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무 시간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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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HSS 규칙:
초과근무 수당 및 관련
변경사항
2016년 1월 25일
선임 자문가(Senior Counsel) Elissa Gershon
입법 지지 담당(Legislative Advocate) Deborah Doctor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협회
새로운 연방 규칙 및 주 법:

IHSS 제공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함

매일 있는 초과근무는 해당되지 않음

IHSS 제공자는 일부 상황에 생기는 의료 진찰 시의 대기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됨

IHSS 제공자는 같은 날 수요자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시간에
대해 일주일에 최대 7시간까지 보수를 받게 됨

초과근무 수당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로 발효됨
2
초과근무 수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산정됩니까?

최초로 최대 IHSS 수요자 시간이 주별 및 월별 단위로(월
4주 사용) 산정됩니다.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
최대 주당 허용 시간은 283 ÷ 4 = 70.75시간입니다.
예: 수요자는 한 달에 260시간만큼 IHS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60 ÷ 4 = 최대 65시간/주. 제공자는 주당
최대 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는 한 달의 일 수와 관계없이 한 달 전체에 시간
스케줄을 분산시켜야 하며 월별 허용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초과근무 수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산정됩니까? (계속)
1주 근무 시간: IHSS의 1주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전 12시에
시작해 그다음 168시간(24시간 x 7일)이 포함되고 다음 토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끝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시간급의 1.5배가 지불됩니다.
예: IHSS 시간급이 시간당 $10인 경우: 제공자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하면 제공자는 4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를 받고 같은 주의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를
받게 됩니다.
4
캘리포니아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규칙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주에서 적정 수준의 초과근무 수당 지불에
동의


제공자 및 수요자가 근무 패턴을 바꾸어
더욱 많은 제공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IHSS의
부담 비용이 증가할 것을 걱정…
…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음
5
대부분의 수요자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제한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6
어떤 근무가 초과근무로 인정됩니까?
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모든 IHSS 제공자의 고용주는 주가
됩니다. 제공자의 근무로 인정되는 주당 총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자가 1명 이상의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모든 시간
예: 제공자 Peter가 수요자 John을 일주일에 25시간 돌보고
수요자 Sam을 일주일에 33시간 돌본다고 합시다. Peter의
주당 총 근무 시간은 58시간이 되며, 일주일에 1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7
어떤 근무가 초과근무로 인정됩니까?
(계속)
2. IHSS와 면제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WPCS)의 결합
예: 수요자 Sally는 IHSS 수혜자이며 요양 시설/급성 병원(NF/AH)
면제 대상입니다. 제공자 Danielle은 Sally에게 일주일에
30시간은 IHSS를 30시간은 WPCS를 제공합니다. 그럼 주당 총
근무 시간은 60시간이 되며, Danielle은 일주일에 2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3. IHSS와 생활 지원 서비스(SLS) 시간: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IHSS 타임쉬트나 주별/월별 IHSS
한도에 SLS와 IHSS 시간을 합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SLS와 IHSS 시간이 결합될지는 의문입니다.
8
캘리포니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제한
1.
2.
제공자의 1주 근무 시간 제한:

수요자 1명 이상을 돌보는 제공자의 주당 근무 시간은 최대 6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단, IHSS "친권 면제(parental exemption)"인 IHSS 개별 제외
또는 WPCS 면제 대상인 경우 일주일에 최대 9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9번 슬라이드에서 면제 규칙 참조)

