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3_중국현지법인_필수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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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
중국현지법인
필수체크포인트
STEP 2 중국세법 해설
A. 기업소득세
B. 개인소득세
C. 증치세
D. 영업세
E. 기타세법
Contents
STEP 1 중국세법 개관
STEP 3 주요실무쟁점
A. 한-중 세법체계
A. 고정사업장(PE) 관련 문제
B. 중국세법 각 세목의 종류와 특징
B. 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C. 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D. 실무TIP
2
STEP 1
STEP1_중국세법개관
중국세법개관
A. 한-중 세법체계
B. 한중세법 각 세목의 종류와 특징
3
A_한-중 세법체계
한
-중 세법 비교
1. 중국
적용순서
법적명칭
입법기관
1
법률
전국인민대표회의
2
행정법규
국무원
국무원 세무주관부문 ‘부문규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지방인민대표회의 ‘지방성법규’
지방인민대표회의
지방인민정부의 ‘지방성규장’
지방인민정부
3
[예시]
법률 : 기업소득세법 (2007.3.6 제10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5차회의 통과)
행정법규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2007.11.28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 통과)
부문규장 : *기업소득세법 부문규장(통지)
4
A_한-중 세법체계
한
-중 세법 비교
2. 한국
적용순서
법적명칭
입법기관
1
법률
국회
2
시행령(대통령령)
국무회의
3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예시]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7호)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25호)
5
B_한중세법 각 세목의 종류와 특징
한
-중 세법 비교
구분
유통세류
자원세류
소득세류
중국명칭
한국유사세목
증치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별소비세
관세
관세
자원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토지증치세
양도소득세
성진(도시)토지사용세
토지분 재산세
기업소득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특정목적세류
경지점용세
토지분 재산세 중 농지분
선박톤세
6
B_한중세법 각 세목의 종류와 특징
한
-중 세법 비교
구분
중국명칭
한국유사세목
성시유호건설세
(구)도시계획세
교육비부가
교육세
지방교육비부가
지방교육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방산세
건물분 재산세
차량선박세
자동차세
계세
취득세
인화세
인지세
차량구입세
자동차세
조세행정 법제
세수징수관리법
국세기본법
조세협약
한.중조세협약
한.중조세협약
부가3세
재산세와 행위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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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한중세법 각 세목의 종류와 특징
한
-중 세법 비교
세 목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
영업세
가공용역, 교통운송 및 일부현대서비스 이외의 용역제공
금융보험업
증치세
용역의
제공
가공수리용역, 교통운송 및 일부현대서비스의 제공
소비세
기타 동산의 판매
재
화
의
판
매
술,담배,화장품 등 14개 품목
증치세: 동산의 판매, 가공과 수리 용역, 교통운송 및 일부현대서비스 제공에 대한 VAT
영업세: 가공수리용역, 교통운송 및 일부현대서비스 이외 모든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의 양도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유통세.
• 증치세로의 대체 (2012.01월 상해를 시작으로 2013.8.1부로 전국적으로 실시)
-이유: 서비스기업의 영업세 부담 제거) → 제조업자(내료가공, 수출기업) 불리/그 외 제조업자는 종전과 불변
소비세: 술, 담배, 화장품 등의 특정재화에 대해 과세되는 유통세
* 증치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이중과세함. 소비제한 목적. (2012년: 자원과소비나 환경오염발생 제품에 소비세 징수 추진: 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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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소비세)
STEP 2
STEP2_중국세법해설
중국세법 해설
A. 기업소득세
B. 개인소득세
C. 증치세
D. 영업세
E. 기타세법
9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한국 유사세목
법인세
납세의무자
1. 거주자기업(한국본사가 투자하여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여기에 해당)
- 중국내에 설립되었거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는 기업
- 중국내 및 중국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 비거주자기업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없지만 사업장을 두거나 사업장은 없지만
중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10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납세의무자
① 중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② 중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다만, 한중조세조약 제7조에 의거하여 사업이윤은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아니하고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주식 양도소득은 중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등의 규정이 있음
11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사업연도
1.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3조[과세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강행규정)
2. 한국
(1) 기본원칙
법인이 정하는 회계기간(1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이 외
- 법인이 회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업연도
- 신고하지 않으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12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과세대상
기업소득세는 거주기업의 중국경내, 경외원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비거주기업의 경우
에는 중국경내원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신고납부기한
1. 중국
(1) 중간예납
기업은 매월 또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를 예납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예납신고분과
정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13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신고납부기한
2. 한국
(1) 중간예납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
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확정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
14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세율
1. 중국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1)소규모저이익기업은 20%, (주2)하이테크
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1) 소규모저이익기업 기준
구 분
각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
종업원수
자산총액
제조업 등 공업기업
30만위안 미만
100명 미만
3,000만위안 미만
기타 기업
30만위안 미만
80명 미만
1,000만위안 미만
(주2) 하이테크기업 기준
신기술사업의 발전과 기술도입을 위해 <국가중점지원고신기술영역>의 규정에 부합하고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업
으로 설립 후 1년이상 경과한 거주자기업
15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하이테크기업 우대
