이 적고(124명), 여름휴가 등이 감소하는 이상 상한일 해제는 필요
② 상대적으로 연월차 불이익이 큰 25년차 이상 직원의 근로조건 저하를 감소하기 위하여 불가피
방안2
휴가 장려 제도를 단협에 신설
① 가정의 주간(Family Week) 제도 → 년초에 가정의 주를 정하여 1~2주(5~10일)의 연속휴가를 반드시 가도록 권장
② Refresh Day → 연 5일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필요한 날자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체 회사가 휴무
3. 연월차 수당의 점진 개정법 반영 → 연월차 수당은 임금으로서 즉시 폐지는 불가하나 장기적으로 휴가로 대체하여야 할 필요성
방안1
공로수당 제도 → 노사합의로 연월차수당을 공로수당 명칭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
방안2
3년간 점진적 휴가보상제도 폐지 → 평균임금에 포함
2006년 휴가
수당의 75% 지급
수당의 50% 지급
수당의 25% 지급
시행시기
2006년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개정 연월차 적용
V. 토요근무제도 운영
1. 필요성
현재의 영업시스템에서는 필수인원의 토요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의 고객서비스가 약화되어 경쟁력 저하
토요일은 휴무일로 평일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하는 경우 토요근무를 OT로 인정해야 함
토요근무에 대하여 주중 선택적으로 대체 휴일을 부여할 경우 업무공백과 관리상 어려움
2. 필수인원 특근제도의 시행
2.1 연봉제사원의토요특근을 당직제도로 명칭하여 단체협약에 명시
2.2 수당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남발을 방지하도록 검토
ⓐ 1Week의 당직인원 제한 → 부서인원의 25% 범위내
ⓑ 1인당 당직시간을 주5h, 월10h 이내로 제한
ⓒ 당직근무제도 Process
명 령
팀장확인 전산입력
근무일지
당직제시스템
수당 지급
HR 확인
3. 당직근무 수당
ⓐ 휴일근로 취급
통상임금의 50%(휴일근로의 가산율 적용) 가산
연봉 3,000만원, 월8시간 토요일 근무
ⓑ 등급별 정액제도
원(8h * 67% * 30,000,000 /12Month / 209 h * 50%)
사원급 4,000/h
대리 과장 5,000/h
차장 부장 6,000/h
4. 당직근무 시행시 예상 수당 총액
1주
공장사무직
본사관리
본사영업
영업사원
서비스직
계
총시간
평균연봉
인원
3
1
2
5
8
19
95
30,000,000
년간추정
주간수당액
VI. 회사운영안 비교
1. 개정법 대비표
법안
회사방안
시행시기
2006년 07월 01일
좌동
임금보전
임금저하없는 시행
시간단가 상승조정(220h → 209h = 105.3%)
→ 토요일 유급휴일 취급대비 인상율 낮음
월통상기준시간
209시간
좌동
주간근로일
주 40시간만 규정
주 5일제 + 노사합의 기간 주6일제
탄력적근로제
3개월 범위로 확대
제시하지 않음
연장근로수당
3년간 최초 4시간 25% 지급
제시하지 않음
연월차휴가
월차폐지, 연차 15~25일
연차 상한 확대 (25→30)
유급휴일
언급없음
유급휴일 3일 축소
연월차수당
지불하지 않음
점진적으로 휴가로 대체
생리휴가
무급화
좌동
토요근무
휴무일
당직 특근수당제도
2. 비용추산
근로자 임금보전
?
토요특근수당
?
UP
Y2004
?
Y2005
DOWN
연월차 수당 축소 Y2006
?
퇴직금 Y2006
?
?
연월차 수당 축소 Y2007
?
퇴직금 Y2007
?
Y2006
연월차 수당 축소 Y2008
?
퇴직금 Y2008
?
?
연월차 수당 축소 Y2009
?
퇴직금 Y2009
?
Y2007
유급휴일 축소 & 생리휴가 폐지
?
?
