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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CTV 현황 및 관리계획」
2013.05.01
국토교통부
1
CCTV현황
2
관리현황
3
향후 조치계획
1. CCTV현황
설치대수
21,700여대(공개장소)
☞ 23개 소속기관 1,200여대 / 15개 산하 공사·공단 20,500여대
설치목적
범죄예방(법 제25조 2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법 제25조 3항)
☞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정보 수집 · 분석 및 제공(법 제25조 5항)
☞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2. 관리현황
국토교통부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전부 개정(‘12.1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 처리 및 열람,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사항 포함(지침 제39조~제52조)
제도 정착 노력
각 기관별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토록 독려(‘11.10월)
CCTV 운영관련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이행요청(‘12.2월)
CCTV 안내판 설치 요청(‘12.4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전파(‘12.3월, 11월)
2. 관리현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12년도 개인정보보호관리 실태점검 실시(영상정보처리기기 포함)
☞ 점검기간 : ’12.3~11월
☞대
상 : 소속·산하 15개 기관
구분
대상기관
본부
건설경제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한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부산지방항공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 점검내용(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 CCTV관리에 대한 관리체계 · 물리적 보호조치
☞ 점검결과
: 대부분의 기관이 CCTV 운영을 위한
소속
관리적 조치(운영·관리방침 수립 및 시행)는 양호,
기술적 조치(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서버의 비밀번호
미설정) 등은 일부 개선 필요
산하
[참고] 실태점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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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세부항목(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점검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지 여부
책임자
지정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안내판
설치
* 지침 제41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법 제25조 제4항 본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 지침 제43조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
영상 정보
관리
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 지침 제45조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는지 여부
* 지침 제46조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
하는지 여부
* 지침 제4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지 여부
* 지침 제4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3. 향후 조치계획
국토교통부
현황파악 및 점검
CCTV 운영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CCTV운영 현황 등록 유도(‘13.4월까지 등록 요청)
CCTV 다수 보유기관 중심으로 운영실태 점검(‘13.5~11월)
☞ 각 기관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공개여부 점검 및 이행여부 재점검 포함
☞ ’12년도 개인정보보호관리 미흡기관 별도 재점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CCTV 관리방안 마련(‘13.6~11월)
☞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3. 향후 조치계획
국토교통부
직원교육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CCTV관련 교육실시(‘13.4월 중)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위반사례, CCTV 접근 · 저장관리 방법 안내
(소속기관 개인정보담당자 포함)
관리자 인식제고
소속·산하기관 CPO(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CCTV관련 교육 실시(’13년 상반기)
관리체계 확립
정책 및 제도
개선
영상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내부 규정 정비, 실태점검,
전담인력 확보 등
보호체계 정립
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체계 확립
안전성 확보
관리자
인식제고
꾸준한 교육·홍보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전파를 통해
영상정보 운영·관리자 인식제고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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