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PC/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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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VI. PC/온라인 게임

Submitted to :
영화등급위원회
November, 2004
2004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보고서
Provided by ;
Gallup Korea
208 SAJIK-DONG JONGNO-GU
SEOUL KOREA
110-054
Tel 82-2-3702-2600
Fax 82-2-37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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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조사개요
I.
II.
III.
IV.
조사의 목적
조사의 설계
조사 주요 내용
응답자 특성
조사 결과 요약
1
2
4
6
11
조사 결과 분석
I.
II.
III.
IV.
영상물 등급분류 일반
17
1.
2.
17
18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지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및 기능 인지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가
20
1.
2.
3.
4.
5.
20
21
22
23
24
영상물 등급 표시에 대한 평가
영상물 이용, 구입시 등급 확인 정도
영상물 이용, 구입시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청소년 보호 연령의 적절성 평가
영상물등급분류제의 정보제공 정도 평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 건의 및 평가
25
1.
2.
3.
4.
25
26
27
28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등급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영상물 등급기준 완화 필요 분야
영상물 등급기준 강화 필요 분야
영화
29
1.
2.
3.
4.
5.
6.
7.
8.
9.
10.
영화 이용 행태
관람 영화 등급 인지도
관람 영화 등급 적절성 평가
영화광고물 등급 표시 목격 정도
영화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영화 관람시 분류 등급 신뢰 평가도
영화 광고물 규제 필요성 인식
영화 예고편 규제 필요성 인식
제한상영관
선정적, 폭력적인 영화내용에 대한 등급분류
29
30
32
34
35
36
37
38
39
40
V.
VI.
비디오
41
1.
비디오물 이용 행태
41
2.
관람 비디오물 등급 인지도
42
3.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적절성 평가
44
4.
비디오물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46
5.
재킷 내용의 적절성
47
6.
예고편 내용의 적절성
48
7.
부가 영상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
49
8.
비디오물 대여시 등급표시 확인정도 및 선택기준 여부
50
9.
비디오물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51
PC/온라인 게임
52
1.
PC/온라인 게임 이용행태
52
2.
이용 온라인 게임에서의 문제점
55
3.
PK시 아이템드롭과 경험치 손실에 대한 등급 조정
56
4.
온라인 게임물 심의기준 적용
57
5.
성의 상품화
58
6.
게임머니 이용불가
58
7.
부분 유료화
59
8.
모바일 게임
60
VII. 아케이드 게임
62
1.
아케이드 게임 이용행태
62
2.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65
3.
게임 경품지급 가격 제한 적절성 평가
67
4.
유사 사행성 게임 허용에 대한 견해
69
결론 및 제언
70
V.
VI.
비디오
41
1.
비디오물 이용 행태
41
2.
관람 비디오물 등급 인지도
42
3.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적절성 평가
44
4.
비디오물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46
5.
재킷 내용의 적절성
47
6.
예고편 내용의 적절성
48
7.
부가 영상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
49
8.
비디오물 대여시 등급표시 확인정도 및 선택기준 여부
50
9.
비디오물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51
PC/온라인 게임
52
1.
PC/온라인 게임 이용행태
52
2.
이용 온라인 게임에서의 문제점
55
3.
PK시 아이템드롭과 경험치 손실에 대한 등급 조정
56
4.
온라인 게임물 심의기준 적용
57
5.
성의 상품화
58
6.
게임머니 이용불가
58
7.
부분 유료화
59
8.
모바일 게임
60
VII. 아케이드 게임
62
1.
아케이드 게임 이용행태
62
2.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65
3.
게임 경품지급 가격 제한 적절성 평가
67
4.
유사 사행성 게임 허용에 대한 견해
69
결론 및 제언
조사결과 집계표
70
조 사 개 요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한 영상물의 등급기준과 각 매체별 이
국민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업무개선 및 제반 규정 정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 대상
서울 및
6대 광역시
주요 내용
조사 활용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의
인지도
업무개선 및
제반 규정 정비
•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 현재 등급기준에 대한
체감도
• 각 매체별 이슈
• 영화, 비디오,
PC/온라인게임,
아케이드 게임
이용자
•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에 대한
매체별 판단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활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II. 조사의 설계
1. 일반국민 여론조사
모 집 단
만 20세 이상 남·녀 일반국민
조사지역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표본크기
537명(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4.2% 포인트(95% 신뢰수준)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조사시기
2004년 10월 11일(1일간)
2. 매체별 이용자 출구조사
모 집 단
영화, 비디오, PC/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이용자
조사지역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표본크기
각 매체별 300명(총 1,200명)
표본추출방법
영화의 경우, 관람객 기준 대형 영화관 추출
타 매체의 경우, 지역(구)별 인구수 비례 이용점 할당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각 매체별 출구조사
영화관, 비디오대여점, PC/온라인 게임방, 아케이드 게임방
조사시기
2004년 10월 4일 ~ 10월 27일(24일간)
2
II. 조사의 설계
3. 실사(Fieldwork)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갤럽의 표준방식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었음.
4단계 : 검증조사
3단계 : 면접원 통제
2단계 : 면접원 교육
1단계 : 면접원 선정
매일 질문지 배부,
회수, 검토하는
1일 통제체제
면접원마다 질문지
중
20%이상 무작위 검
증
Orientation
본 연구소에
등록된 면접원 중
적격자 선발
4. 자료처리 및 분석
완성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처 교차집계표로
재구성됨.
DATA PROCESSING
DATA CLEANING
코딩/펀칭
질문지 에디팅
SPSS 전산 통계처
리
입력자료의 오류검
색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
3
III. 주요 조사 내용
1. 일반국민 전화여론조사
영상물
등급분류 일반
•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지도
•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및 기능 인지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
가
•
•
•
•
•
영상물
영상물
영상물
청소년
영상물
등급 표시에 대한 평가
이용, 구입시 등급 확인 정도
이용, 구입시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보호 연령의 적절성 평가
등급분류제의 정보제공 정도 평가
영상물 등급위원
회
운영 건의 및 평가
•
•
•
•
등급분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참여 적격자
등급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영상물 등급 기준 완화 필요 분야
영상물 등급 기준 강화 필요 분야
2. 각 매체별 출구조사
영화
•
•
•
•
•
•
•
•
•
•
•
영화 이용행태
관람영화 등급 인지도
관람영화 등급 적절성 평가
영화광고물 등급표시 목격 정도
영화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영화 관람시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영화 광고물 규제 필요성 인식
영화 예고편 규제 필요성 인식
제한 상영관 운영 인지
제한 상영관 운영 필요성
선정적, 폭력적 영화 내용 등급 평가
4
III. 주요 조사 내용
2. 각 매체별 출구조사
비디오
•
•
•
•
•
•
•
•
•
비디오물 이용행태
관람 비디오물 등급 인지도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적절성 평가
비디오물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재킷 표현이나 내용의 적절성
예고편 내용의 적절성
부가영상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 평가
비디오물 대여시 등급표시 확인정도 및 선택기준 여부
비디오물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PC/온라인
게임
•
•
•
•
•
•
•
•
•
•
PC/온라인 게임 이용행태
이용 온라인 게임에서의 문제점
아이템드롭, 경험치 손실에 대한 견해
타 매체보다 더 엄격한 심의기준 적용에 대한 견해
온라인 게임에서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 게임머니의 유가적 활용에 대한 견해
선호하는 요금 지불 방식
부분유료화 도입에 대한 견해
모바일 게임 이용 및 다운로드 가격 적정선 평가
모바일 게임 표현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 평가
아케이드 게임
•
•
•
•
•
•
아케이드 게임 이용행태
사행성이 높은 게임 평가
성인용 게임기를 이용하는 이유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논란의 주된 이유
아케이드 게임 경품지급 가격 제한 적절성 평가
유사 사행성 게임 허용에 대한 견해
5
IV. 응답자 특성
1. 일반국민 전화조사
구
분
전 체
사례수
%
537
100.0
성별
남
여
자
자
265
272
49.3
50.7
연령별
20
30
40
50
대
대
대
상
134
137
125
141
25.0
25.5
23.3
26.3
하
졸
상
51
206
280
9.6
38.3
52.1
세
이
졸
이
재
이
교육
수준별
중
고
대
직업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68
53
149
175
51
41
12.6
9.8
27.7
32.6
9.6
7.6
지역별I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울
산
구
천
주
전
산
245
90
58
58
31
32
23
45.6
16.8
10.8
10.8
5.8
6.0
4.3
지역별II
서
지
울
방
245
292
45.6
54.4
199 만원 이하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 만원 이상
모 름 / 무 응 답
120
117
111
157
32
22.4
21.8
20.7
29.2
5.9
소득
수준별
6
IV. 응답자 특성
2. 각 매체별 출구조사 - 영화
구
분
전 체
사례수
%
300
100.0
남
여
자
자
150
150
50.0
50.0
연령별
13 ∼ 19
20 ∼ 29
30 세 이
세
세
상
60
120
120
20.0
40.0
40.0
교육
수준별
중
고
대
하
졸
상
33
85
182
11.0
28.2
60.8
직업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28
28
74
35
128
7
9.2
9.3
24.8
11.7
42.7
2.3
지역별I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울
산
구
천
주
전
산
136
46
30
34
20
20
14
45.3
15.3
10.0
11.3
6.7
6.7
4.7
지역별II
서
지
울
방
136
164
45.3
54.7
199 만원 이하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 만원 이상
모 름 / 무 응 답
51
109
68
54
19
17.0
36.2
22.6
17.9
6.3
성별
소득
수준별
졸
재
재
이
/
이
7
IV. 응답자 특성
2. 각 매체별 출구조사 - 비디오
구
분
전 체
사례수
%
300
100.0
남
여
자
자
150
150
50.0
50.0
연령별
13 ∼ 19
20 ∼ 29
30 세 이
세
세
상
60
120
120
20.0
40.0
40.0
교육
수준별
중
고
대
하
졸
상
40
101
159
13.3
33.7
53.0
직업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41
40
57
41
113
8
13.7
13.3
19.0
13.7
37.7
2.7
지역별I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울
산
구
천
주
전
산
136
46
30
34
20
20
14
45.3
15.3
10.0
11.3
6.7
6.7
4.7
지역별II
서
지
울
방
136
164
45.3
54.7
199 만원 이하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 만원 이상
모 름 / 무 응 답
51
112
67
52
18
17.0
37.3
22.3
17.3
6.0
성별
소득
수준별
졸
재
재
이
/
이
8
IV. 응답자 특성
2. 각 매체별 출구조사 – PC/온라인 게임
구
분
전 체
사례수
%
300
100.0
남
여
자
자
164
136
54.7
45.3
연령별
13 ∼ 19
20 ∼ 29
30 세 이
세
세
상
119
120
61
39.7
40.0
20.3
교육
수준별
중
고
대
하
졸
상
75
79
146
25.1
26.3
48.6
직업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16
32
45
17
178
12
5.3
10.7
15.0
5.7
59.3
4.0
지역별I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울
산
구
천
주
전
산
136
47
33
33
18
18
15
45.3
15.7
11.0
11.0
6.0
6.0
5.0
지역별II
서
지
울
방
136
164
45.3
54.7
199 만원 이하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 만원 이상
모 름 / 무 응 답
52
100
66
49
33
17.3
33.3
21.9
16.3
11.1
성별
소득
수준별
졸
재
재
이
/
이
9
IV. 응답자 특성
2. 각 매체별 출구조사 – 아케이드 게임
구
분
전 체
사례수
%
300
100.0
남
여
자
자
257
43
85.7
14.3
연령별
15 ∼ 29
30 ∼ 39
40 세 이
세
세
상
132
112
56
44.0
37.3
18.7
교육
수준별
중
고
대
하
졸
상
14
142
144
4.5
47.5
48.0
직업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92
65
57
7
66
14
30.5
21.5
18.9
2.3
22.1
4.7
지역별I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울
산
구
천
주
전
산
136
45
31
39
17
17
15
45.3
15.0
10.3
13.0
5.7
5.7
5.0
지역별II
서
지
울
방
136
164
45.3
54.7
199 만원 이하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 만원 이상
모 름 / 무 응 답
55
109
57
64
14
18.3
36.5
19.1
21.5
4.7
성별
소득
수준별
졸
재
재
이
/
이
10
결 과 요 약
조사결과 요약
1.
일반 공통
 일반국민의 44.5%가, 매체이용자의 65.1%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이하 영등위)를 알고 있으며 이들중 영등위 업무 인지자는 각각 68.3%,
60.6%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업무 인지자가 일반국민 30.4%,
매체이용자 39.4%로 조사됨.
 영등위가 분류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화’(중복응답, 일반국민
69.4%,
매체이용자 91.8%)와 ‘비디오’(각각 31.7%, 81.0%)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영상물 등급표시에 대한 평가부분에서는 ‘되어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일반국민 30.0%, 매체이용자 37.7%)와 ‘잘 되어 있지 않다’(각각
16.6%,
13.5%)는 부정적인 평가가 50% 내외임.
