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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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어떻게 설치하는가?
2014. 5.26(월)
소방방재청
이효성 주무관(02-2100-5086)
주요내용
Ⅰ. 관련법률(지진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Ⅲ .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2
I. 관련법률
1. 지진재해대책법 제6,7,18조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3
1.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4
1. 지진재해대책법 제7조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은 안전행부령으로 정한다.
5
지진재해대책법 주요 사항 (제18조)
신속한 지진정보 수집 및 분석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지진관측 자료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수립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 제정
6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현수교) 및 사장교(사장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 명
합
계
개소수
비고
711
개소수 기준
1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 청사(246)
262
중앙 16개소, 지방 246개소
2
국립대학교
68
캠퍼스 포함
3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4
공항시설
12
5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35
안보 1, 다목적댐 18, 저수지 16 개소
6
내진1등급의 댐(용수전용댐 및 상수전용댐)
52
용수전용 14, 상수전용 38
7
내진1등급 저수지(저수량 5백만톤 이상)
24
8
현수교 및 사장교
33
9
가스시설의 정압기지 및 저장시설
137
가스정압기지 등 128개소, 석유저장시설 9개소
10
고속철도 역사 및 교량
24
역사 6, 교량 18
11
원자력 이용시설
7
12
345kV 이상 급의 변전소
15
345kV 10개소, 765kV 5개소
13
발전용 수력 설비 및 화력설비
42
수력 15개소, 화력 22개소
원자력발전소 4, 연구용 원자로 1,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 핵연료가공시설 1
8
Ⅱ.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목적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필요성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기준 주요 내용
9
1.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목적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 지진시 계측된 지진기록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내진설계의 기준 제·개정에 활용
시설물의 지진응답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
 내진설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지진재해경감 활동 지원
 지진 발생 후 신속한 피해평가 및 대응에 활용
 지진시 지진가속도를 계측하여 진도분포도 표출에 활용
10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 필요성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2009년 3월 25일)
1.
법 제정에 따른 각 시설물에 적합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세 지침 필요
2.
기기,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 마련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기,
장비 및 시스템의 무분별 도입 방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009년 3월 25일)
3. 다수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로 인한 국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 (10.9.7)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13.5.3)
11
3. 설치 및 기준 주요 내용
□ 지진가속도계측기 내용연수(제4조)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및 지진가속도기록계의 내용연수를「물품관리법」의 지진계를
준용하여 9년으로 규정
□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및 통신기기 등(제6,7,8조)
○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전송 받아 각 설치대상 시설물 안전성평가 등 구성
○ 통신기기 및 부대시설
- 지진가속도기록계 통신기능 보유한 복합형이거나 단독 통신기능 보유해야 함
- 비상전원공급장치와 낙뢰보호장치 등 구성해야 함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제10조)
○ 지진가속도계측기관간의 협조강화 등을 위해「지진가속도계측기관 협의회」구성
○ 한국도로공사 등 20여개 기관의 추천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으로 함.
12
3. 설치 및 기준 주요 내용
□ 자유장 계측센서 설치위치 및 방법(제12조)
○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센서가 주변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될 수 있는 위치, 부지의 지반운동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자유장 센서 설치 시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을 포함한 지반분류 결과서 사전확인 및
설계내역서 반영조치 다만, 지진가속도계측센서가 암반 노두에 설치되거나, 내진
설계기준에 의해 경암지반, 보통암지반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지반조사 불필요)
- 자유장 센서 설치 시설물 주변 반경 2km 이내 인접지역 동일 기관이나 다른 기관
암반 자유장 계측자료 활용 가능(단, 본조 제7항을 만족시키며, 연계시 예산검토)
○ 자유장 계측센서 설치 시 피해야 할 장소
