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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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저감 방안
2008.11.17
대구침산코아루신축현장
일성건설㈜
목차
Ⅰ. 주제선정
Ⅱ. 층간 소음의 개요
Ⅲ. 층간소음의 저감 방안
Ⅳ. 층간소음의 측정 현황
Ⅴ. 차음등급별 경제성 분석
Ⅵ. 맺음
Ⅰ. 주제선정
주제선정
주제선정
-당 현장의 층간차음제 선정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성건설 트루엘이라는 브렌드의 아이덴티티
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성트루엘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조용한 아파트’라
는 슬로건을 내 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제선정의 의의를 둠.
분임토의 인원 및 업무분장
소장 전진철
분임 토의 진행
부장 최연호
토의 결과물 취합
부장 박용수
자료 조사
과장 박종환
과장 정주영
과장 정종표
시제품 단가조사
관계 법령 수집
충격음 저감안 조사
대리 이민규
충격음 저감안 조사 및
최종결과물 작성/발표
주임 김경민
충격음 저감안 조사
Ⅰ. 주제선정
주제선정
분임토의 과정
2008.08.25
-분임토의 주제 선정
2008.09.01
-분임토의 방향 및 업무분장
Ⅰ. 주제선정
주제선정
분임토의 과정
2008.09.22
-업무 분장별 결과 토의
2008.10.06
-재질별 특성 비교
Ⅰ. 주제선정
주제선정
분임토의 과정
2008.10.13
-각 재품별 단가조사
2008.10.06
-충격음 저감 방안조사 토의
Ⅰ. 주제선정
주제선정
분임토의 과정
2008.11.03
-결과물 1차안 토의
2008.11.07
-결과물 제출 최종안 토의
Ⅱ. 층간 소음 개요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물체의 낙하,보행,가구
이동등에 의한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
해 바닥구조가 진동함으로서 이접실에 방
사되는 소음이며 이때 발생한 소음은 콘크
리트 슬라브 및 벽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 이므로 공기전파음 차단에 유리한
콘크리트구조체도 쉽게 투과하여 인접세대
에 전달되며, 표면을 진동시키고 이로 인
해 발생되는 공기음이 거주자에게 전달됨
으로서 거주자에게는 직접 방사되는 공기
전달음처럼 인식됨.
1. 층간소음의 정의 및 발생원인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충격원
M1
V
M2
M3
마감재
몰 탈
슬라브
수음실
Ⅱ. 층간 소음 개요
2. 층간 소음의 심각성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함.
층간 소음의 유형
욕실/변기 소리(15%)
발자국 소리(23%)
계단발자국 소리(8%)
현관,창 개폐소리(11%)
TV,라디오 소리(3%)
아이 뛰는 소리(40%)
층간 소음에 따른 장애 유형
이사(11%)
유산(7%)
수면장애(38%)
심장병 발생(14%)
정신치료(30%)
층간 소음 민원
<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
32,800건
3만
접
수 2만
민
원
1만
438%
증가
25,679건
7,480건
2000년
(주거문화 개선 시민 운동 본부 조사 자료 및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2004년
2007년
‘공동주택 공기전달 소음피해 평가방안 연구’ 중)
Ⅱ. 층간 소음 개요
3. 층간 소음 법적 분쟁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규제법 시행 전 준공 아파트도 건설사가 소음피해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함
■ 2004년 01월 대전시 모아파트 피해사건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m2당 2만 7437원을 적용함
■ 2005년 5월 부산시 모아파트 212세대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소음차단을 위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m2당 13,607원을 배상함
■ 2007년 4월 27일 <층간 소음 규제법 시행전 준공 아파트도 건설사가 소음피해 배상해야>
해당 아파트의 경량층격음이 62~65데시빌로서 아파트 사용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 50%에 해당하는 피해금액 262,498천원을 배상함
■ 2007년 4월 27일 부산 APT 소송 판례
해당 아파트의 경량층격음이 62~65dB서 아파트 사용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 50%에 해당하는 피해금액 2억6천2백만원을 배상함
■ 2008년 03월 31일 인천 검안동 APT소송 판례
시공사와 시행사는 층간소음 규정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함
시공사는 층간소음 규제전 시공한 아파트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제하 이전이라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정하여 배상액 지급 결정함
단 법제화 이전임을 감안하여 총 배상액의 50%를 적용, 168세대에 1억7천만원을 지급토록 함
■ 2008년 4월 18일 KBS 시사프로 등 3개 방송에서
