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접비 설명회(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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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대학간접비 설명회(20150811).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
2015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August 11, 2015
발표자 : 이두영 회계사
문의처 : [email protected]
I. 제도 개요
□ 간접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
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등),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로 구성
□ 간접비 산출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
하여 고시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공동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간접비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 확정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1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I. 제도 개요
□ 추진경과
○ ‘95.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도입 후,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실소요 간접경비* 지원제
도 운영
* 지원인력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 ‘01. 출연(연)에 대한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 ‘05.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대상기관 범위를 특정(연), 대학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 ‘0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와 간접비 연계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 실태조사 결과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 ’12.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공동관리규정)
○ ’13.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 및 고시(‘14~ ’15년 적용)
○ ‘14.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국과심 운영위, 12월)
< 대학 간접비 개선 주요내용 >
◦ 대학간접비 산출기준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적용방식에서 원가계산방식으로 개선
◦ 대학의 연구과제 중앙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 원가계산 실시
◦ 연구비 관리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R&D사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반영
* 참여제한 건수에 따라 최대 5%p 감율
** 평가등급에 따라 +2~-2%p 적용
○ ‘15. 간접비 산출기준(안) 마련 및 분야별 설명회 개최(대학(4.7) 및 출연(연) 분야(4.23))
○ ‘15. 간접비 산출기준 간접비산출위원회 확정(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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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I. 제도 개요
□ 추진절차
○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에 따라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 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적용기간 : 당해연도 계상기준 고시일 ~ 다음 계상기준 고시 전일
< 간접비 계상기준 추진 절차 >
추진단계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간접비산출위원회
세부추진사항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새부 산출기준 및 양식 확정
간접비산출소위원회 구성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
미래창조과학부
▪대학 및 출연(연) 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율 산출
비율 산출
(KISTEP)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안)
확정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3
추진주체
간접비산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확정 및 관보고시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식 = A + B
연구지원부문인건비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A(연구지원부문) =
연간연구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연구수익비율
연간연구비
▪B(공통지원부문) =
※ 대학운영 비용을 ① 연구지원부문(A), ② 교육지원부문, ③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
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2014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 연구지원부문(A)
- 연구를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산학협혁단 회계처리규칙(‘12.4)」운영계산서 운영비용 중 간접비 사업비 항목의 연구
관리운영비* 반영
*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등) 및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
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대학회계의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중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진흥경비로 반영
○ 공통지원부문(B)
-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연구수익비율* 적용
※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연구수익비율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결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되, 인력양성사업(HRD)은 R&D계수에 따라 각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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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 간접비 원가계산식에 따른 간접비 비율 실사(A+B) 후 상한 적용
<대학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실사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8%이상
28%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기관별 간접비 원가산출 후, 가․감율 기준에 따라 적용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율 기준
-
등급
S
A
B
C
D
적용 비율
+2%p
+1%p
0%p
-1%p
-2%p
‘13~’14년 발생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라 감율 적용(최대 –5%p)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NTIS 제재정보(이공계 분야) 기준)
5
참여
제한
기간
적용
기준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년
0.2%
0.5
0.10%p
0.8
0.16%p
1.2
0.24%p
1.5
0.30%p
1.8
0.36%p
2년
0.4%
0.5
0.20%p
0.8
0.32%p
1.2
0.48%p
1.5
0.60%p
1.8
0.72%p
3년
0.6%
0.5
0.30%p
0.8
0.48%p
1.2
0.72%p
1.5
0.90%p
1.8
1.08%p
4년
0.8%
0.5
0.40%p
0.8
0.64%p
1.2
0.96%p
1.5
1.20%p
1.8
1.44%p
5년
1.0%
0.5
0.50%p
0.8
0.80%p
1.2
1.20%p
1.5
1.50%p
1.8