학 습
의 미
 소규모기업에서 시간상 혹은 업무여력상 경영자보고서 작성의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략한 개조식 문서로 기준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작성된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찾을 수 있음
 취합된 의견을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하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참 조
사 항
 이 사례의 안내문은 2006년 도입사업장의 실제 안내문을 소폭 편집 조정한 것으로 내용
의 인위적인 조정 또는 각색은 없었음
 이 사례은 노동부의 공식견해는 전혀 아니며 집필자의 개인 집필에 의한 참고자료이므로
법적 효력 또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둠
 사례기업은 골프장과 콘도 등을 운영하기에 사업장이 분산된 기업으로서 휴일근로의 필
요성이 높은 기업이었음을 참조 바람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직원 안내문
☆ 표는 집필자의 해석임
1. 안내문의 개요
가. 우리 회사가 7월 1일부로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사업장이 됨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방침을 안내하여 드림
☆ 안내문 자체로도 개정사항을 고지한 법적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음
나. 아래 기준은 회사와 노사협의회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 의 ☆ 취업규칙의 개정신고는 안내문 고지와는 별개의
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하고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칠 것임
의무임
2. 시행요강
가. 적용시점 : 2007년 7월 1일부터
☆ 노사협의와 동의의 과정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
나. 사업장운영방안
☆ 각 사업장별로 인사관리의 독립성 여부가 불분명
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시간제도의 운
영효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음
1) 본사와 영업관리부서는 토요일 휴무로 주5일제 시행
2) 현장사업장은 토요일 정상운영하고 주중 대휴제 또는 초과근로 취급
3) 시설관리부서의 경우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
3. 근로시간단축의 기준
가. 근로시간 운영기준
1)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임
☆ 주40시간, 일 8시간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임
2)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임
☆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된 것임
3) 주 40시간제에 따른 시간단가는 (
4시간 유급)
)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취급함(토요일 오전
4) 주간 연장근로한도는 주1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연장근로
1)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
2) 주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토요일을 휴무일로 취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산
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되지만, 사례회사는 단
서조항에서 토요일오전을 유급으로 취급하였으므로
기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인 226시간이 변동없
음
☆ 법령의 내용을 기재한 것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기존과 같이 취급
한다고 안내하고 생략할 수 있음
가) 최초 4시간은 통상임금÷226시간×4시간×1.25(가산금)
나) 4시간 초과시간은 통상임금÷226시간×4시간초과시간×1.5(가산금)
다. 야간근로
1)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무시간 적용
2)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 226 × 야간근로시간 × 0.5(가산금)
라. 휴일근로
1) 주 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운영
2) 지급기준은 통상임금÷226×휴일근로시간×1.5
3) 주 1일 휴일없이 근로시 휴일근로 인정
마. 토요근로
1) ★★골프장과 ☆☆콘도 등 토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개관을 하도록 함
☆ 토요일 오전을 휴무로 정한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에 다음 단서조항 필요
2) 당사는 토요일을 휴무로 정하고 휴일로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님
※ 토요일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강제로 토요일 근로
는 명하지 않도록 할 것
3) 토요일 오전 근로시에는 연장근로 취급하여 오후는 휴일근로로 취급함
4) 토요일 오전 4시간은 연장 가산율을 적용하고, 오후는 휴일근로가산율을 적용함, 이 경우 가
산율은 50%로 같음
☆ 토요일 오전과 오후의 구분의 실익에 대하여는 제
2강 참고
바. 휴일의 대체
1) 향후 근무조 운영탄력성을 기하고자 주중 순환휴무를 도입할 수 있음
2) 사업장은 일요일을 대체하여 주중 순환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자를 우선적으로 주휴일로 취급함
나) 관리소장은 근무조를 고려하여 주중에 순환하여 주휴일을 배정할 수 있음. 단 본인이 지정