세율
1. 신청조건
① 중국내 설립한 기업이 최근3년내에 자체 연구개발,양수,수증,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통하거나
5년 이상의 독점허가방식을 통해 주요 제품(용역)의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소유함
② 제품(용역)이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첨단기술영역]의 규정된 범위에 속할 것
③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3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
다 낮지 않을 것
-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위안 이하인 기업 : 6%이상
-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위안~2억위안인 기업 : 4%이상
- 최근 1년의 매출액이 2억위안 이상인 기업 : 3%이상
④ 기업의 총수입에서 고신기술제품(용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일것
⑤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과학기술인원이 기업 전체 종업원에서 30%이상 차지하고 그 중 연구개
발인원이 전체 종업원에서 10%이상을 차지해야 함
16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하이테크기업 우대
세율
2. 제출서류
하이테크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자료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함
① 신기술기업 인정신청서
② 당해 기업의 영업집조 및 세무등기증
③ 지식재산권증서, 신기술증명서 등 신기술관련 증명서
④ 기업직원 수, 학력증명 및 연구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⑤ 3개 회계연도기간의 연구개발비지출상황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⑥ 3개 회계연도기간의 재무제표와 기술성수입상황표
17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세율
2. 한국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은 20%, 200억원 초과분은 22%(2011.12.31개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세 율
과세표준 X 10%
2,000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X 20%
39억8천만원 + (과세표준 – 200억원) X 22%
18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세법상 비용공제 한
도
구분
중국
한국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복리후생비
급여총액의 14%
의 복리후생비는 전액 손금가능
※ 관리직원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
봄
로 처리하였으나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산
입가능(개정)
직원교육비
급여총액의 2.5%
※ 한도초과액은 다음기로 이월공제가능
업무관련 교육비 전액 손금 가능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X사업연도
접대비
Min(접대비의60%, 매출액의0.5%)
월수/12 + (일반수입금액X적용률) +
(특정수입금액X적용률X10%)
19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세법상 비용공제 한
도
구분
광고선전비
중국
매출액의 15%
※ 한도초과액은 다음기로 이월공제가능
한국
업무관련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 가능
법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
연도이윤총액의 12%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X 50%
※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이상 인민정부를
지정기부금
통해 중국공익사업기증법에 규정한 공익사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업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액) X 10%
※ 한도초과액은 다음기로 이월공제가능X
※ 법정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만
손금산입 가능(열거주의)
20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연구개발비용 추가
공제
1. 의의
- 추가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용이란 기업이 신기술, 신상품, 신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연
구개발비용을 말함
- 위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으로 자산화가 되지 않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발생한 비용
의 50%를 추가공제함
- 자산화가 된 부분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150%를 기준으로 상각함(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최저내용연수는 10년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합작개발 프로젝트성의 경우에는 각 기업이 실제 부담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각각 추가공제 할
수 있음
21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연구개발비용 추가
공제
3. 연구개발을 수탁하는 경우
기업이 연구개발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위탁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고 수탁측은 추가 공제할 수 없음
4. 자료제출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시 다음의 자료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함
①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예산
② 연구개발전문기구 또는 연구개발팀의 편성 현황 및 전문연구인원의 명단
③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명세서
④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연구개발추진계획서에 대한 결의서
⑤ 위탁개발 또는 공동개발의 경우 관련 계약서 및 협의서
⑥ 연구효용 및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서 등의 자료
22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이전가격세제
1. 의의
특정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독립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의 과세대상소득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음
2. 중국 세무기관의 이전가격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①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②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④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⑤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이 격년으로 나타나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취득하는 기업)
⑥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⑦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23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이전가격세제
3.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세무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
- 이전가격사전확인(승인)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업이 신청서와 관련 기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승인한 후 기업과 이전가격사전 승인에 관
한 협의서의 조인을 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게 됨
24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동기자료
1. 의의
- 동일기간 자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기간동안의 거래자료’
- 기업은 과세연도별 특수관계거래의 동기자료를 준비, 보관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해야 함.
