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의 의미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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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여예산의 의미와 사례
2014. 7.8.
좋은 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필수적 주민참여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
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
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
시행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
참여예산은 UN으로부터도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
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
나”라고 평가 받고 있음
시민(주민) 참여의 세 가지 원칙
개방성
: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
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권한 부여
: 참여한 이들에게는 그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함
투명성
: 의사결정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모든 이에게 공개되어야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
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
다
제7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
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
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70명 내외로 하되,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
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
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시행령 제2조(위원회 구성)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건설국장 <개정 2013.5.1.>
2. 위촉직 위원 :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
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담당부서의 담당사무
관이 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분과위
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5조를 따른다.
1. 기획ㆍ행정 분과
2. 경제ㆍ농림 분과
3. 문광ㆍ복지 분과
4. 건설ㆍ도시 분과
5. 여성ㆍ평생교육 분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여성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체적ㆍ정
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
3.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업
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12.6.1.>
제6조(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예산은?
사업집행의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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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예산은?
가치
과정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현황
지속가능발전의 태동 – 1987년
• 환경과 경제의 동시 추구
: 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발전
: 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
는 발전
15
UN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우리공동의 미래-1987)
•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 정치체제
•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 생
산 - 경제체제
•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 해결 - 사회체제
•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 의무 존중 - 생산체제
•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 찾기 -기술체제
•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흐름 촉진- 국제체제
•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지속가능성과 예산
서울 성북구 인권도시
좋은 예산은?
가치
과정
주민 스스로 말하게 하라!
• 개방적 주민의견 수렴의 예: ‘동네
한 바퀴’활용
주민들과 동네 순찰하며 이러저러한
이야기 나누고 공감대 형성
나눈 이야기들 모아내기
위원들이 조를 나눠 동네를 나눠 돌
아볼 수도…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많이 참여한 조
• 기발한 제안을 한 조
• 보물찾기 등의 방법 활용할 수도…
상인 통해 경품 후원 받는 등도 고려
해볼 만…
이 자체가 지역공동체 형성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예산’이 아닌 생활의 문제로부터 자연스럽
게 주민의견 수렴
그밖에 주민센터 등 관공서나 미용실 등 가게에 의
견제안 양식 비치 후 수거 등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74회 / 1,600명
= 기초과정 : 지역.주민위원
=
9회 / 240명
워크숍 : 4회 / 116명
28
개인의 욕구
공익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공익적 타당성 여부
–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지역의
이해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해를 충족
민주적 토론을 통한 합의와 조정
충남 정상회의
서울시 예산 한마당
천안시 참여예산 원탁회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의 개방성 강화
동춘1동
36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주제/계층별 활동
독일 리히텐베르그 마을기금
브레드리히 토마스와
30여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축구장이
깨진 유리병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공간을 청소하면서
4년 여 동안 사용하였다.
하지만 축구 골대가 없어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2010년
축구골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을 기금에 신청했고,
그 제안이 채택되었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주제/계층별 활동
• 어린이 참여예산 모임(스페인 알바세테)
– 각 학교에서 1명씩의 대표자를 뽑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구성
–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시장이 참여)
– 성인들이 제안한 것과 똑같은 중요성이 부여되어 심의
수원시 청소년 예산학교
수원시 청소년 예산학교
청소년교육 내용
• 안산시 청소년 사업과 예산 설명
• Best 예산 & Worst 예산 선정
• 내 친구와 부모님이 원하는 사업 인터뷰
•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 선정
• 안산시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제안
☞ 교육과 토론 과정을 통해
안산시 예산과 청소년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의미 있었다는 소감
청소년 예산학교 제안내용
- 청소년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 세계문화체험센터
-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 중앙도서관 대중교통 확충 / 셔틀버스 운영
- 청소년을 위한 거리 (까페, 식당, 미용실, 문화공간 등)
- 과학체험프로그램
- 청소년 전용 파티공간, 안전한 숙박장소
공론(共論) 활성화 공론(公論)을 도출
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단지 제안자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의 주체가 되도록 고려
서울시 서대문구
• 교육, 여성, 장애인에 대한 분야별 회의를
인천 연수구
• 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직능별 예산
경기도 수원시
통해 이들의 제안을 별도로 수렴
학교를 별도로 개최
• 월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쟁점, 가
치들에 대한 논의
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