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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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순회 교육
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I
II
III
2
Ⅰ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제 1 장 총칙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등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제 6 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제 7 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 8 장 부칙
-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제 9 장 벌칙
– 벌칙, 과태료 및 양벌 규정 등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4-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
단일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 보호책임자, 취급자의 개념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자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파일 운용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급 지정 필요(총괄, 최종 의사결정 가능 직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5-
2)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의 Life-Cycle
수
집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제2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법 제 25조)
저
장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보호책임자 지정(법 제30조, 제31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법 제32조)
제
공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한(법 제17조 ~ 제20조)
• 업무위탁,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처리 제한(법 제26조, 제27조)
파
기
•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법 제34조 ~ 제39조)
-6-
2)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의 Life-Cycle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문제점 및 조치방법
주요 문제점
취약점 조치방법
수
집
수집목적·
항목,
동의방법
•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 고지항목 명시
• 개별 고지 및 동의
저
장
안전조치
의무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 자체 감사
제
공
위탁고지,
제공 시
동의방법
•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 수탁자 관리·감독
• 제3자 제공 시 동의 절차
파
기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시기와 방법
-7-
• 정정 및 파기·삭제
• 열람 및 처리중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제24조)
민감정보
정보주체의 사행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정보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원칙적처리금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예외적 허용 사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14.8.7 개정(시행)법에 따라 예외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
-8-
4) 개인정보의 저장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술적
•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관리적
물리적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CPO)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9-
5)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보호의 제공 및 이용 제한(법 제17조 ~ 제20조)
개인정보 외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 불가
법 제18조 2항에 의한 경우 제3자 제공가능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권 에 대한 고지
개인정보 운영 방법 공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 10 -
6)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파기 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 파기 후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개인정보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11 -
7) 영향평가 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법 제33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화 사업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정보화 사업 추진
침해요인
분석
공공기관
평가기관
정보주체
- 12 -
8)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집단분쟁 조정제도 및 단체소송(법 제49, 51조)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비슷한 침해가 일어난 경우, 일괄 분쟁조정하거나 단체로 권리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 도입
- 13 -
▣ 배경 및 추진경과
▣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 ’14년 1월 카드사 1억 400만건 개인정보 유출
• ’14년 3월 통신사 고객 1,200만명 정보 유출
•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침해 건수
약 2억3000만건 이상
(국민 일인당 4회 이상 유출된 셈)
※ 사진출처 : 전자신문
- 14 -
▣ 배경 및 추진경과
▣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 및 2차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15 -
▣ 배경 및 추진경과
▣ 정책 추진경과
※ 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공동 마련, ‘12.4.20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6개월 계도기간 운영(‘13.2월 본격 시행)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 : 27개 부처 299개 대통령령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12.1, ‘13.1)
- 16 -
▣ 상세 개정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적 처리금지, 예외적 처리 허용
•개정법 제24조의 2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번호 외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제공(14.8.7까지)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시행 (14.8.7 까지)
- 17 -
▣ 상세 개정 내용
▣ 과징금 및 징계권고 제도
과징금 제도 신설
• 개정법 제34조의2 제1항
주민번호 유출 등의 경우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다만, 주민번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시 과징금 면제
•개정법 제65조 제2항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자에 CED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CEO 및 책임 있는 임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 18 -
▣ 주민번호 처리 금지 정책방향
▣ 주민번호 미 수집 환경 구축 추진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 주민번호 사용실태 조사
•교육, 홍보 및 기술지원
• 주민번호 미 수집 전환 검토
• 우수사례 조사 및 공유
• 대체수단 도입 또는 근거 마련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 미수집 전환 추진 점검 및 지원
시행(14.8.7 이전까지)
개정(시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금지 등 조치 실시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마련)
- 19 -
▣ 주민번호 전환 체크리스트(안)
▣ 주민번호 처리 필요성 검토 및 근거 마련(근거 없는 기수집 주민번호 삭제 조치)
현행 유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YES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
NO
법령 근거 마련
2. 불가피성 유무 (대체 불가능)
YES
