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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만20세(1990년생) 선천적복수국적자 베네수엘라출생 1990년 베네수엘라출생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 2010 2012 국적선택기간 만20세 만22세 •(국적선택기간내)대한민국 국적 또는 베네수엘라 국적선택 •복수국적선택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택기간 경과 국적선택명령 반드시 하나의 국적선택 B양 만 26세(198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베네수엘라 출생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경 우 복수국적 신청가능 2004년 1984 베네수엘라출생 2006년 국적선택기간 만20세 국적자동상실 2010년 2012년 만22세 국적선택안함 *부칙특례규정에 따른 국적 재취득 신고 요건-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국내에서만 신고가능)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C군 만31세(1979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베네수엘라출생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 제대=병역의무 해소일 1997년 1979년 베네수엘라출생 2008년(입대) 2010년(제대) 복수국적선택 가능기간 제1국민역 만18세 만29세 2012년 만31세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해소일(제대)부터 2년간 복수국적취득가능 병역의무해소일은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은 제외 만33세 재외국민2세 관련 안내 D군 만20세(1990년생) 베네수엘라영주권자 대한민국출생 1992년 베네수엘라로 이민 2008년 제1국민역편입 2015년 국외여행허가신청 국외여행허가기간 1990년 대한민국출생 2025(35세) 만18세 만25세 만35세 * “재외국민2세 제도”란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해외이주 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 는 18세가 될 때 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은 언어,교육,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 응 및 군복무가 어려우므로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등 재외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 장하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2세는 해외이주법에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경우에만 병역의무 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 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국외에서 출생(복수국적)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설정 하고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