입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사례를 중점보도하고 층간 소음의 사회 이슈화를 제기함
공동 주택 층간 소음 배상 기준 (2008. 1월 시행)
중량
충격음
배상 기준
배
상
액
46.7%
증가
44,000
(원/m2)
30,000
(원/m2)
기존
시행 안
경량
충격음
배상 기준
배
상
액
최고
285% 증가
114,000
(원/m2)
44,000
(원/m2)
30,000
(원/m2)
기존
시행 안
Ⅱ. 층간 소음 개요
4. 층간 소음 법제화
일자
규제내용
법제화 주요 내용
2003. 4
층간소음
규제기준 제정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기준
층간소음 규제 입법예고
2004. 4
경량충격음
규제시행
중량 충격음 규제 연기
중량충격음 대응책 부재
표준바닥구조 (180mm-slab)
2005. 7
중량충격음
규제시행
건설사 표준바닥구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
표준바닥구조 (210mm-slab)
2007. 9
분양가
상한제 시행
주택 성능 등급에 따른 분양가 산정
주택성능등급 평가에 따라
최대 4% 가산비 추가 산정
2008. 1
주택성능
표시제도강화
2008. 1
소음 피해
배상기준강화
주택성능 표시 강화 (2,000→1,000세대)
(구조, 소음, 내부재료, 외부조경,소방)
중량충격음 소음피해 배상기준 강화
( 3만원/㎡ → 4.4만원/㎡)
주요 Issue
등급표시 의무화
건설사 APT 성능 경쟁
인정 구조 조기 확산예상
Ⅱ. 층간 소음 개요
5. 층간 소음 레벨의 관련기준
각국의 층간 소음 기준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구 분
관련규정
강제여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한 국
주택건설 기준
등에관한규정
강제
58dB이하
50dB이하
독 일
DIN
4109
권장
53dB이하
일 본
주택품질
확보촉진법
권장
50dB이하
미 국
HUD (주택
도시개발국)
권장
거실/침실
48~55
• 일본 : 층간소음기준
<주택품질확보촉진법(2000)>
-목적 : 주택성능표시제도의 확립,주택관련분쟁
문제의 대처기관설립,신축주택에서의 하자의 명
확화
55dB이하
-성능항목 : 충격원의 특성을 경량 및 중량충격음
으로 구분을하고, 충격원별 5개등급으로 성능을
표시
*.경계바닥의 충격음차단성능
• 현재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는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성능등급
5
4
3
2
1
중량
LH50
LH55
LH60
LH65
2급
미만
경량
LL40
LL45
LL50
LL55
2급
미만
와 일본밖에 없음
성능
수준
Ⅱ. 층간 소음 개요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 독일 : 실내소음기준
-민법 (제906조) : 토지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
스,증기,냄새,연기,매연,열기,소음,진동의 수인한
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연방 질서 위반법 (제117조 제1항) :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
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 부과
-공해방지법 (제11조,14조) : 타인의 안면을 방해
하는 일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8~12시,오후3시~6시 사이에만
해야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이
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지
5. 층간 소음 레벨의 관련기준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 호주 : 외부소음기준
<환경보호법(1997)>
-적용범위 : 주거공간
일반건물
주간
야간
45dB(A)
35dB(A)
공동주택
비고
40dB(A)
07:00~22:00
(일요일,공휴일
08:00~22:00)
30dB(A)
07:00~22:00
(일요일,공휴일
08:00~22:00)
-소음규제항목 및 적용시간
Group
금지항목
적용시간
3
설비기계류의 작동
(에어컨,펌프류,진
공청소기등)
월~금: 22:00~07:00
주말,공휴일: 22:00~09:00
4
악기연주,음을발생
시키는장비(라디오,
스테레오등)
월~목: 22:00~07:00
금: 23:00~07:00
토,공휴일: 23:00~09:00
일: 22:00~09:00
Ⅱ. 층간 소음 개요
5. 층간 소음 레벨의 관련기준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 한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3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9호]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
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동 규칙
별표6의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에서
1,2,3급으로 분류하여 중량 및 경량 충격음에 대
한 기준을 제시 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
법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
하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표준바닥구