- 단차 상면부 설치 시(단차 높이 3배 이상), 하면부 설치 시(단차 높이 이상 이격)
- 연못, 저수지 등 매립된 곳으로 국부적인 진동이 큰 위치
- 지하탱크, 지하매설관이 있거나 빈 공간이 있는 위치
- 하단 주위(다만, 복토된 곳이나 원지반에 설치가 가능한 곳 제외)
- 주차장(다만, 주차장 절단 후 이격거리 확보 및 진동 충격 완화가 가능한 곳)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 1/10 이내의 위치
13
3. 설치 및 기준 주요 내용
□ 지진가속도 센서 받침대 설치방법(제13, 31조)
○ 받침대는 지진에 손상되지 않은 재질(콘크리트)과 구조로 제작(균열 0.2mm 이하)
○ 지진가속도센서는 받침대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결합하여 일체화해야 함
○ 센서는 눈, 비 등 기상현상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덮개 및 보호시설을 설치
- 계측센서 구조물내의 온도가 계측기의 정상작동 온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온도계 등)
□ 건축물 지진가속도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제15조)
○ 10층 미만 : 최하층(1개소, 3성분(x,y,z)), 최상층(2개소, 2성분(x,y)과 1성분(y))
○ 10층 이상 : 최하층(1개소, 3성분(x,y,z)), 중간층(2개소, 2성분(x,y)과 1성분(y))
최상층(2개소, 2성분(x,y)과 1성분(y))
□ 계측센서와 기록계 연계방법 등(제34, 35조)
○ 계측센서와 기록계간의 신호케이블 길이가 50m이상인 경우 실드케이블 사용해야 함
○ 각 시설물 및 자유장 계측센서의 MMA데이터 실시간 소방방재청 전송
○ 계측센서와 전원공급장치는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접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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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기준 주요 내용
□ 전원공급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제36조)
○ 계측센서는 외부전원 차단 시 정상가동하도록 무정전전원장치를 갖춰야 함
○ 계측센서가 설치된 건축물에 이미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된 경우 미설치하여도 됨
○ 무정전전원장치는 최소 2시간 이상 계측센서, 기록계, 데이터처리, 통신기기에 모두
안전적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함 ※ 퇴근시 전원장치 항상 ON(24시간)
□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기록계 성능검사(제37조)
○ 계측기 및 기록계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성능
검사를 받은 제품
○ 성능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적합 성능제품으로 인증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함
□ 계측센서 점검 사항(제41조)
○
○
○
○
준공검사 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계확인을 소방방재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확인 받은 후 초기점검보고서를 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초기점검보고서를 참고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서 대행 가능
계측기 정상가동 상시점검, 6개월마다 정기점검, 수리 및 교체시 현장점검 필요
15
Ⅲ.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절차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
3. 성능검사 실시절차
4. 적합 성능 시험성적서 발행 현황
16
1. 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절차
□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업비 확보
○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재난예보경보시설에 해당됨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비 확보(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포함 요청 (지진방재과-2405, 2011.8.8호 참조)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위치 자문요청
○ 내역서 작성 전 자유장 및 시설물 지진가속도계축기 설치위치 및 계측성분 사전문의
- 공문발송 시 수신(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2078-7851), 참조(지진방재과)
※ 자문요청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
□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기록계 적합 성능검사 인증 제조사와 기관간 사전협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마항(특수한 성능.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2) 가, 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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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절차(계속)
□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업 발주 현황 보고(1개월 이내)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일정 보고(지자체 ⇒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측기 성분별 설치 현황, 담당자 및 연락처 , 계약업체명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축사업 침입차단시스템 서비스포트 허용 신청(2개월내)
○ 착수 후 침입차단시스템 서비스 포트 허용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조사표 작성 제출
※ 방재청에 광역시· 도에서 기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는 광역시·도로 신청하며,
광역시 및 시도 서비스포트 허용 미신청 시는 시군구에서 직접 소방방재청으로 신청
□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데이터 송·수신 확인 요청