1명의 수요자만 돌보는 제공자는 해당 수요자의 최대 주당 허용 시간만큼
일할 수 있으며 최대 70.75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WPCS 면제로 주당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될 수 있으며 허용 시간이 많은 수요자의 경우 시간
스케줄 조정을 통해 70.75시간 이상의 1주 근무 시간이 나올 수 있음)
수요자에게 월별 허용 시간 및 주별 허용 시간이 생김:
최초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 용도로 월별 총 허용 시간이 주당 시간으로
분배됩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9
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
1. 초과근무 수당 산정: 월별 시간을 4로 나누어 주당 할당 시간을
계산합니다. 월별 총 허용 시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각 1주
근무 시간 동안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새로운 타임쉬트. 양식 SOC
2271 및 2271a에 최대 주별 시간이 표시됩니다.
2. 제공자의 1주 근무 시간 제한: 수요자 1명 이상을 돌보는
제공자의 주당 근무 시간은 최대 6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단, 면제
또는 제외 대상인 경우 일주일에 최대 9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명의 수요자만 돌보는 제공자는 해당 수요자의 최대 주당 허용
시간만큼 일할 수 있으며 그 허용 수준은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공자가 1명 이상인 수요자의 경우 새로운 양식 SOC 2256
Workweek Agreement(1주 근무 시간 동의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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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예: Bernice는 한 달에 283시간 만큼 IHS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당
할당 시간은 70.75시간입니다. Bernice의 어머니 Elsie가 그녀의
유일한 제공자이며 Elsie는 다른 IHSS 수요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Elsie는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주당 최대 30.75시간 x
4주 = 월 12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Elsie는 Bernice의 최대 허용 시간인 월 283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Bernice는 언제나처럼 한 달 전체에 Elsie의 시간
스케줄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Bernice는 Elsie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총
초과근무 시간이 123시간을 넘지 않는 한 Elsie의 주당 근무
시간은 70.75시간 이상이어도 됩니다.
11
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3. 1명 이상의 수요자 IHSS 제공자가 1명 이상의 IHSS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매주 모든 수요자를 돌본 총 시간을 합했을 때 제공자가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당 66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각
제공자는 본인이 수요자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해당 수요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1주 근무 시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제공자 Paula는 2명의 수요자를 돌보며, 주당 30시간, 주당
40시간 각각의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ula는
계속해서 주당 70시간 근무를 할 수 없고 주당 66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수요자가 Paula가 일할 수
없는 주당 4시간에 대해 다른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12
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4. 면제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WPCS): 요양 시설/급성
병원(NF/AH) 또는 재가 프로그램 면제 대상 일부 참가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IHSS와 결합되는 WPC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개인 비용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도
초과근무 수당 비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줄지는 않습니다.

제공자에게는 66시간 또는 70.75시간의 주당 한도, 면제
12시간/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월 360시간, 하루 12시간 일할 수 있는 일부 제공자에 대한
DHCS 예외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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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5. 주당 근무 시간 조정:
파트 A: 초과근무 발생 촉구되지 않음
수요자는 근무 시간으로 인해 다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카운티의 승인 없이 수요자의
주당 허용 시간 이상, 제공자의 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에게 1주 근무 시간 동안 40시간 이하의 시간이 허용되는 경우
제공자가 1주 근무 시간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

제공자가 한 달 동안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초과시간 수당을
받음*
1명 이상의 수요자를 돌보는 제공자가 주당 66시간 이상 근무*
*DRC는 법령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

참고: 수요자가 일부 상황 및 특정 제한 내에서 근로자 간 스케줄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
보통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상대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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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파트 B: 초과근무 발생 촉구됨
조정으로 인해 초과근무 또는 더 많은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총 월별 시간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의 요청에 대해 카운티는 다음의 경우에만 요청을 허용합니다.
1.
“예상치 못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2.
보조 제공자(SOC 827에 지정)가 도착할 때까지 지연될 수 없는 즉각적인 필요
사항과 관련된 추가 시간인 경우
3.
IHSS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요 사항, 그리고 수혜자의 건강
및/또는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 시간인 경우
*참고: DRC는 이 정책이 법령을 벗어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함
 수요자는 스케줄 변경이 발생하기 전후에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복지국이 수요자 요청을 비합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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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

카운티 역시 정규 의료 진찰 등 반복되는 필요 사항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연례 재평가 시 수요자가 사회복지사에게 주당 허용 시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다른 경우에도 주당 허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요자 Rita는 독감에 걸려서 그 달 제2주에 제공자의 추가 근무가
필요합니다. 담당 제공자는 보통 일주일에 38시간 근무하지만 그 주
Rita가 아파서 44시간 일합니다. Rita는 카운티에 전화해(제공자 근무 중
또는 근무 후 바로) 초과근무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ita는 제공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그 달에 본인이 허용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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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가지 영향(계속)

예: 수요자 Andrew는 월 138.5시간 또는 주 34.6시간 IHS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drew는 제공자가 그 달의 제1주에 38시간, 그다음 주에는 26시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변경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Andrew는
자신의 스케줄 상에서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예: 같은 수요자 Andrew는 월 138.5시간 또는 주당 34.6시간 IHS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공자가 제1주에 42시간, 제2주에 22시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으로 제공자는 제1주에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 하게 되므로 Andrew는
카운티에 예외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예: 수요자 Carla는 월 186시간 또는 주당 46.5시간 IHS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rla의 제공자는 보통 월 26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Carla는
초과근무 시간이 결과적으로 월 26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주당 허용
시간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제공자가 어떤 주에는 46시간 이상, 어떤
주에는 그 미만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기의 예에서 제공자가 다른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수요자들은 제공자의
주당 총 66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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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 고객
초과근무로 인해 서비스를 상실하는 경우:

RC 수요자는 IPP를 통해 초과근무 지급으로 SLS 또는 제공자를 상실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초과근무
지급을 위한 개별 예외를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
수요자와 제공자의 관계가 제공자의 서비스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이유