조와 충격음 평가레벨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
능등급등의 기준 제시
*.충격음차단성능기준(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바닥충격음차단성능최저기준
구
분
중
량
경
량
급별
바닥충격음레벨[단위:dB]
주파수63Hz
주파수500Hz
구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규격화
바닥충격음 레벨
(L’n.AW)=58dB
역A특성 가중 규격화
바닥충격음 레벨
(LI,Fmax,.AW)=50dB
주파수2KHz
1급
66미만
43미만
39미만
최저기준
2급
71미만
66이상
48미만
43이상
44미만
39이상
적용대상실
3급
76미만
71이상
53미만
48이상
49미만
44이상
외국기준과비교
1급
76미만
63미만
59미만
2급
86미만
76이상
68미만
63이상
64미만
59이상
3급
96미만
86이상
73미만
68이상
69미만
54이상
공동주택 상하층간 경계바닥(거실 또는 침실)
HUD(미국) :
GradeⅡ(표준치)수
준
주택품질확보촉진법
(일본) : Rank 4수준
(차음성능우수)
Ⅱ. 층간 소음 개요
5. 층간 소음 레벨의 관련기준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경량충격음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L’n,AW ≤ 48
3급
48< L’n,AW ≤ 53
4급
53< L’n,AW ≤ 58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 벽식구조 및 혼합구조에서의 표준바닥구조
표준바닥구조 단면상세
바닥마감재의 종류
1
콘크리트슬라브210mm이상+
단열재20mm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mm이상+
마감모르터40mm이상
가중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이
13dB이상인
바닥마감재
2
콘크리트슬라브210mm이상+
완충재20mm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mm이상+
마감모르터40mm이상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3
콘크리트슬라브210mm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mm이상+
단열재20mm이상+
마감모르터40mm이상
가중바닥충격음
레벨 감쇠량이
13dB이상인
바닥마감재
4
콘크리트슬라브210mm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mm이상+
완충재20mm이상+
마감모르터40mm이상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5
콘크리트슬라브210mm이상+
완충재40mm이상+
마감모르터50mm이상
바닥마감재
사용제한 없음
*.중량충격음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 40
2급
40< L’I,Fmax,AW ≤ 43
3급
43< L’I,Fmax,AW ≤ 47
4급
47< L’I,Fmax,AW ≤ 50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Ⅱ. 층간 소음 개요
5. 층간 소음 레벨의 관련기준
바닥충격음 및 실내소음관련 법규
*.벽식구조 및 혼합바닥구조에서 각 표준바닥구조의 단면
측면완충재
바닥마감재
바닥마감재
마감몰탈40mm이상
마감몰탈40mm이상
경량기포40mm이상
경량기포40mm이상
단열재20mm이상
완충재20mm이상
슬라브210mm이상
슬라브210mm이상
(a) 표준바닥구조 1
(b) 표준바닥구조 2
측면완충재
바닥마감재
바닥마감재
마감몰탈40mm이상
단열재20mm이상
경량기포40mm이상
마감몰탈40mm이상
완충재20mm이상
경량기포40mm이상
슬라브210mm이상
슬라브210mm이상
(c) 표준바닥구조 3
(d) 표준바닥구조 4
측면완충재
바닥마감재
마감몰탈50mm이상
완충재40mm이상
슬라브210mm이상
(e) 표준바닥구조 5
Ⅲ. 층간소음의 저감
1. 바닥충격음저감방법
바닥충격음 저감방법
- 기본적으로 바닥충격음에 대한 저감방법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들 수 있음.
1.충격원의 특성을 변화 시키는 방법 : 경량충격원에 해당
2.바닥슬라브를 충격으로부터 진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량,고강성 바닥)
- 바닥슬라브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감소. 경량충격음의 경우 슬라브 두께가 15mm증가에 따라 약 2dB감
소,중량충격음은 약 1.6dB감소함.(측정대상 공간의 슬라브 면적에 따라 슬라브 두께 증가에 의한 저감량은 다소 차이가
있음)
3.충격,진동 에너지를 바닥슬라브나 하부층의 공기전달음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감쇄재료 적용)
- 완충재는 고무류,발포류,우레탄류,EPS류,섬유류가 있으며 그 중 고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4.충격에 의해 바닥슬라브로부터 방사되는 소리를 차단하는 방법 (차음이중천정)
- 천정형성 시 천정 공간에 흡음재 등을 설치 함.
Ⅲ. 층간소음의 저감
2.마감재에 따른 저감
마감재에 따른 저감성능
*비닐계 마감재의 바닥충격음차단성능
수음실
거실
마감재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측정값
저감량
측정값
저감량
기본구조
55
-
60
-
비닐바닥1
56
1
51
-9
비닐바닥2
56
1
51
-9
- 경량충격음에는 약-9dB의 저감 효과가 있으나 중량충격음에는 저감성능이 없음.
