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대응체계교육

Download Report

Transcript 화학테러대응체계교육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과목소개 / 학습목표
1
화학물질 일반
2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화학물질의 정의
화학 물질
원소나 화합물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 · 정제한 것을 말함
(법률 제615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의 위험성
1. 가연성 및 폭발위험성
- 가스폭발 : 메탄, 수소, 아세틸렌 등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 미스트폭발
- 증기폭발
- 분진폭발
- 폭발성 화학물의 폭발 : 유기과산화물 등
- 고체폭발 등
화학물질의 위험성
2. 연소 시의 위험성
- 유기가연물 및 화학제품 연소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생성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포스겐 등
- 연소가스의 유해성
시각적 유해성 – 피난상의 장애 요인
생리적 유해성 – 독성 및 호흡장애
심리적 유해성 – 공포감(panic)
화학물질의 위험성
3. 물과의 반응 위험성
고온의 발열반응
발화
폭발
화학물질
+
물
가연성가스 발생
→
독성물질 생성
부식성이 강한 강산과 강 알칼리 생성
부유, 비산하거나 화재면적을 확대시킴
조연성 가스 발생
유해화학물질 분류
화학물질 분류 표시
물리적위험물질
건강장애물질
환경위해성
폭발성
고독성
발암성
독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환경유해물질
(생태독성, 난분해성)
산화성
유해물질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장애)
자극성
과민성
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금수성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물리적 성상에 의한 분류
가스 및 증기상 물질
가스: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 ex) CO, SO2, NO2
증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다 증발,
ex) 대부분의 유기용제, 파리핀계 · 올리핀계 · 방향족 탄화수소, 알코올 등
입자상 물질
분진(dust): 고체의 파쇄, 마모, 붕괴 등, 입경크기 0.1 – 30μm
흄(fume): 용융된 상태에서 증발되어 응결된 고체입자, 작은 흄은 서로 충돌 혹은 응집되어
큰 입자 상태가 됨. 입경크기 0.001 – 1.0μm, ex) 용접흄
미스트(mist): 물리적 혹은 응결에 의한 액체입자, 입경크기 0.01 – 10μm, ex) 전기도금 처리조
매연(smokes): 불완전연소의 탄소알갱이, 입경크기 0.01 – 1.0μm
에어로졸(aerosol): 이상의 입자들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는 상태
유해물질의 종류
자극제 (Irritants)
피부와 점막에 작용하여 부식작용을 하거나 수포를 형성하는 물질
-
상기도와 점막에 작용하는 자극제
물에 잘 녹는 물질
알데히드류, 알칼리성 먼지와 미스트,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수소 등
-
상기도 점막과 폐조직에 작용하는 자극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중증 정도인 물질
염소, 브롬, 불소, 요오드, 염소산화물, 염화시안, 삼염화인, 오염화인, 오존 등
-
호흡기관의 세기관지(종말기관지)와 폐포 점막에 작용하는 자극제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물질, 가장 심각한 자극제
이산화질소, 삼염화비소, 포스겐 등
유해물질의 종류
질식제(Asphyxiants)
산소가 호흡기관과 혈액을 통하여 각 세포에 공급될 때까지 일어나는 각 메커니즘에 작용하여 산소
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
단순 질식제
조직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산소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물질
수소, 헬륨, 탄산가스, 질소, 에탄, 메탄, 아산화질소 등
-
화학적 질식제
세포의 산소수용능력을 상실시켜 세포내 질식을 일으킴
일산화탄소, 아닐린, 메틸아닐린, 디메틸아닐린, 톨루이딘, 니트로벤젠,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의 종류
마취제와 진정제
뇌순환 혈관에 존재하면서 농도에 비례하여 중추신경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
각 종 유기화합물이 여기에 해당
-
아세틸렌 등 아세틸렌계의 탄화수소
-
올레핀계의 탄화수소
-
에틸에테르
-
파리핀계의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에틸, 프로필, 부틸 및 아밀 알코올 등 지방족 알코올
유해물질의 종류
전신 중독제(Systemic Poisons)
독성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각 장기에 분포된 후, 표적장기에서 독성작용을 나타내는
물질
-
건강 장해물질: 할로겐화 탄화수소, 독버섯의 유독성분, 아플라톡신 등
-
신장 장해물질: 할로겐화 탄화수소, 우라늄 등
-
조혈 장해물질: 벤젠, 납 등
-
신경 장해물질: 망간, 수은 등
-
유독성 금속: 납, 수은 등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
인체내 침입경로
유해물질의 물리 · 화학적 성상
노출 시간
노출 농도
개인의 감수성
기타 (작업강도, 기상조건 등)
유해화학물질 대응
노출된 화학물질
노출 경로 및 노출 정도
다른 위험물질이 있는가?
