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생활법률강의 계약의 유효요건 *계약 :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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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금전거래 생활법률강의 계약의 유효요건 *계약 :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생활법률강의
*계약 :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청약의 의사표시 + 승락의 의사표시 => 계약
*계약의 유효요건
1) 계약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함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2) 계약의 내용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해야 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3) 계약에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여야 하며,
(진의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어떤 사람을 대리인, 다른 사람을 본인이라 함.
*대리의 기능 – 사적 자치의 확장, 사적 자치의 보충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하는 대리
- 무권대리가 있더라도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되지 않음.
- 상대방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음
- 표현대리(권한수여표시의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소멸의 표현대리)
- 무권대리의 추인(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게 됨)
- 무권대리인의 책임(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짐)
*사업을 하는 저는 은행의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甲에게 저의 집을 담보로 하여 사채를 얻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준 위임장, 등기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 집을 사채업자인 乙에게 팔아버렸고, 乙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집을 도로 찾을 수는 없습니까?
*갑에게 집을 담보로 하여 사채를 얻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대리인이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아예 집을 처분한 경우임.
민법은 상대방(乙)의 입장에서 보아 그러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러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민126조)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과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대리인이 집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임.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집을 다시 찾을 방법은 없음
*제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 부담하게 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甲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충격이 컸습니다만,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올라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甲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임.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음.
하지만 무권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김.
추인이란 무권대리를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
*아내의 아파트 처분에 대하여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은
묵시적인 추인의 의사표시.
따라서 아파트 처분계약은 본인에게 효력 발생
즉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 언어나 문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인 甲은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의 최신식 노트북을
중고노트북가게의 사장인 乙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당시 乙은 甲이 너무 어려 보여서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묻자
甲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하고 노트북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문제는 속임수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점임.
판례는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속임수가 된다고 함.
즉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속임수이나,
단순이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는 정도는 속임수가 아니라고 함.
따라서 乙에세 취소권을 행사하여 노트북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음
*30대의 미혼 직장여성인 甲은 거래처 사장인 유부남 乙을 좋아하게
되어 乙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甲이 결혼하자고 조르자
乙은 甲을 달래기 위해 乙 소유의 고급아파트 한 채를 甲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 甲은 약속만 하지 말고 이전등기까지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乙은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가?
2) 만약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乙이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1) 甲과 乙의 약속은 증여계약.
그러나 이 증여계약은 소위 첩계약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2) 도박판에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첩계약에 의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급부는
본래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함.
but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음
(민746조전단).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됨(불법원인급여)
따라서 乙은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없음
* 甲남과 乙녀는 열렬한 연애끝에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혼인을 하였다.
결혼식이 있던 날 둘은 어렵게 한 결혼이니 만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로 주고 받았다.
이후 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남편의 소행에 부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은데, 결혼식날 써 준 각서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 부인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의 자유도 인정.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임
따라서 부인은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 있음
*초등학교를 나온 가정주부인 甲의 남편 乙은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전시실 미비로 죽고 말았다. 남편회사의 사장이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자꾸 조르는
바람에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甲은 장례비도 걱정이 되고 해서
돈 1000만원을 받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써 주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름대로 알아보니 만약 소송을 했더라면
1억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甲은 이미 손해배상문제에 관해 합의를 했지만,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더 받을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손해배상 합의도 계약임.
남편이 사망하고 장례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부인이
1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민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보아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도 사회생활의 경험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에서 합의하였으므로 궁박이나 무경험으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합의는 무효.
그러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9000만원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저는 甲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고 이러한 내용을 공증안 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일에 甲이 돈을
갚지 않아 甲의 유일한 재산인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제기일 10일 전에 甲은 그의 아파트를 그의 친구인 乙에게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매매는 형식만 매매이지
사실은 갑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짜고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이고,
이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계약을 말함.
이런 계약을 유효하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있음.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청구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甲 명의로 돌린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또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甲 명의로 회복시킨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채권자취소권제도)
*甲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음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고,
차주는 대주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지급의무가 있음
* 민법상 무이자가 원칙임, BUT 실제로는 이자부 소비대차가 보통임.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자부가 원칙임
이자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약정이자)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이 법률규정이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연 5분(법정이자)
*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소비대차계약 성립
* 대물대차 : 돈을 빌리면서 돈 대신 물건이나 채권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대신 받는 경우. 물건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임.
