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생물테러 대응
탄저
(Anthrax)
탄저균(Bacillus anthrax)에 의한
급성 인수공통질환으로 인명 살상용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질병
국내 발생현황
이전에는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자료가 미약
1994년 경북 경주에서 쇠간을 날로 먹고 위장관 탄저에 걸
린 사례 보고된 바 있음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를 해체하거
나 섭취한 사람 5명의 피부 탄저 환자가 발생함. 이중 2명
이 사망함. (2000.7)
2000년 8월 제 3군 법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
해외 발생현황 (I)
전세계적으로 발생
선진국에서는 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동물 처리업자나
수의사등에서 발생
감염동물이 많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
의 노업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발생
1979년 舊소련의 생물병기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흡입감염
이 일어나 6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는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유행 발생이 보고됨
해외 발생현황 (II)
<출처 : WHO>
병원체
병원체는 Bacillus anthrax
그램 양성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할 수 있음
운동성은 없으며, 병을 일으키는 데에는
탄저균에 의한 병독소가 관여
토양에 존재
일차적으로 초식동물에게 병을 일으킴
인간 및 육식동물은 기회숙주
자연계에서는 아포로 존재
인체에 침입하면 증식형으로 변환
전파경로
피부 탄저
감염된 동물의 사체와 접촉
털, 모피에 접촉
파리가 매개하는 경우도 있음
위장관 탄저는 탄저에 감염된 동물을 취식했을 때
흡입 탄저
토양 또는 모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에 의해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흡입이 가능한 분말로
제조된 것
임상증상 및 합병증 (I)
피부 탄저
잠복기 1-7일
노출 부위에 소양감으로 시작해서
구진, 수포화를 거쳐 2-6일 후에는
흑색 가피(탄저농포)가 형성
탄저농포는 부종으로 둘러싸이고
때로는 이차성 수포 발생
국소 림프절 및 혈류 침입 가능
중증 패혈증과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임상증상 및 합병증 (II)
사망률 5-20%
경증은 2-3주면 치료
치료하더라도 피부 병변은 진행
적절한 치료를 하면 예후는 좋음
위장관 탄저
오염된 육류 취식 후 1-7일에 증상 발생
복통, 발열, 패혈증 등의 소견
치명률: 25-60%
임상증상 및 합병증 (III)
흡입 탄저
잠복기 1-7일(60일)
출혈성 림프절염이 흉곽과 종격동
에 생기며 폐렴은 25%에서 동반
제1병기 : 발열, 권태감, 근육통,
기침, 흉통 후 일시적
으로 호전
제2병기 : 고열, 호흡곤란, 청색증,
목과 흉부의 피하부종,
쇼크
치명률 : 75%
진단
혈액이나 조직을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
환자 검체에서 형광항체법으로 균 검출
균 배양
실험 동물에 접종하여 균을 분리
혈청 검사
ELISA 또는 immunoblot법으로 탄저균의 협막 또
는 독소에 대한 항체 검출
특수화된 검사실에서만 가능
환자 및 접촉자 관리 (I)
환자 격리
피부 탄저 : 이환 기간 동안 접촉 격리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이면 감염력 소실)
흡입 탄저 : 이환 기간 동안 호흡기 격리
환자 병변의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품은
hypochlorite, hydrogen peroxide, peracetic acid
등으로 소독
치료 : penicillin을 7-10일 간 투여. erythromycin,
chloramphenicol 등도 유효
환자 및 접촉자 관리 (II)
접촉자 관리
ciprofloxacin 500mg 1일 2회
또는 doxycycline 100mg 1일 2회,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었을 경우 장기간 투여
(6주 내지는 100일)가 필요
예방
의심되는 동물을 다루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
감염된 동물은 소각
hypochlorite, hydrogen peroxide, peracetic acid,
glutaraldehyde 등으로 오염된 환경 및 물품 소독
생물테러로 노출되었을 경우 감수성 결과에 따라 4주간
ciprofloxacin, doxycycline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백신을
접종하며,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60일 간 항생제
투여
예방접종
예방접종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백신은 없음
0, 2, 4주 및 6, 12, 18개월에 접종
매년 1회 추가 접종
신고기준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다음의 검사로 확인된 자
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균 동정
독소 또는 협막에 대한 항체 검출
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형광항체
법으로 균 검출
의사환자 : 임상적 및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탄저임이 의심되나
검사 방법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