노출된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노출인지 및 탐지, 개인보호, 제독 및 제염
노출인지 및 탐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발생
이상한 액체 방울, 기름 막 생성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
- 포스겐(갓 베어낸 건초 냄새)
- AC, CK(복숭아씨, 아몬드 냄새)
- 머스타드(마늘, 겨자냄새)
의심스러운 장치 및 물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주변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비보호 상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
모든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탐지 장비는 없다
유해물질의 노출경로
호흡(Inhalation)
: 증기, 가스, mist 혹은 입자상 물질
피부 흡수(Skin Absorption)
: 화학물질의 피부의 보호막 침투
소화기(Ingestion)
: 입으로 삼키기나 호흡기로 들어 온 물질을 삼킴
주입(Injection)
: 주사바늘이나 고의에 의한 화학물질의 혈관 내 침투
호흡기 침투
가스상 물질은 용해도에 따라 영향
고 용해성물질 : 쉽게 코와 상기도의 점액 자극
비 용해성물질 : 코와 상기도의 점막에 녹지 않고 폐의 외곽부분에 쉽게 도달
제한적인 용해성 물질 : 상기도와 폐에 모두 자극
일산화탄소 : 호흡 경로 무자극 → 쉽게 폐에 도달하여 혈관을 통해 침투
에어로졸은 입자 크기에 영향
입경이 큰 입자는 비강이나 후두에 걸려서 폐포에 도달하기 힘듬
약간 작은 입자는 세기관지에 축적
매우 작은 입자들(0.5~5.0μm)은 폐포에 도달하여 확산
더 작은 입자는 폐포에 침투할 수 있지만 배기 공기와 배출
제염 및 제독
제염 / 제독
- 제염(Decontamination): 오염되었으나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
- 제독(Detoxification): 인체 흡수된 물질에 대한 해독
원칙
- 최단 시간 내 오염물질 제거
- 제염 / 응급처치 순서 결정
- 개인보호
제염시행여부 결정 :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결정
- 고체 및 액체(에어라졸 포함) : 실시
- 기체 : 미실시
개인보호
화학물질의 특성, 독성효과, 노출경로 등으로 개인보호 수준 결정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적용시기
가장 위험한 경우
피부보호는 A보다
낮은 경우
피부, 호흡보호가
낮은 경우
비산 등에 대비
보호장비
• 양압식 공기호흡기
• 내화학성 밀폐형
보호복, 장갑, 부츠
• 송·수신겸용
무선통신기
• 양압식 공기호흡기
• 내화학성 보호복,
장갑, 부츠
• 송·수신겸용
무선통신기
• 공기정화식 보호구
• 내화학성 보호복,
장갑, 부츠
착용”예”
• 안전모
• 보호안경
• 보호복, 안전화
정화통의 정화원리
정화통의 정화원리
1. 확산(diffusion) 이론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였을 때
농도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
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정화통의 정화원리
2. 상평형의 원리
• 흡수
처리대상인 유해물질을 흡수액과
접촉시켜 청정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
• 흡착
유체(기체 또는 액체)가 고체상
물질의 표면에 부착되는 것으로,
상평형에서의 기체(가스)와 고체
평형을 이용하고 있음
물의 상평형도
• 물리적 흡착
반데르발스 결합(vander waals bond)에 의한 것으로 가스 중 분자간의
상호인력보다 고체 표면과의 인력이 크게 되는 때에 일어남
• 화학적 흡착
- 피흡착물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일어남
- 분자간의 결합력이 강하며 흡착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음
- 촉매(구리, 크롬, 백금)에 의한 화학반응이 이에 해당
등급
(종류)
할로겐가스
적합한 마스크의 구성
색명
회색,흑색
격리식
◎
직결식
◎
직결식
소형
◎
규격
국가
검정
☆
KS
대응
가스
흡수제
☆
염소 및 할로겐류,
포스겐,
유기 및 산성가스
활성탄
소다,
알칼리제재
산성가스
회색
○
○
○
-
☆
염산,
할로겐화수소,
산, 탄산가스,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유기가스
흑색
◎
◎
◎
☆
☆
유기가스 및 증기,
이황화탄소
활성탄
일산화탄소
적색
◎
○
-
☆
☆
일산화탄소
호프카리트,
방습제
일산화탄소·
유기가스
적색,흑색
○
-
-
-
☆
화재시와 연기용
종합제재
*주 : ◎ 국가검정품
○ 현재 제조되어 있는 제
픔
☆ 해당 규격이 있음
적합한 마스크의 구성
등급
(종류)
색명
암모니아
규격
KS
흡수제
격리식
직결식
녹색
◎
◎
◎
☆
☆
암모니아
큐프라마이트
아황산가스
황적색
◎
◎
◎
☆
☆
아황산가스
산화금속 및
알칼리제재
시안산
(청산)
청색
○
○
-
-
☆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황색
○
○
○
-
☆
황화수소
옥화메틸
-
○
-
○
-
-
옥화메틸
-
아황산·
유황
백색,
황적색
◎
◎
◎
☆
-
아황산가스,
황의 증기 및 분진
-
*주 : ◎ 국가검정품
○ 현재 제조되어 있는 제
픔
☆ 해당 규격이 있음
국가
검정
대응
가스
직결식
소형
“
금속염류,
알칼리제재
화학사고 대응체계
관련 법령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5681호「민방위기본법」