* 대물변제예약 :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예약하는 경우
* 예) 돈 1억원을 연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년간 빌리면서
만약 돈을 못갚으면 자신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로 대신 갚겠다고
약정한 경우
=>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은 1억1천만원
아파트 시가는 2억원. 따라서 9천만원이 초과되었음.
대주는 초과부분인 9천만원을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업자금이 필요한 甲은 乙로부터 2009. 4. 30.에 1000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월 20만원으로 하되,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서도 써주었다.
그런데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어 약속한 변제일까지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까워서 2010년 1월 중에
돈을 갚을 작정으로 乙에게 이러한 뜻을 전했다. 그랬더니 乙은
원래 약속한 변제일까지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미리 돈을 갚을 경우 약속한 변제일까지의 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는가?
*계약을 할 때 기한을 설정해두면 당사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
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 함.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에게 있다.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 기한의 이익이 있고. 채권자로서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수령할 기한의 이익이 있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의 이익을 포기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됨.
채무자로서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대로 약속한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1)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가장 졸은 방법
2)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3) 돈을 빌려줄 때에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4)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면 좋으나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 없음
5)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야 함
6) 원금이자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함
7) 악덕사채업자가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제공탁을 하여야 함
8)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에게 변제청구 가능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함
9)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음.
충분한 변제확보방법을 강구해두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음
10)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해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임
11) 그렇다고 하여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폭력수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임!
(1)
(2)
(3)
(4)
•
저당권 설정
양도담보 설정
대물변제예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 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 의뢰하면 됨
*의의 :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제소기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소멸시효기간
1) 채권 (가) 보통의 채권 – 10년/ 상행위 채권 – 5년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치료비, 약 조제비, 물품대금
(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음식비, 숙박비, 학원비
2)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기소멸시효채권이라도 10년으로 연장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고 그동안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인적담보 :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 보증채무나 연대채무 등.
담보하는 사람의 재산상태에 의존하게 되어
담보로서의 효력은 확실하지 않음
*물적담보 :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재화를 가지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제도.
물적담보가 설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재화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담보하게 되어 담보로서의 효력이 확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담보를 위해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양도담보 : 자금을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빌리면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담보제도
*질권 :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전당포의 경우.
* 어음과 수표
-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 받음.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해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함.
- 약속어음이란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
- 환어음이란 발행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의뢰하는
형식의 어음
-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 자금을 맡겨
놓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함.
어음은 당좌예금 없이도 발행할 수 있음.
(1) 보호대상이 되는 보증인의 범위
- 보증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의 방식
-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or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은 효력이 발생함.
-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무효
(3)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
(4) 채권자의 통지의무
-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함
-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함
-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함
(5) 근보증
○ 근보증에 의해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만 담보됨.
/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않음
○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6)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봄.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봄.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
(7)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O금융기관이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
작년에 사망한 저의 아버지는 7년 전 A가 Y농협으로부터
1000만원을 융자받을 때 B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습니다.
그 후 A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가서 어렵게 살고 있고
B는 인근도시로 이사해 잘 살고 있습습니다.
그런데 Y농협에서는 저의 재산에 가압류 처분을 하고,
저에게 아버지의 보증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만 하나요?
만약에 돈을 갚았다면 제가 B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 재산을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상속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상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등을 포함함.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은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공동보증(보증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없음. so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설사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결국 연체이자가 더 증가하기 전에 일단 전액을 변제하고,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는 A라는 사람이 소나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H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한다고 하여 B와 함께 보증보험회사에 위 매매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는 위 할부대금을 4회 불입한 후,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은 C가 불입하기로 하였으나, 자동차등록명의는
계속 A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C는 할부대금을 수회 연체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갔고,
따라서 보증보험회사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잔액 전액과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변제를 한다면 그 후에는 저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연대보증인이므로 채권자인 자동차판매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A가 변제해야 할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 있음.
*제3자인 C가 채무을 인수했으므로 A는 주채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즉 여전히 주채무자는 A이고,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하지 않음.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함.
*변제한 후에는 주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도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변제금액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음.
5년 전에 저는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친구의 아들 A가 D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해지지 않았고, A는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안심하고 그 동안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한달 전에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구속되었고, D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 안 사실이지만,
A는 1년 전에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으나
D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이 금액 전부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요?
*이 사안에서는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짐.
*A가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긴 것은 통지사유에 해당됨.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잃었다면
이는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결정함에 고려하게 됨.
* 따라서 D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