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담임교사 설명회

Download Report

Transcript 2017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담임교사 설명회

2017 고입전형 기본계획
Ⅱ. 기본 방침
2
고등학교 입학시기 규제 완화
2015학년도까지
2016학년도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학년초 30일이 경과하면
불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 가능
일반적으로 5월 31일 이후에는 수업일수가
맞지 않아 불가능함
Ⅱ. 기본 방침
3
전기 후기 학교
전기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별로 전형 실시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후기고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방식으로 전형 실시
일반계고등학교(교육감 배정, 학교장 전형)
Ⅱ. 기본 방침
4
전기학교의 입학전형 공고
전형 실시일(원서교부접수 시작일) 3개월 전까지
6
사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
교과지식을 측정하는 필기고사 금지
Ⅱ. 기본 방침
8
자기주도학습전형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9
사회통합전형 : 입학정원의 20%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
사회통합전형의 50%이상을
기회균등대상자 중에서 우선 선발
Ⅲ. 지원 자격
1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김해 대동중학교, 울산 서생중학교 포함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자
Ⅲ. 지원 자격
3
타 시∙도 자율중학교,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자 포함)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Ⅲ. 지원 자격
5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
부산 이전 및 이전 예정 기관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국립해양조사원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⑥ 대한주택보증
⑦ 한국예탁결재원
⑧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⑨ 한국남부발전(주)
⑩ 영화진흥위원회
⑫ 게임물관리위원회
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예정)
⑪ 영상물등급위원회
Ⅲ. 지원 자격
지원자격 요약
학교기준
주소지기준
졸업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동등학력인정자
예외) 전국단위 모집 학교, 자율중학교, 특성화중학교
Q. 부산모모여중에 다니고 있는데, 주소는 양산으로 되어있다면
양산여고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Ⅳ. 전기학교 전형
1. 기본방향
나. 전기고는 1개교만 지원 가능
단, 마이스터고 불합격자 특성화고 지원 가능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전형 지원 불가
Ⅳ. 전기학교 전형
1. 기본방향
 전기고 전형 요소
다.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 등
자기주도학습능력 평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실시
Ⅳ. 전기학교 전형
1. 기본방향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라.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실시
마. 입학배제 조건 구체적 명시
Ⅳ. 전기학교 전형
2. 마이스터고등학교
나. 중학교성적 외에 적성, 인성검사, 심층면접 등으로 선발
다. 사회통합전형을 포함한 특별전형 비율은
입학정원의 10%이상
Ⅳ. 전기학교 전형
특목고 및 자사고
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 출결, 면접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선행학습 유발요인 등 측정 금지
입학정원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기회균등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차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6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교장추천자
- 부모실직
-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 부모 근로능력 상실 등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한부모가정자녀(수급권자)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사회다양성전형
다문화가정자녀
장애인자녀(1~3등급)
경찰·군인·소방공무원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순직 군경·소방관 등 자녀
환경미화원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시설보호학생
다자녀(미혼의 자녀가 셋 이
상인 경우)가정의 자녀
해외파병군인자녀
무형문화재보유자자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자녀(기타)
우편집배원자녀
조손가정자녀
복지시설운영자 종사자자녀
선원자녀(승선업무수행자)
Ⅳ. 전기학교 전형
5. 특성화고등학교
나.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정원내/외 2%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정원의 17% 이상으로 확대
라. 특별전형: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
마. 특별전형 불합격자 일반전형 지원 가능
Ⅴ. 후기학교 전형
2. 전형방법
나. 다. 전학년 교과성적과 비교과성적 반영(총점300점)
-교과 (240점) : 1학년(20%), 2학년(30%), 3학년(50%)
*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 1학년(10%), 2학년(40%), 3학년(50%)
* 전입생은 전입교의 학년별 교과성적 내신반영 비율 적용
-비교과(60점) : 출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성적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 2016. 11. 17.(목) ✔
Ⅴ. 후기학교 전형
3. 지원방법
학군
가.