일의 주휴일 취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날을 주휴일로 취급함
☆ 주중순환휴무제의 법적효력여부는 제3강 참고
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간에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요일을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가
산금을 지급함
사. 탄력적 근로
1) 사업장별 2주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단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할 수없음)
☆ 개정법 내용과 같음
2) 사업장 여건 고려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 탄력적
운영
아. 휴게시간 운영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 시간 운영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 가능하고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함
4. 휴가제 개선
가. 시행원칙
개정법의 기준대로 시행함
나. 휴가의 시행기준
토요일 휴무자
토요일 근로한 자
월차휴가
폐지
폐지
생리휴가
시행
시행
연차휴가 ㅇ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비고
무급시행
개정법과 같음
ㅇ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
ㅇ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최초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가산
ㅇ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년25일을 한도로 함
보상휴가 월 4일 이내에서 탄력적 시행
관리소장 재량
☆ 휴가의 시행기준은 동일 사업내에서는 동일하여
야 하므로 토요일휴무자와 근로한 자로 구분하여 작
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존과 개정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성
다. 보상휴가제
1)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월 4일 이내 보상휴
가를 부여할 수 있음
☆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2)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행
3)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휴가의 사용촉진
1) 개정법에 의한 휴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하지 않는 휴가일수는 임금으로 보상
하지 아니함
2) 연차휴가는 비수기의 특정일, 사업장별 정하는 날에 따라 년간 5일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동계획에 의하여 회사 전체 또는 사업장별로 일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리프레쉬데
이라 함
☆ 리프레시데이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
야 할 것임
5. 협조사항
가. 각 사업장은 이 안내문에 대한 임직원 의견이 있을 경우 취합하여 ○월 ○일까지 관리지원
팀으로 보고 바람
☆ 이 안내문은 사전 의견취합절차로서 취업규칙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는 별개임
나. 이 안내문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취합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다. 향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과 근무제운영방안 등에 대한 조사 진단이 있을 수
있으니 임직원의 협조 바람
나. 이 안내문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취합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여러분의 건의와 의견은 전화 관리지원팀 아무개 대리와 이메일 아무개.com으로 발송하시면 즉
시 피드백 할 것입니다
2006년 5월 ○○일
☆☆개발주식회사 관리지원팀
☆ 근로시간단축을 제도발전과 조직개선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사무직 영업직 사원
토요일근무제도 도입방안
2006년 07월 15일
OO주식회사 관리지원팀
I. 제도 배경과 검토
검토중점
►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토요근무제도의 기초 마련
► 현재의 노사합의사항을 적법하게 해석하여 운영방안을 시행함
►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차후 논란의 소지를 완화함
설계
항목
① 제도정의
② 대상직군
③ 임금기준
④ 프로세스
⑤ 부가요소
일반적 휴일근로로 볼 것인가, 별도로 정립할 것인지의 여부
월급제사원외에 연봉제사원으로 확장 시행여부 결정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가, 책정된 정액임금으로 할 것인가 여부
제도정착을 위한 효과적 절차와 대상자의 만족도 증진
법적 정당성 분석과 필요한 서식, 규정, 동의서 등
법률검토
관련법규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2002년도 임금정책과>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법 제55조).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
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지급되어야 함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법 제61조 영 제30조) 관리·감독자 등은
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
제.
