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연세대학교학사안내(부정행위)
연세대학교 학사안내 8.4. 부정행위 1)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① 학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② 타인의 글, 생각 등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절하는 행위 ③ 학업과 관련된 작업에서 자료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④ 이상과 같이 학생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와 이를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처리 ①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음 ②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당해 교과목은 “F”로, 그 이후 시험이 치러지는 다른 교과목들은 모두 “철회”로 처리 ③ 졸업생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것이 판명되면 졸업을 취소함 3) 관련 규정: 학칙 46조, 학칙 54조, 학사에 관한 내규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