 영상물 이용,구입시 등급을 확인하는 경우는 54.2%(매체이용자
47.0%)이며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42.9%(매체이용자 52.0%)로 매체 이용자가
일반국민보다
등급을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여한 등급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에서
57.1%,
매체이용자에서 51.5%임.
 ‘18세관람가’ 영상물 이용 제한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4.3%가
‘현재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낮아져야 한다’9.3%, ‘높아져야 한다’
34.8%임.
 영상물의 등급분류가 소비자의 영상물 이용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에서 60.6%로 매체이용자(50.9%)보다 높음.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구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관련업계종사자’,
‘일반시민’, ’학부모’의 참여를, 매체이용자는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학계전문가’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중복응답)
일반국민에서 ‘음란, 폭력물 규제’(67.9%)와 ‘청소년 보호’(55.9%)를,
매체이용자에서는 ‘청소년 보호’(70.9%), ‘음란,폭력물 규제’(69.8%)를
지적함.
11
조사결과 요약
2.
영화
 최근 한달간 관람한 영화(N=501)의 등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5%이며
이들 중 정인지자는 54.7%(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34.7%)임.
 관람영화 등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84.0%가 ‘적절하다’, 15.4%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함.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N=77) 중
71.4%가
제한연령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영화 광고물이나 극장의 홍보간판에서 영화의 등급표시를 ‘보았다’는
응답은
50.5%임.
 영화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중복응답),
‘음란/ 선정성’(89.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성’(60.5%)를 지적함.
 극장 영화를 관람했을 때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2.5%,
‘신뢰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34.9%임. 신뢰하지 않는다(N=105)는
응답자들은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를 그 이유로 들음.
 길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게시된 영화 포스터나 광고물 규제에
대해서
55.8%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선정성’(86.3%),
‘폭력성’(50.6%)이 지적됨.
 본 영화보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높은 등급의 영화 예고편
상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81.7%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54.5%임.
 제한상영관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5%이며
제한상영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전체의 80.4%임.
12
조사결과 요약
3.
비디오
 최근 한달간 대여, 시청한 비디오물(N=620)의 등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9%이며 이들 중 정인지자는 67.2%(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42.9%)임.
 관람등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80.2%가 ‘적절하다’고 평가함.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 63.4%가 등급제한연령이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함.
 비디오 등급분류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중복응답) ‘음란, 선정성’이
83.3%로
가장 많았고 ‘폭력성’도 65.0%임.
 재킷의 표현이나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7%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N=72) 도안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임.
 비디오물 시청시 예고편 내용의 관람 등급에 대해 응답자의 41.7%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에게(N=76)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영상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47.4%)이라는 응답이 많음.
 DVD 부가영상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에 대해서 ‘본편보다 별반
차이가 없다’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본편보다 선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3.0%임.
 비디오물 대여/시청시 57.0%가 표시등급을 확인하며 이들 중(N=171)
그 관람등급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52.0%임.
 비디오물 대여/시청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신뢰한다’가 59.3%이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N=110)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음.
13
조사결과 요약
4.
PC/온라인 게임
 PC/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1시간~3시간 미만’ 이용이
36.9%로
가장 많음.
 가장 즐겨하는 게임(중복응답)은 ‘보드게임(54.7%)이며
‘MMORPG게임’(49.6%)가 그 뒤를 이음. 단일게임으로는
‘테트리스’(37.1%),
‘스타크래프트’(36.2%)가 가장 많음.
 이용 온라인 게임의 문제점(중복응답)으로는 ‘폭력/잔인성’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선정성’, ‘사행성’이 각각 50.4%, 44.5%임.
 PK시 아이템드롭이나 경험치 손실이 있으면 18세이용가로, 없으면
15세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등급제도에 대해 ‘현재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36.2%이며, 아이템드롭은 18세이용가로, 경험치 손실은 15세
이용가로 하자는
의견도 33.8%임.
 다른 매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온라인 게임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46.6%가
‘청소년의 경우가 다른 매체보다 엄격하게, 성인의 경우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26.2%로 가장 많음.
 게임의 수단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가
67.7%임.
 게임머니를 유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9.7%가 공감하고 있음.
 선호하는 요금지불방식은 ‘부분유료화’가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액요금’(27.0%), ‘시간제요금’(25.9%)순임.
 부분유료화 도입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35.6%,
‘게임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25.5%로
나옴.
14
조사결과 요약
5.
아케이드 게임
 아케이드 게임을 일주일 평균 ‘1~2일’(48.2%)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평소 즐겨 하는 게임(중복응답)은 ‘화투/포커류’가 62.5%로 가장
많으며
게임별로는 ‘화투’(40.5%), ‘테트리스’(24.9%), ‘경마’(21.9%) 순임.
 성인용게임(18세이용가)를 하는 이유는 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61.8%)이며
단순히 ‘경품/상품권’(18.0%)을 얻거나 이를 돈으로 바꾸기 위한
이유(돈을 얻기
위해서)도 11.6%임.
 성인용 게임 중 사행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임은
‘경마, 경륜게임’(53.9%)이며 최근 스크린 경마게임의 사행성 논란
이유에 대해
게임 환경적 요인이 59.4%로 가장 많음.
 18세이용가의 2만원 이하 경품지급 한도조정에 대해서 현재의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8.5%로 과반수를 넘고, 현재보다 ‘한도가 올라야
한다’(N=68)는
응답자들의 40.2%가 4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지적함.
 전체이용가의 1만원 이하 상품권 지급에 대해 45.8%가 사행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이들의 64.8%가 상품권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유사 사행성 게임은 79.6%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15
조사결과 요약
6.
매체간 비교
 지난 1달간 관람한 영화/비디오 등급의 인지도
(중복응답)
구 분
등급인지
정인지
등급 적절성
영 화
63.5%
54.7%
84.0%
비디오
63.9%
67.2%
80.2%
1위
2위
3위
음란, 선정성
폭력성
89.7%
60.5%
음란, 선정성
폭력성
83.3%
65.0%
구 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
는다
영 화
62.5%
34.9%
비디오
59.3%
36.7%
 등급분류시 중요고려사항(중복응답)
구 분
영 화
비디오
4위
연령에 맞는 비속어 사용 등
내용과 주제
대사
24.6%
22.9%
비속어 사용 등 연령에 맞는
대사
내용과 주제
29.3%
19.7%
 등급분류시 신뢰도
 평소 즐기는 게임(중복응답)
구 분
1위
보드게임
PC/온라인 게임
54.7%
아케이드 게임
2위
3위
4위
MMORPG게임시뮬레이션게임 화투, 포커류
게임
49.6%
43.6%
40.6%
화투, 포커류 일반전체이용가 메달, 릴게임
게임
62.5%
58.6%
24.8%
경마게임
23.2%
16
결 과 분 석
I. 영상물 등급분류 일반
1.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지도
 일반국민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조사일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5%, 매체 이용자의 경우 65.1%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여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남.
 계층별로는 남자, 20대, 화이트칼라, 영화, 비디오 이용자에서 ‘영등위’ 인지자가
많았으며
(%)
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지도 – 일
특히 50세 이상은 15%만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여 ‘영등위’ 인지도가 연령별로
반국민
차이를 보임.
44.5
알고 있었다
51.2
남자
38.0
여자
63.4
20대
모르고
있었다
53.8
55.5
56.5
30대
44.5
40대
50세 이상
15.0
44.2
자영업
알고
있었다
46.2
44.5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03
’04
주) ’03년 조사 :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반응
조사임.
39.7
블루칼라
64.1
29.6
58.3
학생
무직
26.5
(%)
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지도 – 매체
이용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36.7
63.3
34.9
65.1
영화
69.7
비디오
69.7
PC/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03
65.1
53.9
67.0
’04
17
I. 영상물 등급분류 일반
2.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및 기능 인지도
1)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및 기능 인지도 - 일
반국민
 일반국민에서 ‘영등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N=239), 영등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8.3%로 전체 응답자(N=537)기준에서 영등위 업무
인지자는 30.4%임.
 매체 이용자의 경우, ‘영등위’ 인지자 중(N=781) 업무 인지자는 60.6%로
전체 응답자(N=1200)기준에서 영등위 업무 인지자는 39.4%임.

역할30~40대,
및 기능 인지도
– 일반국민 비디오,
계층별로는 남자,
화이트칼라,
 영상물등급위원회
(N=239)
높음.
영화 이용자에서 ‘업무인지’가(%)
68.3
하는 일을 알고 있다
71.4
남자
이름만
알고 있다
42.3
31.7
여자
64.3
20대
65.2
30대
70.6
40대
70.5
67.0
50세 이상
하는 일을
알고 있다
57.7
자영업
68.3
블루칼라
47.6
57.8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03
’04
학생
주) ’03년 이름만 알고 있다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수치임.
무직
78.3
68.3
64.7
68.8
(%)
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및 기능 인지도 – 매체이용자
(N=781)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이름만
알고 있다
하는 일을
알고 있다
46.2
53.8
39.4
60.6
영화
62.8
비디오
63.6
PC/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03
60.6
56.1
58.7
’04
18
I. 영상물 등급분류 일반
2) 영상물 등급 분류 분야 인지
 영등위가 어떤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지를 영등위 인지자에게 물은
결과(중복응답),
‘영화’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디오물(31.7%),
PC/온라인게임(14.7%),
가요음반 및 공연물(13.0%) 순으로 나타남. 또한 만화책, 드라마, 연극 등
등급분류분야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오인지)도 31.5%임.
 매체 이용자의 경우, 91.8%가 ‘영화’를, 81.0%가 ‘비디오물’을 꼽았으며
PC/온라인게임(35.6%), 가요음반 및 공연물(29.8%) 순으로 나타나 영화,
비디오물 외에
 영상물
등급 분류 인지
- 일 낮다는 것을(%)
다른 영상물의
인지가
알 수 있음.
반국민
구
31.7
비디오물
PC/온라인
게임
14.7
영화
전 체
69.4
31.7
14.7
13.0
포스터
5.0
오락실 게임
3.5
31.5
오인지
없다/모름
/무응답
남
여
자
자
67.2
72.2
32.9
30.2
15.4
13.7
12.2
14.1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68.2
73.9
65.6
67.0
27.9
36.8
31.7
28.4
14.5
13.8
10.0
30.7
18.0
13.4
9.7
-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57.2
73.0
73.5
74.5
63.0
52.4
26.5
23.6
42.6
29.2
19.5
12.7
5.3
15.7
17.1
15.4
19.5
-
13.0
8.3
16.5
10.9
13.6
-
성별
13.0
가요음반
26.2
(%)
 영상물 등급 분류 인지 - 매체
이용자
(%)
구
81.0
비디오물
PC/온라인
게임
가요음반
29.8
오인지
없다/모름
/무응답
전 체
91.8
81.0
35.6
31.3
화
97.6
79.5
32.4
22.8
오
92.3
86.6
33.0
26.8
PC/온라인게
임
91.3
77.1
43.1
32.2
85.4
79.7
35.6
44.1
영
31.3
예고편
영화
35.6
오락실 게임
포스터
PC/ 가요
비디오
온라인 음반/
물
게임 공연물
분
91.8
영화
PC/ 가요
비디오
온라인 음반/
물
게임 공연물
분
69.4
영화
(%)
10.7
4.0
분
류
별
비
디
아케이드게
임
0.4
2.9
19
II.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가
1. 영상물 등급 표시에 대한 평가
 일반국민 중 영상물의 연령 등급 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47.2%,
‘명확하지 않다’(되어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 잘 되어 있지 않다)는 46.6%로
평가가
양분됨.
 매체이용자들의 경우 등급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42.9%,
‘명확하지 않다’는 51.2%로 일반국민에 비해 등급표시 명확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임.
전년도에
비해 ‘등급표시가
있다’는
 영상물

등급 표시에
대한 평가 - 일잘되어(%)
반국민
모두에서 상승함.