Ⅲ. 층간소음의 저감
2.마감재에 따른 저감
마감재에 따른 저감성능
*목재마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수음실
거실
마감재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측정값
저감량
측정값
저감량
기본구조
55
-
61
-
마루재1
56
1
60
-1
마루재2
56
1
59
-2
- 일반 마루일 경우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대한 감쇄효과가 없음.
*완충마루의 바닥충격음차단성능
수음실
거실
마감재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측정값
저감량
측정값
저감량
기본구조
56
-
61
-
완충마루1
55
-1
51
-10
완충마루2
55
-1
52
-9
완충마루3
55
-1
46
-15
-완충마루의 경우 중량충격음에 대한 감쇄성능은 없으나 경량충격음에는 -9~-15dB의 감쇄 효과가 있음.
Ⅲ. 층간소음의 저감
3.경량기포 및 마감몰탈에 의한 저감
경량기포 및 마감몰탈에 의한 저감방안
*폴리에틸렌 튜브를 이용한 경량콘크리트의 제조
중공형튜브공극
시멘트페이스트
-흔히 사용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대신 폴리에틸렌튜브를 이용한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공극을 형성하여
층간소음량을 저감시키는 방법
-폴리에틸렌 튜브를 혼입한 경량시멘트 경화체는 소음원의 5분 평균치 약10.8dB,1분간 최대 측정치는 약 27.3dB정도 저감
효과가 있음.
이는 층간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층간소음재의 사용량을 저감하거나 배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Ⅲ. 층간소음의 저감
3.경량기포 및 마감몰탈에 의한 저감
경량기포 및 마감몰탈에 의한 저감방안
*폴리에틸렌 튜브를 이용한 경량콘크리트의 소음 저감량
튜브가공조건
직경(mm)
3.4
5.0
치환율(%)
단위용적질량
(㎏ /㎡)
압축강도(Mpa)
0
1.792
5
40
10
소음측정치(dB)
5분평균
1분최대
26.8
67.5
88.5
1.487
8.2
58.2
60.0
40
1.446
7.5
57.1
61.2
15
40
1.369
6.0
56.9
62.6
5
40
1.626
11.5
56.8
61.2
10
40
1.517
7.1
57.0
61.3
15
40
1.479
5.3
54.7
60.8
길이(mm)
Ⅲ. 층간소음의 저감
4.중공슬라브에 의한 저감
중공슬라브에 의한 저감방안
일반슬라브
중공관
중공슬라브
-중공슬라브 시스템은 슬라브에 분포되어 있는 중공내에 공기층(채움제)이 형성되어 있어 충격음과 진동전달
에 대한 차단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중공으로 인한 슬라브의 자체 중량 감소로 인해 구조부제의 치수를 줄
일 수 있어 재료비의 절감을 기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근사이에 설치되는 중공관이 스페이셔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브의 품질 향상도 더불어 기대 할 수 있음.
Ⅲ. 층간소음의 저감
4.중공슬라브에 의한 저감
중공슬라브에 의한 저감방안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구분
중공관재료
일반슬라브
-
중공슬라브1
THP주름관
중공슬라브2
지관
중공슬라브3
THP주름관+채움재
충격원
단일수치량(dB)
경량
72
중량
54
경량
75
중량
51
경량
76
중량
53
경량
74
중량
51
비고
합성수지
종이관
믹팩체움
-일반슬라브보다 중공슬라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증가함. 이는 표준바닥구조에서 마감재 및 완충재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함.
*.골조수량비교
구 분
일반슬라브
(THK=210)
중공슬라브
(THK=210)
콘크리트
100%
92%
철근
100%
95%
기초
100%
98%
비고
일반슬라브
기준
-33평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공슬라브의 콘크리트 중
량은 평당0.097M3정도 줄어들며 벽체에서 평당0.088M3정
도 줄어들어 일반슬라브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8%정도 줄
어드는 효과가 있음.
-중공슬라브의 철근물량은 벽채의 무게가 줄어들어 대략
5%,기초의 경우 철근물량은 변화 없으며 콘크리트물량이
2%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완충재의 재료별 특징비교
제품구분
변형 EPS
(Expanded Poly
Styrene)
EPP
(Expanded Poly
Propylene)
PE
(Polyethylene)
EVA
(Ethylene Vinyl
Acetate)
제품의 특성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이나 부탄 등 탄
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뒤 이를 증기로
부풀린후 압축,발포,숙성시킨 제품임
제품의 장.단점
1.장점
→단열성,완충성(경량음 우수).