1.80%p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최대 –3%p)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율
1건
3%p
0.6
1.8%p
2건
3%p
0.7
2.1%p
3건
3%p
0.8
2.4%p
4건
3%p
0.9
2.7%p
5건 이상
3%p
1.0
3.0%p
◇ 최종 간접비 비율 산출식 = A + B(원가산출) ± C(가․감율)
▪ 간접비 원가산출 후(상한기준 적용 이후) 가․감율 적용
▪ 원가계산 미실시 대학 및 원가계산 결과 3%이하는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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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4.8.1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목
인건비
직
학생인건비
접
비
사용 용도
세목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
재료비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추진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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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사용 용도
목 세목
간 간
접
접
비
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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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사용 용도
목 세목
간 간
접
접
비
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
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
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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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 간접비 비율 세부 산출 및 검증기준
1. 대상 : 「2015년도 연구비관리체계평가」참여 대학
2. 원가산출 기준 : 2014회계연도 결산서
3. 원가산출 방법
○ 대학운영 비용을 1) 연구지원부문(A), 2) 교육지원부문, 3)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A
(연구지원
부문) =
▪B
(공통지원
부문) =
10
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③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⑦ 연간연구비
(④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⑤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⑥ 연구수익비율
⑦ 연간연구비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2014회계연도 결산서
1) 국립대학 결산서
 2014회계연도(1.1~12.31)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서(국고보조금 및 수입대체경비 별도 구분 결산서): 인건비
검증,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검증,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검증, 연구수익비율 검증(주로 교육수익)
 2014회계연도(3.1~2.28)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인건비 검증, 산단 연구관리운영비 검증, 연구수익비율 검증,
연간연구비 검증
2) 사립대학 결산서
 2014회계연도(3.1~2.28) 교비회계 운영계산서(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별도 구분): 인건비 검증,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검증,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검증, 연구수익비율 검증(주로 교육수익 및 교내장학금)
 2014회계연도(3.1~2.28)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인건비 검증, 산단 연구관리운영비 검증, 연구수익비율 검증,
연간연구비 검증
11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출결산보고서(총괄)
예산과목
합
계
인 건 비
보
수
봉
급
상여금
수 당
수
당
연구보조비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정액연구비
직무수당
정액수당
일용잡급
운 영 비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기타운영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
경상이전비
보 상 금
보상금
포상금등
퇴직충당금
배 상 금
출 연 금
자본지출경비
토지매입비
시 설 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
보
수
급
수
당
연구보조비
연구보조비
직무수당
일용잡급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여
비
봉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보 상 금
시 설 비
자산취득비
12
예산과목
과년도지출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설비
수입대체경비
보
수
봉 급
수 당
수
당
연구보조비
정액수당
일용잡급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보 상 금
보상금
포상금등
퇴직충당금
배 상 금
출 연 금
자산취득비
이 월 금
학교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시 설 비
자산취득비
예 비 비
예 비 비
세 입 결 산 보 고 서 (총괄)
예산과목
합
세입예산 징수결정 수 납 액
액
액
(C)
미수납액
(D=B-C)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
증
감
차액
계
회비수입
이 월 금
보 조 금
수입대체
경
비
잡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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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과목
관
등록금회계
항
5100
5110
5111 입학금
등록금수입
등록금수입
5112 수업료
5120
5121 단기수강료
등록금(기금)회계
(내부거래제거)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당기
수강료수입
4100
보수
4110
교원보수
4120
직원보수
4100
보수
4120
직원보수
4200
관리운영비
4210
시설관리비
4220
일반관리비
4230
운영비
4300
연구학생경비
13
4320
학생경비
4111
4113
4114
4115
4116
4121
4123
4124
4125
4126
4127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9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4237
4239
4321
4322
4323
4324
교원급여
교원제수당
교원법정부담금
시간강의료
특별강의료
직원급여
직원제수당
직원법정부담금
임시직인건비
노임
직원퇴직금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조경관리비
박물관관리비
시설용역비
보험료
리스임차료
기타시설관리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기타운영비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Ⅱ.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요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과
목
관 항
목
Ⅰ. 산 학 협 력 수 익
1. 연구수익
1) 산 학 협력연구수익
2) 정 부 연 구 수 익
3) 산 업 체 연 구수익
2. 교 육 운 영 수 익
1) 교 육 운 영 수 익
3. 지적재산권수익
1) 지적재산권운영·이전
2) 지식재산권실시수익
3) 지식재산권양도수익
4. 기 타 산학협력수익
1) 기 타 산학협력수익
Ⅱ. 지 원 금 수 익
1. 국공지원금
1) 교육과학기술부지원금
2) 지 자 체 지 원 금
3) 기타국고지원금
2. 연
구 수 익
1) 교 비 회 계 지원금
2) 산 업 체 지 원 금
3) 기 타 지 원 금
4) 정부연구수익
5) 산업체연구수익
3. 교 육 운 영 수 익
1) 교 육 운 영 수 익
4. 기 타 지 원 금수익
1) 기 타 지 원 금수익
14
과
목
관 항
목
Ⅲ. 간 접 비 수 익
1. 산 학 협 력 수 익
1) 산 학 협력연구수익
2. 지 원 금 수 익
1) 연
구 수 익
2) 기 타 지 원 금수익
Ⅳ. 전입 및 기부금수익
1. 전 입 금 수 익
1) 수 익 사 업 전입금
2) 기 타 전 입 금
2. 기 부 금 수 익
1) 일 반 기 부 금
Ⅴ. 운 영 외 수 익
1. 운 영 외 수 익
1) 이 자
수 익
2) 전 기 오류수정이익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4) 기 타 운 영 외수익
운영수익 합계