법률 제6153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6590호「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676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종합체계도
대
통
령
N S C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자치부장관
유관기관
•
•
•
•
•
•
•
•
기획예산처 : 예산편성
재정경제부 : 세제 및 금융지원
국방부 : 인력∙장비∙물자지원
문화공보부 : 홍보
보건복지부 : 의료지원
정보통신부 : 통신지원
건설교통부 : 복구∙교통지원
경찰청 : 주민통제 등
총괄반
구조/구급반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치단체의 장
• 유류∙가스 : 산자부
• 환경오염 : 환경부
• 중대산업사고 : 노동부
현장지휘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통제단장(소방서장)
지방환경청 등
방재활동반
• 초기진압 및 상황종합
• 인명탐색/구조
• 위험지역설정
• 현장지휘
• 응급처치/환자분류
• 통제선 운영
• 환자후송
• 제독 및 확산방지활동
구호활동반
• 구호소설치
• 주민대피 및 구호활동
• 장비, 물자, 인원지원
기술안전반
• 오염통제선 설치지원
• 방제정보제공
• 대응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 사고원인조사 지원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임 무
기관
국무총리실
NSC
(국가안전
보장회의)
및
역 할
• 국가안전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 조정
•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 모니터링
• 국가위기관련 경보체제 운영협조
• 위기수준 평가 및 주관기관 조치사항 보고
환경부
•
•
•
•
•
유독물 및 환경오염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수습에 필요한 인력장비, 물자지원
사고 현장 사후관리를 위한 복구 및 방제기술 등 대응정보 제공
사고원인 및 사고 후 영향조사
산업자원부
•
•
•
•
•
•
국가 산업단지 대형 재해재난사고 방재계획 수립 추진
에너지, 유류 및 가스사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 사동 및 사고수습활동 지원
수습에 필요한 수습인력 현장파견
검사, 진단 및 교육 둥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조사(한국가스안전공사)
임 무
기관
및
역 할
• 중대산업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 화학공장내 설비 등 겸사 및 진단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정보 제공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 수습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수습활동 지원
• 사고조사(한국산업안전공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하달, 종합
본부
행
정
자
치
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상황종합관리
• 소방방재청 등 재난담당 인력 및 대응조직 확충
• 보호장비, 방제약품 및 물자 확보·지원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보고
•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설치 및 필요시 사고현장 지원
소방 •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현장대응활동 지휘
방재청
• 폭발·화재 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수습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지원
임 무
기관
및
역 할
• 지역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산업단지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고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지자체/
소방서
• 사고지역 인근주민 긴급대피 등 구호활동
• 민방위대, 인력·장비 동원 및 지역관계기관 협력
• 응급진료소, 구호소 설치 및 물자 확보·보급 등
• 피해현황 파악 및 사상자, 이재민 보호활동
• 사고 현장 오염방지 활동 및 피해확산 방지 활동 등
• 필요시 급수중단 및 비상급수체제 가동
• 산업단지 내 시설물 안전검사 및 교육
건설교통부
국방부
•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 긴급물자 및 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 주민보호 및 방제를 위한 인력과 장비·물자 지원
• 인명구조 활동 및 환자 후송, 기술인력 파견을 위한 헬기 지원
• 화학피해 응급환자 치료 지원(지역 의무부대)
임 무
기관
및
역 할
• 사고 등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발표
문화관광부
• 비상 홍보 센터 가동
· 국정홍보처
• 매스컴을 통한 국민 홍보
• 화학피해 전담병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보건복지부
• 사고발생에 대비 바상진료계획 수립
• 사고발생시 응급진료소 설치 및 의료활동 지원
• 치료약품 확보 및 보급, 적십자사 등을 통한 구호물품 지원
경찰청
• 현장 통제선 설치
• 주민 및 차량통제 등 질서유지
사고대응개념
대응
개념
결정
•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있는가?