•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당해 소관
법령에 근거 마련
대체수단 적용
•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등록번호,
I-Pin 등으로 대체
NO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수집된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삭제 조치(2016년1월 1일 까지)
- 20 -
▣ 주민번호 미 수집 전환 대응방법
학교 홈페이지 회원 관리 수단으로 주민번호 처리 시
각급 학교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 학생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여부?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
법령근거 없음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법령상 업무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회원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처리 불가피성 유무
•
불가피성 없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학번, I-Pin 등으로 대체 가능
대응 방안
•
주민번호 삭제 및 대체수단 도입 검토
생년월일, 학번, I-Pin, 휴대폰 인증 등
- 21 -
▣ 주민번호 미 수집 전환 대응방법
법령 근거 없는 자체 서식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시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각종 신고서, 신청서 양식 등으로 주민번호 수집 가능 여부?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
법령근거 없음
주민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이므로 법령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 및 처리 금지
처리 불가피성 유무
•
불가피성 없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가능
대응 방안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소관부처에 법령 반영 요구
- 22 -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대응방법
내부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시
내부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가 담긴 한글 파일을 개인 USB에 보관 가능 여부?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
법령근거 검토 필요
내부 업무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 가능
처리 불가피성 유무
•
불가피성 검토 필요
주민번호의 처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 가능
대응 방안
•
•
주민번호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가능함
다만, 저장하는 경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한글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 USB 사용
- 23 -
II
▣ 정부기관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2014.2.5, SBS뉴스)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상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 25 -
▣ 주요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내용
원인
악성코드 감염
유출기관명
유출일
유출내용
금융권
2013.02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파밍으로
공인인증서 700건 유출
KT
2014.03
KT홈페이지 무작위 자동입력으로
1,170만 회원정보 유출
넥슨
2011.11
해커에 의해 1,320만 게임회원 정보
해킹으로 유출
금융권
2014.04
POS 단말기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 20만건
유출, 복제카드로 현금서비스 이용
KT
2012.07
내부직원이 8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2014.03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한 고객정보
불법 유통
NH, 국민, 롯데카드
2014.01
외주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 1억 4백만건
대량 유출
농협생명
2014.04
외주업체 직원 노트북에 농협생명 고객
개인정보 35만건 유출
외부 해킹
내부자에 의한 유출
외주직원에 의한 유출
- 26 -
▣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및 유형
177,736
72%
2013년 개인정보 주요 침해 유형
건수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3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8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139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988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29,103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44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4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51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
4,518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602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674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510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36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35,284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022
계
177,736
최근 5년
약 5배 증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 27 -
▣ 원인:개인정보관리부주의로게시판에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업로드
엑셀의 셀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을 숨기고 게시판에 개인정보 게시
- 28 -
▣ 원인:개인정보관리부주의로게시판에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업로드
OLE개체 삽입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첨부문서의 그래프를 더블 클릭 시 그래프 작성을 위하
여 사용한 개인정보 확인 가능
<그래프 작성 시 사용한 자료>
<첨부문서의 그래프>
- 29 -
▣ 원인: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 제공
전검찰총장아들친자확인을위해해당교육청으로부터가족관계부열람등본인동의없이개인정보유출언론보도
- 30 -
▣ 원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학부모의 휴대전화 정보 및 상담기록 정보가 담긴 서류와 일반 서류를 인근 고물상에 판매
인근 고물상
학부모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파기를 요청
- 31 -
▣ 원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정보 노출
- 32 -
▣ 원인 : 대학 서버 보안설정 취약, FTP서버 모든 파일 웹에서 유출
구글 검색만으로도 해당 대학 6개 학과 학생 및 교수 130명 개인정보 유출
- 33 -
▣ 2013년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 34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위반사례
1
행정처분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사례
2
행정처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5 -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 활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보안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및 업데이트 서비스 외 접근 차단
• 정보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 복잡성 유지 및 정기적 변경
• 정보시스템의 불필요 서비스 중지 및 포트 차단
• 정기적인 모의 훈련(모의침투, 재난 복구 등) 실시
• 정보시스템 재개편 시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중요 개인정보 DB 암호화
개인정보가 저장된 PC의 보안강화
• 주요 응용프로그램(한글, PDF, JAVA 등) 최신 보안 패치 강화
•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최신 엔진의 백신 사용 및 정기적인 수동검사 실시
• 관리자 PC 공개용 보안소프트웨어 사용 지양 및 인터넷 차단
- 36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심과 책임감이 중요!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감독 철저
- 37 -
개인정보 유출예방
침해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