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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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기술평가

차
례
Ⅰ
기술보증기금 소개
Ⅱ
기술보증
Ⅲ
기술평가
2
Ⅰ
기술보증기금 소개
3
Ⅰ. 기술보증기금 소개
1. 주요업무
기술보증
기술평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
대한 보증
기술평가 분류
주요 보증상품
- 기술가치평가
- 대출보증, 전자상거래보증
- 창업패키지보증,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등
투 자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종합기술평가
기업지원
보증연계투자
혁신기업 인증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술평가투자보증
기업지도 (기술,경영컨설팅)
기술이전 및 M&A 지원
창업보육기관 연계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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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보증기금 소개
2. 창업기업 지원현황
기술보증 지원현황
’06년부터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
’09년도에는 기술창업기업에 2조3천4백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획
신규공급
10,815
15,339
19,138
23,400
총공급
29,020
33,872
44,378
48,000
21,000
18,000
15,000
12,000
신규공급
9,000
6,000
3,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5
Ⅱ
기술보증
6
Ⅱ. 기술보증
1. 개요 및 대상기업
기술보증이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
•
•
일반보증
기술보증
경영전반ㆍ신용도 등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과거실적 및 현재현황 위주 심사)
(미래 성장가능성 위주 평가)
경영전반
영업상황
사업전망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
•
•
•
기술∙경영능력
기술수준
시장성 및 수익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7
1. 개요 및 대상기업
Ⅱ. 기술보증
기술보증 대상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사업 등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 기업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상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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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보증
2. 중점지원 대상기업
중점지원 대상기업의 유형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업종 영위기업중
벤처기업
 벤처기업의 유형
-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등급 CCC등급
- 연구개발기업
이상인 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이노비즈기업
 설립후 3년 초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창업기업
 창업후 5년이내의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지식기반서비스업
-부품소재전문기업
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유형은 기보가
 기보의 선정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
확인평가 및 확인서 발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
집약산업
-신ᆞ재생에너지 관련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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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보와의 전담보증영역의 구분
Ⅱ. 기술보증
보증업무특화와 중복보증해소를 위해 ’05.12.28 신보와의 업무협약 체결
기보와 신보와의 전담보증영역 설정
①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은 기보가 전담 지원
- 기보 또는 신보와 보증거래 없거나 기보만 거래중이거나,
기보와 신보 동시 거래중인 기업은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신보만 거래중인 기업은 기보, 신보 모두거래 가능
※창업후 5년이내이고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할 경우 기보로 이전
②
창업후 5년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은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
③
일반보증(비신기술사업자)은 신보가 전담
①,②,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양기관 모두 보증취급 가능
10
Ⅱ. 기술보증
4.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 절차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사이버영업점 (http://cyber.kibo.or.kr)을 이용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및 면담
기술평가
인터넷으로 보증신청하고 면담후 소정의 신청서류 제출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평가 실시
심사 및 검토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증지원 여부 결정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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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을 받을수 있는 한도와 보증료
Ⅱ. 기술보증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보증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
※ 기업구매자금대출보증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50억원
※ 무역금융 및 수입신용장발행보증,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70억원
※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은 100억원까지 가능
보증료
보증료 산출체계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최저 0.5% ~ 최고 3.0%)
보증료율은 기업의 기술평가등급 또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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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보증
6. 주요 보증상품
대출 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
에 대한 보증
보증대상채무
- 금융기관 등의 각종 대출금
(할인어음, 당좌대출, 급부금 등 포함)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보증상대기관
- 금융기관 : 시중 • 특수 • 지방은행 등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TG벤처 등
보증대상기업
- 기술보증 대상기업중 기금 또는 한국전자
거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마켓플레
이스를 통해 물품,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
보증취급 금융기관 및 마켓플레이스
- 금융기관 : 기업, 하나, 신한, 우리, 국민
씨티, 외환, 대구은행 등
- MP: 이상네트웍스, 엠투엠네트웍스, 이크레
더블,코리아플랫폼,한국전자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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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보증
6. 주요 보증상품
창업패키지 보증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사업화 진척도에 따른 보증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
대상기업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단계별 자금지원 (한도설정후 아래 사업단계별로 자금 지원)
구
분
1단계
창업 및 기술개발단계
2단계
시제품 생산단계
3단계
사업화 단계
지원대상 자금범위
- 법인설립비용 및 창업비용
- 인건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견본품 제작비, 외주가공비 등
- 양산 소요자금
- 매출발생에 따른 운용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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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보증상품
Ⅱ. 기술보증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8,000억원
의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 강화
대상기업
- 창업후 5년이내의 기술창업기업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원 이내
- 단, 창업후 3년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원 이내
- 사업장 임차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가능
보증지원 우대
-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보증금액 지원
- 보증료율 0.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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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보증상품
Ⅱ. 기술보증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R&D 성공과제에 대한 보증연계 지원을 통해 R&D 결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08. 9 시행)
대상기업 : 최근 3년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성공한 경우에는
보증신청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사업수행에 제약이 없다면 대상에 해당
대상자금 : 성공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지원 사항
- 보증금액 산정우대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운용)
