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스템심사보고서 (G5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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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교육
- 2013년 7월 1일자 표준 및 양식 제개정- 2013년 6월 1일자 표준 및 양식 제개정-
2013. 6. 7.
품질경영팀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표준 제·개정 사항
2013–07-01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1. 표준 제•개정 현황 (2013-07-01)
제 정 표 준
심사원관리지침-ISO 10002 (C-4101-CM(REV.0))
인증운영규칙-ISO 10002 (E-1200-CM(REV.0))
경영시스템질문서-ISO 10002 (G1100-2-CM(0))
1단계심사계획서-ISO 10002 (G3100-1-CM(0))
제 정 양 식
1단계심사보고서-ISO 10002 (G3100-2-CM(0))
심사체크리스트-ISO 10002 (G5100-9-CM(0))
심사결과요약-ISO 10002 (G5100-10-CM(0))
심사규격별인증등록을위한특정요구사항 (G1100-9(7))
1단계심사시제출되어야하는자료 (G1100-10(7))
개 정 양 식
경영자면담용자료작성기준 (G4100-3(3))
경영시스템심사보고서 (G5100-1(5))
경영시스템심사보고서 (ISO27001 (G5100-1-IS(2))
심사보고서관련기록리스트 (G6100-4(3))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경영자면담용자료작성기준 (G4100-3(3))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경영시스템심사보고서 (G5100-1(5))
■ 경영시스템심사보고서 (ISO27001 (G5100-1-IS(2))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심사보고서관련기록리스트 (G6100-4(3))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표준 제·개정 사항
2013–06-01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1. 표준 제•개정 현황 (2013-0601)
인증신청접수및계약규칙(E) (G-1100(REV.2))
공통
TS
개 정 표 준
FSMS
현장심사수행지침(E) (G-5104(REV.3))
인증운영규칙-ISOTS16949 (E-1200-TS(REV.10))
인증운영규칙-ISO22000 (E-1200-FS(REV.3))
심사원관리지침-ISO22000 (C-4101-FS(REV.6))
GMS
인증운영규칙-GMS (E-1200-GM(REV.5))
심사원관리지침-GMS (C-4101-GM(REV.3))
ISMS
인증운영규칙-ISO/IEC27001 (C-4101-IS(REV.3))
심사원관리지침-ISO/IEC27001 (E-1200-IS(REV.4))
공통
제안요청검토서 (G1100-1(6))
인증제안서 (G1100-4(2))
심사일정안내 (G1100-13(2))
(제정) 갱신사후심사계약검토서 (G1100-15(0))
심사후특기사항 (G6100-3(7))
제정 및 개정 양식
TS
내부입회평가중점체크포인트-TS (C4100-6-TS(9))
경영시스템질문서-TS16949 (G1100-2-TS(3))
심사전체크리스트-TS16949 (G4100-6-TS(4))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인증신청접수 및 계약규칙(E) (G1100(REV.2))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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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안요청서 접수 및 계약검토
(1) 제안요청서, 질문서 접수
계약담당부서는 제안요청/검토서 및 질문서를 접수하여 제안요청/검토서 접수대장
에 기록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사항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기 내용 외
에 각 경영시스템별로 추가로 파악하여야 할 사항을 경영시스템별 인증운영규칙(E1200)의 내용에 따른다.
1) 법인체의 명칭, 소재지, 법적지위, 생산현황 및 공정 등 신청자에 대한 일반사항
2) 신청 인증범위 인증대상사업장의 소재지
3) 종업원 수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포함)/사내용역인원)
4) 조직의 프로세스 및 운영의 중요측면 및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조직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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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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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심사일수 관련 검토
(1) 심사일수 산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각 경영시스템별 인증운영규칙(E-1200)의
기준에 따른다.
(2) 심사일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조직의 인원수와 관련하여 다음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종업원수는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포함)/사내용역
인원을 포함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2) 파악된 종업원 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의 조직도에 나타난 각 부서별
인원현황을 상기 1)의 원칙에 따라 확인한다. 제외대상부분도 포함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3) 제외 대상 종업원이 있을 경우, 제외 대상 부분 및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
하여야 하며 인증적용 규격 및 관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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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현장심사수행지침(E) (G-5104(REV.3))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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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수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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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 명 이상의 심사원이 동일한 프로세스를 함께 심사하는 경우, 각 심사원이 심사를
수행할 심사대상 규격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만일,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심사팀장 혹은 심사팀 구성에서 우선순위가 앞선 심사원 (심사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계획된 심사대상 규격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심사하고 체크할 책
임이 있다.