수요자에게 24시간 동안 필요 사항이 있으며 담당 직원이 많지 않아야
하는 등의 이유

수요자가 SLS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수요자는 지역 센터에 추가 개인
간호자, 위탁 간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요청하여 초과근무로 인한
서비스 상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초과근무 예외가 필요 사항
해결에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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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및 예외
IHSS 친권 면제: 이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주 90시간, 월
3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면제 정책은 2016년 1월 31일 또는 그 전을 기준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IHSS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명 이상의 IHSS 수혜자에게 IHSS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IHSS 수혜자와 같은 집에 거주

서비스를 제공하는 IHSS 수혜자와 부모, 계부모, 양부모 또는
조부모로서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법적 후견인일 것

CDSS가 유자격자에게 양식을 송부할 예정일 것. 제공자는 본인이 모든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해야 함
*참고: 이 제공자들은 “기득권화(grandfathered)”되었고 새로운
제공자에게는 이 면제 자격이 없습니다. 가능한 예외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9
면제 및 예외(계속)


IHSS 규칙으로부터 개별 예외: CDSS는 또한 특정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친권 면제의 대상이 아닌 제공자들이 주당 66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월 360시간 미만 일할 수 있도록 개별 예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DSS는 아직 개별 예외 조건 또는 예외 신청 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면제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 예외: 2016년 1월 31일에
등록(기득권화)한 면제 참가자를 돌보는 제공자의 경우, DHCS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개별 WPCS 제공자에게 최대 하루 12시간, 주당 90시간
또는 월 360시간의 면제 한도만큼 초과근무를 허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면제 참가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제공자가
가족일 필요는 없음)
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면제 참가자를 돌보고 있으며 지난 2년 이상
계속해서 돌봐 온 경우
 DHCS에서 면제 참가자의 집 주변에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 면제 참가자는 DHCS 사례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 많은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일을 도와야 함
20
면제 및 예외(계속)

2016년 1월 31일 이후 NF/AH 또는 IHO 면제 등록을 한 참가자에게 면제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예외

DHCS에서 일부 제공자에게 면제 한도(하루 12시간, 월 360시간)만큼 근무할
것을 허용합니다. 허용은 자택 외 간호의 위험(예: 같은 언어가 가능한 현지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해 있는 WPCS 참가자와 같이 사례별로
주어집니다.

DHCS는 이 예외 과정에 대한 조건 및 규칙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면제
참가자에게 정보지를 발송하고, DHCS 사례관리자는 면제 참가자 및 제공자와
함께 이 예외에 따라 더 많은 초과근무 시간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21
내 담당 제공자가 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됩니까?

2016년 4월 30일까지 유예 기간: 새로운 규칙은 복잡하므로 첫 3개월의
타임쉬트는 제공자가 위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주당 제한 시간을
초과해 지급됩니다.

위반: 2016년 5월 1일부터 제공자는 징계 과정의 일환으로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종료: 제공자가 여러 번 제한 규칙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주
사회복지부 또는 카운티는 IHSS 프로그램에 따른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종료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22
내 담당 제공자가 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됩니까? (계속)

4단계 과정을 통해 위반 평가:
1단계 위반: 수요자 및 제공자가 서면 경고를 받음
2단계 위반: 수요자 및 제공자가 2차 서면 경고 통지서를 받음.
제공자는 지침 자료를 받으면 자료를 읽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의미로 통지서에 서명하여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위반: 3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4단계 위반: 1년 서비스 제공 정지
23
새로운 규칙에 대해 그 외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이동 시간: 근로자는 같은 날 수요자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주당 7시간 이상을 이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 시간은 수요자의 서비스 시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양식 SOC 2255에 파트 B, Travel Time(이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 시간: 근로자는 근무 중인 경우 의료 진찰 시 수요자와 함께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라도
수요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공자가 도울 것이므로 근로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 지불을 위해 평가에 시간이
추가되지만 최대 283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4
새로운 규칙에 대해 그 외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계속)



선납: 선납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월 1일 초과근무 시행 시, 선납
수요자의 제공자는 월별 조정 타임쉬트를 제출하고 신청 초과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제공자에게 바로
추가 증명 서류를 발급합니다. 수요자는 계속해서 조정 타임쉬트에
서명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수요자의 이의 제기 권한: 이 법률에는 수요자의 이의 제기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자는 시간 스케줄 변경 요청 거부 결정 등
모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의 제기 권한을 보유함을
의미합니다.
제공자의 이의 제기 권한: 3단계 및 4단계 위반에 대해서만 카운티 분쟁
과정 주 행정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에 이의 제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5
자세한 정보

다양한 통지서 및 양식을 수요자 및 제공자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All-County Letter가 발행되었습니다. 규칙 및 모든 양식
사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CL 16-01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ACL에서 면제 및 예외를 다룹니다.
26
감사합니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