• 자체사고대응능력을 초과하는가?
• 지역차원의 대응이 가능한가?
No
취급
업체
지자체/
초동
대응
기관
중앙
행정
기관
• 시설 장에 의한 초동 조치
및 사후수습
• 자체방제계획시행
• 사고접수 및 해당기관
통보(보고)
• 사고원인조사 및 현황 파악
• 사고기록관리 및 사후보고
• 사고접수 및 현황파악
No
대형사고
Yes
중형사고
소형사고(경미사고)
대응
개념
사고
대응
Yes
대응
개념
• 시설장 : 초동 조치
• 지자체 및 대응기관 : 사고
수습 및 방제, 사후복구활동
취급
업체
• 초동 대응기관 출동 전 초동
조치
• 주민사고전파 및 주민안전
방호지침홍보
• 이후 사고대응활동 지원
지자체/
초동
대응
기관
• 사고접수 및 해당기관
통보(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 초동 기관(지역긴급구조
통제 단)사고대응
• 응급환자 후송 및 긴급구조
활동
• 사후복구활동 및 원인조사
• 사고기록관리
중앙
행정
기관
• 사고접수 및 현황파악
• 필요 시 사고수습본부 설치
대응
개념
• 시설장 : 초동 조치
• 지자체 및 대응기관 : 초동
대응 및 방제활동
• 중앙행정기관 : 사고수습 및
사후복구
취급
업체
• 초동 대응기관 출동 전 초동
조치
• 이후 사고대응활동 지원
지자체/
초동
대응
기관
중앙
행정
기관
•
•
•
•
•
•
사고접수 및 해당기관 통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초동 대응 및 방제활동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환자구호 및 후송
사후복구활동 및 원인조사
참여
• 행자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중앙긴급 구조통제단
운영
• 주무부처에 사고수습본부
설치
현장 대응 활동
대응기관의 역할
소방서
119구조대
환경부
•
•
•
•
• 1차오염통제선 설정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 환자구급/보류/이송
오염통제선 설정
대응정보제공
전문인력, 장비지원
사고후 영향조사
화학부대
•오염지역 진∙출입통제
•오염확산 방제활동
•인체/장비제독
사고
지방
자치단체
•
•
•
•
•
현장지휘본부 설치
주민대피, 물자지원
의료 및 응급활동
건물잔해처리등 사고수습
인력∙장비물자 동원
경찰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 사고원인조사 등
합동조사
• 주민대피/차량통제
• 사고원인조사
• 통신, 가스, 전기시설
복구
사고유형별 대응시나리오
상황-1 : 유독가스 대규모 누출사고
상황-2 : 유독물질 제조, 저장시설 폭파
상황-3 : 유독물 탱크로리 전복사고
유독가스 대규모 누출사고
인천에 위치한 00화학(주) 유독물질 저장탱크 파괴로 유독가스 누출
- 공장 및 인근주민 피해 발생
사례
일 시 : ’84. 12. 2
장 소 : 인도중부 보팔시 유니온 카바이드사
내용
- 농약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칠이소시아네이트(MIC)라는
유독가스 저장탱크가 누출된 사건
- 피해 : 사망 2,800명 포함 20만명이상 피해
원인물질을 확인하고 주민에게 경고하라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대피범위를 선정하라
상층지역으로 이동하고 창문 등을 밀폐하라
• 신고접수 및 전파 : 소방서 (119)
• 초동조치
- 주민대피 방송 및 사고현장 보존 (사업장)
- 원인물질 확인, 통제구역 설정 및 응급구조 (경찰, 소방, 환경)
- 화재발생시 소화활동 (소방)
• 사고 원인조사
- 사업주 및 근로자, 인근주민 탐문 (소방, 경찰)
- 사건 조사 (환경부, 사업장, 지자체, 경찰, 노동부)
• 현장대응 및 처리
- 오염확산 예상지역 주민대피 명령 (경찰, 지자체)
- 현장지휘본부 설치, 운영 (지자체, 환경, 관계기관)
- 경계구역 선정 및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 (경찰, 군, 환경)