따라서 연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연장·휴일근
로 가산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월급제의 경우 토요근무시
가산임금의 법적의무 발생
현재 연봉계약서는 불완전한
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보임
관리직 연봉제사원이 토요일
근무해도 법적으로는 수당의무 예외
II. 제도의 기본방안
노사합의 분석
2006년 임단협합의안 제2조 제6항 →
월급, 연봉제 휴일근로시 특근 수당지급
① 휴일근로를 특별한 근로(특근은 법률용어가 아님)로 보고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포괄적 원칙을 합의함
문구
해석
② 따라서 노사가 수당의 기준과 인정, 시간제한 등 세부내용을 특별히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만약 '휴일근로수당 또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15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④ 그러나 수당의 지급방법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어 보완이 요청됨
법적 기준내에서 노사협의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제도설계의 기본방안
1안
2안
3안
토요휴일근무제
토요특근제도
토요당직제
변형적토요휴일근무제
토요일근무를 휴일근로로 보고
8시간분의 가산임금 지급
토요근무를 인정하되 시간과 인원제한
토요근무를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당직(감시적업무)로 보아 정액 지급
비용소요가 높아 도입시 부담
법적기준 완전충족
비용소요가 다소 적고 적절한 운영
법적기준 충족
일비가 낮아 근로의욕 저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함
2안 위주로 하되 3안과 혼용 도입
III. 도입제도의 구체적 방안과 비용
제도의 기본프레임
월급제
연봉제
월급제사원
연봉제사원
제도명칭
임금기준
시간제한
횟수제한
사후감사
처리절차
토요특근제도
토요특근제도
통상임금150%
정액일당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사전승인후시행
사전승인후시행
1.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함
2. 기준일은 월별로 산정하되 월1회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2회로 제한함
3. 1회당 기준시간은 4시간(또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함
4. 별첨의 서식에 의하여 사전 승인후 근무를 원칙으로 함
5. 월급제의 2~4의 기준을 따르되 지급금액은 직급별 정액(과장 5만원, 차부장 7만원 등)으로 함
도입시 인원기준
월급제
연봉제
부서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
E부서
현재부서인원
12
8
16
7
18
주간기준인원
2
1
2
1
6
평균일단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비용소요
60,000
30,000
60,000
30,000
180,000
주간기준인원
2
1
1
0
1
비용
100,000
50,000
50,000
0
50,000
계
61
12
30,000
360,000
5
250,000
주간 단위 차액
특근제연간비용
연간차액
무제한인정 대비 차액
월급제인원
연봉제인원
계
주간인원
12
5
17
8시간수당 일비용 특근제의 일비용
720,000
480,000
1,200,000
360,000
250,000
610,000
360,000
230,000
590,000
IV. 프로세스 유의점
시행의 절차
내부의사결정
노사협의
부서장설명
시행공지
1주차 시행
1회 점검
6월 27일
6월 28일
6월29일
7월초
7월첫주
시행기안문 결재와 규정결재 확정
노사협의 결과 동의서 또는 확인서 수리
절차, 기준, 준수사항, 서식작성법 등 설명과 부서별 기준인원 파악
종업원 공지
사전 서식 취합하여 시행하고 급여일에 수당지급
감사 내용은 향후 수립
교육과 설명
부서장교육
부서별로 기준인원을 파악하여 권장 인원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규정과 서식 등 추진하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지도할 것
기본취지전달
① 시간제한을 두는 이유는 평일의 근무에서 본인의 업무를 전부 처리함이 원칙이나
② 특별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인원이 근무할 필요 있는데 그 시간은 8시간이
불필요하여 4시간안에 처리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
③ 연봉제사원은 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니나 형평성 측면과 노사합의
의 기준을 살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임
법적효력 교육
임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의 150%로 하여 법정 가산율과 같음
토요근무는 정상적 근로와는 관리감독 수준과 업무강도 등을 감안시 당직근로의 성격이 있음
향후의 운영
점차 토요일 근로를 축소하여 감으로서 완전한 주5일 근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검토
기준에 의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사후 점검활동을 시행함
월급제사원 등의 토요특근제도 규정
제1조【목적】
2006년 1월 1일부터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함에 따라 1주간 근무일수를 원칙적으로 주 5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토요일을 휴일
로 하고 근로할 경우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동기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 규정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토요특근이라 함은 토요일의 낮시간에 출근하여 근로함을 말한다.
② 토요특근수당이라 함은 토요근무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정의 일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시간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월급제사원으로 한다.
② 토요특근수당의 지급대상은 월급제사원으로 한다. 다만, 연봉제사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토요특근의 원칙】
비공개
제5조【기준시간】
비공개
제6조【토요특근수당】
① 토요특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시급으로 지급한다.