과
목
관 항
목
Ⅰ. 산 학 협 력 비
1. 산 학 협 력 연구비
1) 인
건
비
2) 연 구 제 경 비
3) 학 생 인 건 비
4) 연 구 장 비.재료비
5) 연 구 활 동 비
6) 연
구 수 당
7) 위 탁 연 구 개발비
2. 교 육 운 영 비
1) 인
건
비
2) 장
학
금
3) 기 타 교 육 운영비
3.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
1)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4. 산 학 협 력 보상금
1) 산 학 협 력 보상금
5. 기 타 산 학 협력비
1) 기 타 산 학 협력비
Ⅱ. 지 원 금 사 업 비
1. 연
구
비
1) 인
건
비
2) 연 구 제 경 비
3) 학 생 인 건 비
4) 연 구 장 비.재료비
5) 연 구 활 동 비
6) 연 구 과 제 추진비
7) 연
구 수 당
8) 위 탁 연 구 개발비
2. 교 육 운 영 비
1) 인
건
비
2) 교 육 과 정 개발비
3) 장
학
금
4) 실 험 실 습 비
5) 기 타 교 육 운영비
3. 기 타 지원금사업비
1) 기 타 지원금사업비
과
목
관 항
목
Ⅲ. 간 접 비 사 업 비
1. 인 력 지 원 비
1) 인
건
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 구 지 원 비
1) 기 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3) 연 구 실안전관리비
4) 대학연구활동지원금
3. 성 과 활 용 지원비
1) 과 학 문 화 활동비
2)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4. 기 타 지 원 비
1) 기 타 지 원 비
Ⅳ. 일 반 관 리 비
1. 일 반 관 리 비
1) 교 직 원 보 수
2) 퇴 직
급 여
3) 복 리 후 생 비
4) 여 비 교 통 비
5) 교 육 훈 련 비
6) 소 모
품 비
7) 리 스 임 차 료
8) 업 무 추 진 비
9) 회
의
비
10) 지 급 수 수 료
11) 세 금 과 공 과
12) 감 가 상 각 비
13) 무 형 자 산 상각비
14) 출 판 인 쇄 비
15) 홍
보
비
16) 수
선
비
17) 학 교 회 계 전출금
18) 연 구 진 흥 비
19) 인
건
비
20) 일 반 제 경 비
21) 기 타 관리운영경비
Ⅴ. 운 영 외 비 용
1. 운 영 외2015년도
비 용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1) 전 기 오류수정손실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Ⅰ.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의 인건비 기준 (①, ④)
1) 연구지원 및 공통지원 부서 구분
○ (연구지원부서) 연구수행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부서*를 지원하는 부서
- 예시)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연구처 연구관리부서, △△연구소(연구센터) 관리부서
* 연구부서 : 산학협력단 사업부서, △△연구소, OO연구센터, XX 연구단
※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된 대학 소속 공통지원인력인건비는 공통지원 부문으로 분류
○ (공통지원부서)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부서인 교육 및 연구부서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
- 예시) 재무회계팀, 구매팀, 검수팀, 시설(관리)팀, 관재과,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기계공작실,
국가R&D실적을 보유한 학과의 행정실(대학원 포함) - 판단 및 검증 자료는 각 대학별 별도 양식으로 작성
※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외 부서는 교육지원부문 부서
2) 인건비 산출 기준
○ (최소단위 소속부서 기준) 소속부서에 따라 실지급 인건비로 구분 --- 최대한 구체적으로 산출할 것. 다만 부서이동
등을 고려하여 결산일 기준으로 업무 담당자별 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총액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함
(파견자의 경우 실제 근무부서 기준)
- 부서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담당 업무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당 업무담당자의 인건비만 인정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 인건비항목의 경우 최소단위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분류
- HRD대상 사업단 및 창업보육센터(학교기업 포함) 관련 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분류
15
---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을 것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 (연구행정, 장비 등 지원인력)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
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의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연구행정지원인력 인건
비가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으로 대학 자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인건비로 인정
-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속부서 인건비로 계상하고, 소속부서에 따라 연구지원부문
과 공통지원부문으로 인정
-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목적, 산정기준, 지급형태 등이 구체화 된 대학 자체규정(기준) 관련 제출
○ (산학협력보상금) 지식재산권비용 중 산학협력보상금은 대학 자체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지원부문과 공통
지원부문 소속부서의 인력에게 지급시 소속부서 인건비로 계상하고, 소속부서에 따라 연구지원부문과 공통지원부
문으로 인정
- 단,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산학협력보상금은 직접비로 인식하여 제외
○ (제외기준)
- 교원 인건비는 직접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되므로 간접비 비율 계상시 제외하며, 학교기업에서 발생되는 인
건비도 제외 - 운영계산서 산학협력연구비 중 인건비와 지원사업연구비 중 인건비 계상액은 연구지원/공통지원부문에서 제외
-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회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는 제외
※ 국립대학은 기성회 및 산학협력단의 참여인력 인건비만 간접비 실사율 산출대상임
16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3) 인건비 확인방법
○ 국립대학은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인건비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지원
부문,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1호 서식 검증1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사립대학(법인전환국립대학 포함)은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직원보수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2호 서식 검증1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산학협력단 회계의 인건비는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 (인건비 항목)와 차이 발생시 소명자
료 제출 확인 ---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인건비 금액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는
검증기간 중 검증담당자에게 소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임  예시> 급여대장 등
17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Ⅱ.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②)
○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 지원비를 결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불인정항목(표1)을 제외하고 연구관리운영비로 인정
- 연구지원비 :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대학연구활동지원금, 7)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성과활용지원비 :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은 비용 지출항목이 아닌 자산 지출항목이므로 제외
2)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및 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 (③)