- 응급진료소 설치 및 인명구조, 후송 (소방, 지자체, 복지부)
-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 (군, 소방)
- 통신, 가스 전기 등 지원시설 폐쇄 혹은 복구 (지자체, 지원기관)
- 건물잔해 처리 등 사고수습을 위한 인력, 장비, 물자 동원 (지자체)
• 사후조치
- 주민복귀 결정 (환경부, 지자체, 군, 경찰)
유해물질 제조, 저장시설 폭발
00화학㈜ 화학물질 반응시설 화재, 폭발
- 현장 근로자 사망 및 연쇄폭발 위험성 내재
사례
일 시 : ’00. 8. 24
장 소 : 전남 여수산단 ㈜호성케맥스
내용
- MEK – PO 공정 정비작업 중 이상반응으로 폭발, 화재
- 피해 : 사망 8, 부상 : 17명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가스배관 등 사업장 연결 배관 폐쇄
연쇄폭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라
화재, 폭발 범위를 예측하라
주민대피를 결정하고 진입통제선 설치하라
• 신고접수 및 전파 : 소방서 (119)
• 초동조치
- 사고전파,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사업장, 지원기관)
- 1차 통제선(Fire line)을 설치, 주민대피, 교통통제(Police line) 설치(소방, 경찰)
- 화재진압, 방재활동, 응급처치 및 환자구호 (소방)
• 사고조사
- 사고원인 조사(소방, 경찰, 지자체, 환경 등 관계기관)
• 현장대응 및 처리
- 통신, 가스, 전기 등 지원시설 폐쇄 혹은 복구
- 경계구역 선정 및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 (경찰, 군, 환경)
- 응급진료소 설치 및 인명구조, 후송 (소방, 지자체, 복지부)
-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 (소방)
- 사고수습을 위한 인력, 장비, 물자 동원 (지자체)
- 현장지휘본부 설치, 운영 (지자체, 환경, 관계기관)
• 사후조치
- 오염물품 수거 및 폐기 (지자체)
- 사고지역 오염물질 잔류여부 조사 (환경부, 지자체)
- 인근주민 복귀 및 시설 재가동 결정 (관계기관 합동)
유독물 탱크로리 전복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시안화나트륨 운반차량이 전복
- 인근하천으로 유독물질 유입, 운전자 사망
사례
• 일 시 : ’91. 4. 3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상공회의소 앞
•내용
- 염화술폰산을 운송중인 탱크로리 차량전복으로 12,000ℓ의
유독물이 하수구로 유입
- 황산과 염소가스 발생
- 피해 : 사망 2명, 부상 23명
인근 주민에게 경고하라
상수원 유입 여부를 확인하라
비상급수체제를 준비하라
피해주민을 파악하라
• 신고접수 및 전파 : 경찰서 (112) 또는 소방서 (119)
※ 직접관찰, 자동수질측정기, 어류관찰수조, 간이수질측정 등에 의한 이상징후 발견 (수질검사소)
• 초동조치
-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펜스 등 설치 (환경, 지자체)
- 정수장 유입에 대비하여 간이수질측정 실시 (지자체)
- 취수 및 급수중단 (환경부, 지자체)
- 사고지역 및 교통통제 (경찰)
- 사상자 긴급구난 (소방)
• 사고조사
- 운전자에 대한 신원확보 및 사고 원인 조사(경찰)
• 현장대응 및 처리
- 차량견인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및 환자후송 (소방)
- 방제장비 설치 및 오염확산 방지 (소방, 환경부, 지자체)
- 비상급수체제 가동 (환경부, 지자체)
• 사후관리
- 상수원에서의 잔류여부 조사 및 취수재개여부 결정 (환경부, 지자체)
- 수독물으로의 혼입 여부 검사 (환경부, 지자체)
경계구역의 개념
위험지역 (Hot zone : 오염지역)
구분
내