학군
해당 지역
서부
중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강서구(명지․녹산․천가동)
남부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명지․녹산․천가동 제외)
동래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반여․반송․석대동), 기장군(철마면)
해운대
-광역학군 : 시내 전역
-지역학군 : 지역청 단위 5개 학군
-통합학군 : 인접하는 두 지역학군으로 구성
수영구, 해운대구(반여․반송․석대동 제외), 기장군(철마면 제외)
Ⅴ. 후기학교 전형
3. 지원방법
나. 지망 학교 선택
-1,3지망 : 주소지에 관계없이 광역학군에서 2개교 지원
-2,4지망 : 주소지 지역학군에서 2개교 지원
* 1지망과 2지망은 다른 학교 / 3,4지망은 선택 안해도 됨
Ⅴ. 후기학교 전형
해운대신도시에 사는 경우 지원 방법
순서
지원학교
순서
지원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동래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Ⅴ. 후기학교 전형
해운대신도시에 사는 경우 지원 방법
순서
지원학교
순서
지원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동래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양운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Ⅴ. 후기학교 전형
해운대신도시에 사는 경우 지원 방법
순서
지원학교
순서
지원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동래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양운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Ⅴ. 후기학교 전형
해운대신도시에 사는 경우 지원 방법
순서
지원학교
순서
지원학교
제1지망
(광역)
부산고등학교
제1지망
(광역)
신도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2지망
(지역)
양운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동래고등학교
제3지망
(광역)
신도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제4지망
(지역)
신도고등학교
Ⅴ. 후기학교 전형
3. 지원방법
나. 지망 학교 선택
-1,3지망 : 주소지에 관계없이 광역학군에서 2개교 지원
-2,4지망 : 주소지 지역학군에서 2개교 지원
* 1지망과 2지망은 다른 학교 / 3,4지망은 선택 안해도 됨
거주지는 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 (도로명 주소)
* 최근 전입일 2016. 10. 31.로 제한
Ⅴ. 후기학교 전형
5. 배정방법
가. 단계별 배정
배정 비율
1단계
광역학군 배정
제1지망 : 학교별 정원의 40% 배정
2단계
지역학군 배정
제2지망 : 학교별 정원의 20% 배정
3단계
광역학군 배정
제3지망 : 1단계 배정에서 미달 인원 발생 시 충원
4단계
지역학군 배정
제4지망 : 2단계 배정에서 미달 인원 발생 시 충원
5단계
통합학군 배정
7개 통합학군 운영 40% 배정
자율형공립고 및 과학중점학교 :
(광역학군 50%, 지역학군 30%, 통합학군 20% 배정)
Ⅴ. 후기학교 전형
5. 배정방법
다. 우선 배정 대상자
연번
대상자
해당 학생
전형 방법
1
국가유공자자녀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 일반학생과
정원 외 3%
상자)로 확인된 자
동일
2
특례입학지원자
고등학교특례입학심의위원회에서 특례입학대상자로
확정된 자
3
체육특기자
4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전형
배정 비율
정원 외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심사 배정 정원 내 3%
에 따라 선발된 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제
로 선정된 자
전원 배정
Ⅴ. 후기학교 전형
5. 배정방법
다. 우선 배정 대상자
연번
대상자
해당 학생
전형 방법
배정 비율
5
지체부자유학생
고입지체부자유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체 일반학생과
정원 내 2%
부자유학생으로 판정된 자
동일
6
다자녀
입양, 재혼을 포함한 가구당 4자녀(결혼 자녀 제외) 일반학생과
정원 내 2%
이상인 자
동일
7
학교폭력
전학 조치자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반학생과 가·피해자
전학 조치된 자
동일
분리 배정
8
쌍생아
원서작성 시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쌍생아로 일반학생과
희망 배정
확인된 자
동일
Ⅴ. 후기학교 전형
6. 학교장전형 일반고
나. 입학 전형시기 및 절차: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정함
다. 학교장 전형고(9개교)
덕문고, 경일고, 대저고, 성지고, 한얼고, 삼정고, 동주여고,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
 학교장전형고는 평준화 일반고 전학 불가
Ⅴ. 후기학교 전형
6. 학교장전형 일반고
라.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는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역전형으로 선발
*지역전형 지원자격(①, ② 중 하나라도 충족)
① 기장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9년) 부모와 함께 기장군 지역에 거주한 자
※ 단, ②의 경우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Ⅵ. 특별학생 전형 및 배정
1. 국가유공자 자녀
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 후기일반고의 경우 일반지원자와 동일 합격점 적용
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사회통합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 택일
