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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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보건소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및 전략
생애 첫 보건의료 서비스 “예
방 접 종”
<국가예방접종사업>
영유아 연간 1,000만건 예방접종
95% 접종
결핵 등 8종 백신, 총 22회 접종
전염병 퇴치
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 12,000여개
출생
12세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
 지리적 접근도
향상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 접종일정 및 누락
접종 안내
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 의료인 예방접종
전문교육 강화
 안전접종 관리 및
정보제공 확대
Ⅰ. 사업 개요 : 사업 전략
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8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예방접종 평균 비용(25,000원) 중 약 30% 수준(7,800원) 지
원
※ 8종 백신 : B형간염, 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
Ⅰ. 사업 개요 : 사업 전략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 접종안내 정보서비스(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제공
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홍보
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 의료인 예방접종 교육, 정보제공
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등록사업 운영
Ⅰ. 사업 개요 : 관련 법규 (1)
 전염병예방법
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
제11조(정기예방접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Ⅰ. 사업 개요 : 관련 법규 (2)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2
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
하기에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포·시행일: 2007. 1. 1
Ⅰ. 사업 개요 : 관련 법규 (3)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가족부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 제정이유
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
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
※ 제정·시행일 : 2007.10.12.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1)
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8종)비용의
단계적 지원 확대
 사업대상자(’09년) : 만 0~12세 아동(384만명)
 ’97년 1월 1일 생 이후
 사업시행시기 : ’09년 3월 1일~지속
 지원백신(8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2)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위탁 계약 체결)
비용상환 절차
심사 및 비용상환
(보건소)
청구 및 상환
비용상환 신청
(의료기관)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1)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 지원비용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공고)
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방접종 지원비용 검토 및 협의
 사업지침 마련
 예방접종 등록사업 운영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한 비용상환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 홍보
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 사업대상, 범위, 사업기간, 예방접종 필요성 등
 사업자문체계 마련
 국가부담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3)
시·도
 사업기반 조성 및 지원
 사업 지도 및 감독
 사업 결과 취합 및 중앙 보고
 지역 의사회 및 접종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4)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및 교육
 희망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의료인 사업안내 및 교육
지역주민 대상 사업 홍보
 위탁 의료기관 공고
 사업대상, 기간, 예방접종 필요성 등
 예방접종안내 서비스 제공
위탁 의료기관 비용상환
 비용상환 신청내역 심사 및 비용상환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5)
의료기관
 보건소에 계약 신청 (인터넷 등 환경 구비)
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 예방접종 교육이수(사업실시 전/후)
 예방접종 시행 전 예진표 작성 및 보관
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접종
 개인별 접종자료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비용상환 유보 시 이의신청 및 등록자료 오류수정
 내원자에게 다음 접종일정 안내 정보서비스 제공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1)
계약신청 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함) 또는 의원
계약신청 방법
: 우편, 팩스,방문접수, 사업설명회시 제출
※ 구비 서류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신청서
• 예방접종 비용상환 통장 사본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2)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신청서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3)
 계약신청 및 계약 절차
① 보건소 : 사업 및 계약신청에 대한 안내
② 의료기관 : 관할지역 보건소에 계약신청
③ 보건소와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기간 2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음)
④「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증명서 발급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4)
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5)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증명서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6)
 위탁계약의 해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7)
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①
①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8)
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②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
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등록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IV. 교육(1)
 교육대상 : 위탁계약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
 예방접종 위탁사업 체결 기관의 예방접종시행 의사가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교육수료 후 해당기관 내 전달 교육 가능
※ 의료기관 내 세미나, 집담회를 통해 전달교육 시행, 결과 보관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방법
시· 군 · 구 보건소 사업설명회, 예방접종 교육기관의 직접교육 또는
교육기관이 지원한 각 학회별 연수강좌 등의 형태로 시행된 교육 참여
IV. 교육(2)
 교육 내용
교시
내용
강의시간 비 고
1교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개요 및 행정 절차
60분
이론
2교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이용 및 비용상환 신청방법
60분
시연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이상반응에 대한 교육(2시간)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연수원의 교육강좌 또는 학회 연수교육,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CD를 통해 교육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증명
 보건소 사업설명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건소장 명의 교육
이수증 발급
 예방접종 교육기관의 직접 또는 교육기관이 지원한 각 학회 별
연수강좌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명의 교육
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경우 교육 이수로 인정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1)
비용상환 대상
 적용 대상 연령
: 만 0-12세 소아(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관내 외국인과 시설아동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예방접종관리 사업 추진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비용은 기 수행
중인「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별도 관리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한 내역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상환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비용지급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2)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대상전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결핵
BCG(피내용)
13,000원
B형간염
HepB
2,180원
DTaP
4,390원
Td(성인용)
12,790원
폴리오
IPV(사백신)
10,11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150원
수두
Var
12,65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50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지원비용(1회)
※ 경피용 BCG, 일본뇌염 생백신은 전액 본인부담
※ 수입완제 DTaP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4,390원)만 지원,
차액(12,000원 수준)은 본인 부담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3)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이용 (플래시 매뉴얼 참고)
주요 내용
• IR의료기관 등록 및 접속
방법
•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방법
• 등록 및 신청 미리 해보기
• 등록 및 신청 FAQ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4)
비용상환 평가 기준
 상환 결정
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심사결과에 ‘지급완료’ 로 표시
 상환 불가
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접종 시행
※ 최소연령보다 빠른 접종, 최소접종간격보다 접종시기가 빠른
“이른 접종”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후 향후 비용상환과 연계
 예외 인정
 의과학적 사유가 타당하여 보건소 예방접종관리 전문의사,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용상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인정한 경우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5)
비용상환 처리 절차 ①
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에서는 비용상환 신청내역 적합성 평가
 보건소는 비용상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지급 및 상환불가 내역 통지
 보건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6)
비용상환 처리 절차 ②
질병관리본부
⑧보건소 전문심사 의뢰 건에
대한 심사
⑦일부 경우 지급여부
⑨의견통지
전문심사의뢰
보건소
⑥지급여부결정
(일반심사/이의심사)
⑩결과통지 및 비용상환
결정금액 입금
의료기관
②접수(인적사항 등록)
지역주민
①사전예진표 작성
③과거 접종기록 조회
④예진후 접종 및 다음 접종 안내
⑪지급결과 확인/이의신청
⑤접종내역
등록·청구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7)
비용상환 이의신청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으로 보건소에 이의 신청
 재심사 후 ‘상환결정’ 또는 ‘전문심사의뢰’로 결정
※ 전문심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8)
비용상환 및 이의신청 기한
구분 내용
신청
비용
상환
이의
신청
기한
예방접종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자료가 미비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기한에 미포함
지급
결정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청
비용상환 불인정 내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연장 시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확인 시 비용지급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9)
예방접종 정보(SMS) 서비스
VI. 기대 효과
 저출산 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 도모
 지리적·시간적·경제적 접근성 강화로 2012년까지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 이상 달성
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기 접종 강화 및 누락접종 방지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