- 보증료율 최대 0.5% 감면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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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보증상품
Ⅱ. 기술보증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선도적으로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기업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단, 특허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전용실시권자 포함)
지원한도 및 보증지원금액 결정
- 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 보증지원금액 결정 :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기술평가등급이 AAA~AA인 경우 :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기술평가등급이 A~BBB인 경우 : 기술가치평가금액의 80% 이내
기술평가등급이 BB~B인 경우 : 기술가치평가금액의 60% 이내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 : 1건당 500만원 (업체부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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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보증
6. 주요 보증상품
기술이전보증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
대상기업 :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범위
- 기술도입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소요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
기술도입자금
착수금, 일괄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추가 개발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실용화 자금
3단계
생산시설자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도입자금
4단계
개발제품생산자금
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초기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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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보증
6. 주요 보증상품
기업인수보증
기술인수•합병 (M&A)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
대상기업 :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단, 창업후 1년 이상이고,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 기업인수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소요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1단계
기업인수 자금
기업인수자금 및 부대비용 등
2단계
기술개발 자금
인건비, 훈련비, 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3단계
설비도입 자금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한 설비도입자금
4단계
사업화 자금
양산 소요자금 및 매출발생에 따른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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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평가
20
Ⅲ. 기술평가
1. 기술평가제도 개요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활동
기술평가의 종류
기술가치평가
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 산정 평가
-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선정
-금융기관 등의 투자용 평가
- 정부,유관기관 등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벤처기업의 코스닥상장을 위한
평가
-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주식가치평가 등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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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기술평가제도 개요
Ⅲ. 기술평가
기술평가 신청인
1. 기술을 보유한 자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2.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기술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3.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기술평가의 대상
1.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2.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3.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5. 기술력이 인정되는 다음의 기술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산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해당기술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하기로 한 기술 등
22
22
Ⅲ. 기술평가
2. 기술평가인증 제도
여신심사용 인증서
개별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가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 융자, 기술이전 및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용도,
평가등급(금액),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③ 투․융자 신청
④ 투․융자 취급
주요 활용범위
※협약체결은행 : 국민B, 경남B, 광주B, 기업B, 대구B, 부산B, 산업B, 전북B, 신한B, 외환B,
우리B, 하나B
신용대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취급시 여신심사자료로 활용
투
•창투사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심사자료로 활용
자
정책 자금지원
•정책자금 배정시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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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확인평가
Ⅲ. 기술평가
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 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함
평가대상 및 요건
기술평가보증기업
• 보증금액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이상일 것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 창업전 또는 창업후 6개월 미만의 기업
• 사업성,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
24
24
Ⅲ. 기술평가
3. 벤처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법인설립
창업
주요 지원내용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이상)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대표 및 임직원 겸임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 창업만 해당)
창업
세제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재산세, 종토세 감면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 감면
25
25
Ⅲ. 기술평가
3. 벤처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금융
분
주요 지원내용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기준하향 10%→5%)
기술성 인정된 경우 경영성과 요건 미적용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투자지원
보증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보증지원시 우대지원 대상기업으로 운용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
인력
병역특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판로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이하)
(일반기업은 1회)
26
26
4. 이노비즈 선정평가
Ⅲ. 기술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중임.
평가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 대상분야 : 전업종
선정절차
선정기준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자가진단 650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후 기보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보의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27
27
Ⅲ. 기술평가
4. 이노비즈 선정평가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
구
분
금융기관협약보증
주요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 및 13개 협약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금융
정책자금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가점 등)
개발
R&D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지원
인력
병역특례
병역특례지정업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
특허
우선심사
이노비즈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조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 (가점 등)
판로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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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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