Ⅵ. 특별학생 전형 및 배정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절차 간소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
정(2014. 11. 11.)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
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 [확인 절차 : 원서작성/접수(중학교장)→교육지원대상자 확인 요청
(교육감 또는 고등학교장)→교육지원대상자 확인 통보(보훈관서)→
전형 및 배정]
Ⅵ. 특별학생 전형 및 배정
2.체육특기자
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내 우선 배정
3. 전형면제 대상자
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내 선배정
4. 특례입학 자격자
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Ⅶ. 기타사항
1. 추가모집 및 보충모집실시
가.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 정원 미달 학교
나. 부산산업학교, 부산국제영화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등은
본 계획에 준하여 입학전형 실시
2. 위장전입자는 배정 및 입학 취소
Ⅶ. 기타사항
3. 이중지원금지
나. 타 시도 고등학교도 이중지원 금지 대상 포함
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및 대안학교도 이중지원 금지대상포함
라.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전형에도 지원불가
바. 전형에 합격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면 고등학교 진학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고, 해당 학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Ⅶ.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일정
구분
전기
학교
원서교부접수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
학교배정
입학등록
과학고
'16.8.23.(화)
~8.25.(목)
'16.8.30.(화)
~12.1.(목)
'16.12.2.(금)
'16.12.26.(월)
~12.29.(목)
부산체육고
'16.8.30.(화)
~9.2.(금)
'16.9.19.(월)
~9.21.(수)
'16.9.28.(수)
'16.12.26.(월)
~12.29.(목)
예술고/지구촌고
'16.10.24.(월)
~10.27.(목)
'16.10.28.(금)
~11.3.(목)
'16.11.7.(월)
'16.12.26.(월)
~12.29.(목)
마이스터고
'16.10.24.(월)
~10.28.(금)
'16.10.31.(월)
~11.4.(금)
'16.11.9.(수)
'16.12.26.(월)
~12.29.(목)
외고/국제고/
자사고
'16.11.21.(월)
~11.23.(수)
'16.11.24.(목)
~12.1.(목)
'16.12.2.(금)
'16.12.26.(월)
~12.29.(목)
특성화고
특별전형
'16.11.22.(화)
~11.23.(수)
'16.11.24.(목)
~11.25.(금)
'16.11.28.(월)
'16.12.26.(월)
~12.29.(목)
특성화고일반전형/고
등기술/학력인정학교
'16.11.28.(월)
~11.30.(수)
'16.12.1.(목)
~12.2.(금)
'16.12.5.(월)
'16.12.26.(월)
~12.29.(목)
Ⅶ.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일정
구분
전기
학교
원서교부접수
전형 기간
체육중점학교
'16.12.7.(수)
'16.12.13.(화)
/학교장전형고
~12.9.(금)
~12.14.(수)
평준화적용고
'16.12.7.(수)
~12.9.(금)
서류 전형
'16.12.22.(목)
추가모집(1차)
'17.1.2(월)
~1.4.(수)
'17.1.5.(목)
'17.1.6.(금)
'17.1.9.(월)
~1.11.(수)
추가모집(2차)
'17.1.16(월)
~1.18.(수)
'17.1.19.(목)
'17.1.20.(금)
'17.1.23.(월)
~1.25.(수)
정원미달교 보충모집
합격자 발표
학교배정
입학등록
'16.12.26.(월)
'16.12.16.(금)
~12.29.(목)
'17.1.31.(화)
예비소집
'17.2.1.(수)
~2.7.(화)
'17.2.13.(월) ~ 5.31.(수),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모집
고등학교 분류표(신입생기준, 부산)
전형
구분
학교
유형
구분
전형
구분
학교유
형
구분
학교장전형고(9)
과학고(2)
서부(17)
외고(3)
국제고(1)
특목고
(13)
예술고(3)
체육고(1)
마이스터고(3)
전기
특성화
고(34)
직업
계열
(33)
공업계(16)
상업계(16)
농생명산업계(1)
대안계열(1)
자율고
(1)
자사고(1)
후기
일반고
(94)
교육
감배
정고
(85)
남부(21)
북부(13)
동래(22)
해운대(12)
※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통계에서 제외함
※ 자율형공립고(13개교)
- 경남고, 부산남고, 부산여고, 영도여고,
개성고, 부산중앙고, 부산진고 경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주례여고,
연제고, 금정고
고등학교 분류표(신입생기준, 부산)
전형
구분
학교유
형
구분
전형
구분
학교유
형
구분
학교장전형고(9)
과학고(2)
서부(17)
외고(3)
국제고(1)
특목고
(13)
예술고(3)
체육고(1)
마이스터고(3)
전기
특성화
고(34)
직업
계열
(33)
공업계(16)
상업계(16)
농생명산업계(1)
대안계열(1)
자율고
(1)
자사고(1)
후기
일반고
(94)
교육
감배
정고
(85)
남부(21)
북부(13)
동래(22)
해운대(12)
※ 과학중점학교
- 삼성여고, 용인고, 만덕고, 부산고,
부산장안고, 혜화여고
(사상고는 내년 3학년만)
※ 체육중점학급
동아고(2), 개성고(1), 부산정보고(1)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Ⅱ. 기본방침
2. 내신성적 산출 비율
구분
교과
출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총점
점수
240점
21점
12점
12점
15점
300점
비율