(10) 심사팀이 현장심사 전에 파악된 정보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사항 일지라도 계획된
규격요구사항의 모든 요소는 현장심사에서 반드시 실행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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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인증운영규칙-ISOTS16949 (E-1200-TS(REV.10))
TS
지원기능에서는 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 중 어느 활동을 수행하는가 확인
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ㆍ 애프터서비스(Aftersales), 교정(Calibration),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계약검토
(Contract review), 제품설계(Design), 수송(Distribution), 공정설계(Engineering), 설비관
리(Facilities), 장비기획(Facilities planning),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전산관리
(Information technologies), 라벨링(Labeling), 시험실(Laboratory), 물류(Logistics), 설비
유지보전(Maintenance), 마케팅(Marketing), 포장(Packaging), 방침수립(Policy making),
조달(Procurement), 구매(Purchasing), 제품설계 혹은 연구개발(R&D), 수리(Repair), 영
업(Sales), 서열납품(Sequencing), 부가서비스(Servicing),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
공급자관리(Supplier control), 공급자개발(Supplier development),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시험(Testing), 훈련(Training), 창고관리(Warehousing), 보상(Warranty), 보상평
가(Warranty evaluation), 전사품질관리 (Corporat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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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증신청 접수 및 계약
(1) 품질재단은 인증 신청조직으로부터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검토를 수행한다
• 종업원수(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등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임시
직 등) 및 사내용역인원 포함), 주소, 기타
• 인증범위
• 제품 설계책임
• 등록될 현장
•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지 않은 지원기능
• 획득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고객관련 정보 (IATF OEM 공급자 코드 포함)
…………………………………….
< 첨부 1 > ISO/TS 16949 심사일수(MD)
…………………………………….
(4) 상기 (3)항에서 언급한 현장 및 지원기능 종업원수는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및 임시직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및 사내용역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
(7) 현장의 일부가 자동차 제품으로 전용되고 “종업원 활동”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격리되는
경우에도, 인원수의 비율 적용은, IATF 감독국에 문의하고, 감독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일수 계산에 이용한다. 이 경우에 지원 스탭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상기 (4)에
서 언급한 현장 및 지원기능에서 모든 종업원수를 포함하여 심사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인증운영규칙-ISO22000 (E-1200-FS(REV.3)
F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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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일반원칙
………………………………….
(5) 한국인정원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인정을 받은 인증범위에 대하여는 심사원관리지침/ISO
22000(C-4101-FS)에 제시되어 있는 ISO 22000 인증분야 분류표에서 세분류별로 한국인정원
(KAB)이 인정한 심사원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심사원 1명을 확보하거나, 대분
류 인증수행범위를 보유한 심사원 1명 이상과 세분류 인증수행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전문가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인정원(KAB)이 허용하는 기간까지 ‘심사원’ 대신 ‘심사원보’를 확
보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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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본 심사계획
………………………………….
(2)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심사의 심사팀에는 선임심사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사후 심
사시에는 해당 전문분야를 부여받은 심사원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KAB 인정등록을 희망하
는 조직의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심사의 심사팀은 KAB에서 허용하는 심사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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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심사원관리지침-ISO22000 (C-4101-FS(REV.6)
F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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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전문분야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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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원보를 제외하고 FSMS분야의 심사원 이상자는 심사전문분야에 대하여 적격성이 부여되어
야 한다. 단, 한국인정원(KAB)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심사원보의 심사팀 활용을 위하여 필요
시 심사원보에 대하여도 심사전문분야 적격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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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인증운영규칙-GMS (E-1200-GM(REV.5)
GMS
………………………………….
6.2 기본 심사계획
………………………………….
(1) 모든 GMS 심사팀은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다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품질재단에 등록된 GMS 심사원 이상의 자격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인정지원
센터가 허용하는 기간까지는 심사원자격지침/GMS(C-4101-GM)에 의하여 심사원보 자격이
부여된 인원을 심사수행을 위한 심사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원보가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심사원관리지침-GMS (C-4101-GM(REV.3)
GMS
………………………………….
3. GMS 심사원 적격성 요구사항
………………………………….
(2) 품질재단의 심사원 등급에 대한 자격부여는 한국인정지원센터가 인정한 녹색경영체제 심사원
자격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인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 이어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시
켜야 한다.
………………………………….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신규 인증신청사 인원수 파악
1. 제안요청서/검토서 개정(G1100-1(6)) 양식개정
► 인증사 및 신청사의 인원운영 현황파악을 위한 세부정보(조직도 및 부서별인원현황)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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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시스템질문서/TS16949(G1100-2-TS(3)) 양식개정
► 신청사의 인원운영 재검토하거나 세부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를 추가하여 질문서 보완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기존 인증사 인원수 파악
1. 심사일정안내 (G1100-13(2)) 양식개정
► 기 인증사 인원운영 현황파악을 위한 세부정보(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현황) 입수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2. 갱신/사후심사계약검토서(G1100-15(0)) 양식제정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기 인증사 계약검토 양식 보완 :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현황 추가 증빙서류
► 계약검토 내용의 심사원 현장확인 사항 명확화 : 심사후특기사항의 환경부하, 증감비율 관련
정보 파악란 삭제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 기타 변경 양식
1. 인증제안서(G1100-4(2)) 양식개정
► 인증제안시 공지할 사항 추가: 보고서 언어, 인증서 언어, 타기관 제공 보고서 언어 등
: 인정기준 요구사항 및 운영상황 반영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2. 심사후특기사항(G6100-3(7)) 양식개정
► 갱신사후심사계약검토서 제정에 따라 환경부하, 가감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 삭제
► 갱신 및 사후심사시 계약검토서의 내용을 현장과 확인하여 심사팀장이 이에 서명하는 것
으로 절차 변경함 : 신규고객의 경우 계약검토 내용에 대하여 현재 1단계보고서의 체크항
목에서 심사팀이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인증시스템교육/TS (2013.6.7)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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