평가가 일반국민과 매체이용자
구
잘
되어있지
않다
19.8
분
16.6
전 체
되어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29.7
잘
보이는 곳에
되어 있다
44.0
’03
16.2
되어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42.8
27.6
32.4
18.9
14.4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53.5
52.4
39.6
43.0
27.5
32.7
33.0
27.2
15.8
10.9
15.5
24.0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39.4
45.9
47.2
49.7
58.3
37.8
30.1
21.9
35.1
30.8
23.9
26.4
16.0
26.1
13.8
14.9
16.0
23.4
(%)
되어
잘 보이
있으나
는
잘 보이
곳에
지
되어있다
않는다
분
13.5
’03
37.7
42.9
잘 되어
있지
않다
37.7
13.5
화
44.5
38.2
13.3
오
49.7
39.0
6.7
PC/온라인게
임
38.0
39.6
14.6
39.3
34.0
19.6
영
분
류
별
(%)
42.9
전 체
36.0
16.6
45.9
48.6
구
잘
되어있지
않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자
자
47.2
’04
(%)
남
여
성별
30.0
 영상물 등급 표시에 대한 평가 - 매체
이용자
잘
보이는 곳에
되어 있다
되어
잘 보이
있으나
는
잘 보이
곳에
지
되어있다
않는다
47.2
30.0
비
디
아케이드게
임
’04
20
II.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가
2. 영상물 이용, 구입시 등급 확인 정도
 일반국민 중 영상물 이용, 구입시 이용가능한 등급을 ‘확인한다’(반드시 +
어느정도)는 응답자가
54.2%이고 ‘확인하지 않는다’(전혀 + 별로)가 42.9%임. 매체이용자의 경우
‘확인한다’가 47.0%, ‘확인하지 않는다’는 52.0%로 일반국민에 비해 영상물의
등급을 확인하지 않음.
 일반국민은 1년전보다 영상물의 등급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반면
매체이용자들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
계층별로
가정주부에서
 영상물

이용, 여자,
구입시30~40대,
등급 확인 정도
않는다’는
응답이
많음.
일반국민
‘확인한다’가, 게임 이용자들은 ‘확인하지
(%)
구
’03년
’04년
50.5
분
전 체
54.2
49.5
확인하지 않는다
42.9
11.2
18.7
46.5
61.7
52.0
34.0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7.9
20.7
21.8
10.1
48.3
67.8
68.2
34.1
51.0
31.8
29.4
57.9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13.1
9.0
15.4
21.5
5.0
9.2
44.7
43.8
56.4
65.0
50.5
33.4
53.7
52.8
41.9
30.2
49.5
61.5
(%)
구
’03년
’04년
(반드시
반드시
+
확인하지
확인한다 어느정도) 않는다
확인한다
분
11.8
47.0
52.0
화
13.7
50.2
49.2
오
15.3
54.3
45.3
PC/온라인게
임
11.0
45.2
53.2
7.1
38.4
60.3
전 체
52.0
47.0
54.2
자
자
 영상물 이용, 구입시 등급 확인 정도 - 매체
이용자
52.0
15.0
남
여
성별
42.9
확인한다
(반드시
반드시
+
확인하지
확인한다 어느정도) 않는다
확인한다
46.6
영
분
류
별
비
디
아케이드게
임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21
II.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가
3. 영상물 이용, 구입시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 영상물의 이용이나 구입시, 분류된 등급을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신뢰한다(매우+어느정도)’가
57.1%,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가 39.3%로 나타나 1년 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매체 이용자중 ‘신뢰한다’는 51.5%로 일반국민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 영화, 비디오 이용자의 신뢰도가 게임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영상물 이용, 구입시 분류 등급 신뢰
도 평가
- 일반국민
(%)
구
(매우+
매우
신뢰하지
어느정도)
신뢰한다
않는다
신뢰한다
분
’03년
’04년
57.7
전 체
57.1
신뢰한다
6.9
3.9
55.3
58.8
41.6
37.0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6.4
5.6
3.7
5.7
54.7
60.0
60.1
53.9
42.8
38.3
36.6
39.1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4.1
4.7
7.0
5.7
7.8
50.5
54.2
56.2
61.2
53.1
62.3
43.6
37.2
41.1
36.6
45.2
32.0
 영상물 이용, 구입시 분류 등급 신뢰
도 평가
- 매체이용자
(%)
구
(매우+
매우
신뢰하지
어느정도)
신뢰한다
않는다
신뢰한다
분
’03년
’04년
52.4
3.8
51.5
45.3
화
3.3
53.8
44.2
오
5.7
56.0
42.7
PC/온라인게
임
4.3
47.8
46.2
2.0
48.4
47.9
전 체
51.5
44.2
39.3
자
자
39.3
신뢰하지 않는다
57.1
남
여
성별
37.9
5.4
45.3
영
분
류
별
비
디
아케이드게
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22
II.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가
4. 청소년 보호 연령의 적절성 평가
 만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영상물 이용 연령제한이 적당한지 물은 결과 ‘현재가
적당하다’가
일반국민의 54.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높아져야 한다’가
34.8%,
‘낮아져야 한다’는 9.3%로 나타남. 또한 작년에 비해 제한연령이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상승함.
 매체이용자의 경우 ‘현재가 적당하다’ 58.6%, ‘높아져야 한다’ 22.1%, ‘낮아져야
한다’
(%)
 보호
연령의 조사되어
적절성 평가일반국민보다
-일
14.1%로
청소년
보호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
반국민
많음.
현재가 높아져야 낮아져야
56.6
구
’03년
’04년
54.3
분
전 체
적당하다
한다
한다
54.3
34.8
9.3
남
여
자
자
52.2
56.4
34.5
35.2
11.5
7.2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57.1
61.7
53.0
45.6
31.6
28.4
36.2
43.0
11.3
9.9
8.4
7.7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57.0
56.2
52.2
53.8
60.8
49.4
31.7
34.6
36.0
36.4
23.9
43.5
9.0
9.2
10.5
7.9
15.3
4.4
성별
34.8
27.7
13.7
9.3
현재가
적당하다
높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
 보호 연령의 적절성 평가 - 매체
이용자
55.2
(%)
구
’03년
’04년
58.6
58.6
22.1
14.1
화
59.8
20.2
15.0
오
60.0
24.7
11.0
PC/온라인게
임
55.9
20.3
15.0
58.7
23.4
15.3
전 체
영
분
류
별
24.3 22.1
14.3 14.1
현재가
적당하다
현재가 높아져야 낮아져야
적당하다 한다
한다
분
높아져야
한다
비
디
아케이드게
임
낮아져야
한다
23
II.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평가
5. 영상물등급분류제의 정보제공 정도 평가
 영상물의 등급분류가 소비자의 영상물 이용 정보제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6%가 ‘도움이 된다’(큰 + 어느정도)고 답했고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27.1%로 나타남. 또한 ‘방해가 된다’(큰 + 어느정도)고
응답한 경우는 8.9%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영상물의 등급분류가 이용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체이용자의 경우 ‘도움이 된다’가 50.9%로 일반국민보다 영상물의 등급분류가
정보제공에
(%)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더(%)
낮음.
 영상물
등급의
정보제공
정도 -비중이
일
반국민
구
’03년
’04년
59.2 60.6
분
전 체
별다른
영향이 없다
방해가 된다
60.6
27.1
8.9
61.9
59.3
25.5
28.6
9.6
8.2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58.7
65.6
56.0
61.4
24.7
27.2
30.9
25.9
13.3
5.5
10.0
7.1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58.7
70.6
60.7
59.2
51.6
67.0
22.6
16.3
29.8
29.7
28.5
25.7
13.1
9.3
7.5
6.6
17.4
5.4
(%)
(%)
 영상물 등급의 정보제공 정도 - 매
체이용자
방해가
된다
자
자
7.7 8.9
도움이
된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
남
여
성별
27.6 27.1
도움이
된다
분
도움이
된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
전 체
50.9
42.3
4.6
화
54.5
40.2
2.7
오
49.0
46.3
3.7
PC/온라인게
임
50.1
41.6
5.3
49.8
40.9
6.8
구
’03년
’04년
49.5 50.9
방해가
된다
42.0 42.3
영
분
류
별
5.7 4.6
도움이
된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
비
디
아케이드게
임
방해가 된다
24
III.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 건의 및 평가
1.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은 결과
(중복응답),‘관련업계 종사자’가 37.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시민’(36.9%),‘학부모’(34.6%), ‘교사’(32.8%),
‘학계전문가’(31.1%)
순으로 나타남.
 매체 이용자에서는 ‘아동,청소년전문가’가 51.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학계전문가’(40.3%), ‘시민단체활동가’(37.3%) (%)
 심의위원
구성 – ‘학부모’(50.9%),
일반국민(중복
응답)
’03년
순으로
나타남.
’04년
9.0
37.4
3.1
33.8
0.9
5.3
36.9 35.5 34.6
28.4
32.8
27.5
0.5
0.6
일반시민
학부모
25.0
교사
9.2
31.6 31.1
20.1 19.5
관련 업계
종사자
8.4
관련 학계
전문가
23.4
16.6
14.2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문화 예술계
활동가
인사
전문가
(%)
 심의위원 구성 – 매체이용자(중
복응답)
3.2
55.0
1.7
’03년
’04년
4.2
0.7
2.5
0.9
2.7
51.8 52.6 50.9
40.3 40.3
37.3
33.1
아동·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관련 학계
전문가
33.8 33.1
시민단체 관련 업계
활동가
종사자
27.1 29.6
일반시민
27.7 26.8
24.0 26.7
교사
문화 예술계
인사
25
III.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 건의 및 평가
2. 등급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중복응답),
‘음란, 폭력물 규제’가 6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 55.9% >
‘미풍양속 및 윤리성,공공성’ 29.3% > ‘창작,표현의 자유’ 2.9% 순으로 나타남.
 매체이용자의 경우 ‘청소년 보호’가 7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란,
폭력물 규제’
(69.8%), ‘미풍양속 및 윤리성,공공성’(37.6%), ‘창작,표현의 자유’(19.4%) 순으로
나타남.
(%)
(%)
 등급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 일
반국민
 일반국민은 음란·폭력물의
사항임.
구
67.9
전 체
52.6
55.9
청소년 보호
29.3
11.9
’03년
’04년
2.1
30.5
28.1
16.1
9.7
연
령
별
20
30
40
50 세 이
대
대
대
상
65.4
69.0
79.4
59.2
55.1
56.0
54.8
57.5
25.7
25.1
23.7
41.7
20.9
15.3
8.7
6.5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80.5
62.8
71.5
70.7
57.7
42.2
50.1
60.2
55.2
54.2
61.8
61.8
31.3
21.8
29.0
31.6
21.0
37.3
8.1
12.1
12.9
7.3
31.7
21.5
구
(%)
미풍양
음란·
속
창작·
청소년 폭력물 및
표현의
보호
의 윤리성
자유
규제 ·공공
성
분
70.9
70.9
69.8
37.6
19.4
화
66.1
67.4
41.9
22.6
오
76.3
73.7
32.0
16.7
PC/온라인게
임
71.7
73.7
32.0
18.6
69.6
64.4
44.5
19.8
전 체
68.5
음란·폭력물
규제
영
69.8
분
류
별
37.6
미풍양속 및
윤리성·공공성
창작 표현의
자유
12.9
53.9
57.8
71.0
청소년 보호
29.3
66.0
69.8
(%)
 등급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 매체
이용자
55.9
자
자
12.9
1.8
67.9
남
여
성별
24.8
미풍양속 및
윤리성·공공성
모름/무응답
창작·
폭력물 청소년 및
표현의
의
보호 윤리성
·공공 자유
규제
성
분
69.2
음란·폭력물
규제
창작 표현의
자유
미풍양
규제가, 매체이용자는 청소년 보호가
고려
음란· 가장 중요한
속
37.6
비
디
아케이드게
임
19.1
19.4
’03년
’04년
26
III.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 건의 및 평가
3. 영상물 등급기준 완화 필요 분야
 일반국민에게 등급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분야를 물은
결과(중복응답),
‘영화’가 4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요음반 및 공연물’(38.6%) >
‘비디오물’(21.0%) > ‘PC/온라인 게임’(20.2%) 순으로 나타남.
 매체 이용자의 경우에도 ‘영화’가 51.9%로 가장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분야로
꼽았고,
‘가요음반 및 공연물’(43.2%) > ‘비디오물’(36.5%) > ‘PC/온라인 게임’(35.4%)
순으로
(%)

등급기준 완화 필요 분야 – 일반국민(중
복응답)
나타남.
’03년
’04년
1.5
2.3
4.7
39.5 41.0
2.5
6.9
6.1
4.8
38.6
33.9
23.3
21.0 23.0 20.5
23.1
16.2 15.1
13.7
9.0
영화
가요음반
비디오물
PC/온라인 포스터, 자켓
게임
예고편
8.9
오락실 게임
 등급기준 완화 필요 분야 – 매체이용자(중
복응답)
4.8
0.7
1.8
(%)
’03년
’04년
1.8
0.3
2.1
1.1
51.9
47.1
43.9 43.2
34.7 36.5 33.6 35.4
25.1 24.8
26.3
24.2
13.3 12.2
영화
가요음반
비디오물
PC/온라인
게임
오락실 게임 포스터, 자켓
예고편
27
III.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 건의 및 평가
4. 영상물 등급기준 강화 필요 분야
 일반국민에게 등급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를 물은
결과(중복응답),
최근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논란이 뜨거운 ‘PC/온라인게임’이 5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물’(41.9%) >‘오락실게임’(33.1%) > ‘영화’(27.7%) 순으로
나타남.
