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주민등록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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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7장 주민등록대체방안

주민번호대체방안
도경화
2008.9
[email protected]
필요성
정보화의 발달로 개인식별 및 본인확인 서비스의 필요성 급증
- 그 동안 전자서명인증 등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수행
※ 정통부가 6개 인증기관 지정(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정보이용의 편의제고’ 필요성도 증대
- ‘보호강화’와 ‘편의제고’를 상충관계(trade-off)로만 인식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정 추진과 동시에 규제완화 요구도 증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식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이용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용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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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1)
인터넷 이용확대 등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82건(’03) → 212건(’04)
자기정보의 이용(타 기관 제공·공유)에도 규제가 많아, 본인도 불편
- 정보보유기관이 제3의 기관에 정보제공 곤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이용·제공의 제한))
※ 규제개혁위 의결 ‘신용정보활성화방안(’05.8.30)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의 문제점
- 본인이 아니라도,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으로 간주
- 한 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모든 사이트에서 통용
- 유출된 주민번호를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노출된 주민번호의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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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2)
기존의 개인보호 수단이 사후처벌 중심이어서, 적극적인 예방이나
문제의 원인해결에 근본적인 한계
신용확인,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민간에서 임의로
수집·관리
※ 예 : 신용정보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상 제공
홈페이지 가입시, 행정기관도 신용평가회사에 본인확인을 의뢰
※ 근거법이 없어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정보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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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3)
온라인상 신분증 및 인감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정통부가 주관
- 정통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전자서명법 4조)
-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전자서명법 15조)
구분
주관기관
인증대상
인증표현
발급기관
근거법
인감제도
행자부
인감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인감증명법
민간 전자
서명제도
정통부
전자서명
전자서명
인증서
6개 공인인증기관
(정통부 지정)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건수 : 1156만명(’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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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4)
On-line / Off-line 상에의 본인확인 수단 비교
구분
Off-line
On-line
개인식별
수단
주민번호
이름+주소
등
주민번호
이름+주소 등
전자서명
주민번호는 양쪽
에서 사용가능
본인확인
수단
대면확인
(+주민증 지참)
전자서명
주민번호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오남용
의사표시
증거수단
인감도장, 지문날인,
관인(행정기관)
전자서명
인터넷 뱅킹 등에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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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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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기술 비교
구분
문제점
해결여부
현재용도
충족여부
기타고려
사항
항목
ID-Federation
인증서
가상주민번호
개인정보 포함
해결
해결
해결
인증수단 부재
해결
다양한 인증수단
제공
(인증서,ID/PW)
해결
(인증서)
해결
(ID/PW)
프라이버시
해결
일부 미해결
(단일식별성 있음)
일부 미해결
(실명입력)
실명연결
해결
해결
해결
(기타 정보 제공 포
함)
해결
별도 방법 필요
별도 방법 필요
도입 비용/시간
최소화
Client Toolkit 없
음
성인확인
이용자 편리성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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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olkit있음 Client Toolkit있음
인증서 발급 및 관
리 부담
불편
(가상번호 직접입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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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식별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
 행정,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제한
 새로운 개념의 개인식별정보 서비스
 본인확인 기능 제공
 제한된 실명확인에서 확대된 개념
 식별정보에서 개인의 의사가 포함된 기능
 법, 제도인 뒷받침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능 확보
※ SSO기능은 향후 서비스 안정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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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아이핀)
주민번호 대체에 관련된 기술을 부르는 이름~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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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명확인과 i-PIN(아이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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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PIN
i-PIN
대상정보
전국민
일부국민
신뢰성
주민등록정보
가입시 정보
비
용
무료
연간 55만원
기
타
안정성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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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확인정보 를 부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인터넷사업자와 가입자가 본인
확인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에 사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
로써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성인인증 등을위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 2 장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 제4조(본인확인),제5조(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제6조(주민등록번호의
파기)
 제 3 장 본인확인기관
 제7조(본인확인기관의 요건),제8조(보호조치),제9조(본인확인기관의 공정성)
 제 4 장 본인확인정보 등의 발급 이용 폐지 등
 제10조(본인확인정보의 발급),제11조(본인확인정보의 구성),제12조(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제13조(신원확인증표),제14조(본인확인정보의 발급폐지),제15조
(본인확인정보 등의 제공),제16조(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제공), 제17조(다른 서비
스와의 분리),제18조(이용편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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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본인확인정보 등의 보호와 가입자 보호
 제19조(본인확인정보 등의 보호),제20조(개인정보의 보호),제21
조(본인확인정보 관련 기록의 보관),제22조(본인확인정보 등의
열람과 제공내역확인) ,제23조(불만 접수 및 처리), 제24조(본인확
인업무의 양도 등), 제25조(본인확인업무의 휴지 폐지 등)
 제 6 장 적합성 평가와 정기점검
 제26조(적합성 평가),제2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제28조(인증마
크의 부여),제29조(인증마크의 확인),제30조(인증마크의 취소),제
31조(인증마크의 폐지),제32조(정기점검 등)
 제2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 또는 전산시스템이 고객의 개인
정보보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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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주민번호대체 (예)
방향
주민번호 대체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본인식별을 하도록 권장
- 기존 주민정보 이용하여 ID관리시스템(센터) 구축
- 동사무소를 활용, 최초 본인확인 및 ID부여 서비스 실시
개인정보 수집·관리 기준 강화
- 인터넷상 본인식별을 위해 과도한 주민번호 요구를 제한
- 본인식별 목적달성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계속하여 보관·관리하는 것을 금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식별정도를 부여·관리
개인정보의 타기관 제공 요건을 완화, 자기정보 이용편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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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흐름도 (예시)
홍길동
쇼핑몰A
3. 가입시도
• ID :Gil Dong
PW:****
•식별정보: hbn93kjfa
7. 식별정보 저장
및 등록
(쇼핑몰A용 ID,PW 등)
4. 본인확인
1. 본인확인
(센터용ID,PW)
6. 식별정보 전달
(hbn93kjfa)
• 이름 :홍길동
• 주민번호: 720922-1234567
• ID: honggildong PW:****
동사무소
5.