○ 기본정보 조사표 작성 미제출 시는 송수신 확인요청시 제출
○ 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계측자료 확인결과서는 신청일로부터 1~2주소요
- 네트워크, 이벤트데이터, MMA데이터, 보고서, 기타 자료 등 16개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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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절차(계속)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장점검 수행횟수 조정
- 당 초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전 현장점검을 실시
- 변경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시공업체별 1개소 이상
또는 설치개소수의 1/2 이내 현장점검 실시
※1개 시공업체에서 6개소의 계측기 설치사업을 한 경우 1개소를 의무적으로 현장점검
실시하고, 인력, 시설별 등 업무여건에 따라 6개소의 ½인 3개소를 현장점검 대상으로 함
(설치대상 시설물별(건축물, 댐, 교량)이 다른 경우 분야별 현장점검 실시)
⇒ 각 기관별 현장점검을 시공업체의 현장점검으로 전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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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
관리기관(계측시설)
(2014.1월 현재)
설치계획
설치
대상
기설치현황
711
지자체(청사)
연계계획
‘14년
‘15년이후
연계
현황
396
173
142
261
111
24
246
65
139
42
57
7
1
국립대
68
32
11
25
24
7
1
정부청사관리소
16
9
2
5
8
공항
한국공항공사
11
11
-
11
시설
인천공항공사
1
1
한국수자원공사(다목적)
18
18
지자체(경북)
1
1
한국농어촌공사(저수지)
16
14
한국수자원공사(용수전용)
14
14
지자체(상수전용)
38
지자체(저수지)
24
한국시설안전공단
10
3
한국도로공사(서해)
1
1
(주)신공항,인천대교
2
지자체(올림픽대교등)
20
합
건축물
특등급
댐저수지
계
‘14년
‘15년이후
1
1
18
1
2
14
14
내진1급
댐저수지
현수교,
사장교
9
29
24
7
7
3
-
1
1
4
9
1
2
3
2
20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
관리기관(계측시설)
(2014.1월 현재)
설치계획
설치
대상
기설치현황
한국가스공사(정압기지,저장)
128
한국석유공사(저장시설)
연계계획
연계
현황
‘14년
‘15년이후
128
103
24
1
9
9
9
한국철도공사(역사)
6
6
한국철도공사(교량)
18
18
한국수력원자력
4
4
-
4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
1
원자력환경관리센터
1
-
1
한전원자력연료㈜
1
1
-
1
한국전력공사(변전소)
15
15
-
15
한국수력원자력
15
15
-
한국남동발전㈜
5
5
-
5
한국중부발전
7
5
2
5
한국서부발전
4
4
-
4
한국동서발전
5
5
-
5
한국남부발전
6
4
2
4
‘14년
‘15년이후
가스시설
고속철도
원자력
시설
변전소
발전용 설비
-
6
18
15
21
3. 성능검사 절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절차
- 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에 따라 매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로 실시
- 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안내 공고(공고기간 20일이내)
- 계측업체로부터 신청서 접수
- 소방방재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일괄 성능검사 요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측기 신청 업체에 대한 성능검사 실시 설명회 개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능검사 실시(2개월내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소방방재청 성능검사 결과 통보
- 소방방재청, 성능검사 결과서 계측기 신청업체 통보
22
4. 적합 성능 시험성적서 발행 현황
기록계 적합 성능 시험성적서 발행 현황
업체명
제작사
Kinemetrics
(미국)
(주)희송지오텍
Guralp
(영국)
(주)알림시스템
㈜코리아이엠티
모델명
발급일자
비고
Granite
2013.07.16.
(12채널)재발급
Q330S
2013.07.16.
(6채널)재발급
CMG-DM24S6EAM
2013.07.16.
(6채널)재발급
CMG-DM24 &
CMG-EAM
2013.07.16.
(3채널)재발급
CMG-DAS-S3
2013.07.16.
(3채널)재발급
CMG-DAS-U-S6
2013.08.02.
(6채널)
2013.07.16.
2014.5.20
미국 및 영국 모델 6개 제품
영국 모델 4개 제품에 한함
(주)희송지오텍의 동의하에 동일시스템 보유
(주)희송지오텍의 동의하에 동일시스템 보유
(주)이제이텍
Geosig
(스위스)
GMSPLUS
2013.02.25.
(6채널)
솔웍스(주)
코리아 이매지니어링
(한국)
IRS ver 1.0
2013.11.22
(3채널)
BASALT
2013.11.22
(8채널)
(주)바이텍코리아의 동의하에 동일시스템 보유
2014.5.20
BASALT 모델
(주)오토시스
(한국)
2013.11.29
(6채널)
(주)바이텍코리아
(주)희송지오텍
(주)오토시스
Kinemetrics
(미국)
VS-24150S
23
4. 적합 성능 시험성적서 발행 현황
계측센서 적합 성능 시험성적서 발행 현황
업체명
제작사
모델명
발급일자
비고
Kinemetrics
ES-T
2013.07.16.
(3방향)재발급
(미국)
ES-U2
2013.03.08.
(1방향)
CMG-5U
2013.07.16.
(1방향)재발급
Guralp
CMG-5TC
2013.07.16.
(3방향)재발급
(영국)
CMG-5TB
2013.07.16.
(3방향)재발급
CMG-5T
2013.07.16.
(3방향)재발급
미국 및 영국 모델 6개 제품
영국 모델 3개 제품
(CMG-5T 제외)
(주)희송지오텍
(주)알림시스템
(주)희송지오텍의 동의하에 동일시스템 보유
2013.07.16.
㈜코리아이엠티
(주)희송지오텍의 동의하에 동일시스템 보유
2014.5.20
Geosig
(스위스)
AC-73
2012.08.20.
(3방향)
Geosig
(스위스)
AC-72
2013.08.16.
(2방향)
Geosig
(스위스)
AC-71
2013.08.16.
(1방향)
새빛기술(주)
Nanometrics
(케나다)
Titan
2013.11.22
(3방향)
지디에스
GDS(한국)
SQ-120R
2013.12.5
(3방향)
(주)에이케이지씨
Tokyo Sokusin
(일본)
AS-700AD
2013.11.22
(3방향)
(주)이제이텍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