 매체이용자의 경우에는 ‘비디오물’이 44.7%로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꼽았고,
(%)
 등급기준 강화 필요 분야 – 일반국민(중
‘PC/온라인게임’(41.3%) > ‘오락실게임’(38.8%) > ‘영화’(32.0%)순으로 나타남.
복응답)
’03년
’04년
2.1
55.1
1.1
3.4
4.7
4.3
0.5
0.1
57.2
40.8 41.9
33.1
28.4
31.1
27.7
17.6
21.9
11.7 12.2
PC/온라인
게임
비디오물
오락실 게임
영화
포스터, 자켓
예고편
9.8
9.7
가요음반
 등급기준 강화 필요 분야 – 매체이용자(중
복응답)
8.2
7.0
2.2
(%)
’03년
’04년
6.2
2.6
3.0
2.8
52.9
44.7
48.3
41.3
36.6 38.8
38.2
32.0
21.4
24.0
12.0 15.0
비디오물
PC/온라인 오락실 게임
게임
영화
포스터, 자켓
예고편
16.3
13.5
가요음반
28
IV. 영화
1. 영화 이용 행태
 서울 및 6대 광역시 만 13세 이상의 영화관람객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
사이
(조사시점 : 10.4~10.27) 일에 극장에서 관람한 영화에 대해 물은 결과(5개까지),
1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14.0% >
‘귀신이 산다’가
(상위 30위, N=501)
‘슈퍼스타 감사용’7.6% > ‘연인’ 7.0% 순으로 나타남.
구
분
등급
사례수
%
귀신이 산다
12세
82
16.4
가족
15세
70
14.0
슈퍼스타 감사용
전체
38
7.6
연인
12세
35
7.0
돈텔파파
15세
29
5.8
80일간의 세계 일주
전체
27
5.4
터미널
전체
25
5.0
빌리지
12세
24
4.8
시실리 2Km
15세
23
4.6
꽃피는 봄이 오면
12세
19
3.8
바람의 파이터
12세
19
3.8
맨온파이어
15세
17
3.4
알포인트
15세
17
3.4
신부수업
12세
9
1.8
캣우먼
12세
8
1.6
스탭포드 와이프
15세
7
1.4
늑대의 유혹
12세
5
1.0
분신사바
15세
5
1.0
헬보이
15세
5
1.0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15세
4
0.8
쓰리 몬스터
18세
3
0.6
우리형
15세
3
0.6
팻걸
18세
3
0.6
그 놈은 멋있었다
15세
2
0.4
가필드
전체
2
0.4
노브레인 레이스
12세
2
0.4
리딕 – 헬리온 최후의 빛
12세
2
0.4
빈집
15세
2
0.4
반 헬싱
15세
2
0.4
얼굴없는 미녀
18세
2
0.4
29
IV. 영화
2. 관람 영화 등급 인지도
1) 관람영화 등급 인지 여부
 관람영화(N=501)의 등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알고 있다’가 63.5%,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6.5%로 1년전에 비해 관람영화의 등급 인지자가 증가함.
 계층별로 여자, 자영업, 학생이 관람영화 등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남자,
블루칼라,
가정주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높음.
 각 영화별(상위 20위)로는 ‘신부수업’, ‘늑대의 유혹’, ‘헬보이’ 등의 영화의
관람등급을
‘모르고등급
있다’는
 관람영화
인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여부
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63.5
36.5
자
자
59.6
67.3
40.4
32.7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7.3
61.3
63.8
32.7
38.7
36.2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68.2
55.6
61.9
55.1
65.9
88.9
31.8
44.4
38.1
44.9
34.1
11.1
’03년
’04년
전 체
69.8
63.5
성별
36.5
30.2
알고 있다
분
모르고 있다
(%)
남
여
(상위 20위, %)
구
분
귀신이 산다
가족
슈퍼스타 감사용
연인
돈텔파파
80일간의 세계 일주
터미널
빌리지
시실리 2Km
꽃피는 봄이 오면
바람의 파이터
맨온파이어
알포인트
신부수업
캣우먼
스탭포드 와이프
늑대의 유혹
분신사바
헬보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등급
12세
15세
전체
12세
15세
전체
전체
12세
15세
12세
12세
15세
15세
12세
12세
15세
12세
15세
15세
15세
알고 있다
62.2
68.6
57.9
57.1
79.3
74.1
56.0
70.8
56.5
73.7
52.6
76.5
70.6
33.3
62.5
57.1
40.0
60.0
40.0
75.0
모르고 있다
37.8
31.4
42.1
42.9
20.7
25.9
44.0
29.2
43.5
26.3
47.4
23.5
29.4
66.7
37.5
42.9
60.0
40.0
60.0
25.0
30
IV. 영화
2) 관람영화 등급 정인지
 관람영화의 등급을 ‘인지하고 있다’(N=318)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관람영화의
등급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정인지’가 54.7%, ‘오인지’가 45.3%으로 2명중
1명은 자신이 관람한 영화의 등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년전에 비해 등급 ‘오인지’가 증가했으며 계층별로 자영업, 무직에서, 영화
‘가족’(15세), ‘연인’(12세), ‘빌리지’(12세), ‘터미널’(전체)에서 오인지가 많음.
(%)
 관람영화 등급 정
인지
구
정인지
오인지
54.7
45.3
자
자
46.3
62.1
53.7
37.9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58.3
51.9
55.8
41.7
48.1
44.2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46.7
60.0
55.7
55.6
55.6
37.5
53.3
40.0
44.3
44.4
44.4
62.5
’03년
’04년
전 체
67.9
성별
54.7
45.3
32.1
정인지
분
오인지
남
여
(영화별 상위 15위, %)
구
분
등급
정인지
오인지
귀신이 산다
12세
51.0
49.2
가족
15세
45.8
54.2
돈텔파파
15세
69.6
30.4
슈퍼스타 감사용
전체
50.0
50.0
연인
12세
45.0
55.0
80일간의 세계 일주
전체
55.0
45.0
빌리지
12세
47.1
52.9
꽃피는 봄이 오면
12세
64.3
35.7
터미널
전체
42.9
57.1
맨온파이어
15세
69.2
30.8
시실리 2Km
15세
76.9
23.1
알포인트
15세
75.0
25.0
바람의 파이터
12세
60.0
40.0
캣우먼
12세
20.0
80.0
스탭포드 와이프
15세
25.0
75.0
31
IV. 영화
3. 관람영화 등급 적절성 평가
1) 관람영화 등급 적절성 평가
 관람한 영화의 바른 등급을 알려주고, 이 등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적절하다’(매우 +어느정도)는 의견이 84.0%로 대다수가 영화의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된 것으로 평가함.
 20대,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
(그다지
((매우+
+
매우
어느정도) 전혀)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 관람영화 등급 적절성
평가
구
모름/무응답
0.6%
분
16.2
84.0
15.4
자
자
20.0
12.4
83.6
84.5
15.2
15.5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20.6
11.5
19.2
87.9
79.7
87.0
11.2
19.8
12.4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13.6
14.8
15.0
14.3
17.2
33.3
93.2
77.8
87.6
79.6
83.2
77.8
6.8
22.2
11.5
20.4
15.9
22.2
전 체
적절하지
않다
15.4%
성별
적절하다
84.0%
매우
16.2%
어느정도 67.9%
남
여
(%)
 영화별(상위 7위) 등급 적
절성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귀신이 산다
13.4
가족
11.4
71.4
17.1
슈퍼스타 감사용
10.5
71.1
18.4
연인
돈텔파파
80일간의 세계 일주
터미널
22.9
41.4
65.9
62.9
48.3
3.7
8.0
19.5
적절하지 않다
어느정도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4.3
6.9
63.0
33.3
64.0
28
32
IV. 영화
2) 관람영화 등급 연령 제한 방향
 관람한 영화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N=77)은 현재보다 각
영화의 제한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은 71.4%, ‘더 낮아져야 한다’는 28.6%임.
 여자, 30세 이상, 블루칼라에서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남자,
20대, 자영업,
무직에서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자(N=55)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관람영화가
‘폭력적’(34.5%),
(%)
 관람영화 등급 연령 제한
‘선정적’(29.1%)이라는 이유가 많음.
높아져야 한 낮아져야 한
방향
구 분
다
다
71.4
28.6
자
자
55.3
87.2
44.7
12.8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75.0
65.1
81.8
25.0
34.9
18.2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33.3
91.7
69.2
80.0
67.6
50.0
66.7
8.3
30.8
20.0
32.4
50.0
전 체
낮아져야
한다
28.6%
성별
높아져야
한다
71.4%
남
여
(%)
 관람 영화 등급 제한 이
유
34.5
29.1
18.2
16.4
1.8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대사에 비속어
욕설이 많다
주제와 소재가
연령에 맞지 않다
모름/무응답
33
IV. 영화
4. 영화광고물 등급 표시 목격 정도
 영화광고물이나 극장의 홍보간판에서 영화의 등급표시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를
물은 결과
‘보았다’(대부분 + 몇 번)는 응답이 50.5%이며 ‘보지 못했다’(별로+전혀)는
응답도 49.5%임.
 여자, 10대, 자영업, 학생, 무직에서 ‘보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남자, 가정주부,
블루칼라에서
‘보지 못했다’는
(%)
 영화광고물
등급 표시응답이
목격 많음.
정도
구
전혀 보지
못했다
10.6%
별로 보지
못했다
38.9%
(대부분+ 몇
(별로+전혀)
번)
보지 못했다
보았다
분
50.5
49.5
자
자
43.6
57.3
56.4
42.7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0.0
52.5
43.7
40.0
47.5
56.3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53.6
46.4
50.6
42.9
52.4
56.9
46.4
53.6
49.4
57.1
47.6
43.1
전 체
대부분
보았다
20.6%
몇번
보았다
29.9%
성별
남
여
34
IV. 영화
5. 영화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 영화등급 분류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물은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89.7%가
‘음란, 선정성’을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폭력성’(60.5%)을 지적해 영화 등급
분류에 있어서 선정성이 폭력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10대, 화이트칼라, 학생에서 ‘음란, 선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여자,
20~30대에서
‘폭력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
 영화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03년
’04년
89.7
85.7
62.3
60.5
29.8
22.9
24.6
폭력성
음란·선정성
19.4
연령에 맞는 내용과 주제
비속어 사용 등 대사
(%)
구
음란·선정성
폭력성
연령에 맞는
내용과 주제
비속어 사용 등
대사
89.7
60.5
24.6
22.9
자
자
90.1
89.3
54.3
66.7
25.9
23.3
27.1
18.7
19세
29세
이 상
91.7
90.0
88.5
55.0
62.5
61.2
25.0
30.0
19.0
28.3
15.8
27.2
86.0
89.3
92.0
85.7
91.4
71.3
60.6
60.6
62.9
60.0
59.4
56.9
17.9
17.9
26.7
28.6
25.0
28.7
32.1
28.6
17.2
20.0
23.4
28.7
분
전 체
성별
남
여
성별
13
∼
20
∼
3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35
IV. 영화
6. 영화 관람시 분류 등급 신뢰 평가도
 극장 상영 영화를 관람했을 때,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2.5%가 ‘신뢰한다’(매우+어느 정도)고 답해 1년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함.
 여자, 10대, 자영업, 블루칼라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음.
신뢰하지 않는 이유(N=105)로는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39.1%,
‘소수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29.5%, ‘관람등급이 별다른 의미가
(%)
없다고
생각하기

영화 관람시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때문에’ 28.5% 순으로 나타남.
2.1
모름/무응답
신뢰하지
않는다
42.2
신뢰한다
55.7
’03
2.6
34.9
▶ 신뢰하지 않는 이유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39.1
소수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29.5
관람등급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28.5
모름/무응답
2.9
62.5
’04
(%)
구
(매우+어느정도)
신뢰한다
(별로+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3
62.5
34.9
자
자
1.3
1.3
58.3
66.7
38.5
31.3
19세
29세
이 상
3.3
0.8
0.8
68.3
59.2
62.9
31.7
38.3
33.1
2.9
2.3
-
78.7
78.5
49.4
68.6
64.1
13.8
17.8
14.3
46.7
31.4
34.4
86.2
분
매우 신뢰한다
전 체
성별
남
여
연
령
별
13
∼
20
∼
3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36
IV. 영화
7. 영화 광고물 규제 필요성 인식
 길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게시된 영화 포스터나 광고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8%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1년전보다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감소함.
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규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규제할 필요가 있다’(N=167)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중복응답),
 영화 광고물 규제 필요성
영화 포스터나 광고물이 ‘선정적이다’는 이유가 86.3%로 가장 많음.