용
정의
• 오염농도가 현저히 높아 요구조자가 쓰러져 있거나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
적용
기준
•
•
•
•
출입
인원
• 구조대원, 유관기관 전문가(사고대응 필수요원)
• 군 화학전문요원(화학분석제독차 및 군 정찰차)
목적
• 인명구조, 측정, 오염물질 수거, 정밀탐지, 환자분류 및 응급처치, 국소·지역제독
보호복
통제선
설 치
오염물질 사고지역으로부터 30~100m 지점
화학사고시 오염물질의 농도가 TWA(1일 8시간 작업가능한 농도)이상인 지역
생물 사고시는 오염지역 및 건물전체
방사능 사고시는 오염농도가 100μSν/hr 이상인 지역
• Level A(완전밀폐형 보호복, 내화학성 내·외피 장갑 및 안전화)
• 소방 및 경찰(측정 후 설치)
경계구역의 개념
준위험지역 (Warm zone : 제독지역)
구분
내
용
정의
• 오염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생활오염농도 수준의 지역으로 간단한 보호복으로
보호가 가능한 지역
• 인체제독소 및 응급의료소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
적용
기준
• 오염물질 사고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점
• 화학사고 오염물질의 위험농도가 TWA(1일 8시간 작업가능한 농도)이하인 지역
• 방사능 사고시는 오염농도가 10μSν/hr 이상인 지역
출입
인원
• 구조대원, 의료진, 평가반, 군 대응요원(제독차, 급수지원차량의 모든 차량 제한)
목적
• 인체제독소, 응급의료소 운영
• 인체 및 장비오염 측정
• 대량환자 분류 및 응급처치
보호복
통제선
설 치
• Level B, C(후드 부착시 비완전밀폐형 화학보호복)
• 소방 및 경찰(측정 후 설치)
경계구역의 개념
안전지역 (Cold zone)
구분
내
용
정의
• 현장지휘, 환자후송, 지원기관(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활동 등 사고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설치·운영되는 안전지역
• 현장지휘소, 급식소 및 임시휴게소 등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
적용
기준
• 오염물질 사고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점
• 화생방 오염이 없는 깨끗한 지역
• 사고현장 지휘 및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출입
인원
• 구조대원, 경찰, 유관기관요원, 출·입방송/신문기자, 자원봉사자, 군 대응요원
(구급차, 지휘자, 바옹지원차량, 급식차 등 관계차량)
목적
• 현장지휘소 운영
• 방송지원
• 종합 현장상황 관리
보호복
통제선
설 치
• Level D(근무복)
• 경찰(사고발생 즉시 설치)
• 환자 이송 및 관리
• 임시휴게소 운영
경계구역의 운용
사상자제독
풍향
오염응급환자
오염지역
테러(사고)
오 염
통제소
오염부상환자
(보행불능환자)
분류소
환자후송
(제독확인)
단순오염환자
보행환자
현장요원
제독소
위험지역(Hot Zone=오염지역)
출 입
통제소
준위험지역(Warm Zone=제독지역)
응급진료소
/구호소
진출입
통제소
집결
지점
H
병원
현장 지원 후속
지휘 시설 지원
본부
기관
안전지역(Cold Zone=안전지역)
화재 시 발생하는 독성물질
일산화탄소
(CO)
발생원
- 불완전 연소의 부산물
독성의 형태
- 폐포를 통한 하기도 호흡기계 중독유발, 혈액의 산소운반능력 저하
- 한 시간 한계치 500ppm, 한 시간에 1,000ppm 노출시 위험하며 4,000ppm에서는
치명적
증후 / 증상
- 짧은 호흡, 두통, 구토, 경련, 고농도에서는 혼수, 경련, 호흡곤란, 사망에 이름
치료
- 100% 산소투여
암모니아
(NH3)
발생원
- 털, 비단, 나일론, 멜라민
독성의 형태
- 호흡기계와 피부에 직접 자극하여 심각한 부식작용 유발