○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기성회회계)에서 연구진흥경비로 지출된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
전관리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기성회회계)에서 지출된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제외
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및 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 확인방법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는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및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등이 포함된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제출 확인
4) 회계항목별 인정기준
○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지원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 및 학교기업에서
발생되는 관리운영비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불인정항목임
※ 회계항목별 인정/불인정 여부 판단은 상세 집행내역에 포함된 적용 기준으로 분류
18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표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인정/불인정 항목
구분
계정과목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2. 운영비용
Ⅲ. 간접비 사업비
2. 연구지원비
1) 기관공통 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중 교육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중
교육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 교육지원부문에 해당하는 비용
- 장려금(인센티브)성 비용 집행액
-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집행액
- 지원인력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성
경비(법정부담금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산학
건강검진
협력단
회계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보안업체 비용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공동관리규정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
4)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의 보안)에 해당하는 ‘보안’관리비로서, 연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경비
구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보안장
비는 제외(일반적 보안업체 비용)
5) 연구윤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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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경비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표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인정/불인정 항목
구분
계정과목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 실험실운영지원비 : 시약, 재료비,
6) 대학연구
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
활동지원금
-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쇄본 구입비 등
산학
협력단
회계
※ 학술대회 개최시, 패널․사회자 등에 대한 활용비는 인정함
-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신임교수 정착금,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수
-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연구부문 인
정부서에서 발의한 금액은 증빙 제출 시 인정)
-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제외
-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학교회계전출금, 장려금(인센티브) 성격 논문게재
료
7) 대학 기반시설 및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대학 연구관련
장비운영비
기반시설 운영비 및 장비 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된 금액
3. 성과활용지원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1) 과학문화활동비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
- 학교나 산학협력단 홍보비, 홍보물품비 등
에 관련된 경비
2)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계정과목 또는
출원·등록비
당기에 지출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비
교비
(기성회) 연구진흥경비
회계
20
-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 논문게재료
- 학술활동지원비(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지원 - 장려금(인센티브) 성격 논문게재료
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항목만 인정)
- 보안업체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및 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 확인방법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교비회계, 법인회계, 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는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및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등이 포함된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제출 확인
1-3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교비/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단위 : 천원)
결산서
금액(a)
불인정
금액(b)
인정금액
(a-b)
비고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대학(교비/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
대학(교비/법인)회계 집행 연구진흥경비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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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Ⅲ.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⑤)
1) 계상기준
○ 연구와 교육을 공통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회계(기성회회계,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 결산서상 계정과목 기준으로 인정/불인정 판단하며, 추가적 검토 필요시 별도 요청 예정
2) 국립대학
○ 국립대학의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운영비(시설비 및 시설운영비)는 제외하며, 연구진흥경비로 연구지원
부문 원가산출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항목구분
Ⅰ.
행정관리
운영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국고보조금 및 수입대체경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출결산서 상 목, 세목 항목 중 다음 사항은 불인정
세출결산서에서 산출하며, 교육지원부문(학교행사지원,
- 업무추진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비,
학생활동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기타교육운영비, 교육지원비,
- 학교운영비
- 연구개발비(연구보조비), 학술활동보조비,
- 여비
- 학교회계전출금,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 복리후생비
- 퇴직충당부채
국고보조금 및 수입대체경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Ⅱ.