내수성,방음성이 우수
→가격적인 부분 원가경쟁력 우수
(경량음 만족/ 법제화)
→시공시 작업성 우수
2.단점
→타공정에 의거 파손위험성 내포
(부직포 부착필수)
적용업체
(1군업체)
GS건설,롯데건설,
벽산건설,풍림산업,
대우건설,대림산업,
현대건설,포스코건설,
금호건설,한화건설,
한라건설,현대산업개발, 코
오롱건설,한신공영, 신동아
건설,두산건설, 우남종건,한
성종건 등
프로필렌을 화학적 발포제를 사용하지 않
고 물리적으로 발포한 구형태의 입자 제
품임
1.장점
→유연성과 복원성이 우수
→가격적인 부분 원가경쟁력 우수
2.단점
→고배율 발포시 단열성 및 차음성 저하
→고배율로 인한 손실계수 문제
→습도변화에 따라 가열후 동탄성 문제
폴리에틸렌을 화학적 발포제를 사용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발포한 구형태의
입자 제품임
1.장점
→보온성,유연성,단열성이 우수
→시공시 작업성 우수
2.단점
→직사광선시 제품의 변화(부풀어 오름)
→수분 흡수로 인한 경화성 내포
→습도변화에 따라 가열후 동탄성 문제
현대건설,금호건설 등
폴리에틸렌에 Vinyl Acetate를 혼합
시킨후 발포제,가교제를 첨가하여
만든 제품(일명 신발 밑창제품)
1.장점
→유연성,완충성(중량충격음 부분)우수
→시공후 파손위험 적음
→진동 차단재부분 우수
(지하철,철도역사 등)
2.단점
→시공후 시간경과(구제 사용시)에 따른
제품경화발생
→가격이 고가에 비해 차음성이 떨어짐
쌍용건설,포스코건설,
동일토건,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삼성건설 등
비고
(전유율)
국내 건설업체
가장 선호하는
제품임
(50~60%)
포장재로
많이 사용됨
(10~15%)
단열보온재로
많이 사용됨
(5~10%)
방진재 초창기에
많이 사용된 제
품임.
(10~15%)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재료별 사진
PE
EPS
EVA
EPP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완충재 종류별 저감성능
구분
완충재의종류
두께
(mm)
밀도((㎏/㎡)
자재비(원/ ㎡)
중량충격음저감량
경량충격음저감량
암면판상단열재
15
350
4,180
0.9
9.7
유리면
25
100
4,240
8.5
22.6
KS1호
20
30
1,099
4.5
12.8
KS2호
20
25
914
1.4
11.7
KS3호
20
20
728
1.1
12.7
KS4호
20
15
543
4.0
14.0
KS2호
40
25
1,828
6.3
15.4
KS2호 2겹
40
25
1,828
7.3
14.5
KS2호 2겹
60
25
5,484
8.0
15.5
KS2호+KS3호
40
22.5
1,642
7.2
15.4
30배발포
10
33
2,540
3.2
12.0
30배발포
20
33
5,080
6.3
15.0
30배발포(2겹)
30
33
7,620
6.6
16.0
제진매트
10
-
10,000
10.0
16.4
KS3호20+30배발포10
30
-
3,268
6.4
14.2
Rubberchip+cork혼합
10
-
9,500
1.4
11.4
방진패드
20
-
2,800
8.5
0
무기섬유류
발포폴리
스틸렌류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류
복합구조
방진고무
비고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제품별 성능비교
*제품별 단가 및 성능비교
제품물성
구분
두께
(mm)
재질
밀도
(㎏/㎡)
성능
손실
계수
(“)
흡수량
%(V/V)
가열후
길이변
화율(%)
가열후
넓이변
화율(%)
가열후
동탄성
계수
(MN/㎥)
가열후
손실계
수(“)
자재비
(원/ ㎡)
경량
중량
(W/(m•K)
동탄성
계수
(MN/㎥)
열
전도율
삼양
30
PE+EPS
18
0.99
12
0.1
0.5
0.0
-0.1
14
0.2
5,300
1급
3급
네오
30
EVA
-
-
-
-
-
-
-
-
-
5,600
-
-
동양
30
변형
EVA
68
0.038
6
0.2
0.5
-2.9
-2.9
6
0.2
5,200
4급
3급
GL월드
30
EVA
-
-
-
-
-
-
-
-
-
7,500
1급
2급
세왕이1
30
PE
-
-
-
-
-
-
-
-
-
7,700
1급
3급
세왕이2
30
PE
-
-
-
-
-
-
-
-
-
7,400
1급
3급
엔테크1
20
-
-
-
-
-
-
-
-
-
