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학교 4단계 기숙사 부속시설 임대 운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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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 4단계 기숙사 부속시설
임대 운영 사업자 입찰 재공고
1. 부속시설 개요
1)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4단계 기숙사 내
2) 임대 업종, 면적 등
업종
층
면적(㎡)
개소
매점
1층
63.80
1
비고
2. 입찰 주요 내용
1) 입찰 방식 : 제안 평가 방식
2) 입찰 신청 자격
- 매점: 마트 운영 법인 / 편의점 운영 법인
3) 입찰 제안 자료
- 판매품목 및 가격(정가대비 할인율)
- 운영형태
- 기타 운영강점
4) 운영 기간(임대차 기간) : 1년 (계약만료 1개월 전 협의를 통해 재계약)
5) 보증금
- 금액: 월임대료의 10배
-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액 일시 납부, 보증금 반환시 이자 없음
6) 임대료(VAT별도)
- 기준 임대료
∙ 매점: 21.22백만 원/년
- 기준 임대료 이상 입찰자 없을 경우 유찰. 단, 2회 유찰시 1,2차 입찰시
최고 입찰가 제시한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함.
- 임대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만큼 인상
7) 공과금: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
8) 임대차 전용 공간내 소모품(전등 등)은 임차인 부담
3. 추진 일정
1) 입찰 공고: 2014년 1월 13일 ~ 19일
2) 제안서 제출: 2014년 1월 20일
3) 제안 PT: 2014년 1월22일
4) 계약 체결: 2014년 1월 中
5) 인테리어 공사: 2014년 2월 中
6) OPEN(임대차기간 개시): 2014년 3월
4. 기타
1) 본 입찰의 부속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 시설로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음.
본 입찰의 발주처인 ㈜서브원은 정부에서 설정하는 관리운영권에 근거
하여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음.
2) 본 입찰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증금 담보 및 임대차 기간에 대한 등기는
불가함(상기 1번 사유).
3) 본 입찰 참여자는 본 입찰 공고문의 내용(첨부 포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함.
[첨부]
1. 학교 개요
2. 임대업체 도면
3. 성과요구수준
2014년 1월 13일
㈜서브원 입찰담당: 김태형
052-217-6986
[email protected]
[첨부1. 학교개요]
[4단계 기숙사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대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수용인원
806인 / 506실
(미혼자 606인 , 기혼자 200인)
건축규모
기혼자: 지상 22층 / 미혼자: 지상 20층
부속시설
식당 / 매점 / 세탁소 / 세탁실(다리미실 포함)
[학교 상주인구]
[단위:명 / 13년7월 기준]
구분
2013년
학부생
3,300
대학원생
544
교직원
493
[UNIST시설현황]
구분
건물명
면적(㎡)
기본시설
자연공학관, 제1,2공학관, 테크노경영관,
기기가공동, 줄기세포연구센터
75,434
지원시설
학술정보관, 대학본부, 학생회관
35,691
기숙시설
학생기숙사(7개동), 교수아파트(2개동)
60,547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19,648
기타시설
합계
노천극장, 온실
182
191,499
[UNIST 임대업체 현황 안내]
구분
업종
식당
기숙사 편의시설
판매
시설
부속상가
(학생회관)
식음
시설
2차기숙사
편의시설
세탁실
입점위치
위치
면적
1차 기숙사 관리동
1,409.7
기숙사 3개동 각 1층
교수아파트 402동 B1층
180.1
편의점
기숙사관리동 1층
63.2
편의점
학생회관 2층
76.4
복사/문구
학생회관 2층
39.0
서점
학생회관 2층
64.0
분식점
학생회관 2층
56.0
치킨/호프점
학생회관 2층
112.3
커피전문점
학생회관 2층
152.47
세탁실
신축기숙사 2개동 각1층
93.4
매점
부속시설 1층
70.7
복사실
부속시설 2층
-
당구장
부속시설 1층
116.3
북카페
부속시설 2층
44.0
※울주학사 임대업체 : 교내식당, 편의점, 세탁실, 복사실
비고
[첨부2. 임대업체 도면]
[지상1층] 매점
매점
[지상2층] 식당 / 세탁소 / 세탁실
식당
세
탁
소
세탁실
[첨부3. 성과요구수준]
[성과요구수준]
1.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 운영주체가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세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2. 기타 부속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상태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3. 상태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설문 등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타 부속시설의 가격 적정성, 운영 실태, 학생 편의성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은 기타 부속시설 이용 중 사고 가능성을 미리 발견하고, 이에 대
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인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는 기타 부속시설의 가치를 보전하고 기타 부속시설 이용자의 편
의를 높이기 위하여 기타 부속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부속시설의 대수선, 소수선
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상태점검 및 보안점검의 주기는 “표1.부속시설상태 / 안전점검 주기”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상태 점검
안전 점검
대상
부속시설의 비용, 학생(이용자)
편의성, 운영실태 등
부속시설 내 모든 시설물 및
기구류
최소
주기
반기당 1회 이상
반기당 1회 이상
※입찰 참여자는 상기 성과요구수준의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여 함.
(5번 항목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