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Presentation - KHU_04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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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Investor – State Dispute:
How does it work?
April 11, 2013
법무법인 세종 / 변호사 김 범 수
Outline
I.
ICSID: Definition and History
II.
ICSID: Facilitating Resolution of ISD
III.
ICSID: Jurisdiction
IV.
Steps in an ICSID Proceeding
V.
ICSID: the Trend
2
ICSID: Definition and History
Investor-State Dispute (“ISD”)
• 투자분쟁의 종류

(1) 합작투자계약의 사적 당사자간에 계약의 해석, 불이행 등과 관련 발생하는 분쟁
–

투자유치국 법원에서의 소송, 혹은 합의된 국가나 제3국에서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 가능함.
(2) 외국의 사적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 관련 분쟁
–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국가라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공정성 유지 어려움.
–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분쟁을 투자유치국에서 해결하지 않고, 공정성이 담보된
국제기구에서 조정이나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 `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Convention)
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eaty
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 1966년 10월 18일 발효
3
ICSID: Definition and History (cont’d)
Investor-State Dispute (“ISD”) 해결의 노력
•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 (ICSID)

ICSID Convention은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해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  ICSID 탄생함.
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or Disputes
(국재투자분쟁해결본부)
• ICSID Convention에 따라 1966년에 World Bank (Washington, D.C.) 산하 기관
중 하나로 설립됨.
• 2013. 1. 20 일 기준으로 158 개의 국가가 ICSID 서명; 147개의 국가가 ICSID
Convention 을 비준
4
ICSID: Definition and History (cont’d)
대한민국의 ICSID
•
1966년 4월 18일에 ICSID Convention에 서명; 1967년 2월 21일 비준서를 기탁;
1967년 3월 23일에 발효.
•
중국, 홍콩, 및 일본과 체결한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모두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을 ICSID Convention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
•
1984년: 미국 콜트사 (무기판매)가 대한민국 상대로 ICSID를 통한 중재를 신청한 적
있음 (무기 생산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협약 관련 분쟁) 합의로 마무리
•
2012년: 론스타가 대한민국 상대로 중재 신청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조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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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Facilitating Resolution of ISD
ICSID 의 목적
•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

결과적으로 투자자 유치의 효과
ICSID의 장점
•
Neutral: 중재 진행 국가에 따라 중재절차 관련 규정이 달라지지 않음
•
Transparency: 중재절차가 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 (2006년 개정)
•
Clear and reasonable cost schedules: 중재비용의 투명성; 합리적인 행정비용
•
World Bank factor: 세계은행의 산하에 있으므로 신뢰도 향상
ICISD에 대한 논란
•
국가의 합리적인 법령이나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 무력화 가능
•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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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Jurisdiction
ICSID 의 관할권 (ICSID Convention 25조)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 관할권의 요건:

A legal dispute arising out of an investment;

A dispute between a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State; and

All parties to the dispute must consent in writing to have the investment dispute
submitted to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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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Jurisdiction (cont’d)
“Consent in wri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 서면동의 방식은 제한되어있지 않음
서면 동의를 통한 ICSID 관할권의 종류:
• Contract-based ICSID arbitration

양당사자간의 투자계약서 상 ICSID를 통한 분쟁해결 “consent”
• Non-contractual ICSID arbitration:

국제 조약에 따른 “consent”: E.g.,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

투자유치국의 법안에 따른 “consent”
–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안에 따를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
–
또는, 투자자가 ICSID 중재신청서 회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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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Jurisdiction (cont’d)
Basis of Consent invoked to establish ICSID jurisdiction (197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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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n an ICSID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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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n an ICSID Proceeding (cont’d)
#1: Request for Arbitration (중재신청서)
•
사실관계와 법적논점의 요약
•
명백히 ICSID의 관할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ICSID사무국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2: 중재판정부 구성
•
3명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함

투자자와 국가 당사자 각 1명씩 선정; 양측이 1명 합의하여 의장 선정

판정부 구성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의장 선정에 대해 양측 합의가 없을 시 ICSID 사무총장이 선정할 수 있음
• 중재판정부

독립적, 중립적

세계적 명성의 법조인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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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n an ICSID Proceeding (cont’d)
#3: 최초절차기일
•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 구성 60일 후에 첫번째 세션 열림 (중재 절차관련 논의)
#4: 서면 교환
•
답변서 (반소청구 포함); 진술서 등
#5: 중재 심리
•
증인 신문 등
#6: 중재 판정부의 협의/판정
•
당사자가 협의한 법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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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in an ICSID Proceeding (cont’d)
ICSID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
•
단, 보충 판정이나 판정문의 해석, 수정, 혹은 취소 요청 가능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Award)
•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의미나 적용범위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
본건 중재판정부에 의한 해석
수정 (Revision of the Award)
•
판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음
•
본건 중재판정부에 의한 수정
취소 (Annulment of the Award)
•
취소 신청은 본건 중재판정부가 아닌 새로운 ad hoc 판정부에게 회부됨
•
판결의 취소신청이 인정되면 판결의 무효화가 이루어짐 (판결의 수정이나 새로운 판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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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the Trend
Total Number of ICSID Cases Registered by Calendar Year
2012년 12월 기준 – 총 4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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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the Trend
Geographic Distribution of All ICSID Cases by State Party Involved
(197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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