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협약추진현황-2008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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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협약 진행현황
2008. 05. 23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1
폐기물 관련정책 법체계
 ‘86년

(분뇨,생활쓰레기,산업쓰레기)
 ‘91년

통합폐기물법 제정
재활용개념 도입
(발생억제,감량,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
 ‘92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법 제정
 ‘95년 종량제 봉투 시행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2
폐기물 관련정책 법체계
 ‘00년

(포장용기 중심- E.P.R.)
 ‘03년

생산자 재활용제도 도입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정
(2005년 발효, 신축현장 국한, 분리배출 의
무와 혼합물 선별조항의 미비로 매립지에 폐
프라스틱 다량 입고)
 ‘04년
폐기물부담금 납부 시행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3
자발적협약 도입
 ‘05년

폐기물부담금 인상 추진
(50배 인상)
 환경세
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등 입법 저지 합리
적 주도 자발적협약 IDEA 제공)
 ’07년

도입 주장으로 대응 주도
시행규칙으로 자발적협약 도입
(한시적 제도 실상 파악후 면제-의무율)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4
협약 체결 내용
 환경부의

계획/건축자재 최소12.5%
(업계의 반발과 제도시행 시기지연으로 4개
단체 10% 이하에서 체결 년 차적 인상)
 발포폴리스티렌

6% 의무율 체결
(업계실상을 노출 시켜 의무율 현실적 반영
과 부담금의 실질적 면제를 3년 내 달성으
로 업계재편과 발전의 계기)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5
제도의 형평성 결여
 물질별


(제지와 철강은 사업자 단체에 자율권 인정)
(유리섬유와 열경화성 수지 대상에서 제외)
 용도별

형평성 결여
(포장재와 단열재 용도별 사용주기 동일시)
 수익자

형평성 결여
부담원칙 결여
(분리배출과 선별의무의 포괄적 적용)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6
스티로폴의 친환경성

스티로폴의 친환경성

99%가 공기로 구성


-.사용후의 폐기물은 수면과 지표면에 전량 노
출
-.폐기물의 전량은 회수된다는 특징을 보유

생화학적으로 안정

-. 자연상태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변화가 어려
워 수질과 토양 대기의 오염이 없다.

분리용이 및 소각효과

-.다른 물질과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 폐기단계
에서 분리가 용이
7

친환경성 관련법에 미반영
폐기건축물 관련법
폐기건축물 관련법 제정 기대
-.현재의 관련법은 신축공사 현장에 한정 적
용
-.건축물의 수명에 기인한 건축 자재 별 차별
화된 법 제정 기대
관련법 부실로 친환경성 무시
-.매립장에
폐플라스틱 과다반입으로 스티로
폴 일괄적으로 매도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2008년도 의무량
7천 톤을 야적폐기물 용
8
협약 체결 현황

체결일자 : 2008년 3월
체결현황 : 전국 8개 지역별 체결
협약 참여사는 회원사 포함 84개
재활용 위탁 계약사는 회원사 포함 38
개
협약변경 : 참여사 73개사
서울
대전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재활용
위탁계약사는
36개강원 제주 계
경인
충청
전남
경북
전남
협약참여사
23
15
7
8
14
9
4
4
84
변경참여사
22
12
5
5
13
9
3
4
73
재활용위탁사
13
8
3
3
3
4
3
1
38
변경 위탁사
13
7
3
3
3
4
2
1
36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9
4월실적 접수현황

잠정집계 (요건불비)

2008년 5월 20일
9500
464/5%
서울
경인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
주
압출
4, 1,
,
,
,
,
,
, 1,
298 061 485 601 251 407 690 74 549
(업체) 11
9
4
2
2
1
3
3
3
판매
실적
회수
,
,
,
,
,
,
,
실적 269 069 049 038 015 023 001
(업체) 7
5
3
2
1
2
1
1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지역
분할
10
애로 및 건의사항(1)
 ¼분기
실적적용
 폐기물신고필증 교부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보유
한 업체에 신고필증 교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신고필증과 동일한 지위 부여
-.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보유
한 업체에 신고필증 교부업체와 동일한 지위 부여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11
애로 및 건의사항(2)
계근용
규격봉투 자율 운영

-.투명한 재질의 일정규격 봉투
-.봉인과 기록은 조합에서 관리
 봉인은 시중의 1회용 전선 결속용
-.전선결속용 바인더로 결속 후
조합에서 배포한 스티커로 봉인
-.스티커에는 수거 장소 일자 등
을 기록
 기록유지(회수자 및 재활용자 공동)
-.자체보유 저울로 무게 측정
-.스티커의 기록내용을 볼 수있게 사진촬영 후 보관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12
애로 및 건의사항(3)
 무허가 재활용업체 단속
-.폐기물 관렵법에 의한 무허가 재활용업체가 영세상인 생존권 차원을 초월하
는 규모로 성장 탈법 편법이 제도권 업체의 경영을 악화
자가사용
분 실적
-.회수한 폐기물을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하여 자가 제품의 원료로 재사용
한 경우 재생가치의 유상매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함.
-.유상매입이 성립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됨은 물론 재활용 실적 통
계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
-.과세근거 자료의 부실로 공평과세에 위배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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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점관리사항
편법



탈법
편법계근 엄격 관리 포장재 혼입 실상파악
판매량 신고 증가
자발적협약 체결 이전 수준
의무량의

달성보다는 현상파악
목표의무율 상향설정으로 현상파악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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