2. 대상기업
-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기업
- 단,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동기자료준비를 면제받는다.
① 특수관계자간거래 중 매출 및 매입금액이 연간 2억위안 이하이고, 기타의 거래금액이 4.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② 특수관계자간거래가 이전가격 사전승인범위에 속하는 경우
③ 외자지분이 50%보다 낮은 중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
25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동기자료
2. 대상기업
- 다국적기업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단일생산(진료 또는 내료가공), 유통 등의 기업은 결손이 발생
하면 그 발생연도에 동기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다음해 6월20일까지 관할 세무기관
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규정 : 국세함[2009]363호
26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동기자료 주요내용(5가지
항목)
조직구조
생산경영현황
특수관계거래현황
비교가능성분석
• 기업소속그룹 조
직 및 지분구조
• 특수관계 연도별
현황
• 특수관계자정보
• 소득세 세목,세율,
조세혜택
• 업무개요
• 주요 경영업무구성,
업종별 수익,수익비
중,이익,이익비중
• 업종내 지위,시장경
쟁환경분석
• 내부조직구조,특수
관계거래에서 수행
하는 기능,부담위험,
사용자산,기업기능
위험분석표작성
•거래유형,참여자,시간,
금액,결제화폐,거래조
건
•무역방식,연도별변화현
황 및 이유
•특수관계거래 업무흐름
•관련 무형자산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
•관련 계약 또는 협의서
부본,이행상황에 대하
설명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경제적,법률적 요
소분석
•특수관계거래와 제3자
거래의 수입,원가,이익
의 구분
•비교가능성분석시 고려
요소
•비교대상기업이 수행하
는 기능,위험,사용자산
분석
•비교가능거래의 설명
(유형자산의 특성·성질·
효용, 자금대차거래시
정상이자율 등,용역의
성격·정도, 무형자산의
유형거래형식 등)
•비교가능정보의 원천,
선택조건 및 이유
•비교가능수치의 차이조
정 및 이유
이전가격방법
선택및사용
•방법의 선택 및 이유
•비교가능정보가 선택
한 방법을 어떻게 지
지하는가
•비교가능한 제3자가
격 또는 이윤을 확정
하는 과정중에 사용
한 가설과 판단
• 비교가능성분석결과
를 이용하여 독립거
래가격 또는 이윤을
확정하고 독립기업원
칙을 준수하는지를
설명
•선택 사용한 이전가
격방법을 지지하는
기타자료
27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개관
동기자료
4. 작성 및 제출기한
- 작성기한 : 특수관계거래 발생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 까지
- 제출기한 : 세무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5. 제출방법 및 보관
- 제출방법
• 동기자료에 공인을 찍은 후 법인대표자 또는 법정대표자가 위임한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동기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하고 원시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중문 번역본을 첨부
- 보관
• 특수관계거래 발생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함.
※ 보관하지 않는 경우 2,000 위안 이하의 벌금 (세수관리징수법 60조)
28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서부대개발 조세우대정책
서부대개발전략 심층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발표날짜 : 2012.4.6
문서번호 : 국가세무총국공고 제12호
시행일 : 2011.1.1부터 시행
1. 우대세율(15%) 적용
- 2011.1.1~2020.12.13까지 서부지구에 설립되고 [서부지구 장려형 산업목록]에 규정된 산업을
주업무로 하며 주업무수입이 기업의 총수입금액의 70%이상 차지하는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15%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관할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관련근거 : 기업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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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서부대개발 조세우대정책
서부대개발전략 심층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발표날짜 : 2012.4.6
문서번호 : 국가세무총국공고 제12호
시행일 : 2011.1.1부터 시행
2. 정기감면에 대한 과도규정
- 2010.12.31이전에 서부지역에 설립된 교통, 전력, 수리, 우편, 방송기업은 주 영업수입이 기업의
총수입금액의 70%이상이고 관할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50%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음(2011년부터는 적용불가)