시설관리
운영비
세출결산서에서 산출하며, 교육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
세출결산서 상 목, 세목 항목 중 다음 사항은 불인정
- 시설비
- 차량유지비(운반비), 자산 취득비, 토지매입비,
- 시설부대비
- 예비비, 수입대체경비, 특별사업비
*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경우 자산성 취득비용은 제외
22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3) 사립대학(법인전환국립대학 포함)
○ 계정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준용
-
교비(법인)회계 중 기금회계(학교발전기금) 등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되는 관리운영비는 제외하며, 연구진흥
경비로 연구지원부문 원가산출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항목구분
Ⅰ.
행정관리
운영비
Ⅱ.
시설관리
운영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 일반관리비 항목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인쇄ㆍ출판비,
난방비, 전기ㆍ수도료, 통신비, 각종세금ㆍ공과금, 지급수수료
- 운영비 항목 :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홍보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선교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시설용역비
보험료, 리스ㆍ임차료, 기타시설관리비
조경관리비, 박물관관리비
4)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확인방법
○ 기성회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수입대체경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출결산서(관, 항, 목 구분) 확인
○ 교비회계(법인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등 비등록금회계를 구분 기재한 운영계산서 확인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항목 분류는 결산서상 분류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자료 산출시 추가적인 검증 절차
수행
23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 국립대학 : 기성회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수입대체경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출결산서(관, 항, 목 구분) 확인
1-5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구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관·항 구분)
(단위 : 천원)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금액(A)
불인정
금액(B)
인정금액
(A-B)
구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관·항 구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금액(A)
불인정
금액(B)
Ⅰ.기성회회계 행정관리운영비(운영비 관·항 분류)
Ⅱ.기성회회계 시설관리운영비(자본지출경비 관·항 분류)
학교운영비
시설비
일반수용비
인정금액
(A-B)
시설부대비
공공요금제세
소계(2)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기타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소계(1)
계(1+2)
24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 사립대학 : 교비회계(법인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등 비등록금회계를 구분 기재한 운영계산서 확인
1-5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구분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관·항 구분)
(단위 : 천원)
교비(법인)회계
운영
계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인정금액
(A-B)
구분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관·항 구분)
교비(법인)회계
운영
계산서
금액(A)
Ⅰ. 교비(법인)회계 행정관리운영비
Ⅱ.교비(법인)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비
여비교통비
건축물관리비
소모품비
장비관리비
인쇄출판비
시설용역비
난방비
보험료
전기수도료
리스임차료
통신비
기타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불인정
금액
(B)
인정금액
(A-B)
소계(2)
지급수수료
운영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홍보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소계(1)
계(1+2)
25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Ⅳ. 연구수익비율 (⑥)
1) 국립대학
※ 연구수익비율 =
○ 교육수익
연구수익
(연구수익 + 교육수익)
- 기성회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운영계산서 상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총계로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성회회계의 기성회비 및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등이 해당
-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은 제외
- 결산서상 기성회회계의 기성회비(교육수익)가 재원인 교내장학금(근로장학금 제외)은 교육수익 산출시 제외
○ 연구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대학에 지원한 연구개발비
- 기성회회계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상의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및 간접비
수익 중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연구수익 등이 해당
○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 확인방법
- (교육수익)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상 기성회비 및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교육운영수익 항
목 확인
-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연구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기
타지원금수익 항목 확인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사업별 상세내역 전산파일 확인(별지 제1호 서식 검증2 참조)
26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Ⅳ. 연구수익비율 (⑥)
연구수익
※
연구수익비율
=
2) 사립대학(법인전환 국립대학 포함)
(연구수익 + 교육수익)
○ 교육수익
- 대학(교비회계,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상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로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상의 등록금수입(입학금, 수업료), 단기수강료,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의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등이 해당 되며,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
은 제외
- 결산서상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상 등록금회계(교육수익)가 재원인 교내장학금(근로 장학금 제외)은 교육
수익 산출시 제외
- (법인전환 국립대학) 국가(정부)출연금은 교육수익으로 포함하되, 설립 초기 대학(10년 이내)의 경우 연구장비
및 건축비 등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국가(정부)출연금은 제외
※ 법인전환 국립대학의 교육수익(국가출연금)은 소속부처의 출연금 결산서 기준으로 검증
○ 연구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대학에 지원한 연구개발비
- 교비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상의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및 간접비
수익 중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연구수익 등이 해당
○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 확인방법
- 교육수익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교육운영수익 항목 확인
- 연구수익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연구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기
타지원금수익 항목 확인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사업별 상세내역 전산파일 확인(별지 제2호 서식 검증2 참조)