- 혼수와 경련의 전신적 독성 유발
증후 / 증상
- 1,000ppm 이상, 결막염과 과다 눈물로 일시적인 시력상실, 무기력 증상
- 1,500ppm 이상, 후두경련을 유발하며 즉사할 수 있음
- 피부접촉시 자극과 화상 초래
치료
- 제독과 희석에 기초를 둘 것
- 후두 및 성대경련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확보
- 폐수종을 대비한 호흡기계 관리가 급선무
시안화수소
(HCN)
발생원
- 양털, 비단, 폴리아크릴니트릴, 나일론, 폴리우레탄, 종이
독성의 형태
- 전신독성(세포독성), 세포내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식제
증후 / 증상
- 불규칙한 호흡, 구토, 체온증가, 복부통증, 땀이 많이 남
- 세포가 산소를 사용할 수 없어 무산소대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산성혈증(acidosis)를 나
타냄
치료
- 시안화물 해독키트 사용
-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아질산아밀(Amyl Nitrite): 메트헤모글로빈(Methemoglobin) 생
성
- 티오황산나트륨(Sodium Thiosulfate): 체내 작용제와 결합
염화수소
(HCl)
발생원
- PVC, 염화계 아크릴 화합물, 내화 물질
독성의 형태
- 저농도에서는 목에 국소적인 자극을 일으키다가 100ppm이상이 되면 HCl 가스가 폐의 수
분과 반응하여 산 파괴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염증 유발
증후 / 증상
- 눈, 피부, 점막, 호흡기에 자극적이고 부식성이 있으며 접촉시 피부염, 궤양, 수종 및 화상
을 일으킬 수 있음
치료
- 피부와 눈을 제독하고 100% 산소 공급
- 환자는 지연독성을 대비하여 적어도 24시간 동안 관찰 요망
포스겐
(COCl2)
발생원
- TCE 같은 염소를 함유한 열유기화합물의 분해, 염화계탄화수소와 같은 플라스틱류에서
발생
- HCl과 CO로 분해
독성의 형태
- 폐기도에 직접적인 자극
증후 / 증상
- 소량 노출시 경미한 기침,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 다량 노출시 심한 기침, 호흡곤란, 4시간이내 폐부종 발생, 후두경련 가능
치료
- 제독 후 물세척
- 인공호흡(PPV with PEEP), 기관지 이완제 투여
이소시안네이트
(TDI : CH3C6H3(NCO)2)
발생원
- 우레탄 이소시안네이트 고분자화합물
독성의 형태
- 눈, 소화기계 및 폐에 심한 자극
-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경우 급성 폐수종이 발생할 수 있음
증후 / 증상
- 피부 및 눈 자극과 염증, 복통, 심한 기침, 상기도 화상과 자극 등
치료
- 초기 치료는 물 세척과 제독
- 천식치료법이 필요할 수 있음
산화질소
(N2O)
발생원
- 섬유, 셀룰로오스 질산염, 셀룰로이드
독성의 형태
- 가스분해로 질산으로 변함, 산화물은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아 영향이 지연될 수 있음
- 폐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잠재기는 5-24시간
증후 / 증상
- 고농도 노출시 치명적인 폐부종, 노출후 수주내에 지연성 염증 보이고 사망
- 화재현장에서 붉은 갈색이나 오렌지 빛의 가스가 발생하면 즉각 호흡보호구 착용
치료
- 호흡기계 보호를 위한 세심한 주의요망
- 제독 및 물세척
아황산가스
(SO2)
발생원
- 모든 황 발생원, 황을 함유한 물질들의 일반적인 산화과정에서 발생
독성의 형태
- 피부점막과 폐에서 황산이 만들어지면서 부식자극 유발
증후/증상
- 강한 자극, 폐부종 및 호흡미비
치료
- 물 세척 및 희석을 통한 제독
- 호흡기계 보호를 위한 세심한 주의요망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