-
5,500
-
-
엔테크2
20
-
-
-
-
-
-
-
-
-
-
6,700
-
-
벽산슈
20
EVA
43.6
0.037
19.5
0.16
1.0
-0.8
-0.7
18.2
0.15
7,000
-
-
해피론
30
PE
22
0.77
6
0.2
2.7
-1.1
-0.9
5
0.2
7,500
1급
2급
성창1
20
EVA
50.4
0.039
18.4
0.16
0.5
0.6
-0.7
21.2
0.15
4,500
3급
4급
성창2
20
PE
22.5
0.039
24.8
0.1
0.8
-2.2
-0.1
22.2
0.1
3,800
4급
기준초과
성창3
20
EPP
10.0
0.038
27.9
0.1
2.4
-0.7
-0.5
21.9
0.1
3,500
4급
기준초과
성창4
20
-
21.6
0.038
14.8
0.1
0.3
-1.3
-0.4
11.2
0.1
6,000
3급
4급
일신
20
PE
63.1
0.049
18.2
0.12
0.83
0.3
0.5
11.1
0.1
6,000
-
-
세라
30
-
-
0.034
12
0.1
-
-0.1
-0.1
11.5
0.1
9,700
1급
2급
LG화1
45
-
-
-
-
-
-
-
-
-
-
18,500
1급
1급
LG화2
30
-
-
-
-
-
-
-
-
-
-
13,000
1급
2급
대한
30
PE
50.0
0.039
11.5
0.22
0.37
3.2
2.6
9.3
0.17
9,500
-
-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완충제 재질별 공개 테스트 결과
1) 150mm 슬라브 테스트 결과 자료 비교(2004년 5월 00산업 삼성동현장)
EPS류
EPP류
PE류
EVA류(2개업체)
화이바류
기타(복합)류
구분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경량음
57
54
58
55
58
54
58/57
58/55
58
59
56
58
중량음
55
50
55
50
55
52
54/55
54/50
56
51
57
57
2) 165mm 슬라브 테스트 결과 자료(2005년 7월 000건설 양평동현장 / 주상복합)
EPS류
EPP류
PE류
EVA류
기타(복합)류
구분
비고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안방
경량음
52
45
54
43
55
48
53
45
56
51
중량음
50
51
54
53
54
57
50
54
53
56
*.위 결과에 의거 현재 국내 어떤류의 제품을 사용하여도 차음성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제진재료와 완충재의 비교
*저감구조의 바닥구성
구조
A구조(30평형)
B구조(34평형)
C구조(35평형)
D구조(44평형)
측정위치
바닥층구성
거실
슬라브150+제진재15+경량기포45+마감몰탈50
침실
거실
슬라브150+제진재20+경량기포40+마감몰탈50+목재마루
침실
슬라브150+제진재20+경량기포40+마감몰탈50+목재마루
거실
슬라브150+완충재20+경량기포40+마감몰탈50
침실
거실
슬라브150+경량기포45+제진재15+마감몰탈50+목재마루
침실
슬라브150+경량기포45+제진재15+마감몰탈50
*저감구조별 구조에 따른 중량충격음 레벨
역A특성가중 바닥충격음 레벨(dB)
거실
침실
A구조
46
48
B구조
-
45
C구조
51
49
D구조
-
44
비고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 의한 저감
제진재료와 완충재의 비교
*균열발생비교
TYPE
균열폭
균열상태
제진재10+경량기포50+몰탈40
균열발생 않음
특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
경량기포60+몰탈40
0.1미만:4.8m
0.12미만:3.2m
0.14미만 :2.4m
균열은 밭전자(田)형태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다른타입보다는 균열정
도가 적음
발포성고무20+경량기포40+몰탈40
0.1미만:4.2m
0.14미만:2.4m
0.2미만 :5.6m
균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며,큰
폭의 균열은 중앙에 위치함.
단열완충재20+경량기포40+몰탈40
0.08미만:2.8m
0.1미만:4.6m
0.12미만:6.1m
0.14미만 :1.9m
0.2미만:2.5m
균열의 위치가 모든부위에 고르게 분포,
균열의 형태 또한 고르게 분포함.