80%
7%
4%
4%
5%
100%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Ⅱ. 기본방침
3. 교과성적 반영 비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20%
30%
50%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10%
40%
50%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Ⅱ. 기본방침
4. 출결
3개 학년 합산 산출
4.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성적
3개 학년 동일 비율 적용 산출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Ⅲ. 교과성적 산출방법
1. 교과성적은 2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점수는 96점(40%)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 144점(60%)의 학년별 배점은
1학년 성적 28.8점(20%),
2학년 성적 43.2점(30%),
3학년 성적 72점(50%)을 반영하며,
각 학기별 배점은 해당 학년 배점의 1/2로 한다.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체육, 예술 교과의
A,B,C는 각각
80%이상,
60%이상-80%미만,
60%미만
Ⅲ. 교과성적 산출방법
2. 교과성적 산출 환산점수 계산식
성취율(원점수)
성취수준 정보
환산점수
수준
점수
90% 이상
A
5
40
80% 이상 - 90% 미만
B
4
32
70% 이상 - 80% 미만
C
3
24
60% 이상 - 70% 미만
D
2
16
60% 미만
E
1
8
성취도는
원점수로 평정
(원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교과성적 계산식
 교과성적 계산식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교과성적 계산식(학기당 10과목으로 가정)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1
A(40)
A(40)
A(40)
A(40)
A(40)
A(40)
교과2
A(40)
A(40)
A(40)
A(40)
A(40)
A(40)
…
…
…
…
…
…
…
교과10
A(40)
A(40)
A(40)
A(40)
A(40)
A(40)
환산평균
40.0
40.0
40.0
40.0
40.0
40.0
비율
반영
교과
점수
28.800
43.200
72.000
96(기본점수)+(28.800+43.200+72.000)=240.000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교과성적 계산식(학기당 10과목으로 가정)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1
B(32)
A(40)
A(40)
A(40)
A(40)
A(40)
교과2
A(40)
A(40)
A(40)
A(40)
A(40)
A(40)
…
…
…
…
…
…
…
교과10
A(40)
A(40)
A(40)
A(40)
A(40)
A(40)
환산평균
39.2
40.0
40.0
40.0
40.0
40.0
비율
반영
교과
점수
28.512
43.200
72.000
96(기본점수)+(28.512+43.200+72.000)=239.712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교과성적 계산식(학기당 10과목으로 가정)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1
A(40)
A(40)
B(32)
A(40)
A(40)
A(40)
교과2
A(40)
A(40)
A(40)
A(40)
A(40)
A(40)
…
…
…
…
…
…
…
교과10
A(40)
A(40)
A(40)
A(40)
A(40)
A(40)
환산평균
40.0
40.0
39.2
40.0
40.0
40.0
비율
반영
교과
점수
28.800
42.768
72.000
96(기본점수)+(28.800+42.768+72.000)=239.568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교과성적 계산식(학기당 10과목으로 가정)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1
A(40)
A(40)
A(40)
A(40)
B(32)
A(40)
교과2
A(40)
A(40)
A(40)
A(40)
A(40)
A(40)
…
…
…
…
…
…
…
교과10
A(40)
A(40)
A(40)
A(40)
A(40)
A(40)
환산평균
40.0
40.0
40.0
40.0
39.2
40.0
비율
반영
교과
점수
28.800
43.200
71.280
96(기본점수)+(28.800+43.200+71.280)=239.280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교과성적 계산식(학기당 10과목으로 가정)
성취도
전학년 A
1학년 1학기 1과목 B
2학년 1학기 1과목 B
3학년 1학기 1과목 B
내신점수
240.000
239.712
239.568
239.280
편차
0.288
0.432
0.720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13쪽
3. 성적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
교과성적이 없는 학기나 학년
1학기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2학기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1,2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1,3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2,3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대체 학기
동일 학년의 2학기 교과성적을 반영
동일 학년의 1학기 교과성적을 반영
2학년 1학기 교과성적을 1학년 1학기에 반영
2학년 2학기 교과성적을 1학년 2학기에 반영
3학년 1학기 교과성적을 2학년 1학기에 반영
3학년 2학기 교과성적을 2학년 2학기에 반영
2학년 1학기 교과성적을 3학년 1학기에 반영
2학년 2학기 교과성적을 3학년 2학기에 반영
3학년 1학기 교과성적을 1,2학년 1학기에 반영
3학년 2학기 교과성적을 1,2학년 2학기에 반영
2학년 1학기 교과성적을 1,3학년 1학기에 반영