27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3) 인력양성사업(HRD)의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계상기준(국․사립대학 공통)
○ (대상사업) BK21플러스사업(0.5),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0.5),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1.0), 해외IT
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1.0),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1.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1.0),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0.5), 대학특성화지원사업(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0.5), 지방대학특성화사업(0.5),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
업(0.25))
※ 괄호는 HRD 사업별 R&D계수
○ (연구/교육수익 산정) HRD사업별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에 각각 반영
-
대학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HRD대상사업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R&D
계수에 따라 재분배
※ (예시) R&D계수가 0.5인 사업은 총 연구비 중 연구수익 50%, 교육수익 50%로 각각 반영하고, 1.0인 사업은 연구수익 100% 반영
(적용 사례 예시) LINC사업 (R&D계수 0.5)
1) 전체금액을 연구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 교육수익 해당액(100%X50%)을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2) 전체금액을 교육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 연구수익 해당액(100%X50%)을 교육수익에서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3) 연구수익(40%)과 교육수익(60%)에 동시 계상했을 경우 :
-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20%=40%X50%)을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30%=60%X50%)을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28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국립대학 연구수익비율 검증
3-1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회계구분
기성회회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비고
연구기부금 수입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②ⓒ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①ⓓ 상세내역 참조
계
3-2 교육수익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교육수익 금액
비고
기성회비 수입
기성회회계
단기수강료
수입대체경비 분류항목
차감항목: 기성회비가 재원인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가산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①ⓓ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②ⓒ 상세내역 참조
계
29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사립대학 연구수익비율 검증
3-1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회계구분
교비(법인)회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비고
연구기부금 수입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②ⓒ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①ⓓ 상세내역 참조
계
3-2 교육수익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교육수익 금액
비고
등록금수입(입학금, 수업료)
수강료수입(단기수강료)
교비(법인)회계
가산항목: 국가(정부)출연금
법인전환 국립대학만 해당
차감항목: 등록금회계 재원인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가산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①ⓓ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3-3 ②ⓒ 상세내역 참조
계
30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 인력양성사업(HRD)의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조정
3-3 HRD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HRD사업명
구분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HRD사업
(단위 : 천원)
ⓐ연구/교육
수익금액
ⓑR&D
계수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50%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100%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100%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10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10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50%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연구
수익금액(ⓐ*ⓑ)
하단3-3 ①ⓓ
합계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HRD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50%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100%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100%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10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10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50%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합계
31
ⓓ교육
수익금액(ⓐ*(1-ⓑ))
하단3-3 ②ⓒ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Ⅲ.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
Ⅴ. 연간연구비 (⑦)
1) 연간연구비 산정기준
○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상의 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연
구개발용역 성격의 금액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 사업비 중 연구비, 교비회계에서의 연구기
부금 등이 해당
○ 연간연구비는 개별 대학이 지출한 연간 연구비 총액 기입(간접비사업비 제외)
2) 인력양성사업(HRD)의 연간연구비 계상기준
○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에 포함되는 인력양성사업(HRD)의 경우 연간 연구비에 반영
- 인력양성사업(HRD) 대상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서 차감 반영
- 인력양성사업(HRD) 대상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 반영
※ (예시) R&D계수가 1.0인 HRD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 0.5인 HRD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각각 연간연구비에 반영
1-7 ⑥연간연구비
(단위 : 천원)
구분
계정과목명
연구비 금액
비고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검증자료2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검증자료2 참조
계
32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별지 제1호 서식
2015년 국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 대학명 :
1-1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율 (단위 : 천원)
Ⅰ Ⅱ
연구지원부문
간접비
공통지원부문
(연구· 교육) 간접비
Ⅲ
Ⅴ
간접비 실사율
구분
①연구지원부문
인건비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③공통지원부문
인건비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
-
-
산출금액(비율)
Ⅳ
⑤연구
수익비율
⑥연간
연구비
#DIV/0!
⑦ =
[(①+②)/⑥]+
[((③+④)× ⑤)/⑥]
-
#DIV/0!
