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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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2006. 10.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목 차
Ⅰ. 개 정 배 경
Ⅱ. 추 진 경 과
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Ⅰ. 개정배경
법률개정이 왜 필요한가?
 ’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 시행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05년부터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기록관리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자기록 중심,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적극적인 기록
정보 서비스 등 새로운 기록관리 변화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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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법률개정의 방향은?
 기록관리기관 체계 및 기능 재정립
 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 기록정보의 공개 · 열람 확대
 국가 중요 민간기록물의 수집 ·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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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추진경과
’05.1~4
’05. 5
각급기관 기록관리 실태분석 및 외국제도 조사 · 연구
기록관리법 개정시안 마련
’05.5~9
기록관리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05.9~10
법 개정안 부처 의견조회
’05.10~11
법 개정안 입법예고
’05.11~12
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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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추진경과
’06. 1.
법 개정안 차관(1.12) · 국무회의(1.17) 통과
’06. 1. 23
법 개정안 국회제출
’06. 2. 21
행정자치위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 의결
’06. 8. 2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의결
’06. 9. 8
본회의 의결
’06. 10. 4
공포 (※ 법률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며, ’06년 10월부터
후속법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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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1) 법률 명칭 변경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록관리법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적 보존가치 또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 기록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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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2) 기록물관리기관 기능 및 협력체계 (제9조 내지 제15조)
■ 현행규정
- 기록물관리 업무의 체계적 ·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전문
관리기관과 각급 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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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2) 기록물관리기관 기능 및 협력체계 (제9조 내지 제15조)
■ 개정내용
- 기록물관리기관 명칭 변경 및 범위 조정
· 전문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특수기록물관리기관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자료관(특수자료관) → 기록관(특수기록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책총괄 · 조정기능 강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기능 강화
-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 · 장비 기준의 마련 및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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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9조)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국가기록원에 설치·운영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책총괄 및 평가 기능 강화
헌법기록물관리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 및 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 시도교육청, 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도 설치가능(임의규정)
※ 지방분권의 정신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설치도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대통령 기록관
(제12조)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 기록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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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각급 공공기관에 설치
기록관
(제13조)
※ 종전의 ‘자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기능 부여,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준강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설치 가능
특수기록관
(제14조)
※ 종전 국정원, 군기관은 특수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을 자체 관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
기록관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는 기록관리전문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헌법기관기록물관리
기관 소속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가능
했으나, 국가기록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해 특수기록관으로 조정하고
당해 기관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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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 국가기록원 소속
전문관리기관
(영구보존기관)
기
록
물
관
리
기
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 국가정보원, 군기관(육·해·공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광역시·도
* 임의규정 : 미설치
대통령기록관 : 임의규정 - 미설치
특수자료관
자 료 관
통일·외교·국방·검찰·경찰청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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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 국가기록원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
록
물
관
리
기
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광역시·도
* 시·군·구 및 광역교육청 : 임의설치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관리법 제정안 : 설치의무화
특수기록관
기 록 관
통일·외교·국방·검찰·경찰·국정원, 육·해·공군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역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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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3) 기록생산단계의 관리체계(제16조 내지 18조)
■ 현행규정
-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기록으로
관리되도록 의무 부여
■ 문제점
- 공직사회 기록문화 미성숙으로 주요 정책 기록 관리부실
- 생산의무 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보호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생산기관에서 당해 기록물의 생산 또는 등록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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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3) 기록생산단계의 관리체계 (제16조 내지 18조)
■ 개정내용
- 기록물 생산단계의 관리원칙 등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업무과정에 기반하여 기록물이 생산 · 관리되도록 강화
- 주요 지정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한 일정기간
비공개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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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기록물의 생산원칙
(제16조)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 시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함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주요회의의 회의록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7조 2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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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4)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내지 30조)
■ 현행규정
-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부터 이관, 보존, 활용 및 폐기절차 규정
- 기록물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관리
- 기록물 폐기 시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 후 폐기
■ 문제점
- 종이기록물 중심으로 기록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전자기록관리절차 미흡
- 특수자료관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연장 상한기간 미규정
- 행정박물 관리 근거가 없으며, 시청각기록물,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절차 미흡
- 기록물관리기관 폐기심사 및 심의절차 형식적 운영으로 기록관리 부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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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4)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내지 30조)
■ 개정내용
- 기록물 범위 확대 및 관리방식 구체화
- 폐지기관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보존가치 재분류 근거 마련 및
기록물 폐기절차 내실화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 시설 · 장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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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기록물 범위
및
관리방식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제2조)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 ·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제6조)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 특수기록관
기록물 이관
(제19조)
으로 이관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 관리 및
기록정보의 통합 활용을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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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간행물의 관리
(제22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제23조)
