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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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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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오늘날의 부패>
뇌물수수
배임ㆍ횡령
예산낭비
<전통적 부패>
뇌물수수
배임ㆍ횡령
예산낭비
Global tandard
국민기대 상승
불공정ㆍ불투명
공익침해
이익충돌
온정ㆍ연고
복지부동
무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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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사회적 자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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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
행동강령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각
(code of conduct)
가치의 기준, 핵심적 내용·절차 등 행동의 표준을 정한 강령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각 행위 유형별로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
하게 규정하고 있는 강령
※ 강령(code)의 어원은 나무줄기(tree)를 뜻하는 라틴어 codex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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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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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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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직무
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 는 단체
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관련자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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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선물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향응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에서 제공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음식물· 편의, 선물
 음식물: 업무협의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 편의: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 시 차량 편의 제공 등
 선물: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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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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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2)
허위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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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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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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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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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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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5)
- 공무원이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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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6)
- 공무원이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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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7)
금지 또는 기준을 초과한 금품ㆍ경조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본인이 즉시 반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해서 제공자에게 반환
* 경조사 관련 금품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 복귀 후 즉시
반환 또는 신고
* 직접 반환의 경우 반환 비용비용 기관예산으로 처리 가능
반환이
어려운
경우
처리절차
인센티브
멸실, 부패, 변질, 제공자 주소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우면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 폐기처분, 사회복지시설 기증, 경매후 세입처분 등
각 기관은 금지된 금품의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호ㆍ신분보장,
인사우대ㆍ포상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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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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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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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행위기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
경조사 통지
가능한
대상ㆍ방법
경조금품 자매와
수수제한 예외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게시
경조금품 수수제한 예외
경조사 통지
가능한 대상ㆍ방법
수수제한
예외바에
•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우, 자신이 속한 각종 경조금품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따라 제공되는 경우, 그 밖에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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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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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행동강령
책임관
교육
위반사항
발생 시
본
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학
교
→
→
→
→
감사관
총무부장(총무과장 또는 기획지원부장)
행정지원과장
교(원)감
행동강령 상담(수시), 행동강령 교육(연1회 이상)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신고자 보호
행동강령 이행ㆍ운영실태 조사점검
점검
(연1회 이상, 휴가철・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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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국민권익
위원회
최근 관행적으로 인식되던 행위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엄격히 적용
교장·교감이 교직원 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각 20만 원씩 2회(설, 추석)에 걸쳐 받은 경우 위반인지?
상조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회칙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교장·교감 등의 상급자
에게만 명절에 선물(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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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
(약 3만 원 한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공무원인
부하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모아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 공무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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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
강령 위반인지?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
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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