타이어칩패널13+경량기포47+몰탈40
0.1미만:1.8m
0.12미만:2.2m
0.14미만 :5.8m
수직형의 균열이 80%이상이며,균열의
위치도 중앙부위로 편중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의한 저감
제진재료와 완충재의 비교
* 공기검토
TYPE
제진재10+경량기포50+몰탈40
경량기포60+몰탈40
발포성고무20+경량기포40+몰탈40
단열완충재20+경량기포40+몰탈40
타이어칩패널13+경량기포47+몰탈40
공기
균열상태
4~5일
제진재 시공후 경량기포의 타설이 가능한 시공법이며 양생동안 외부
충격 및 보행금지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원자재 야적등 공간은 타
공정에 비해 비교적 적으며 작업 후 잔재는 거의 없음.전천후 시공이
가능하고 공장에서 현장에 필요한 크기로 제작가능
3~4일
자동화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시공되기 때문에 타 타입보다 공기단
축이 이루어지며, 단순공정으로 다른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에 공기 단축 및 인건비가 절감됨.전천후작업이 가능하며 민영주
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4~5일
발포성 고무를 사용하기 위한 바닥면정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며
온도에 체적,팽창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조인트 부분처리에 품
질관리가 요구됨.현장별 공장제작이 가능하며,후속공정에 별다른 영
향이 없음.
5~6일
단열완충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은 철저히 정리해야 하며 설
치후 테이핑처리는 완벽해야함.단열재의 보관장소 및 운반, 설치후
잔재처리등의 문제가 있으며 후속공정의 작업시 파손의 우려가 있음.
기포타설시 들고일어나는 현상 발생
4~5일
바닥면의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타공정보다 바닥면 정리에 소
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작업성이 좋기때문에 작업효율
이 높으며 공장 및 현장에서 필요한 크기로 절단제작 가능함.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의한 저감
제진재료와 완충재의 비교
*완충재별 경제성검토
구성층
두께(mm)
자중(㎏ /㎡)
자재비(원/ ㎡)
인건비(원/ ㎡)
소요인력 (원/ ㎡)
제진재
경량기포
마감몰탈
10
50
40
1.3
20
92
15,000
1,304
1,663
578
250
3,564
0.008
0.00465
0.078
17,967
4,392
계
120
148
0.09
22,359
벽단열재설치
경량기포
마감몰탈
10
60
40
0.3
32
92
계
120
124
56
2,087
1,663
316
401
3,564
3,806
4,281
0.0044
0.00744
0.078
0.08984
8,087
벽단열재설치
발포고무완충재
경량기포
마감몰탈
10
20
40
40
0.3
0.6
24
92
계
120
116.6
56
9,610
1,565
1,663
316
578
301
3,564
0.0044
0.008
0.00558
0.0078
12,289
4,759
0.09598
56
1,194
1,565
1,663
316
578
301
3,564
0.0044
0.008
0.006231
0.078
4,478
4,759
17,048
벽단열재설치
단열완충재
경량기포
마감몰탈
10
20
40
40
0.3
0.6
24
92
계
120
116.6
0.09598
9,237
벽완충재설치
타이어칩패널
경량기포
마감몰탈
10
13
47
40
0.3
15.6
26.8
92
계
120
134.4
451
6,510
1,748
1,668
316
578
336
3,564
10,372
4,794
0.004
0.008
0.006231
0.078
0.096631
15,166
Ⅲ. 층간소음의 저감
5.완충재에의한 저감
당 현장의 완충재선정 방안
◆ 경량충격음 저감 방안으로는 현 슬라브(210mm)에 30mm 완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2004년 4월 23일 및 2005년 7월1일 이후 사업신청 사업장에는 표준바닥구조 권장단면
5종 중 B안을 적용한다.
◆ 당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완충재는 다음과 같이 선정 한다.
☞ 현재 1군 건설사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위주로 선정한다.
☞ 제조공장(자가공장)보유 업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제품 공급 및 시공.
◆ 부가적으로 완충재는 자체 흡수성 및 자체 악취(냄새) 발생 가능제품은 1차적으로 배제 한다.
☞ 화이바류,습식류,부정형제품(칩 분쇄복합제품),폐타이어류등
◆ 현재 EVA고무 구제 제품은 기포타설(방통포함)후 완충재가 경화되는 단점이 노출.
