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 건설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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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건설 허가절차
사업허가 신청 :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취득 및 환경영향평가(100MW이상) :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허가 취득 :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전기설비의 시설계획신고 :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 확인(적용요금결정) : 신재생에너지센타
전력수급 계약 체결 : 한국전력/전력거래소
사업개시신고 :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전 개시 : 한국전력/전력거래소
검침 및 요금 지급 :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발전사업 허가기관: 3000kW 이하 발전소: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3000kW 이상 발전소: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