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의 의미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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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여예산의 의미와 사례
2014. 7.8.
좋은 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필수적 주민참여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
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주민참여예산이란?
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
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
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
시행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

참여예산은 UN으로부터도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
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
나”라고 평가 받고 있음
시민(주민) 참여의 세 가지 원칙
 개방성
: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
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권한 부여

: 참여한 이들에게는 그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함

투명성
: 의사결정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모든 이에게 공개되어야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
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
다
제7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
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
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70명 내외로 하되,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
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
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시행령 제2조(위원회 구성)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건설국장 <개정 2013.5.1.>
2. 위촉직 위원 :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
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담당부서의 담당사무
관이 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분과위
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5조를 따른다.
1. 기획ㆍ행정 분과
2. 경제ㆍ농림 분과
3. 문광ㆍ복지 분과
4. 건설ㆍ도시 분과
5. 여성ㆍ평생교육 분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여성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체적ㆍ정
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
3.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업
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12.6.1.>
제6조(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예산은?
사업집행의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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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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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예산은?
가치
과정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현황
지속가능발전의 태동 – 1987년
• 환경과 경제의 동시 추구
: 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발전
: 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
는 발전
15
UN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우리공동의 미래-1987)
•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 정치체제
•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 생
산 - 경제체제
•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 해결 - 사회체제
•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 의무 존중 - 생산체제
•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 찾기 -기술체제
•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흐름 촉진- 국제체제
•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지속가능성과 예산
서울 성북구 인권도시
좋은 예산은?
가치
과정
주민 스스로 말하게 하라!
• 개방적 주민의견 수렴의 예: ‘동네
한 바퀴’활용
주민들과 동네 순찰하며 이러저러한
이야기 나누고 공감대 형성
나눈 이야기들 모아내기
위원들이 조를 나눠 동네를 나눠 돌
아볼 수도…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많이 참여한 조
• 기발한 제안을 한 조
• 보물찾기 등의 방법 활용할 수도…
상인 통해 경품 후원 받는 등도 고려
해볼 만…



이 자체가 지역공동체 형성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예산’이 아닌 생활의 문제로부터 자연스럽
게 주민의견 수렴
그밖에 주민센터 등 관공서나 미용실 등 가게에 의
견제안 양식 비치 후 수거 등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74회 / 1,600명
= 기초과정 : 지역.주민위원
=
9회 / 240명
워크숍 : 4회 / 116명
28
개인의 욕구
공익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공익적 타당성 여부
–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지역의
이해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해를 충족
민주적 토론을 통한 합의와 조정
충남 정상회의
서울시 예산 한마당
천안시 참여예산 원탁회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의 개방성 강화
 동춘1동
36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주제/계층별 활동
독일 리히텐베르그 마을기금
브레드리히 토마스와
30여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축구장이
깨진 유리병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공간을 청소하면서
4년 여 동안 사용하였다.
하지만 축구 골대가 없어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2010년
축구골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을 기금에 신청했고,
그 제안이 채택되었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주제/계층별 활동
• 어린이 참여예산 모임(스페인 알바세테)
– 각 학교에서 1명씩의 대표자를 뽑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구성
–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시장이 참여)
– 성인들이 제안한 것과 똑같은 중요성이 부여되어 심의
수원시 청소년 예산학교
수원시 청소년 예산학교
청소년교육 내용
• 안산시 청소년 사업과 예산 설명
• Best 예산 & Worst 예산 선정
• 내 친구와 부모님이 원하는 사업 인터뷰
•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 선정
• 안산시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제안
☞ 교육과 토론 과정을 통해
안산시 예산과 청소년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의미 있었다는 소감
청소년 예산학교 제안내용
- 청소년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 세계문화체험센터
-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 중앙도서관 대중교통 확충 / 셔틀버스 운영
- 청소년을 위한 거리 (까페, 식당, 미용실, 문화공간 등)
- 과학체험프로그램
- 청소년 전용 파티공간, 안전한 숙박장소
공론(共論) 활성화 공론(公論)을 도출
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단지 제안자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의 주체가 되도록 고려
서울시 서대문구
• 교육, 여성, 장애인에 대한 분야별 회의를
인천 연수구
• 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직능별 예산
경기도 수원시
통해 이들의 제안을 별도로 수렴
학교를 별도로 개최
• 월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쟁점, 가
치들에 대한 논의
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