• 식별정보
- 쇼핑몰A: hbn93kjfa
2. 센터에 등록
(센터용 ID,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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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
생성
I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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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방안 중 ID 관리
민간 분야 동향
 개별 조직 내 ID 관리 시스템 도입 활발
 비용 절감
 보안성 강화
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도입 검토
 인터넷 사이트 간 SSO
 기존의 보유한 id 중 하나만 사용하여 모든 사이트들 이용할 수
있음
 개별 사이트 별 등록 및 로그인 불편 해소
 개인 정보 자기 통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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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동향
 ID 관리 제품 시장 개화
 연계된 ID (Federated ID) 관리 기술 적용 제품 개발 추진중
 연계된 ID 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검토 중
 인터넷 사이트 SSO
 기존의 보유한 id 중 하나만 사용하여 모든 사이트들 이용할 수 있음
 개별 사이트 별 등록 및 인증 불편 해소
 개인 정보 자기 통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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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D 관리 관련 기술: 패스포트
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 로밍이 지원되지 않는 단일 서비스 체제
 제공되는 인증 방법이 제한적 : 공인인증서 수용 불가
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제한적
 규격이 공개되지 않은 폐쇄적
 보안상 취약점 지적
www.passport.net
authentication
with https
Identities
othersingle
passport
member
sites..
sign-on
other passport
member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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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D 관리 관련 기술: 리버티
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격
 Sun, Nokia, GM, AOL 등 전세계 160여개 멤버가 참여한 규격
 복수개의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가 서로 연동하는 환경을 전제
 규격이 오픈되어 있고 기술적 검증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
 생체,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 수용 가능
on-line
community
financial
community
entertain.
community
telecom
community
wireless
community
trave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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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정의
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거래를 위하여 다양한 웹사이트에 산재된
사용자 ID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서비스
Digital Identity ?
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개인식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안녕과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
예) 각종 identifier+개인정보(주민번호,전자우편주소,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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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요 (1/3)
인터넷 ID 관리 기술 필요
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함과 신분 도용
► 수많은 사이트에 자신의 ID 및 개인정보 등록 및 서비스를 위하여 매번 인증하는 불편 증가
►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분산된 사이트의 개인정보 변경 부담 증가
► 인증 수단이 미비한 ID (주민번호)의 노출로 인한 신분 도용 피해 사례 급증
-> 한번의 사이트 등록과 한번의 인증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필요
포털
금융
게임
쇼핑
포털
금융
게임
쇼핑
인터넷 ID 관리 기술
개별 등록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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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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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요 (3/3)
협업/연계/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대
 부처간 민간/공공영역간 경계없는 원스톱 복합 민원 서비스
 고객 맞춤형 서비스
-> 고도화된 서비스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ID Management 기술
- Single Sign On (SSO)
- 데이터의 연계
- 개인정보보호
병무청
병적정보
행자부
주소정보
전입신고
주민등록정보
경찰청
차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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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의 Identity 관리 기술 개발 현황
 과 제 명 : e-Identity 보호용 공통보안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수행기간 : 2004.3.1 ~ 2007.2.28 (3년)
 예
산 : 30억
AC Svr Admin
Privacy Controller
ID and Authentication Service
Access Control Service
Web 응용 Server
Access Control
Server
ervic
rv
ic
Se
ID S
Internet ID
Service Provider
ID
인터넷 ID Server
Admin
e
e
인터넷 ID Server
Subscribed Client Site
ID Federation
Bridge Server
d
Fe
가입자
Agent
Subscribed
Site
ate
er
가입자 Web
Plug-In
D
dI
o
Inf
a
rm
1차년도 결과물
3차년도 결과물
Internet ID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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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io
2차년도 결과물
Internet ID
Service
Provider
Subscrib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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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기술 개발 로드맵
 2005년 2월 :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시스템 V1.0 개발
 단일인증, 가입 관리, 개인정보보호
 2005년 상반기 : 인터넷 ID 관리 시범 서비스 가능
 2006년 2월 :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시스템 V2.0 개발
 접근 제어 기능 추가,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
 2007년 2월 : 인터넷 ID 관리 서비스 시스템 V3.0 개발
 안정성, 확장성 강화
 2007년 상반기 : 인터넷 ID 관리 상용 서비스 가능
 2007년 하반기 : MS사와 협력하여 전자지갑에 본 기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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