② 토요특근수당은 매월 15일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월 또는 차월에 급여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금액을 감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토요특근의 동의와 효력 등】
비공개
제8조【근무의 절차】
비공개
제9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례와 관련 규정 등에 의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
]월 [
]일 토요특근명령과 동의의사확인서
(
)부
注1. 이 서식은 매주 목요일까지 부서장이 직접 작성(ⓐ)하여 금요일까지 당사자 본인이 동의 서명(ⓑ)하고 근무후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무의 명령과 당사자 확인
근무자의 직위성명
근무일
이 란은 부서장이 자필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자필로 확인합니다.
근무유형Check
명령의 이유
월누계일
①
일
○월급제 ○연봉제
일
②
일
○월급제 ○연봉제
일
③
일
○월급제 ○연봉제
일
④
일
○월급제 ○연봉제
일
⑤
일
○월급제 ○연봉제
일
ⓐ 명령자서명
ⓑ 근무동의서명 ⓒ사후 부장확인
注2. 위의 란까지 작성된 서식은 부서에서 보관하고 그 사본을 즉시 인사과로 발송하십시오. 수당의 급여지급월은 매월15일 도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서보관본
이 란은 월별로 중역이 확인하고, 차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역평가
확인
근태감사
주무팀 감사의견
사본확인란
이 란은 인사과에서 확인합니다.
급여담당
인사과장
도착일 지급월
일도착
월
注3. 이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휴토요특근 등도 회사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식에 의합니다.
①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토요특근을 회사가 명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②토요특근은 회사가 명하고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
시할 수 없고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③월간의 토요특근일수는 개인별 월 2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A4 전자서식문서
OO주식회사
2006년 7월 1일 서식
월급제사원 등의 토요근무제도 운영에 관한 확인서
OO주식회사 노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
1. 확인할 내용
토요일 근무가 필요한 사무직 관리직 사원의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함
2. 임금의 기준
가. 월급제사원은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함
나. 연봉제사원은 관리자로서 회사가 정하는 정액을 지급하기로 함
3. 횟수 등의 제한
가. 횟수에 관한 기준은 부서멸 업무소요를 분석하여 회사가 정하는 것으로 함
나. 월급제사원 토요일 근로기준시간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소 초과하여도 4시간의 수당을 지급함
4. 다른 사항
시행서식과 규정 등에 관하여는 별첨으로 통보된 내용에 의함
위의 내용이 2006년 노사합의된 내용에 바탕을 두고 회사가 정한 내용으로 준수하여 시행하는데 동의합니다.
2006년 6월 29일
OO주식회사 노조위원장
홍 길 동
서명
• 가급적 책임있는 고위층이 직접 설명하고 대화
중점방안
•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 의견을 사전 반영하고 예유
• 내용을 상세히 적시하고 청취자 입장 위주 전개
• 차별화된 비주얼 준비로 설명회 수준 향상
•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행시 효과
주40시간제 설계의 구체적 내용
주40시간제도 도입의 의미
경제지표 임금지수 등 기초자료
회사 경영현황과 인건비 구조
1
근로시간의 설계
임금변동과 자연증가
2
휴가시스템과 인건비율
주40시간제의 법조항 내용요약
3
전망과 과제
주40시간제 정착발전 방안
협조와 다짐
4
생산성 향상 위한 근무제 방안
북리후생과 임금제 개선과 이해
중장기적 인력 관리 방안
인사제도 조직 직제 운영방안
중요성과
환경특성
• 제도가 회사와 근로자
에 미치는 중요성
• 실무부서 정보지식
의 높은 결과 영향
• 결정권자에 대한 개
방적 보고, 판단유도
생산성
향 상
노사협의
과정관리
• 제도설계 모든 과정
비용요소 정밀점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다방안 검토
• 근로시간 설계구조별
임금시물레이션 필수
• 종업원 컴뮤니케이션
방안검토와 매체준비
• 임금절감만이 생산성
향상의 첩경은 아님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의 법적 의무
실행매체
개발관리
• 제도실행을 위한 준
비사항 사전 점검
• 운영제도별 필요서식
관리시스템 정비교육
• 2007년 개정법규와
연계하여 제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