(가격에 비해 완충효과도 떨어지는 현상)
◆ 중량충격음 저감방안으로는 결국 슬라브 두께 증가(150mm→180mm→210mm)에 국한 됨(큰폭의
원가
부담)으로 인하여 단열성과 원가측면에서 저감성이 우수한 고탄성 변형 EPS제품+부직포
부착제품
으로 선정(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층간소음의 저감
6.완충재 시공 방법
완충재 시공 방법
1. 벽면 방통테이프(죠인트필라) 부착 작업
2. 벽면 방통테이프(죠인트필라) 부착 완료된 모습
3. 완충재 바닥 깔기 작업
4. 완충재 문틀밑 깔기 작업
Ⅲ. 층간소음의 저감
6.완충재 시공 방법
완충재 시공 방법
5. 완충재 1차 작업완료 모습(테이핑전)
6. 완충재 테이핑 작업
7. 완충재 고정 작업 완료
8. 완충재 작업 완료 후 모습
1. 표준 바닥 구조 및 완충재 적용
실제 현장 성능 검증
Ⅳ. 층간소음측정현황
- 슬래브 두께 관계없이 맨슬래브, 표준 바닥 구조 및 완충재 적용한 모든 현장의
층간 차음 성능이 중량 충격음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함.
 [경제적 슬래브 두께 + 차음재]구조가 층간 소음 관련 대안임.
■ 맨슬라브 실제 현장 중량 충격음 측정 결과
[dB]
Law
Violation
맨슬라브: 52~57dB
[dB]
맨슬라브 : 49~57dB
[dB]
55
55
55
50
50
50
맨슬라브 : 49~54dB
In Law
150mm(29개 현장)
180mm(18개 현장)
210mm(10개현장)
Law
Violation
현장중량성능[dB]
■ 완충재 적용 실제 현장 중량 충격음 측정 결과
55
54.5
54.2
55.3
54.7
53.8
54.0
53.3
53.5
51.0
In Law
50
EPS
PE
EVA
EPP
Slab 150 mm
(29개 현장)
(한국 건설 경영 협회 2008. 3월 자료)
복합자재
EPS
EVA
복합자재
Slab 180 mm
(18개 현장)
EPS
Slab 210 mm
(10개 현장)
Ⅴ. 차음등급별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15층 아파트 32평형 기준 1,000세대에 1등급차음재를 적용할 경우 약 15억원의
경제적 Merit가 있을 것으로 예상.
표준 바닥 구조 vs 인정바닥구조 공사비
3,000원
13,200
10,200
7,200
1등급
2등급
3등급
25,200원
15,000원
(시공비포함)
표준 구조
21,000원
18,000원
(시공비포함)
차음재 적용 시, 주택성능등급 상향
차음재 1
(중량3급,경량2급)
가산점
가산금액
13점
6,055원/㎡
(가산비 0.55%)
차음재 2
(중량2급,경량1급)
19점
(시공비포함)
8,808원/㎡
(가산비 0.80%)
인정 구조 (180 Slab + 차음재)
(210 Slab + 완충재)
차음재 3
(중량1급,경량1급)
11,010원/㎡
24점
(가산비 1.0%)
15층 아파트 32평형 기준 1,000세대에 등급별차음재 적용 시 경제성 분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성능 등급 인정에 따른 가산비용
6.62
억원
5.15
억원
차음재1
차음재2
표준바닥구조 대비 Slab 두께 저감 효과에 따른 저감 비용
9.36
억원
9.94
억원
차음재3
차음재1
7.68
억원
5.42
억원
차음재2
차음재3
※ 층간 소음 피해 배상액 상승 (08년 1월) 대안 가능 : 33 억 추가 절감 효과 (1,000 세대 기준)
• 층간 소음 보수비 (중량 충격음 기준)
- 현행 30,000원/㎡  개정 44,000원/㎡
차음재 시공 면적 75㎡ 기준 시
330 (만원 / 세대) 추가 절감 효과
Ⅵ. 맺음
1.맺음말
맺음말
주택보급율이 95%를 넘어서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건설업체별로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대다수의 차별화 전략이 고급마감재나 첨단 시스템,편익시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건축물 성능을 향상시키자는 생각은 작은 목소리를 가질 수 밖에 없지
만 이는 인간이 건축물 안에서 삶을 영유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층간소음의 저감일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타 건설업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당사의 트루엘 브렌드의 아이
텐티를 부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가지의 방안중에는 현재 상용화된 것과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한 이론적인 방안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미 상용화된 방안을 따라만 가서는 안 될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우리는 상용화 되지 않은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 선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성트루엘의 광고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조용한 아파트’ 라는 슬로건을 당당히 내 걸 수 있는 일성건설이 되었으
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이번 분임연구과제를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