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고입배정 중요 사항

Download Report

Transcript 2015학년도 고입배정 중요 사항

2015 학년도
수원 학군
1
1. 2015 학년도 고입배정 중요 사항
2. 수원 학군 설명 및 배정 방법
3. 경기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안
2
2015 학년도 고입배정
3
자율형 공립고 우선선발 폐지
후기 일반고와 동일시기 모집
해당 학군의 일반고와 동일 방법 배정
안양권 : 의왕고, 부곡중앙고
수원 : 고색고
광명 : 충현고
고양 : 저현고
평준화 학군 확대
용인 학군 : 단일 학군 3개 구역
2015. 3월 신설 예정 고교
수원 학군 : 이의고(영통구 하동 소재 12학급)
용인 학군 : 삼계고(처인구 포곡읍 소재 8학급)
고양 학군 : 원흥고(덕양구 도내동 소재 10학급)
의정부 학군 : 민락고(낙양동 소재 12학급)
4
교직원자녀 배정 : 부 또는 모가 교직원인 경우,
타교 배정 희망 시 타교 배정
구역 조정 : 수원, 안산, 고양, 용인학군 내 해당 중학교
구역 변경 : 안양권, 고양, 용인학군 내 해당 구역
학교폭력 관련 타교 배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012.5.4 개정 법령에 의거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
5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망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시, 구역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
부ㆍ모 모두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망
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구역내 끝지망과 직전 끝지
망을 각각 작성하고, 끝지망과 직전 끝지망에 배정 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
6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자녀 배정 방법
국가유공자자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지원자에 한하여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지원자 초과
시 일반 지원 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정원 내
에서 별도 무작위 추첨 배정)
7
특수교육대상자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배치한다.(고입원서 미작성, 배정대상자 아님)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는 '경기도 고등학교입학 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05호 개정)에 의거 정원
내로 배정한다. (반드시 고입 응시원서 제출)
8
특례입학대상자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의거,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 전형일정 및 방법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이내 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로 선발한다.
9
전형일자가 다른 타 시・도 전기학교와 경기도의 전기
학교에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전기학교 합격자(등록포기자 포함)는 후기학교(정시,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1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고등학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전기학교
후기학교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예고,체
고,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보통과
11
12
1구역:북부
2구역:남부
선지원
후추첨
13
14
1구역(수원 북부)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학
구운중, 능실중. 대평중
명인중, 상촌중, 서호중
송원중, 수원북중, 수원제일중
숙지중, 율전중, 율현중
이목중, 정천중, 조원중
창용중, 천천중, 칠보중
호매실중
대평고, 수원칠보고
수일고, 숙지고, 영생고
율천고, 장안고, 조원고
천천고, 호매실고
남학교
수성중, 수일중
동원고, 수성고
여학교
수일여중, 영복여중
동우여고, 영복여고
계
23교(공학19, 남2, 여2)
14개교(공학10, 남2, 여2)
15
2구역(수원 남부)
구분
출신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공학
고색중, 곡반중, 곡선중, 광교중
권선중, 남수원중, 동성중, 동수원중
포중, 매원중, 매탄중, 매향중
매현중, 산남중, 삼일중, 세류중
수원다산중, 수원원일중, 수원중
연무중, 영덕중, 영동중, 영신중
영일중, 영통중, 원천중, 이의중
잠원중, 청명중, 태장중, 화홍중
중앙기독중
광교고, 권선고
망포고, 매원고
매탄고, 영덕고
창현고, 청명고
태장고, 화홍고
효원고
이의고(신)
남학교
고색고, 수원고, 유신고
여학교
수원여고, 영신여고
계
32개교(공학32)
17개교(공학12, 남3, 여2)
16
원서 작성시 지망 순위 작성
학군내 배정을 위한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순위
지망순위
내신성적(200점)
고등학교 배정대상자 선발
학군내 배정
고등학교 추첨 배정
구역내 배정
배정 학교 발표
17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내에서 선택한 5개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2지망, 여 12지망)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지망순위 작성(남 13지망, 여 13지망)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고입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 작성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1구역, 2구역의 지망순위 각각 작성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고입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18
학군내 고등학교 중 5개교 선택
학군내 배정 비율만큼 배정
학군
수원
비율
50%
해당 구역 전체 고등학교 지망순위 작성
학군내 배정 후 구역별로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고교별 배정정원 만큼 배정
19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50%(선배정자 포함)
※ 단,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모집 정원의 80%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추첨 배정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 50%(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8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가 부족하여 모집 정원의 50%(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80%)를 다
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그 학교의 지망자로 추첨 배정
20
배정 대상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
배정 고교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1구역 졸업예정자 : 1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2구역 졸업예정자 : 2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고입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출신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출신구역 변경자 : 해당자 없음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고입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