인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규제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61.0
’03
32.8
55.8
’04
6.2
39.2
5.0
13∼19세 45.0%
20∼29세 55.0%
30세 이상 62.0%
(%)
 공공장소 영화 포스터/광고물 규제
이유
가장
가장+그 다음
86.3
71.4
50.6
42.9
14.3
10.7
10.1
2.4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
혐오감을 준다
공포심을 준다
1.2
1.8
기타
37
IV. 영화
8. 영화 예고편 규제 필요성 인식
 영화 상영에 앞서 다른 영화 예고편이 본 영화보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높은
등급일 경우,
문제가 있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문제가 있으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음.
 본 영화보다 높은 등급의 예고편 상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81.7%로 1년
전보다
 영화 예고편 규제 필요성
인식문제 인식, 규제 필요성 인식이 증가함.
문제가
있다
75.3%
모름/무응답
5.1%
문제가
있다
81.7%
문제 없다
19.6%
문제가 있으며
규제할 필요가
있다
47.8%
문제는 있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
27.5%
모름/무응답
2.3%
문제 없다
15.9%
문제가 있으며
규제할 필요가
있다
54.5%
’03
문제는 있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
27.2%
’04
(%)
구
문제 없다
문제는 있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있으며
규제할 필요가 있다
15.9
27.2
54.5
자
자
18.5
13.3
28.4
26.0
50.4
58.7
19세
29세
이 상
21.7
15.0
14.0
21.7
25.8
31.4
50.0
57.5
53.9
28.4
10.7
16.0
8.6
17.2
-
32.2
28.5
26.6
37.1
24.2
14.4
39.4
57.2
56.1
54.3
54.7
85.6
분
전 체
성별
남
여
연
령
별
13
∼
20
∼
3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38
IV. 영화
9. 제한상영관
 ‘제한상영관’이 운영되는 것을 오늘 이전에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알고
있었다’가 37.5%,
‘모르고 있었다’가 62.5%로 영화관람객 10명중 6명이 제한상영관 운영을 모르고
있음.
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 블루칼라에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음.
 제한상영관 운영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80.4%가
‘필요하다’(반드시+어느정도)고
(%)
 제한상영관
운영 인지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심한 노출이나 폭력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만
모르고 있었
여부
구 분
알고 있었다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
전 체
37.5
62.5
자
자
43.7
31.3
56.3
68.7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26.7
37.5
42.9
73.3
62.5
57.1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46.4
35.7
38.6
40.0
34.4
43.1
53.6
64.3
61.4
60.0
65.6
56.9
성별
모르고 있었다
62.5%
알고 있었다
37.5%
남
여
(%)
(반드시
(별로
반드시
+
+전혀)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다
 제한상영관 운영 필
요성
구
모름/무응답
3.0%
필요하지
않다
16.6%
전 체
18.6
80.4
16.6
자
자
17.9
19.3
78.8
82.0
17.2
16.0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13.3
12.5
27.3
78.3
77.5
84.3
16.7
20.0
13.2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46.5
35.7
17.4
17.1
10.9
-
85.8
92.8
82.6
80.0
77.4
43.1
10.7
7.2
14.7
20.0
18.7
43.1
성별
필요하다
80.4%
분
남
여
39
IV. 영화
10. 선정적, 폭력적인 영화내용에 대한 등급분류
 선정적, 폭력적인 영화내용에 대해 각각 어느 등급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폭력적/저속한 욕설’, ‘공격용 무기가 사용되는 잔혹한 영상’에서는
‘18세관람가’로, ‘핵심부분 노출’을 포함한 6개 내용에서는 ‘제한상영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영화 관람객들은 폭력적 내용보다 선정적인 내용이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
 선정적, 폭력적 내용에 대한 등급
생각하고 있음.
분류
0.7
핵심부분 노출
29.2
44.5
25.6
1.0
강간/윤간 묘사
34.5
40.6
동성애 성행위
33.9
39.9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상영불가
모름/무응답
23.9
3.0
23.2
2.0
그룹섹스, 혼음, 근친상간
18.9
41.2
37.9
2.0
특정부위 확대한 애무
18.3
51.8
55.5
폭력적/저속한 욕설
공격용 무기-잔혹한 영상
하드고어
27.9
33.5
41.2
26.2
38.2
34.3
1.7
9.3
2.0
18.6
2.3
37.2
40
V. 비디오
1. 비디오물 이용 행태
 만 13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 사이(조사시점 : 10.4~10.27)에
비디오로
대여, 시청한 영화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5개까지), ‘태극기 휘날리며’가 8.2%로
가장 많았고,
(상위 30위, N=620)
그 다음으로 ‘실미도’5.6% > ‘가문의 영광’3.7% > ‘반지의 제왕 ’3.1%
순으로
나타남. 구 분
등급
사례수
%
태극기 휘날리며
15세
51
8.2
실미도
15세
35
5.6
가문의 영광
15세
23
3.7
반지의 제왕
12세
19
3.1
어린신부
12세
18
2.9
투모로우
12세
14
2.3
내사랑 싸가지
12세
11
1.8
달마야 서울가자
15세
11
1.8
그 놈은 멋있었다
15세
10
1.6
슈렉
전체
10
1.6
투가이즈
15세
10
1.6
살인의 추억
15세
9
1.5
아는 여자
15세
9
1.5
인어공주
전체
9
1.5
공공의 적
18세
8
1.3
목포는 항구다
15세
8
1.3
스캔들
18세
8
1.3
인형사
15세
8
1.3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15세
8
1.3
효자동 이발사
15세
8
1.3
41
V. 비디오
2. 관람 비디오물 등급 인지도
1) 관람 비디오물 등급 인지 여부
 대여, 시청한 비디오물(N=620)의 등급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알고 있다’가
63.9%,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6.1%로 조사되어 1년 전보다 관람 비디오 등급 인지가
감소함.
 계층별로 여자, 10~20대, 가정주부, 학생에서 등급을 ‘알고 있다’가 많음.
 각 영화별(상위 20위)로는 ‘어린신부’, ‘그놈은 멋있었다’, ‘투가이즈’, ‘효자동
이발사’ 등
 관람 비디오물 등급 인지
여부12세, 15세관람가 영화의 등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63.9
36.1
자
자
58.4
69.7
41.6
30.3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9.9
68.3
56.0
30.1
31.7
44.0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56.5
59.8
57.7
68.0
73.2
33.3
43.5
40.2
42.3
32.0
26.8
66.7
’03년
’04년
전 체
74.6
63.9
성별
36.1
24.5
알고 있다
분
모르고 있다
(%)
남
여
(상위 20위, %)
구
분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가문의 영광
반지의 제왕
어린신부
투모로우
내사랑 싸가지
달마야 서울가자
그 놈은 멋있었다
슈렉
투가이즈
살인의 추억
아는 여자
인어공주
공공의 적
목포는 항구다
스캔들
인형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효자동 이발사
등급
알고 있다
15세
15세
15세
12세
12세
12세
12세
15세
15세
전체
15세
15세
15세
전체
18세
15세
18세
15세
15세
15세
70.6
57.1
60.9
52.6
38.9
57.1
54.5
81.8
50.0
90.0
50.0
55.6
77.8
66.7
75.0
75.0
100.0
75.0
62.5
50.0
모르고 있다
29.4
42.9
39.1
47.4
61.1
42.9
45.5
18.2
50.0
10.0
50.0
44.4
22.2
33.3
25.0
25.0
25.0
37.5
50.0
42
V. 비디오
2)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정인지
 관람한 비디오물 등급을 ‘알고 있다’(N=396)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관람
비디오물의 등급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정인지’가 67.2%, ‘오인지’가 32.8%로
비디오 이용자
3명중 2명이 정인지자임.
 1년 전보다 등급 ‘정인지’가 증가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주부에서
‘정인지’가 많음.
각 비디오물(상위
 관람

비디오물 등급 정 20위) 별로 살펴보면 ‘실미도’, ‘달마야
인지‘효자동이발사’ 등 15세관람가에서 ‘오인지’가구
많음.
분
정인지
오인지
67.2
32.8
자
자
65.2
68.9
34.8
31.1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8.8
67.9
65.2
31.2
32.1
34.8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66.7
65.5
61.3
84.3
66.5
33.3
33.3
34.5
38.7
15.7
33.5
66.7
’03년
’04년
전 체
67.2
52.9
성별
47.1
32.8
정인지
서울 가자’, ‘아는 여자’,(%)
오인지
남
여
(영화별 상위 20위, %)
구
분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가문의 영광
반지의 제왕
달마야 서울가자
슈렉
스캔들
투모로우
어린신부
아는 여자
공공의 적
내사랑 싸가지
목포는 항구다
인어공주
인형사
그 놈은 멋있었다
살인의 추억
투가이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효자동 이발사
등급
정인지
오인지
15세
15세
15세
12세
15세
전체
18세
12세
12세
15세
18세
12세
15세
12세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80.6
55.0
71.4
60.0
55.6
77.8
100.0
50.0
71.4
42.9
100.0
83.3
100.0
66.7
100.0
80.0
60.0
100.0
100.0
50.0
19.4
45.0
28.6
40.0
44.4
22.2
50.0
28.6
57.1
16.7
33.3
20.0
40.0
50.0
43
V. 비디오
3.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적절성 평가
1)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적절성 평가
 관람한 비디오의 실제 등급을 알려주고, 이 등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적절하다’(매우 + 어느정도)는 의견이 80.2%로 영화 등급의 적절성(84.0%)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
 계층별로 10~20대, 무직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
(그다지
(매우+
+
매우
어느정도) 전혀)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적절성
평가
구
모름/무응답
3.5%
분
13.4
80.2
16.3
자
자
12.8
14.0
74.7
86.0
19.4
13.0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14.3
12.2
14.1
79.7
80.9
79.7
17.3
17.9
14.1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16.5
4.3
13.8
12.0
17.3
-
78.8
78.3
84.6
89.3
79.1
38.9
9.4
21.7
12.3
9.3
17.7
61.1
전 체
적절하지
않다
16.3%
성별
적절하다
80.2%
매우
13.4%
어느정도 66.8%
남
여
(%)
 관람 비디오(상위 7위) 등급 적
절성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태극기 휘날리며
15.7
실미도
17.1
77.1
가문의 영광
17.4
78.3
반지의 제왕
26.3
내사랑 싸가지
73.7
94.4
어린신부
투모로우
82.4
적절하지 않다
(그다지+전혀)
매우 적절하다
(매우+어느정도)
7.1
20.0
92.9
80
44
V. 비디오
2) 관람 비디오물의 등급 연령 제한 방향
 관람한 비디오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N=101), 현재보다 각
비디오 등급의
제한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63.4%로 영화관람자(71.4%)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임.
 여자, 20세 이상, 가정주부, 블루칼라에서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남자, 10대,
화이트칼라, 학생에서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비디오물한다’는
등급 연령
제한
응답자(N=64)에게
 관람
‘높아져야
방향
‘폭력적이다’(40.6%)는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내용이
높아져야 한
구 분
이유가 가장 많음.
다
63.4
36.6
자
자
61.3
66.7
38.7
33.3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34.8
70.5
73.5
65.2
29.5
26.5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75.0
90.0
43.8
100.0
46.2
72.7
25.0
10.0
56.3
53.8
27.3
전 체
낮아져야
한다
36.6%
성별
높아져야
한다
63.4%
(%)
낮아져야 한
다
남
여
(%)
 관람 비디오물 등급 제한
이유
40.6
20.3
폭력적이다
대사에 비속어,
욕설이 많다
20.3
주제와 소재가
연령에 맞지 않다
18.8
선정적이다
45
V. 비디오
4. 비디오물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물은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83.3%가 ‘음란,선정성’을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폭력성’ 65.0% > ‘비속어 사용
등 대사’
29.3% > ‘연령에 맞는 내용과 주제’ 19.7%순으로 나타남.
 30세 이상, 자영업, 무직에서 ‘음란, 선정성’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자,
20세 이상, 가정주부에서 ‘폭력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 비디오물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 영화 등급 분류보다 ‘폭력성’(60.5%),
사항
(%)
‘비속어 사용 등 대사’(22.9%)에 대한
가장
가장+그 다음
지적이 높음.