- 이에 대해 조세우대만기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고 50%감면기간에 15%감면세율 조건에 해당한
다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근거 : 기업소득세법 제25조
30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서부대개발 조세우대정책
기업소득세 몇가지 우대혜택정택에 대한 통지
발표날짜 : 2008.3.17
문서번호 : 재세[2008]제1호
시행일 : 2008.1.1부터 시행
- 2008.1.1~2012.12.31까지 중국내외의 투자자가 중국내에서 취득한 세후순이익을 서부지역에
투자하여 집적회로 생산기업, 밀봉포장기업,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을 설립하고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80%를 환급함
- 재투자 후 5년 미만에 당해 프로젝트의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기업소득세를
추가납부 해야함
관련근거 : 기업소득세법 제25조
31
A_기업소득세
기
업소득세 신고서식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A类)
税款所属期间:
年 月 日至 年 月 日
纳税人识别号: □□□□□□□□□□
金额单位:元(列至角分)
类 行
项目
金额
别 次
1 一、营业收入(填附表一)
25,000,000
2 减:营业成本(填附表二)
11,500,000
3
营业税金及附加
4
销售费用(填附表二)
7,000,000
利 5
管理费用(填附表二)
2,500,000
润
6
财务费用(填附表二)
1,000,000
总
7
资产减值损失
额
8 加:公允价值变动收益
计
投资收益
算 9
10 二、营业利润
3,000,000
11 加:营业外收入(填附表一)
500,000
12 减:营业外支出(填附表二)
13 三、利润总额(10+11-12)
3,500,000
14 加:纳税调整增加额(填附表三)
3,540,000
15 减:纳税调整减少额(填附表三)
应 16 其中:不征税收入
免税收入
纳 17
减计收入
税 18
减、免税项目所得
所 19
得 20
加计扣除
额 21
抵扣应纳税所得额
计 22 加:境外应税所得弥补境内亏损
算 23 纳税调整后所得(13+14-15+22)
7,040,000
24 减:弥补以前年度亏损(填附表四)
1,040,000
25 应纳税所得额(23-24)
6,000,000
26
27
28
29
30
31
32
应纳 33
税额 34
计算 35
36
37
38
39
40
附列 41
资料 42
税率(25%)
应纳所得税额(25×26)
减:减免所得税额(填附表五)
减:抵免所得税额(填附表五)
应纳税额(27-28-29)
加:境外所得应纳所得税额(填附表六)
减:境外所得抵免所得税额(填附表六)
实际应纳所得税额(30+31-32)
减:本年累计实际已预缴的所得税额
其中:汇总纳税的总机构分摊预缴的税额
汇总纳税的总机构财政调库预缴的税额
汇总纳税的总机构所属分支机构分摊的
预缴税额
合并纳税(母子体制)成员企业就地预
缴比例
合并纳税企业就地预缴的所得税额
本年应补(退)的所得税额(33-34)
以前年度多缴的所得税额在本年抵减额
以前年度应缴未缴在本年入库所得税额
纳税人公章:
代理申报中介机构公章:
经办人:
经办人及执业证件号码:
申报日期:年 月 日
代理申报日期:年 月 日
1,500,000
1,500,000
1,000,000
875,000
1,625,000
1,000,000
625,000
主管税务机关受
理专用章:
受理人:
受理日期:年 月
32
日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한국 유사세목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1. 거주자(중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이상 거주한 개인)
중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무제한 납세의무)
2. 비거주자(중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제한 납세의무)
과세방식
1. 중국
- 소득종류별로 분류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2. 한국
- 종합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하고 있음
33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과세대상
1. 근로소득(급여, 임금)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3. 기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소득 및 수탁경영소득
4. 인적용역소득
5. 원고료 소득
6. 특허권사용료소득
7.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8. 재산임대소득
9. 재산양도소득
10. 우연소득
11. 기타의 소득
34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신고 및 납부
1. 중국
- 근로소득 :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 기업단위의 도급경영소득 및 수탁경영소득 : 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연간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함
※ 중국은 연말정산 제도가 없음
35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신고 및 납부
2. 한국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연말정산으로 종료할 수 있음.
