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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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
현 황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경영실태
평가
적기시정조치
• 권고 : NCR<150% or 자본적정성 4등급
• 요구 : NCR<120% or 종합등급 4등급
• 명령 : NCR<100% or 부실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펀드운용 적정성
개선방안
단기
최소영업
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
-인가단위 최소자본의 70%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AUM x 0.02% ~ 0.03%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증권, 파생투자액의 5%~10%
운용위험
평가
적기시정조치
(감독참고지표로만활용)
• 요구 : 법정최저자기자본 충족 &
운용필요자본이 50%에 미달
• 명령 : 법정최저자기자본 미달 or
부실금융기관
• 내부통제의 적절성
• 적기시정조치에서 배제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중장기
적기시정조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