83.3
69.0
65.0
29.3
19.7
17.3
8.0
5.7
폭력성
음란·선정성
비속어 사용 등 대사 연령에 맞는 내용과 주제
(%)
구
분
전 체
성별
연
령
별
폭력성
비속어 사용 등
대사
연령에 맞는
내용과 주제
83.3
65.0
29.3
19.7
남
자
82.0
62.7
30.7
22.7
여
자
84.7
67.3
28.0
16.7
13
∼
19세
81.7
60.0
33.3
18.3
20
∼
29세
80.0
67.5
30.8
19.2
이 상
87.5
65.0
25.8
20.8
업
85.4
65.9
29.3
14.6
라
77.5
60.0
40.0
22.5
화 이 트 칼 라
84.2
64.9
22.8
28.1
가
부
82.9
75.6
26.8
12.2
학
생
84.1
62.8
28.3
20.4
무
직
87.5
62.5
50.0
-
30 세
자
블
직
업
별
음란·선정성
영
루
정
칼
주
46
V. 비디오
5. 재킷 내용의 적절성
 비디오물 대여시 재킷의 내용 확인여부와, 확인한다면 재킷의 내용이나 표현이 해당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에 적절한지를 물은 결과 ‘적절하다’가 51.7%, ‘적절하지 않다’가 24.0%임.
또한 ‘확인하지 않는다’도 24.3%로 나타남.
 여자, 블루칼라, 무직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킷의 표현이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N=72)면 주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 비디오물
대한자극적이고
재킷 내용의 선정적이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음.
영상이
‘도안 및등급에
적절성
확인하지
않는다
24.3%
▶ 재킷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도안 및 영상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52.8%
문안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적절하지
않다
24.0%
적절하다
51.7%
25.0%
도안 및 문안 모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22.0%
(%)
구
분
전 체
성별
연
령
별
적절하지 않다
확인하지 않는다
51.7
24.0
24.3
남
자
48.0
21.3
30.7
여
자
55.3
26.7
18.0
13
∼
19세
56.7
23.3
20.0
20
∼
29세
47.5
25.8
26.7
이 상
53.3
22.5
24.2
업
46.3
17.1
36.6
라
35.0
30.0
35.0
화 이 트 칼 라
54.4
22.8
22.8
가
부
65.9
22.0
12.2
학
생
54.9
24.8
20.4
무
직
25.0
37.5
37.5
30 세
자
블
연
령
별
적절하다
영
루
정
칼
주
47
V. 비디오
6. 예고편 내용의 적절성
 비디오물을 시청할 때 예고편 내용 확인여부와, 확인한다면 예고편의 내용이 해당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에 적절한지를 물은 결과 ‘적절하다’가 41.7%, ‘적절하지 않다’가
25.3%임.
또한 ‘확인하지 않는다’도 33.0%로 나타남.
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고편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N=76)면 주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
비디오물
물은
결과,등급에 대한 예고편 내용의
적절성
‘영상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음.
적절하다
41.7%
확인하지
않는다
33.0%
▶ 예고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적절하지
않다
25.3%
영상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47.4%
영상 및 대사 모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32.9%
대사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19.7%
(%)
구
분
전 체
성별
연
령
별
적절하지 않다
확인하지 않는다
41.7
25.3
33.0
남
자
39.3
24.7
36.0
여
자
44.0
26.0
30.0
13
∼
19세
43.3
26.7
30.0
20
∼
29세
40.0
25.8
34.2
이 상
42.5
24.2
33.3
업
36.6
24.4
39.0
라
42.5
25.0
32.5
화 이 트 칼 라
43.9
22.8
33.3
가
부
46.3
24.4
29.3
학
생
42.5
23.9
33.6
무
직
12.5
75.0
12.5
30 세
자
블
연
령
별
적절하다
영
루
정
칼
주
48
V. 비디오
7. 부가 영상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
 DVD 부가영상의 선정성, 폭력성 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3%가
본편보다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좀 더 선정적’이라는 응답은 23.3%로
나타남.
 부가영상에 대해서는 폭력성보다는 선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
 부가영상의
선정성,
폭
20~30대,
가정주부에서
부가영상의 ‘선정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음.
력성
43.3
23.0
20.3
8.3
내용은 별반
차이 없음
본편보다 선정적
5.0
본편보다
선정적, 폭력적
본편보다 폭력적
모르겠다
(%)
구
분
전 체
성별
연
령
별
본편보다
선정적
본편보다
폭력적
본편보다
선정적, 폭력적
43.3
23.0
5.0
8.3
남
자
40.0
22.7
5.3
10.0
여
자
46.7
23.3
4.7
6.7
13
∼
19세
48.3
18.3
6.7
6.7
20
∼
29세
41.7
22.5
5.0
10.8
이 상
42.5
25.8
4.2
6.7
업
29.3
29.3
-
12.2
라
42.5
15.0
7.5
10.0
화 이 트 칼 라
50.9
21.1
8.8
5.3
가
부
41.5
36.6
4.9
4.9
학
생
43.4
20.4
4.4
9.7
무
직
75.0
12.5
-
-
30 세
자
블
직
업
별
내용은 별반
차이 없음
영
루
정
칼
주
49
V. 비디오
8. 비디오물 대여시 등급표시 확인정도 및 선택기준 여부
1) 비디오물 대여시 등급표시 확인
 비디오물 대여, 시청시 57.0%가 표시등급을 ‘확인’하며, 1년전보다 감소함. 30세
이상, 무직, 자영업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음.
(%)
 비디오물 대여시 등급표시
확인
(%)
구
0.2
모름/무응답
확인하지
않는다
38.5
61.3
’03
분
1.7
19.7
57.0
41.3
자
자
13.3
26.0
46.7
67.3
50.0
32.7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35.0
19.2
12.5
70.0
60.0
47.5
28.3
39.2
50.0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19.5
5.0
14.0
17.1
30.1
-
41.5
57.5
50.9
53.7
68.1
37.5
51.2
42.5
49.1
46.3
30.1
62.5
전 체
41.3
성별
확인한다
(별로+
(항상+
항상
전혀)
때때로)
확인한다
확인하지
확인한다
않는다
57.0
’04
남
여
2) 확인 등급 선택 기준 여부
 등급을 확인하는 사람(N=171)중 그 관람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52.0%로
일년전보다
5% 정도 감소함. 계층별로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에서 많이 응답됨.
(%)
 확인 등급 선택 기준
여부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52.0
48.0
자
자
45.7
56.4
54.3
43.6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57.1
54.2
45.6
42.9
45.8
54.4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41.2
69.6
44.8
59.1
51.9
-
58.8
30.4
55.2
40.9
48.1
100.0
구
분
전 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기준으로
삼는다
42.5
57.5
’03
48.0
성별
52.0
’04
(%)
남
여
50
V. 비디오
9. 비디오물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
 비디오물 대여, 시청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신뢰한다’(매우+어느 정도)가
59.3%,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는 36.7%로 일년 전에 비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
 남자, 20대,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음.
 관람등급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N=110),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
없다’가
가장

비디오물
분류많음.
등급 신뢰도
(매우+
어느정도)
신뢰한다
(%)
(별로+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9.3
36.7
자
자
54.7
64.0
42.7
30.7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3.3
58.3
58.3
35.0
38.3
35.8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56.1
50.0
57.9
58.5
64.6
62.5
41.5
47.5
40.4
31.7
31.9
25.0
평가
구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4.0
3.7
모름/무응답
42.4
53.9
’03
36.7
분
전 체
성별
59.3
’04
남
여
(%)
 관람등급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39.1
33.6
22.7
0.9
관람등급에
관람등급이
소수의 심의위원이
형평성이 없음 별다른 의미가 없음
결정해서
인터넷 속에
널려 있어서
3.6
모름/무응답
51
VI. PC/온라인 게임
2) 평소 즐겨 하는 게임
 평소 즐겨 하는 온라인 게임을 물은 결과(중복응답), ‘보드게임’이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MMORPG게임’ 51.2% > ‘시뮬레이션 게임’ 43.6% > ‘화투,포커류
게임’
40.6% > ‘스포츠게임’ 12.3%순으로 나타남.
 ‘보드게임’은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블루칼라, 자영업, 학생에서 높게 나왔으며,
‘MMORPG게임’의 경우 1년 전보다 30대 이상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기존에 많이
이용한
(%)

평소 즐겨 하는 게
임 보드게임, 화투/포커류 게임과 더불어 이용게임의 영역이 넓어짐을 알 수 있음.
’03년 10대(59.2%), 20대(42.8%), 30대 이상(19.4%)
’04년 10대(57.9%), 20대(45.8%), 30대 이상(41.0%)
54.7
49.6
43.6
40.6
12.3
보드게임
MMORPG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화투, 포커류 게임
스포츠게임
(%)
분
보드
게임
MMORPG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화투, 포커류
게임
스포츠
게임
전 체
54.7
49.6
43.6
40.6
12.3
자
자
35.4
77.9
64.0
32.2
61.0
22.6
36.0
46.2
14.6
9.6
19세
29세
이 상
62.2
51.7
45.9
57.9
45.8
41.0
55.2
40.0
27.9
15.0
55.0
62.3
22.7
7.5
1.6
62.5
65.6
28.9
52.9
59.0
50.0
56.3
50.0
57.8
29.4
49.9
33.3
25.0
18.8
44.4
11.8
52.6
41.7
50.0
59.4
57.8
70.6
28.0
58.3
3.1
4.4
18.5
8.3
구
성별
남
여
연
령
별
13
∼
20
∼
3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53
VI.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에서는 ‘테트리스’가 37.1%로 가장 많고, 시뮬레이션게임은
‘스타크래프트’ 36.2%,
MMORPG게임에서는 ‘리니지’ 19.0%, 화투,포커류게임에서는 ‘화투’21.6%,
스포츠게임에서는 ‘카트라이더’가 8.7%로 가장 많음.
구
분
⊙ MMORPG게임
리니지
디아블로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RF온라인
%
149
57
20
10
9
9
49.6
19.0
6.7
3.3
3.0
3.0
122
65
27
11
11
3
40.6
21.6
9.0
3.7
3.7
1.0
164
111
16
13
7
3
54.7
37.1
5.2
4.3
2.3
1.0
131
109
20
4
2
2
43.6
36.2
6.2
1.3
0.7
0.7
37
26
2
12.3
8.7
0.7
…
사례수
⊙ 화투, 포커류게임
화투
고스톱
포커
맞고
피망맞고
…
⊙ 보드게임
테트리스
퍼즐
장기
바둑
체스
…
⊙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크레이지 아케이드
워크래프트
스타워즈
프린세스메이커
…
⊙ 스포츠 게임
카트라이더
팡야
…
54
VI. PC/온라인 게임
2. 이용 온라인 게임에서의 문제점
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물은 결과(중복응답), ‘폭력,
잔인성’이
72.4%로 가장 높아 영상물에서 ‘선정성’을 주로 우려하였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임.
또한 게임 이용자들은 1년 전과 비교해 온라인게임의 사행성보다 선정, 음란성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 여자, 20대, 자영업, 가정주부, 보드게임 주이용자에서 특히 ‘폭력, 잔인성’에 대한
(%)
 이용 온라인 게임에서의 문
지적이
제점
많음.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주부에서 ‘선정, 음란성’이, 화투/포커류 게임,
72.4 게임
시뮬레이션
주이용자에서
‘사행성’ 지적이 많음. 60.9
71.7
’03년
’04년
50.4
44.5
40.1
3.3
6.7
4.6
3.0
폭력/잔인성
선정/음란성
사행성
기타
모름/무응답
(%)
구
분
폭력/잔인성
선정/음란성
사행성
기타
72.4
50.4
44.5
3.3
6.7
자
자
68.3
77.4
45.7
56.0
47.0
41.6
3.7
2.9
7.5
5.9
19세
29세
이 상
71.7
74.2
70.5
47.2
51.7
54.1
42.5
42.5
52.5
4.2
4.2
-
7.6
6.7
4.9
업
라
라
부
생
직
81.3
65.6
71.1
76.5
73.2
66.7
31.3
65.6
57.8
70.6
46.1
41.7
50.0
40.6
55.6
23.5
43.6
50.0
5.6
-
9.4
2.2
5.9
7.9
8.3
MMORPG게임
화투, 포커류게임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임
63.9
68.3
85.8
73.4
46.4
55.0
57.0
34.5
45.4
52.1
39.9
53.2
3.5
2.9
6.1
5.8
5.8
5.8
8.2
전 체
성별
남
여
연
령
별
13
∼
20
∼
3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이용
게
임
별
모름/무응답
55
VI. PC/온라인 게임
3. PK시 아이템드롭과 경험치 손실에 대한 등급 조정
 PK시 아이템드롭이나 경험치 손실이 있으면 18세이용가로, 없으면 15세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은 결과, 36.2%는 현재 등급 조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또한 아이템 드롭은 18세이용가로, 경험치 손실은 15세이용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8%,
둘다 15세이용가로 해도 된다는 의견은 11.7%임.
 PK시 아이템드롭, 경험치 손실에 대한 등급 조
정
10대, 시뮬레이션 게임 주이용자에서
 견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음.