2학년 2학기 교과성적을 1,3학년 2학기에 반영
1학년 1학기 교과성적을 2,3학년 1학기에 반영
1학년 2학기 교과성적을 2,3학년 2학기에 반영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Ⅳ.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1. 출결성적 (21점)
나. 3개 학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합산 산출(질병 및 기타 미포함)
다.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2회 이하 버림)
결석 2일당 1점씩 감점, 기본 점수 12점(17일 이상)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결석일
출결점수
Ⅳ.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결석일
출결점수
0일 (21점)
1. 출결성적
9~10일
16점
21점
나. 1~2일
3개 학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합산 11~12일
산출(질병 및 기타 미포함)
20점
15점
다.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2회 이하 버림)
3~4일
19점
13~14일
14점
결석 2일당 1점씩 감점, 기본 점수 12점(17일 이상)
5~6일
18점
15~16일
13점
7~8일
17점
17일 이상
12점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Ⅳ.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성적(각 12점)
가. 학년당 4점 배정
기본점수 3점, 1점의 가산점 또는 감점부여
가산점 1점 부여 대상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Ⅳ.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4. 봉사활동 성적(15점)
가. 학년당 5점 배정
점수
봉사활동 연도별 기준 시수 및 평가 점수
연도별
’99학년도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98학년도 이전
실시한 봉사활동
4점
2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3점
10~19시간
20~39시간
2점
10시간 미만
20시간 미만
나. 가산점 1점 부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비고
부산광역시 기준임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Ⅳ.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4. 봉사활동 성적
다. 타 시도 전입생의 봉사활동성적 산출
구분
봉사
실시시간
봉사활동성적 부여
4점
3점
2점
가산점(학년별 1점 한도 내)
기준시수
이상
기준시수 미만
∼기준 시수 50% 이상
기준시수
50% 미만
봉사활동 관련 교내상 수상자
매 학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경우 : 부산시교육청 기준 시수 적용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Ⅴ. 개인별석차 백분율 산출식
2. 개인별 석차백분율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까지 구함
2017학년도 내신성적 산출 지침
Ⅴ. 개인별석차 백분율 산출식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
비교과 성적 총점이 높은 자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순으로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수 평균이 높은 자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순으로
과목별 원점수 평균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자주하는 질문 및 주의사항
 국가 유공자의 범위는?
 부산개성중 학생 중 일부는 중학교 배정 당시부터 거주지(사상구 주례동)와
다른 학교군에 배정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학교 주소를 원서에 쓸 수
있나요?
 공주 한일고는 전국단위 자율학교라서 이중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지원해도 되나요?
 특성화고 원서 접수 시 지망학과 및 지망 순위 입력 오류
자주하는 질문 및 주의사항
 타 시도 학력인정학교(한림연예예술고)도 이중지원에 해당되나요?
 외국의 고등학교도 이중지원에 해당되나요?
 2, 3지망 미기재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종종 발생(특성화고)
 학교장전형고와 평준화적용고에 동시 지원하면 전형료를 2번 내야 하나요?
 원서 지원 후 학교를 변경하고자 면접 불참→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전화하
여 면접에 참여하도록 설득→면접 참여→합격 처리→민원 제기
자주하는 질문 및 주의사항
 경기도에서 3학년 때 전학 온 학생의 1,2학년 봉사활동 성적 부여 방법
은?(경기도는 3년 통합 60시간 만점)
 2016.11.16.자 유예처리된 자의 고입성적 산출은?(3학년 재적자수 산입 여
부?)
 후기 일반고 원서 지원 시 부산의 학교장전형고만 지원하고 경남 소재 자율
학교 지원 가능한가?
 중학교 내신이 안 좋은데, 재수하면 일반고 갈 수 있나요?
거주이전시기에 따른 배정방법
10.31.
12.9
1.25
원서작성
및 재배정
이사한 거주지
주소로 원서
작성 가능
재배정 신청 가능
제출서류
거주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증비서류
재배정신청서
배정통지서
출신중학교장확인서
배정받은고등학교장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
기타 증빙서류
비고
제출서류 원서에 2017.2.00.~2.00.
첨부
유의사항
학군내 거주 이전자는
해당없음
재배정 신청 불사
(입학후 전학)
거주이전시기에 따른 배정방법
거주지 이전 예정인 경우(2017.8.31.)
고입포털 홈페이지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