1-2 ①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성회회계
기타회계
계
연구지원부문
급 여
-
인건비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33
산학협력단회계
-
-
-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1-3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단위 : 천원)
결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인정금액(a-b)
-
-
-
비고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산학협력단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관리운영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대학(기성회)회계 연구진흥경비
대학(기성회)회계 집행 연구진흥경비(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계
-
1-4 ③공통지원부문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타회계
계
공통지원부문
급 여
-
인건비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34
-
-
-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1-5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구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관· 항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관· 항 구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인정금액
(A-B)
Ⅰ. 기성회회계 행정관리운영비(운영비 관· 항 분류)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인정금액
(A-B)
Ⅱ.기성회회계 시설관리운영비(자본지출경비 관· 항 분류)
학교운영비
시설비
일반수용비
시설부대비
공공요금제세
소계(2)
-
-
-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기타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소계(1)
-
계(1+2)
35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1-6 ⑤연구수익비율의 계산기준 교육수익(A)
연구수익(B)
-
계(C=A+B)
-
1-7 ⑥연간연구비 구
분
(단위 : 천원)
연구수익비율(D=B/C)
-
#DIV/0!
계정과목명
(단위 : 천원)
연구비 금액
비
고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
검증자료2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
검증자료2 참조
소계
기타
계
-
(*)HRD사업 :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학부
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역대학특성화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36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별지 제1호 서식 검증1
검증자료 1 (인건비 산출내역)
○
○
○
○
작성일 : 2015년
작성자 :
확인자 :
소속기관 :
월
일
(인)
(인)
(직인)
2-1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표 구분
해당부서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비고
2-2 인건비 대상 간접비 산출내역
회계구분
구분
(단위 : 천원)
부서
급여
법정부담금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등
퇴직급여
인건비 계
연구지원부문
기성회회계
소
계
-
-
-
-
-
소
계
-
-
-
-
-
소
계
-
-
-
-
-
-
-
-
-
-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37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연구지원부문
산학협력단
회계
소
계
-
-
-
-
-
소
계
-
-
-
-
-
소
계
-
-
-
-
-
-
-
-
-
-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연구지원부문
소
계
-
-
-
-
-
소
계
-
-
-
-
-
소
계
-
-
-
-
-
-
-
-
-
-
공통지원부문
기타회계
교육지원부문
계
합계
※ 참고
- 회계별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
2-3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서와의 검증
회계구분
관 구분
항· 목 구분
(단위 : 천원)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비고
보수
기성회회계
인건비
수당
연구보조비
일용잡급
경상이전비
보상금
계
-
-
-
-
※ 계정과목 구분은 각 국립대학별 세출결산서상 관· 항· 목 분류 기준에 따름
38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별지 제1호 서식 검증2
검증자료 2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
○
○
○
○
작성일 : 2015년
작성자 :
확인자 :
소속기관 :
월
일
(인)
(인)
(직인)
3-1 연구수익 산출내역 회계구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연구기부금 수입
기성회회계
소 계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②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① ⓓ상세내역 참조
소 계
계
39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3-2 교육수익 산출내역 회계구분
계정과목
(단위 : 천원)
교육수익 금액
비고
기성회비 수입
기성회회계
단기수강료
수입대체경비 분류항목
차감항목: 기성회비가 재원인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소 계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가산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①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② ⓒ상세내역 참조
소 계
계
40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3-3 HRD사업 분류 세부 산출내역
구 분
HRD사업명
ⓐ연구/교육
ⓒ연구수익금액
(ⓐ*ⓑ)
ⓑR&D계수
수익금액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50%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100%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100%
① 연구수익에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포함되어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있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HRD사업
100%
50%
50%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50%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
-
-
-
100%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② 교육수익에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포함되어
있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HRD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100%
100%
100%
50%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합계
ⓓ교육수익금액
(ⓐ*(1-ⓑ))
100%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합계
41
(단위 : 천원)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3-4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상세 내역 기재) 회계구분
기성회회계
계정과목
사업명
(단위 : 천원)
연구수익 금액
비고
연구기부금 수입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연구수익 계
42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별지 제2호 서식
2015년 사립(법인전환국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 대학명 :
(단위 : 천원)
1-1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율 Ⅱ
연구지원부문 간접비
공통지원부문(연구· 교육) 간접비
구분
산출금액(비율)
①연구지원부문
인건비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회계
연구진흥경비
③공통지원부문
인건비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
-
-
간접비 실사율
⑥연간
연구비
⑤연구
수익비율
⑦ =
[(①+②)/⑥]+
[((③+④)× ⑤)/⑥]
#DIV/0!
#DIV/0!