아이템
드롭
36.2%
현재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경험치
손실
33.8%
11.7%
18.3%
‘아이템드롭’ 18세이용가아이템드롭, 경험치 손실
‘경험치 손실’ 15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모름/무응답
(%)
구
분
전 체
성별
현재대로 유지 해
도
큰 문제는 없다
‘아이템드롭’
18세이용가
‘경험치 손실’
15세이용가
아이템드롭,
경험치 손실
15세이용가
모름/무응답
36.2
33.8
11.7
18.3
남
자
36.6
35.4
14.6
13.4
여
자
35.8
31.9
8.1
24.2
연
령
별
13
∼
19세
41.8
28.1
13.4
16.7
20
∼
29세
29.2
38.3
12.5
20.0
이 상
39.3
36.1
6.6
18.0
이
용
게
임
별
MMORPG게임
34.9
32.4
15.1
17.5
화투, 포커류게임
28.8
40.7
8.7
21.8
보
임
34.4
34.2
8.6
22.8
시뮬레이션게임
53.2
22.2
14.3
10.2
30 세
드
게
56
VI. PC/온라인 게임
4. 온라인 게임물 심의기준 적용
 다른 매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온라인 게임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의
46.6%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매체보다 엄격해야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지금처럼 다른 매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26.2%,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19.2%로 나타남.
 온라인 게임물 심의기준 적용에 대
 20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한 견해
시뮬레이션 게임 주이용자에서 청소년과 성인은
다르게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음.
26.2%
다른 매체보다
더 엄격한 심의기준 적용
46.6%
청소년은 다른 매체보다
더 엄격하게,
성인은 동일하게 적용
19.2%
청소년, 성인 모두
다른 매체와 동일한
심의기준 적용
(%)
구
다른 매체보다
더 엄격한
심의기준 적용
분
전 체
성별
청소년은
청소년, 성인 모두
다른 매체보다
다른 매체와 동일
더 엄격하게,
한
성인은 동일하게
심의기준 적용
적용
모름/무응답
26.2
46.6
19.2
8.0
자
자
24.4
28.5
48.8
44.0
18.9
19.5
7.9
8.0
19세
29세
이 상
19.9
26.7
37.7
41.1
51.7
47.5
25.7
16.7
11.5
13.3
5.0
3.3
업
라
라
부
생
직
31.3
25.0
31.1
47.1
22.9
25.0
37.5
53.1
53.3
47.1
44.3
50.0
18.8
18.8
11.1
5.9
22.8
16.7
12.5
3.1
4.4
10.0
8.3
29.1
33.4
24.1
18.4
45.4
40.7
44.4
59.4
16.1
21.6
20.2
18.1
9.3
4.4
11.3
4.1
남
여
연
령
별
13
∼
20
∼
3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이
용
게
임
별
MMORPG게임
화투, 포커류게임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임
57
VI. PC/온라인 게임
5. 성의 상품화
 게임의 수단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자의 67.7%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인물로 분류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응답자는
27.7%임.
 여자, 30대 이상, ‘화투,포커류게임’, ’보드게임’ 주이용자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
 성의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견해
(성인물로
엄격히
분류된다면)
많으며 남자, 20대, MMORPG게임 주이용자는구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분
제한해야
한 없다’고
모름/
큰
문제는 없
생각함.
다
무응답
다
4.7%
(성인물로
분류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
27.7%
67.7
27.7
자
자
57.9
79.4
36.0
17.6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9.7
62.5
73.8
24.4
34.2
21.3
이
용
게
임
별
MMORPG게
임
화투,포커류
게
임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
임
61.6
68.0
77.0
61.1
33.8
29.0
20.2
28.7
전 체
성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67.7%
6. 게임머니 이용불가
남
여
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유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자의 49.7%가 ‘이용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게임이용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42.0%임.
 특히 화투, 포커류 게임 주이용자의 60.8%가 게임을 도박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
 게임머니 이용불가 결정에 대한
‘이용불가해야 한다’고 답함.
‘마일리지 제
견해
‘이용불가’
도
제한적 허용’
49.7
42.0
자
자
48.8
50.8
42.7
41.2
MMORPG게
임
화투,포커류
게
임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
임
41.8
60.8
52.7
46.8
50.1
30.5
37.4
47.1
구
모름/
무응답
8.5%
‘마일리지 제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된다’
42.0%
분
전 체
‘이용
불가해야 한다’
49.7%
성별
이
용
게
임
별
남
여
58
VI. PC/온라인 게임
7. 부분 유료화
1) 선호하는 요금 지불 방식
 온라임 게임의 요금 지불 방식 중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를 물은 결과,
‘부분유료화’가
전체 3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액요금’ 27.0% > ‘시간제요금’
25.9% >
‘패키지요금’ 9.0%순임.
 10대, 화투, 포커류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주이용자는 ‘부분유료화’를 20대,

선호하는 요금 지불
MMORPG게임
방식
부분 정액 시간제 패키지
유료화 요금 요금 요금
이용자는 ‘정액요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모름/
무응답
패키지 기타
요금 1.3% 5.2%
9.0%
시간제
요금
25.9%
부분
유료화
31.6%
정액요금
27.0%
연
령
별
이
용
게
임
별
(%)
전 체
31.6
27.0
25.9
9.0
13 ∼ 19세
35.2
22.6
25.7
9.2
20 ∼ 29세
31.7
31.7
25.0
5.8
30 세
이상
24.6
26.2
27.9
14.8
MMORPG게
임
23.3
38.4
22.1
11.6
33.4
23.2
28.8
5.8
화투,포커류
게
임
32.9
18.5
34.2
11.5
36.8
26.6
14.3
10.2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
임
2) 부분유료화 도입에 대한 견해
 게임은 무료로, 아이템이나 캐릭터 장식 등은 유료로 구입하는 ‘부분유료화’ 게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35.6%로 가장
높음.
또한 부분유료화보다 정액제가 더 낫다는 의견은 12.3%임.
 부분유료화 도입에 대한
견해
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판매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
35.6%
 게임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이므로 문제는 없다
25.5%
 아이템이 아닌 캐릭터 장식 등 기타 부분만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3%
 아이템 판매를 통한 부분 유료화 보다 정액제가 더 낫다
12.3%
 모름/무응답
10.3%
59
VI. PC/온라인 게임
8. 모바일 게임
1) 모바일 게임 이용행태
 ‘모바일 게임’ 이용 여부를 물은 결과 ‘오늘 이전에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
50.9%,
‘없다’ 49.1%로 게임 이용자의 2명중 1명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모바일
게임 이용
여 무직, MMORPG게임 주이용자에서 많음.
주로 10대,
학생,
부
구
분
예
아니오
50.9
49.1
자
자
51.8
49.7
48.2
50.3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64.3
48.3
29.5
35.7
51.7
70.5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25.0
53.1
33.3
11.8
60.4
58.3
75.0
46.9
66.7
88.2
39.6
41.7
MMORPG게
임
이용
게임별 화 투 , 포 커 류
게
임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
임
58.2
40.5
54.3
55.3
41.8
59.5
45.7
44.7
전 체
성별
없다
49.1%
있다
50.9%
남
여
2) 다운로드 비용의 적절성
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N=153)들에게 게임 다운로드 비용이 적절한지 물은 결과,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많음.
(N=153, %)
 다운로드 비용의 적절
성
79.2
18.2
1.3
비싸다고
생각한다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싸다고
생각한다
1.3
모름/무응답
60
VI. PC/온라인 게임
3) 모바일 게임 표현의 선정성, 폭력성
 최근 경험한 모바일 게임의 표현에 대해 ‘선정적이다’(매우+어느정도)고 생각하는
사람이
33.4%로 ‘적절하다’ + ‘선정적이지 않다’(62%)보다 적음.
 또한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25.5%로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표현의 폭력성보다 선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30세 이상, 가정주부, 화이트칼라, 화투/포커류 게임, 보드 게임
주이용자에서
모바일 게임 표현이 선정적/폭력적이라는 응답이 많음.
(%)
 모바일 게임 표현의 선정성/
폭력성
선정성 6.6
2.6
26.9
24.1
17.0
4.6
33.4
22.8
폭력성
20.9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적절하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16.4
29.4
21.6
7.1
25.5
구
(매우+어느
정도)
선정적이다
분
전 체
(별로+전혀)
적절하다 선정적이지
않다
(매우+어느
정도)
폭력적이다
(%)
(별로+전혀)
적절하다 폭력적이지
않다
33.4
20.9
41.1
25.5
16.4
51.0
자
자
29.4
38.5
23.5
17.5
42.4
39.5
21.2
30.9
16.5
16.3
55.3
45.7
연
령
별
13 ∼ 19세
20 ∼ 29세
30 세
이 상
24.8
34.5
66.7
24.6
19.0
11.1
46.6
39.7
22.2
20.7
25.9
44.4
18.3
13.8
16.7
53.4
51.7
38.9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50.0
47.1
60.0
100.0
26.0
28.6
50.0
23.5
6.7
21.2
28.6
23.5
33.3
47.1
42.9
25.0
29.4
53.3
50.0
20.3
28.6
50.0
17.6
50.0
16.7
14.3
25.0
41.2
46.7
54.7
57.1
MMORPG게임
화투, 포커류게
임
보 드 게 임
시뮬레이션게임
30.0
35.9
39.8
22.2
20.0
24.6
15.9
25.9
46.0
35.9
39.0
48.1
26.0
35.9
31.4
11.1
24.0
14.4
10.6
11.1
44.0
43.1
50.0
66.7
성별
이
용
게
임
별
남
여
61
VII. 아케이드 게임
1. 아케이드 게임 이용행태
1) 아케이드 게임 이용 시간
 게임 이용자들(N=300)의 일주일 평균 게임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2일’이
48.2%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이용하는 heavy user도 12.3%임.
 1년 전에 비해 ‘일주일에 3일 이상’ 게임을 한다는 응답이 증가해 중독증세를
보이는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남자, 무직, 메달/릴 게임 주이용자에서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아케이드
게임‘1~2일’
이용 시 이용자는 남자, 학생, 체감형 게임 주이용자에서 많음.
‘일주일에
간
(%)
’03년
’04년
51.5
48.2
32.2
30.0
12.3
9.6
7.7
8.7
거의 매일
(주 5일 이상)
일주일에 3∼4일
일주일에 1∼2일
거의 하지 않는다
(%)
구
거의 매일
(주 5일 이상)
분
12.3
9.6
48.2
30.0
자
자
14.3
-
9.6
9.3
49.4
41.3
26.7
49.4
29세
39세
이 상
12.8
11.7
12.1
11.0
7.6
10.1
49.5
49.4
42.7
26.7
31.3
35.1
전 체
성별
일주일에 3∼4일 일주일에 1∼2일 거의 하지 않는다
남
여
연
령
별
15
∼
30
∼
4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15.8
18.0
3.5
8.5
21.8
9.8
7.9
11.1
11.1
7.0
47.9
40.8
45.0
40.7
60.7
41.7
26.4
33.4
40.4
59.3
19.8
29.5
이
용
게
임
별
일
체
화
메
경
반
형
커
릴
마
9.9
12.7
8.2
29.3
14.6
9.8
8.2
9.9
8.3
8.5
54.0
57.9
40.5
41.8
49.1
26.3
21.2
41.4
20.7
27.7
감
투 / 포
달
/
62
VII. 아케이드 게임
2) 평소 즐겨 하는 게임
 평소 즐겨 하는 아케이드 게임을 물은 결과(중복 응답), ‘18세 이용가(화투,
포커류)’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 전체 이용가’ 58.6% >
18세이용가(메달, 릴)’
24.8%순임.
 1년전에 비해 ‘화투, 포커류’게임은 감소하고, ‘일반 전체 이용가’게임은 증가함.
 남자, 30대 이상, 블루칼라, 자영업에서 ‘화투, 포커류’게임을 즐겨 한다는 응답이
(%)

평소 즐겨 하는 게
많았으며
임 여자, 15~29세, 학생에서 ‘일반 전체 이용가’가 많음.
’03년
’04년
70.4
58.6
62.5
51.1
26.6
18세이용가
(화투, 포커류)
일반전체이용가
23.2
24.7
21.6
24.8
22.2
18세이용가
(메달, 릴)
18세이용가
(경마)
체감형
(%)
구
18세이용가
(화투, 포커류)
일반
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
(메달, 릴)
18세이용가
(경마)
체감형
62.5
58.6
24.8
23.2
21.6
자
자
64.2
52.3
55.5
77.3
26.4
15.1
25.1
11.6
21.2
24.4
29세
39세
이 상
50.2
71.0
74.4
80.3
47.3
30.1
17.8
29.1
32.3
18.2
29.5
22.3
34.2
13.2
8.8
78.2
79.5
54.7
25.9
38.9
41.8
30.9
52.6
66.7
59.3
94.4
65.0
37.5
27.5
17.7
10.7
36.1
30.8
26.2
30.4
14.8
4.6
22.8
8.6
15.7
22.9
48.1
14.7
분
전 체
성별
남
여
연
령
별
15
∼
30
∼
4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63
VII. 아케이드 게임
 게임별로 살펴보면, ‘화투, 포커류’가 6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 전체
이용가’
58.6%순으로 나타남.
