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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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보건소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및 전략
생애 첫 보건의료 서비스 “예
방 접 종”
<국가예방접종사업>
영유아 연간 1,000만건 예방접종
95% 접종
결핵 등 8종 백신, 총 22회 접종
전염병 퇴치
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 12,000여개
출생
12세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리적 접근도
향상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접종일정 및 누락
접종 안내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의료인 예방접종
전문교육 강화
안전접종 관리 및
정보제공 확대
Ⅰ. 사업 개요 : 사업 전략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8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예방접종 평균 비용(25,000원) 중 약 30% 수준(7,800원) 지
원
※ 8종 백신 : B형간염, 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
Ⅰ. 사업 개요 : 사업 전략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접종안내 정보서비스(접종일정 및 누락접종) 제공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홍보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의료인 예방접종 교육, 정보제공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록사업 운영
Ⅰ. 사업 개요 : 관련 법규 (1)
전염병예방법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
제11조(정기예방접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Ⅰ. 사업 개요 : 관련 법규 (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2
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
하기에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포·시행일: 2007. 1. 1
Ⅰ. 사업 개요 : 관련 법규 (3)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가족부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제정이유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
※ 제정·시행일 : 2007.10.12.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1)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8종)비용의
단계적 지원 확대
사업대상자(’09년) : 만 0~12세 아동(384만명)
’97년 1월 1일 생 이후
사업시행시기 : ’09년 3월 1일~지속
지원백신(8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2)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위탁 계약 체결)
비용상환 절차
심사 및 비용상환
(보건소)
청구 및 상환
비용상환 신청
(의료기관)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1)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지원비용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공고)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방접종 지원비용 검토 및 협의
사업지침 마련
예방접종 등록사업 운영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한 비용상환관리시스템 구축
교육 홍보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사업대상, 범위, 사업기간, 예방접종 필요성 등
사업자문체계 마련
국가부담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3)
시·도
사업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지도 및 감독
사업 결과 취합 및 중앙 보고
지역 의사회 및 접종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4)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및 교육
희망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의료인 사업안내 및 교육
지역주민 대상 사업 홍보
위탁 의료기관 공고
사업대상, 기간, 예방접종 필요성 등
예방접종안내 서비스 제공
위탁 의료기관 비용상환
비용상환 신청내역 심사 및 비용상환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리
Ⅱ. 사업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5)
의료기관
보건소에 계약 신청 (인터넷 등 환경 구비)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예방접종 교육이수(사업실시 전/후)
예방접종 시행 전 예진표 작성 및 보관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접종
개인별 접종자료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비용상환 유보 시 이의신청 및 등록자료 오류수정
내원자에게 다음 접종일정 안내 정보서비스 제공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1)
계약신청 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함) 또는 의원
계약신청 방법
: 우편, 팩스,방문접수, 사업설명회시 제출
※ 구비 서류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신청서
• 예방접종 비용상환 통장 사본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신청서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3)
계약신청 및 계약 절차
① 보건소 : 사업 및 계약신청에 대한 안내
② 의료기관 : 관할지역 보건소에 계약신청
③ 보건소와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기간 2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음)
④「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증명서 발급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4)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5)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증명서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6)
위탁계약의 해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7)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①
①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Ⅲ.「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계약(8)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②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
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등록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IV. 교육(1)
교육대상 : 위탁계약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
예방접종 위탁사업 체결 기관의 예방접종시행 의사가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교육수료 후 해당기관 내 전달 교육 가능
※ 의료기관 내 세미나, 집담회를 통해 전달교육 시행, 결과 보관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방법
시· 군 · 구 보건소 사업설명회, 예방접종 교육기관의 직접교육 또는
교육기관이 지원한 각 학회별 연수강좌 등의 형태로 시행된 교육 참여
IV. 교육(2)
교육 내용
교시
내용
강의시간 비 고
1교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개요 및 행정 절차
60분
이론
2교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이용 및 비용상환 신청방법
60분
시연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이상반응에 대한 교육(2시간)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연수원의 교육강좌 또는 학회 연수교육,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CD를 통해 교육 이수 가능
교육 이수 증명
보건소 사업설명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건소장 명의 교육
이수증 발급
예방접종 교육기관의 직접 또는 교육기관이 지원한 각 학회 별
연수강좌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명의 교육
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경우 교육 이수로 인정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1)
비용상환 대상
적용 대상 연령
: 만 0-12세 소아(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관내 외국인과 시설아동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예방접종관리 사업 추진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비용은 기 수행
중인「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별도 관리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한 내역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상환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비용지급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2)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대상전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결핵
BCG(피내용)
13,000원
B형간염
HepB
2,180원
DTaP
4,390원
Td(성인용)
12,790원
폴리오
IPV(사백신)
10,11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150원
수두
Var
12,65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50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지원비용(1회)
※ 경피용 BCG, 일본뇌염 생백신은 전액 본인부담
※ 수입완제 DTaP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4,390원)만 지원,
차액(12,000원 수준)은 본인 부담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3)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이용 (플래시 매뉴얼 참고)
주요 내용
• IR의료기관 등록 및 접속
방법
•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방법
• 등록 및 신청 미리 해보기
• 등록 및 신청 FAQ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4)
비용상환 평가 기준
상환 결정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심사결과에 ‘지급완료’ 로 표시
상환 불가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접종 시행
※ 최소연령보다 빠른 접종, 최소접종간격보다 접종시기가 빠른
“이른 접종”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후 향후 비용상환과 연계
예외 인정
의과학적 사유가 타당하여 보건소 예방접종관리 전문의사,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용상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인정한 경우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5)
비용상환 처리 절차 ①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에서는 비용상환 신청내역 적합성 평가
보건소는 비용상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지급 및 상환불가 내역 통지
보건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6)
비용상환 처리 절차 ②
질병관리본부
⑧보건소 전문심사 의뢰 건에
대한 심사
⑦일부 경우 지급여부
⑨의견통지
전문심사의뢰
보건소
⑥지급여부결정
(일반심사/이의심사)
⑩결과통지 및 비용상환
결정금액 입금
의료기관
②접수(인적사항 등록)
지역주민
①사전예진표 작성
③과거 접종기록 조회
④예진후 접종 및 다음 접종 안내
⑪지급결과 확인/이의신청
⑤접종내역
등록·청구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7)
비용상환 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으로 보건소에 이의 신청
재심사 후 ‘상환결정’ 또는 ‘전문심사의뢰’로 결정
※ 전문심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8)
비용상환 및 이의신청 기한
구분 내용
신청
비용
상환
이의
신청
기한
예방접종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자료가 미비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기한에 미포함
지급
결정일로부터 지체 없이
신청
비용상환 불인정 내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연장 시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확인 시 비용지급
V. 예방접종 시행 : 비용상환 (9)
예방접종 정보(SMS) 서비스
VI. 기대 효과
저출산 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 도모
지리적·시간적·경제적 접근성 강화로 2012년까지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 이상 달성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기 접종 강화 및 누락접종 방지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