(단위 : 천원)
1-2 ①연구지원부문 인건비 교비(법인)회계
구 분
산학협력단회계
계
기타회계
연구지원부문
급 여
-
인건비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43
Ⅴ
Ⅳ
Ⅲ
Ⅰ -
-
-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1-3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대학 (교비/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단위 : 천원)
결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인정금액(a-b)
-
-
-
비고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산학협력단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관리운영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계
대학(교비/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
대학(교비/법인)회계 집행 연구진흥경비(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계
-
1-4 ③공통지원부문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교비(법인)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타회계
계
공통지원부문
급 여
-
인건비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44
-
-
-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1-5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구분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관·항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관·
항 구분)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인정금액
(A-B)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
금액(A)
불인정금액(B)
Ⅰ. 교비(법인)회계 행정관리운영비
Ⅱ.교비(법인)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비
여비교통비
건축물관리비
소모품비
장비관리비
인쇄출판비
시설용역비
난방비
보험료
전기수도료
리스임차료
통신비
기타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소계(2)
-
-
인정금액
(A-B)
-
지급수수료
운영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홍보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소계(1)
-
계(1+2)
45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계정과목명
분
(단위 : 천원)
1-7 ⑥연간연구비 구
#DIV/0!
-
-
-
연구수익비율(D=B/C)
계(C=A+B)
연구수익(B)
교육수익(A)
(단위 : 천원)
1-6 ⑤연구수익비율의 계산기준 연구비 금액
비
고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검증자료2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검증자료2 참조
소계
교비(법인)회계
연구기부금수익
계
-
(*)HRD사업 :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학부
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역대학특성화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46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별지 제2호 서식 검증1
검증자료 1 (인건비 산출내역)
○
○
○
○
작성일 : 2015년
작성자 :
확인자 :
소속기관 :
월
일
(인)
(인)
(직인)
2-1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표 구분
해당부서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비고
2-2 인건비 대상 간접비 산출내역
회계구분
구분
(단위 : 천원)
부서
급여
법정부담금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등
퇴직급여
인건비 계
연구지원부문
교비(법인)
회계
소
계
-
-
-
-
-
소
계
-
-
-
-
-
소
계
-
-
-
-
-
-
-
-
-
-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47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연구지원부문
산학협력단
회계
소
계
-
-
-
-
-
소
계
-
-
-
-
-
소
계
-
-
-
-
-
-
-
-
-
-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연구지원부문
소
계
-
-
-
-
-
소
계
-
-
-
-
-
소
계
-
-
-
-
-
-
-
-
-
-
공통지원부문
기타회계
교육지원부문
계
합계
※ 참고
- 회계별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
2-3 교비(법인)회계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회계구분
관· 항 구분
교원보수
교비(법인)
회계
직원보수
목 구분
(단위 : 천원)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비고
조교인건비
-
직원급여
-
직원상여금
-
직원제수당
-
직원법정부담금
-
임시직인건비
-
노임
-
직원퇴직금
계
-
-
-
-
※ 계정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준용
48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별지 제2호 서식 검증2
검증자료 2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
○
○
○
○
작성일 : 2015년
작성자 :
확인자 :
소속기관 :
월
일
(인)
(인)
(직인)
3-1 연구수익 산출내역 회계구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연구기부금 수입
교비(법인)회계
소 계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가산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②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① ⓓ상세내역 참조
소 계
계
49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3-2 교육수익 산출내역 회계구분
계정과목
(단위 : 천원)
교육수익 금액
비고
등록금수입(입학금, 수업료)
수강료수입(단기수강료)
교비(법인)회계
가산항목: 국가(정부)출연금
법인전환 국립대학만 해당
차감항목: 등록금회계 재원인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소 계
-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가산항목: 연구수익 포함 HRD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① ⓓ상세내역 참조
차감항목: 교육수익 포함 HRD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 하단 3-3 ② ⓒ상세내역 참조
소 계
-
계
50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3-3 HRD사업 분류 세부 산출내역
구 분
HRD사업명
ⓐ연구/교육
ⓒ연구수익금액
(ⓐ*ⓑ)
ⓑR&D계수
수익금액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50%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100%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100%
① 연구수익에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포함되어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있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HRD사업
100%
50%
50%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50%
글로벌IT인재활용지원사업
-
-
-
-
100%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② 교육수익에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포함되어
있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HRD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100%
100%
100%
50%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5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합계
ⓓ교육수익금액
(ⓐ*(1-ⓑ))
100%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합계
51
(단위 : 천원)
-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Ⅳ. 산출양식
3-4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상세 내역 기재) 회계구분
교비(법인)회계
계정과목
사업명
(단위 : 천원)
연구수익 금액
비고
연구기부금 수입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회계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연구수익 계
52
2015년도 국가R&D사업 대학 간접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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