구
분
⊙ 일반 전체 이용가
테트리스
격투게임
철권
축구
레이싱
%
176
75
49
16
8
5
58.6
24.9
16.2
5.4
2.7
1.6
65
26
14
6
5
3
21.6
8.7
4.6
2.1
1.8
1.0
187
121
55
4
2
62.5
40.5
18.2
1.3
0.6
74
35
22
5
5
24.8
11.5
7.2
1.7
1.6
70
66
3
23.2
21.9
1.0
…
사례수
⊙ 체감형
슈팅게임
펌프
노래방
크레인
골드랠리
…
⊙ 18세이용가(화투, 포커류)
화투
포커
맞고
도깨비
…
⊙ 18세이용가(메달, 릴)
메달 밀어내기
릴게임
빠친코
카지노
…
⊙ 18세이용가(경마)
경마
경륜
…
64
VII. 아케이드 게임
2.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1) 성인용 게임 이용 이유
 성인용 게임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61.8%로
가장 많았고
‘경품/상품권을 얻기 위해서’ 18.0%, ‘돈을 얻기 위해서’ 11.6%로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
 성인용 게임 이용
경우는 29.6%임.
이유
61.8
18.0
11.6
8.6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경품/상품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용 안함
2) 사행성이 높은 게임
 성인용 게임(18세이용가) 중 사행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임은 ‘경마,
경륜게임’
(53.9%)으로 스크린 경마게임의 인기를 반영함.
그 다음으로 ‘고스톱게임’ 15.9% > ‘화투, 포커류 게임’ 8.1% > ‘빙고류 게임’
 사행성이 가장 높은
2.6%순임.
게임
53.9
경마, 경륜 게임
15.9
고스톱 게임
13.5
화투, 포커류 게임
8.1
메달류 게임
빙고류 게임
기타
모름/무응답
(%)
2.6
1.0
5.1
65
VII. 아케이드 게임
3) 스크린경마의 사행성
 최근 게임물(스크린 경마)의 사행성 조장 논란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물은 결과
‘게임물 자체의 과다한 배팅 및 배당’(38.6%)과 경품으로 환금성이 강한 상품권
지급행위(20.8%)와 같은 게임 환경적 요인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게임 이용자의 지나친 오락행위(28.1%), 오락실 운영상의
사행행위(12.1%)순으로
나타남.
(%)

스크린 경마 게임의 사행성 논란에
대한 주
요 원인
38.6
게임 환경적 요인
게임 이용자의 지나친 오락행위
20.8
59.4
28.1
오락실 운영상의 사행행위
12.1
모름/무응답
0.3
(%)
구
경품으로
게임물 자체의
게임 환경적
환금성이 강한
게임 이용자의 오락실 운영상
과다한 배팅
요인
상품권 지급행
지나친
의
및 배당
위
오락행위
사행행위
(A)
(A)+(B)
(B)
분
38.6
20.8
59.4
28.1
12.1
자
자
40.1
29.7
18.5
34.9
58.5
64.5
28.1
28.5
13.4
4.7
29세
39세
이 상
38.8
34.4
46.5
24.3
21.4
11.4
63.1
55.8
57.8
27.3
28.9
28.5
8.8
15.3
13.7
37.2
39.7
47.3
14.8
31.8
50.8
15.7
26.0
15.0
44.4
25.5
20.4
52.9
65.7
62.3
59.3
57.2
71.2
35.0
24.8
20.2
40.7
28.8
21.1
12.0
9.6
15.7
13.9
7.7
전 체
성별
남
여
연
령
별
15
∼
30
∼
4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66
VII. 아케이드 게임
3. 게임 경품지급 가격 제한 적절성 평가
1) 18세이용가
 현재 18세이용가인 경우 2만원이하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가격 제한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전체 58.5%로 게임 이용자 10명중 6명은
현재의
‘2만원이하’ 가격제한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22.8%이며 특히 남자, 30대,자영업, 경마게임
주이용자에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한도를 올려야 한다’(N=68)면 얼마정도의 가격이 적정선인지 물은 결과
‘4만원이하’가
 18세이용가의
경품지급
가격제한의
전체 응답자의
40.2%로
가장 많으며 ’10만원 이하’도 12.0%에 이름.
적절성
구
한도를
내려야 한다
18.7%
한도를
적절하다 올려야
한다
분
58.5
22.8
18.7
자
자
57.3
65.7
23.9
16.3
18.8
18.0
연
령
별
15 ∼ 29세
30 ∼ 39세
40 세 이 상
58.3
59.6
56.8
22.2
24.5
20.7
19.5
15.9
22.4
이
용
게
임
별
일
체 감
화투/포
메 달 /
경
59.2
59.5
60.9
62.0
44.9
22.2
20.5
17.8
26.9
35.0
18.6
20.1
21.3
11.1
20.1
전 체
한도를
올려야 한다
22.8%
성별
적절하다
58.5%
남
여
반
형
커
릴
마
(%)
 18세이용가의 경품지급 한도
적정선
29.3
3만원
40.2
4만원
14.3
5만원
6만원
2.8
12.0
10만원
모름/무응답
(%)
한도를
내려야
한다
1.5
67
VII. 아케이드 게임
2) 전체이용가
 전체이용가인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 지급에 사행성이 있는 지를 물은 결과
‘사행성이 있다’ (매우+약간) 45.8%, ‘사행성이 없다’ (별로+전혀) 48.4%로
의견이 양분됨.
 40세 이상, 자영업, 무직, 체감형 게임 주이용자에서 ‘사행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30대, 메달/릴 게임 주이용자에서 ‘사행성이 없다’가 많음.
 사행성이 있다는 응답자(N=137)의 64.8%가 상품권 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
전체이용가의 문화상품권
대한 사행성을
사
응답하여
상품권의 지급에
환금성이
행성
정도
나타남.
모름/
무응답
5.8%
사행성이
없다
48.4%
매우
있다
전 체
10.4
45.8
48.4
자
자
11.0
7.0
46.3
43.0
48.9
45.3
연
령
별
15 ∼ 29세
30 ∼ 39세
40 세 이 상
5.6
13.6
15.4
44.8
43.3
53.1
46.5
52.2
45.4
직
업
별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무
직
16.0
14.0
5.8
4.6
7.4
54.5
49.2
37.2
39.7
58.7
41.4
47.7
59.4
85.2
48.4
34.3
이
용
게
임
별
일
체 감
화투/포
메 달 /
경
6.9
12.9
7.9
24.8
40.4
65.9
46.7
38.8
54.1
51.4
29.5
50.2
58.3
38.1
남
성별 여
사행성이
있다
45.8%
반
형
커
릴
마
(%)
 전체이용가의 경품지급 한도 적
정선
26.2
적정하다
64.8
적정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매우+ (별로+
어느정도) 전혀)
있다
없다
분
구
8.9
68
VII. 아케이드 게임
4. 유사 사행성 게임 허용에 대한 견해
 슬롯머신, 파친코, 카지노 등 유사 사행성 게임의 허용에 대해서
‘허용되어야 한다’(전면적 + 부분적)는 의견이 79.6%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7.0%보다 많음.
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여자, 40대 미만, 가정주부, 일반 전체 이용가
게임, 체감형게임
주이용자에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남자,
30대 이상, 자영업, 메딜/릴, 경마게임 주이용자에서 의견이 많음.
 유사 사행성 게임 허용에 대한
견해
모름/
무응답
3.4%
전면적으로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허용되어야
한다
안된다
16.2%
17.0%
허용되어야 한다
79.6%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63.4%
(%)
구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모름/무응답
16.2
63.4
17.0
3.4
자
자
18.5
2.3
61.9
72.1
16.4
20.9
3.2
4.7
29세
39세
이 상
12.5
19.4
18.2
64.9
66.1
54.5
17.7
13.0
23.5
4.8
1.6
3.7
분
전 체
성별
남
여
연
령
별
15
∼
30
∼
40 세
직
업
별
자
영
블
루
칼
화 이 트 칼
가
정
주
학
무
업
라
라
부
생
직
24.1
15.9
13.2
9.7
15.4
56.4
69.8
64.6
85.2
60.7
76.9
16.2
12.6
15.2
14.8
26.3
7.7
3.3
1.7
7.0
3.3
-
이
용
기
임
별
일
체
화
메
경
반
형
커
릴
마
9.0
8.2
13.1
33.3
30.6
72.8
74.1
61.6
55.2
47.0
14.3
17.8
23.1
5.9
16.8
3.9
2.2
5.6
5.6
감
투 / 포
달
/
69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1. 포스터, 예고편에 대한 등급분류 홍보 및 관리 강화
☞ 버스나 거리게시판,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영상물 포스터에 등급분류를 표시하
표현이 폭력적,선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광고 선전을 제한함.
☞ 인터넷을 통한 영화 예고편 동영상 등 청소년이 즐겨보는 광고 선전물에 대한 심
관리강화
준거 1)
영등위가 어떤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지를 영등위 인지자에게 물은 결과,
포스터, 예고편에 대한 등급분류인지가 일반국민, 매체이용자 모두 극히 낮은 수준임.
준거 2)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나 거리게시판, 여러 매체를 통해 영화, 비디오,
게임물의 예고편 및 광고용 포스터와 전단 등의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음. 따라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
 영상물 등급분류인지 - 일반국민
69.4
영화
31.7
비디오물
PC/온라인
게임
14.7
13.0
가요음반
포스터
오락실 게임
5.0
3.5
없다/모름
/무응답
31.3
가요음반
29.8
오인지
없다/모름
/무응답
26.2
81.0
비디오물
PC/온라인
게임
오락실 게임
예고편
31.5
91.8
영화
포스터
오인지
준거 3)
 영상물 등급분류인지 - 매체이용자
35.6
10.7
4.0
0.4
2.9
영화예고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81.7%로 1년전보다 높아짐.
인터넷에서 마구 뿌려지는 영화예고편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여과
않은 채 게제되고 있음. 인터넷을 주로 검색해서 보는 계층은 청소년이라서 더욱 문제가
 영화예고편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
(%)
’03
’04
문제가 있다
75.3
81.7
문제가 없다
19.6
15.9
구
분
70
결론 및 제언
2. 매체이용자에게 영상물 등급분류의 내용 및 영상물 이용 편익에 대한 정보
☞ 이용자들이 즐겨찾는 관련사이트(예 : 티켓홍보사이트)에 등급분류의 내용 및
이용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등위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개선 및 기타사항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준거 1)
등급분류가 영상물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년전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매체이용자의 경우 영상물 등급분류가 영상물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0.9%로
일반국민에 비해 10%가량 낮음.
 등급분류가 영상물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
’03
’04
일 반 국 민
59.2
60.6
매체이용자
49.5
50.9
구
분
71
결론 및 제언
3. 영상물 분류등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심의기준 공개
☞ 분류등급의 형평성 시비를 막고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 사이트나 신
포탈사이트의 정보코너를 통해 이용 영상물의 분류등급에 대한 심의 기준 및 내용
이용자들에게 알림.
☞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선정과정을 공개하거나 홍보함. 심의위원 공개모집
준거 1)
’03년도에 비해 영상물 분류 등급 신뢰도 평가에서 작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 없음.
특히 매체 이용자들의 분류등급 신뢰도가 50%를 조금 넘는 상황임.
 영상물 이용, 구입시 분류등급을 신뢰한다는 의견
(%)
’03
’04
일 반 국 민
57.8
57.1
매체이용자
52.4
51.5
구
준거 2)
분
영화, 비디오 관람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람등급의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39.1%란 지적이 많음.
 영화관람시 분류 등급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39.1%
 소수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29.5%
 관람등급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28.5%
영상물의 수혜자이자 소비 주체인
청소년과 20대가 등급심사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 비디오물 분류 등급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 관람등급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39.1%
 관람등급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33.6%
 소수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 인터넷 속에 널려 있어서
22.7%
0.9%
72
결론 및 제언
4. 부모와 교사에게 청소년의 건전한 영상물 이용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줌
☞ 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계층에게 청소년 영상물 이용실태 및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내용을 알리고 지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마
☞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영상물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책자 배포
준거 1)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중복응답),
일반국민과 매체이용자 모두 음란, 폭력물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등급 분류시 중요 고려 사항
(%)
1위
2위
3위
4위
음란, 폭력물 규제
청소년보호
창작 표현의 자유
67.9
55.9
미풍양속 및
윤리성, 공공성
29.3
청소년보호
음란, 폭력물 규제
창작 표현의 자유
70.9
69.8
미풍양속 및
윤리성, 공공성
37.6
’03
’04
12.4
19.4
73
조 사 개 요
일 반 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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