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 사업설명회 발표

Download Report

Transcript 201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 사업설명회 발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설명회
2015. 12. 15(화) 14:00 ~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 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지원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창업기지화’ 촉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1
現 28개 창업선도대학 외 6개 대학 내외 추가선정
선정평가 및 사업계획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대학별 사업비 차등 배정
* ’15년 : 선정평가(70%) + 사업계획 평가(30%)
창업선도대학 선정시 기본 3년 운영보장
* 연차성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협약 해지 사유 발생시 중도
협약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2
1.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수행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활용과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규모는 추후 배정)
* ’15년 기준, (예비)창업자 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모의창업
프로그램 운영
* 이론식 집체교육 지양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분야 창업수요 충족을
위해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
*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한마당투어,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지원단
운영
(3.3억원 이내)
대학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 운영을 지원
하여 대학의 자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창업가
육성 도모
*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 지원
3
2.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대응자금 투입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자체로부터 대응자금 투입시,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에 창업선도대학
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3.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
창업지원 전담조직(창업지원단)은 창업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
* 전담인력은 창업(지원)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구성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 등 부속기구와 조직 및
인력 중복∙겸직 금지
4
1. 창업아이템 사업화
- (예비)창업자 선발 프로그램
우수한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사전발굴하고, 발굴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시행
<추진절차>
(예비)창업자 모집
3단계평가
서면평가→멘토링캠프*→발표평가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멘토링캠프: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예비)창업자별 멘토링 실시(대학별 시행)
※ 세부운영 방식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교육(50시간 이상),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추진절차>
협약체결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창업교육 및 멘토링)
중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5
2.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① 대학생 창업강좌(학점 인정강좌) 개설∙운영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창업강좌 최소 6개 이상 개설∙운영
- 강사료, 체험학습비, 책임교수 수당 등 지원(강좌당 평균 5백만원 이내)
<추진절차>
강좌개설
교육생모집
강좌운영
수료생배출
(학점인정)
②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
- 창업(준비)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형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 (최소3개 강좌(강좌 당 10명 이상), 총120시간 이상)
* 특허, 법률,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을 통한 질의 응답형식의 집단멘토링 가능
- 강사료, 체험학습비, 운영비 등 지원(총 9천만원 이내)
<추진절차>
강좌개설
교육생모집
강좌운영
수료생배출
(수료인정)
6
3.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지원
대학의 강점 및 특화 역량, 지역 특화 산업, 창업자 수요 등을 고려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 창업휴학제, 창업특기생, 창업학점교류제, 창업학과,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금, 창업대체학점인정 등
* 학칙 및 대학 요람 등 학사제도 도입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창생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외 창업동아리 10개 이상 발굴·육성
• 창업동아리실 30평(99m²) 이상 확보
• 청년창업한마당투어(1회 이상), 창업경진대회(필수, 대한민국 창업리그 연계)
• IR, 창업캠프 등 대학의 특·장점 등을 반영한 자율 프로그램 구성
:
7
◈ 신청기간: 2015년 12월14일(월)~2015년 12월 30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1단계: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후 신청
회원가입
신청서 입력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 접수확인 및 완료는 별첨의 2016년 주관기관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2단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제출서류: 제출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CD 또는 USB)
* 접수처: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 1단계, 2단계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8
▶ 선정평가
- 창업지원실적 및 성과, 창업지원인프라, 지역창업선도역량,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이 창업·산학연 전문가(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평가(서면→ 현장→ 발표) 실시
평가순서
서면평가
(60%)
현장평가*
발표평가
(40%)
* 현장평가는 실적자료의 사실 여부등을 확인
9
1단계 서면평가 (60%)
1. 창업지원실적 및 성과(30)
3단계 발표평가 (40%)
5. 창업지원 의지 및 비전(40)
1-1.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 육성실적(15)
5-1. 대학의 창업지원 의지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15)
1-2. 최근 3년 이내 창업교육 실적(5)
5-2. 대학의 대응자금 규모(10)
1-3. 최근 3년 이내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우수성(10)
5-3. 창업지원 비전 및 추진방향의 적절성(15)
2. 창업지원 인프라(40)
6. 지역창업 선도역량(25)
2-1. 창업지원단의 체계성 및 전담인력 전문성(8)
6-1. 학내 창업친화적 인프라 구축 역량(10)
2-2. 창업지원네트워크 구축∙활용현황 및 지원계획(7)
6-2. 지역창업 선도역량과 특성화 모델의 우수성(15)
2-3. 창업사업화 관련 기자재 보유현황 및 지원계획(5)
2-4. 창업(준비)공간 확보현황 및 계획(10)
2-5.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현황 및 계획(10)
3. 사업계획의 적절성(30)
3-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10)
7.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역량(35)
7-1. 자율, 특화 세부 프로그램의 독창성(15)
7-2. 창업원 발굴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10)
7-3. 실전형 창업교육 운영계획의 체계성(10)
3-2.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의 실현 가능성(10)
3-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의 독창성(10)
* 2단계 현장평가 결과는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현장평가 결과,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고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점의 범위를
발표평가 위원회에서 결정
10
▶ 추진일정
1.사업공고
2.신청∙접수
3.서면평가
주관기관 사업
계획서 평가
(’16.1.11~1.13)
주관기관 신청∙
접수(온라인)
(’15.12.14~12.30)
사업공고
(’15.12.9)
* 2배수 선정
4.현장평가
5.발표평가
6.심의위원회
주관기관 인프라 등
현장확인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 응답
(’16.1.21)
주관기관 최종선정
심의 및 선정 공고
(’16.1.22)
(’16.1.14~1.2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대학 개별 공지)
11
감사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