공공기관은 간행물 발간 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발간 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 의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신설)
행정박물의 관리
(제24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 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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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제25조)
공공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폐기
(제27조)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절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은 기록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심의과정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폐기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절차요건 강화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 장비
(제28조~30조)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 · 장비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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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5)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6조 및 20조)
■ 현행규정
- 전자기록관리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전자기록
관리절차 제시 미흡
■ 문제점
- 현재의 전자행정환경을 반영한 기록관리절차 제시 미흡
- 전자기록물의 이관· 보존· 활용에 필요한 프로세스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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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5)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6조 및 20조)
■ 개정내용
-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 명시
-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 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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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전자기록물관리
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 규격, 관리항목, 보존포맷 등 관리 표준화
체계구축
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활용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방안 마련

행정전자 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 ·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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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6)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제32조~34조)
■ 현행규정
-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책정하여
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보존 의무화
- 보호기간 만료 등 사유발생 시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
- 전문관리기관은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 등 사유발생시 재분류
■ 문제점
- 비밀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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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6)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제32조~34조)
■ 개정내용
- 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보안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
- 보호기간 대비 보존기간의 초과 책정으로 비밀상태에서의 폐기방지
- 생산부서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체계 확립
- 비밀기록물 원본의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매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통보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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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비밀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2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용서고 마련, 전담 관리요원 지정, 보안대책 수립 등 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이 비밀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관리
비밀기록물
관리 방식
(제33조)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종전, 비밀기록물의 이관사유 발생 시 보존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을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생산부서가 직접 이관 → 일반기록물과 동일하게
해당기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이관대상도 보존가치가 있는 비밀기록물 원본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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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7)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35조~37조)
■현
황
-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 이관
- 전문관리기관은 생산종료 후 30년경과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 문제점
- 30년 경과 후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필요 이상의 비공개 발생
- 비공개 기록은 공익목적 등에도 열람 불가로 기록 활용에 제한
- ‘정보공개법’의 공개여부 기준이 기록물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영구 비공개기록도 성립 가능(예 : 개인정보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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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7)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35조~37조)
■ 개정내용
- 기록정보의 공개· 열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 의무화
·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 시 자동공개 원칙 도입
- 권리구제 등 공익목적 시 비공개기록에 대한 제한적 열람 활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별도로 설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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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절차(제35조)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로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의 기록물 성격별로 상한기간 별도 설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제36조 및 37조)
권리구제 등 공익목적 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 허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공개심의회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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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8) 기록관리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41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록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매체종류 및 수록방법만 규정
- 범국가적 기록관리를 위한 표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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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8) 기록관리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41조)
■ 개정내용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시행
의무화
- 기록관리 표준화 대상의 확립
·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 기능
· 기록물종류별 관리기준 및 절차,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 체계 등
-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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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제39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제40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 제정 · 시행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고시 및 이해관계의 의견 수립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지도 ·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은 표준준수 의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41조)
기록물의 체계적 ·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 ’05년도 중앙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 50여명을
배치한 바 있으며, ’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단계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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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9)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 · 관리 (제43조~46조)
■ 현행규정
- 민간보유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가기록물로 지정
- 지정기록물 소유· 관리자는 처분 시 신고의무
■ 문제점
- 국가기록물 지정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지정 해제절차 등 미비
- 지정기록물의 증여· 양도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신고제도 미비 및
지원방안 부재
- 국가기록물을 최종 보존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 수집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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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9)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 · 관리 (제43조~46조)
■ 개정내용
- 개인· 단체가 보유한 기록정보자료(민간기록물)로 지정대상 확대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 지정기록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존시설 설치 및 복제· 사본
제작 협조 요청
-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기록물에 대한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수집기능 강화
- 영화필름 · 방송프로그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 기록물의 수집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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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제43조~제45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제46조)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 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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