36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세율
1. 중국
(1) 근로소득 세율
등급
소득금액
세율(%)
속산공제액
1
1,500이하
3
0
2
1,500초과
4,500이하
10
105
3
4,500초과
9,000이하
20
555
4
9,000초과 35,000이하
25
1,005
5
35,000초과 55,000이하
30
2,755
6
55,000초과 80,000이하
35
5,505
7
80,000초과
45
13,505
37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세율
1. 중국
(2) 개인사업자 세율
등급
세전과세소득액
세율(%)
속산공제
1
2
3
4
15,000이하
15,000초과 30,000이하
30,000 초과 60,000 이하
60,000 초과 100,000 이하
5
10
20
30
0
750
3,750
9,750
5
100,000 초과
35
14,750
등급
과세소득
세율(%)
속산공제
1
20,000이하
20
0
2
20,000초과 50,000이하
30
2,000
3
50,000초과
40
7,000
(3) 인적용역 세율
38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개관
세율
2. 한국
종합소득 세율
단위 : 원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X 38%
39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관리 강화
개인소득세 새로운 신고서식 발표에 대한 해설
발표날짜 : 2013.5.13
문서번호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3] 제21호
1. 추가된 서식
- 개인소득세 기본정보서식(A서식)
- 개인소득세 기본정보서식(B서식)
2. 현행 유지 서식
-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서(연 12만위안 이상 납세자 신고)
- 보호예수주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청산신고서
3. 수정된 서식
- 위 이외의 기존서식
40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신고서식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서
과세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명칭
원천징수의무자 업종 : □ 일반업종 □ 특정업종
원천징수의무자 등록번호
금액단위 : 위안
세전공제항목
번호
성명
1
2
신분증 신분증 소득
유형
번호 항목
3
합
4
5
소득 소득금 면세소
기간
액
득 기본양로보 기본의료 실업보험 주택
험비
보험비
비
기금
6
7
8
9
10
11
재산
원가
세액
공제
기타
13
14
15
12
세
제감비 기부금공 납부소득
율
용
제
액
합계
%
16
17
18
19
납부세금
계산
20
21
추가납
납부 소득공 납부할 기납부세 부(환
비고
세액
제
세액
액
급)세
액
22
23
24
25
26
계
이 신고서는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국가 세금납부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따라 작성하며 진실되고 완전하며 확실하다.
법인대표자(책임자) 서명 :
년
월
일
대리인 서명 :
수탁자 :
수탁자 면허증 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날인 :
수탁자 :
작성날짜 :
년
월
일
대리 신고날짜 :
년
월
일
수리 날짜 :
년
월
일
41
27
B_개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신고서식
개인소득세 납부신고표
(연간소득이 12만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 신고용)
과세연도 :
년
작성일자 :
년
월
일
금액단위 : 위안(소수점두자리)
납세의무자 성명
국적(지역)
신분증 종류
신분증번호
재직회사
재직회사
관리번호
재직회사의 업종
직무
직업
중국거주일수
중국내 주소
중국내 우편번호
연락처
이부분은 회사가 작성
합니다.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회사의 명칭
연간소득액
중국 내
중국 외
과세
소득
합 계
납부
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세액
감면
세액
추가납부액 환급세액
1. 근로소득(임금, 급여)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3. 도급경영소득 또는 수탁경영소득
4. 인적용역소득
5. 원고소득
6. 특허권사용료소득
7.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8. 재산임대소득
9. 재산양도소득
그중 : 주식 양도소득
개인부동산 양도소득
10. 우연소득
11. 기타소득
합
계
본인은 이 신고납부서가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 신고납부서는 사실대로 신뢰성있게 완전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납세의무자(서명) :
세무대리인(서명) :
세무기관의 접수자(서명) :
연락처 :
세무기관 접수일자 :
년
월
일
신고를 접수한 세무기관의 명칭 : (사용인감)
42
비고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한국 유사세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① 재화를 공급하는 자
② 가공․수선교체용역, 교통운송 및 일부 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대상
① 재화의 판매
② 가공.수선용역, 교통운송 및 일부 현대서비스의 공급
③ 재화의 수입
④ 간주매출행위
43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납세의무자 구
분
1. 일반 납세의무자
- 연간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함
- 다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의무자 자격인정을
신청하고 비준을 받아 일반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2. 소규모 납세의무자
- 연간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 기준
①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 제공 및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위주로 하며 재화의
도,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의무자 : 연간 매출액 50만위안 이하
② 위 이외의 납세의무자 : 연간 매출액 80만위안 이하
44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세율
1. 중국
가. 일반납세의무자
- 저세율과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본세율 (17%)을 적용함
-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세율은 후술함
구분
세율
기본세율
17%
대상품목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입
- 가공, 수선교체용역의 제공
- 식용곡물, 식용식물류
-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저세율
13%
가정용 연탄제품
- 서적,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영세율
0%
제품 수출시
45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나. 소규모 납세의무자
매출액의 3%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2. 한국
- 수출하는 재화 : 0%
- 일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10%
납부세액 계산
1. 일반 납세의무자
납부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2. 소규모 납세의무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징수율(3%)
46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신고 및 납부
1. 중국
- 증치세는 1,3,5,10,15일,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내에 신고.납부 및 정산해야 한다.
