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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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행위 (Piracy)
정의
1. 사적(私的) 목적(해상테러 ~ 정치적 목적)
2. 공해상 (영해 / 항구 ~ 무장강도· 해상강도)
3. 행위주체 : 민간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
4. 타 선박에 대한 범죄행위 ~ 2척 이상의 선박 관련
⇒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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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역별 해적 발생 동향
지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동남 아시아
102
83
70
54
45
극동 아시아
20
5
10
11
23
인도 해역
36
53
30
23
29
소말리아
48
22
51
111
217
나이지리아
35
41
76
78
53
남미
25
29
21
14
37
기타 지역
10
6
5
2
2
총계
276
239
263
29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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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의 소말리아 해적 피해상황
발생일자
장 소
피 해 상 황
2006. 4. 4
소말리아
인근해역
원양어선 동원호 (선원 25 ; 한국인 8명) 피랍
2006. 7. 30 (117일)
2007. 5. 15
소말리아
인근해역
원양어선 ‘마부노 1, 2호 (한국인 4명) 피랍
2007. 11. 4 (173일)
2007. 10. 28
소말리아
인근해역
일본 선적 ‘골든노리호’ (한국인 2명) 피랍
2007. 12. 12 (45일)
2008. 9. 10
소말리아
아덴만
‘브라이트 루비호’ (한국인 8명) 피랍
2008. 10. 16 (37일)
2008. 11. 15
소말리아
해상
일본 선적 ‘켐스타 비너스호’ (한국인 5명) 피랍
2009. 2. 13 (88일)
2010. 4. 4
인도양
마샬군도 선적 삼호해운 ‘삼호드림호’ (한국인 5명) 피랍
2010. 11. 7 (217일)
2010. 10. 9
케냐 해상
케냐 선적 통발어선 ‘금미 305호’ (한국인 2명 ) 피랍
2011. 2. 15 (124일)
2011. 1. 15
인도양
계 8건
소말리아
근해 6
인도양 2
몰타 선적 삼호해운 ‘삼호쥬얼리호’ (한국인 8명) 피랍
한국선박 6 / 일본선박 2
석방/구출
2011. 1. 21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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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현황
1. 초기명분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통제 / 상선의 해양환경 오염방지
2. 배경 : 해안선 3,700km, 정부 부재와 치안 불안정, 빈곤, 국제적 협력 부재
3. 지역적 범위 : 아덴만,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 (한국선박 연 500여 항차)
4. 전 세계 해적 발생 건 수의 절반 이상 (12개 조직, 1,200여 명 추정)
5. 생계형 해적 ⇒ 국제기업형 해적집단으로 발전
6. 소말리아 해적의 특징 : 물건의 강탈 ⇒ 선박을 통째로 강탈/ 조직화/ 흉포화
7. 선박 운항정보 제공 ~ 보험업자 등 국제적 조직의 개입 추정
8. 연계단체 : 이슬람 반군단체, 지역군벌 및 기업, 국제테러단체, 국제보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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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처벌의 국제법적 근거
 2006 안보리 의장 성명 :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행동 요구
 2008 안보리 결의 1816 : 소말리아 영해 진입 작전 허용(6개월 간)
 2008 안보리 결의 1838 : 이해관계국의 군대 파견 요청
 2008 안보리 결의 1846 : 소말리아 영해 진입 작전 허용 12개월 연장
 2008 안보리 결의 1851 : 모든 국가의 적극적 동참 요구
 2008 안보리 결의 1897 : 소말리아 영해 진입 작전 허용 12개월 연장
 2009 안보리 결의 1918 : 해적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국내법 정비 요청
 유엔해양법협약 제 105조에 의한 보편적 관할권 (공해경찰행위)
 일련의 군사적 대응 : 23개국 35척의 군함이 연합함대 결성 ·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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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점
-해적법제 : UN해양법협약, UN안보리결의 8개, IMO 관련협약, EU 지역협력체제,
각국의 국내법제
-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점
1) 형사관할권 경합 : 해적의 국적국(속인주의), 단속국(속지주의 연장), 피해국(보호주의)
2) 형사절차의 지연 : 원거리, 의사소통, 타국과의 협력
3) 형사법공조의 미비 : 범죄인인도, 외국판결의 집행, 범죄인의 이송, 증거와 서류의 확보
4) 국내 형사법규의 모호성
○형법
해상강도죄(제340조), 해상강도 살인미수죄(제342조), 인질강도죄(제336조),
인질강도 살인미수죄(제342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44조)
○형사소송법
- 속지적 관할(제4조 2항, 주소, 거소, 현재지, 선적지, 기착지)
- 현행범 긴급체포(제200조의 3, 제200조의 4, 구금시간(48시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살인 등(제5조), 선박납치죄(제6조), 선박 등 손괴죄(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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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적의 처벌에 관한 국내 법적 근거
 형법 제4조(속지주의의 연장) 국외에 있는 국내선박 또는 항공기 내
에서 범행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권 행사
 형법 제340조(해상강도죄)
제1항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
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제2항 (해상강도 상해 · 치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3항 (해상강도 살인 · 치사 · 강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 (2009. 3. 2. 국회동의) ⇒ 청해부대 파견
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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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쥬얼리호와 305 금미호의 경우 비교
선명
삼호 쥬얼리호
305 금미호
선종
화학물질 운반선(화물선)
게 통발 어선 (어선)
국적
몰타(편의국적선)
케냐 / 한국 (이중국적)
선주
삼호해운(부산)
선주·선장/기관장; 한국인 2
중국 선원 2, 케냐 선원 39
특징
편의국적제도를 인정하는
국제적 관행
⇒ 국가의 직접 개입 명분
• 어선에 대한 편의국적 부정 ~
1993년 FAO 준수촉진협정
• 2004년 오징어 채낚기어선
구조조정 – 4억 5천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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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쥬얼리호 구출작전 : “아덴만의 여명” / 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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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대응책
1. 해적, 해상테러, 해상무장강도 대응 포괄적 국제협약 필요
2. 국내법 체제 정비;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법 제정
3. 선박회사의 자구 노력; 무장보안요원 탑승, 피난처 확보
4.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응
5. 국제연합함대 체제의 강화
6. 소말리아 중앙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7. 실효적 국제재판과 처벌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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