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세청-자주묻는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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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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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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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 가능(기본공제와 상관없이 선택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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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불가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불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200만원] = 500만원
4)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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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3)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요?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4) 2012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13.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2년에 공제받는지, 2013년에 공제받는지요?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3년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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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
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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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가능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가능)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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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5)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3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
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1, 2013.03.15)
6)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요?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
7)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므로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933,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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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2)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기도비용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해당됨
3)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지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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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4)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명서류는 무엇인지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5)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전액 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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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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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10 기타 Q & A
1)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