21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만큼 추첨 배정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단, 해당 고등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을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이와 같은 방식을 끝 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구역내배정(2단계)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22
교육감이 부여
(1번~7000번)사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첨 (7번~30번)
고등학교장
추첨(2500번~3000번)사이
학교기점÷ 순위별
지망인원의 나머지 수
23
추첨
☞ 학교별 배정출발점 + 간격수 적용
예시 ☞ 고교의 배정출발점 3, 간격수 7일 경우
 배정 5
3, 31
 배정 1
 배정 6
10, 38
 배정 2
 배정 7
17, 45
 배정 3
 배정 8
24, 52
 배정 4
※고등학교별 지망별 수험번호순
24
구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국가유공자
학교선택
학군내 1개교 지망
학군내 1개교 지망
학군내 5개교 지망
배정인원
정원의 3% 이내
전원배정
정원의 3% 이내
기타사항
입학성적, 학교군
제한 없음
배정대상자로
선발된 자
(희귀·난치질환포함)
국가유공자 별도로
전형함
※ 특례입학자는 정원의 2% 이내에서 학교별로 전형함
25
조정
대상자
초등학교에서 배정을 받은 중학교의 학군이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을 위해 설정한 2개 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2단계 구역내 배정을 할 경우, 주소지와
다른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는 자
중학교 수용 여건이 부족한 학군(학구)에 속한 초등학교 출신자가
주소지와 다른 학군(학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 되었기 때문에
출신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는 자
출신구역
1구역
2구역
대상 학교
창용중
동성중, 고색중, 삼일중, 매향중
조정 구역
2구역
1구역
26
조정 대상자 증명 : 교육장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중학교 배정 사실 증명서 발급
11월중 교육지원청에 희망자 승인 신청
조정신청 : 원서에 조정 대상자로 표기 후 조정 승인된 구역의 지망순위 작성
구분
출신 구역
변경 구역
구역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7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분
배정 인원
체육특기자
평준화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지체부자유자
선배정 신청후 승인
받은자 전원
(희귀·난치 질환 포함)
비고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28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 및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배정 방법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학군내와 구역내 1지망 학교를 동일하게 작성한 남녀쌍둥이는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29
배정 대상
- 2015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의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쌍둥이 형제로 인하여 2015학년도에 3명의 형제ㆍ자매가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경우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30
(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
출신 중학교 소재 학군의
해당 구역 배정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자
출신중학교 기준
학군 및 구역
지원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
학군내 배정이 안될 경우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 배정
(졸업 후 주소지 변경된 경우)
졸업자 선택에 따라 주소
등재된 학군 및 구역 배정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주소지 기준
학군 및 구역
지원
(평준화 지역거주자)
평준화 소재 중학교
재학생과 동일 방법
(비평준화지역거주자)
비평준화 소재 중학교
재학생과 동일 방법
31
32
봉사활동
20
교과학습
150
200점
20
출결사항
10
학교활동실적
33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2학기
학기말성적까지
34
일반교과 성취도는 A=5, B=4, C=3, D=2, E=1 로 환산
일반
교과
일반
교과
일반
교과
예체능
4 + 0.8×
6 + 1.2×
10 + 2 ×
성취도 합
과목수
성취도 합
과목수
성취도 합
과목수
10 + 20 ×
F
+
+
F
+
F
(
이수과목 총점 – 과목평균 합
(
이수과목 총점 – 과목평균 합
(
이수과목 총점 – 과목평균 합
과목표준편차 합
과목표준편차 합
과목표준편차 합
)× 4
)× 6
) × 10
3×a + 2×b + 1×c
3×3년간 이수 과목수
예체능교과는 a는 A의 개수, b는 B의 개수, c는 C의 개수
35
교과활동상황은 과목 편제(교과군)에 관계없이
성취평가제로 되어 있는 과목은 모두 적용
일반교과는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적용
예체능교과는 A, B, C 3단계 평가
교과활동
내신점수
(75%)
일반교과(80%)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예체능교과(20%) : 20%`
기본 점수는 만점의 33% (150점 중 50점)
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출
36
결석일수
0
1
2
3
4
5
6일이상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1학년 6점
6
5.4
4.8
4.2
3.6
3.0
2.4
2학년 7점
7
6.3
5.6
4.9
4.2
3.5
2.8
3학년 7점
7
6.3
5.6
4.9
4.2
3.5
2.8
비고
37
시 60 59 54 49 44 39 34 29 24 19 14 9
4시간 이하
이상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간
점
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38
기본점수 6점 + 가산점 4점 = 10점 만점
수상실적은 교내상만 실적으로 인정 1건당 0.5점 가산
자치회 임원활동실적은 3학년 10월말까지 월 0.1점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반장 , 부반장만 인정
가산점 포함
최대 4점
임원활동 중복시 한가지 활동영역만 반영
수상실적 4점, 자치회임원활동 2점 초과불가
교과관련 학교장상은 3학년 2학기 1차지필까지 인정
단체종목(4인이상)은 수상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9
평준화지역 배정방안 홍
보 자료 배부
1. 수원학군 일반고등학교 2015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학생학부모용)
2. 2015학년도 수원학군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 안내
40
향후 일정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12.17(수)
* 배정학교 발표 : 2015.2.4(수) 이내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