※ 실무상 대부분 1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함.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해관 수입증치세 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47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신고 및 납부
2. 한국
(1) 예정신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4월25일, 10월25일까지 신고.납부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½을 고지함.
(2) 확정신고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7월25일,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함
48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환급제도
한국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과 각종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큰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
(무조건 환급)
중국 : 수출환급을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음(부분환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해당 세액은 다음 기로 이월되어 공제할 수 있음
49
C_증치세
증
치세 개관
법적적격증빙
한국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국 : 보통계산서, 증치세전용계산서, 전문업종계산서
to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50
C_증치세
증
치세 신고서식
증치세납세신고서
附件1
(일반납세자용)
根据国家税收法律法规及增值税相关规定制定本表。纳税人不论有无销售额,均应按税务机关核定的纳税期限填写本表,并向当地税务机关申报。
세액귀속시기: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시기:
연
월
일
금액단위:위안
납세의무자번호
업종:
납세의무자 명칭
(인)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및은행
등기주소
영업주소
기업등기유형
항
목
번호
(一)과세대상재화 및 용역의 매출액
1
그중:과세대상 매출액
2
과세대상 용역액
3
납세검사를 통해 조정한 매출액
매 (二)간이징수법에 따른 재화의 매출액
출
액 그중:납세검사를 통해 조정한 매출액
전화번호
일반재화 및 용역
당월금액
당해연도누적금액
증시징수즉시환급'대상 재화 및 용역
당월금액
당해연도누적금액
4
5
6
(三)免、抵、退에 따라 수출한 재화
7
——
——
(四)면세재화 및 면세용역
8
——
——
그중:면세재화매출액
9
——
——
10
——
——
면세용역매출액
51
C_증치세
증
치세 신고서식
매출세액
11
매입세액
12
전기 미공제 매입세액
13
매입세액환출
14
免、抵、退에 따른 재화의 환급세액
15
——
——
납세검사에 의해 보충납부할 세액
16
——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합계
세
액
계 실제공제한 매입세액
산
17=12+13-14-15+16
——
——
——
18(17<11이면 17,
그 외는 11)
납부할 세액
19=11-18
기말 미공제 매입세액
20=17-18
간이징수방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
21
간이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 납세검사에 따른
보충납부할 세액
22
감면세액
23
납부할 세액 합계
24=19+21-23
——
——
——
52
C_증치세
증
치세 신고서식
기초미납세액 (초과납부시 '-'표기)
25
실제수취한 수출전용세금납부서상의 환급세액
26
당기 납부한 세액
27=28+29+30+31
①분할납부예정세액
28
——
②수출전용세금납부서상의 예정납부세액
29
——
③당기 납부한 전기납부할 세액
30
세 ④당기납부한 미납세액
액
납
부 기말미납세액 (초과납부시 '-'표기)
31
——
——
——
——
32=24+25+26-27
그중:미납세액(≥0)
33=25+26-27
——
——
당기 납부(환급)세액
34=24-28-29
——
——
即征即退'대상중 실제 환급된 세액
35
기초 미납한 보충납부세액
36
——
——
당기 납부한 보충납부세액
37
——
——
기말 미납한 보충납부세액
38=16+22+36-37
——
——
——
납세신고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
)를 납세의무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수권하는바, 본 신고와 관련된 모든 거래서류를 동 대리인에게 제출함
수권인 서명:
——
동 납세신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시오:
수
권
성
명
——
본인은 본 납세신고서의 내용이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완벽한 것임을 증명함
신
고
인
성
명
성명인 서명:
53
D_영업세
영
업세 개관
한국 유사세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규정에 해당되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 영업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제9조[단위]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함.
과세대상
영업세는 중국 경내에서 유상으로 다음의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① 과세용역의 제공(가공 및 수리,수선용역 등 증치세 과세대상 이외의 용역)
② 무형자산의 양도
③ 부동산의 양도
54
D_영업세
영
업세 개관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영업세 수입금액 X 영업세율
신고 및 납부
영업세의 과세기간은 5, 10,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납부 및 정산해야 한다.
※ 영업세는 거래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영업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부담함.
55
D_영업세
영
업세 개관
세율
1. 중국
세목
건축업
과세대상
세율
건설, 설치, 장식 등의 용역
3%
금융.보험업
대출, 금융리스, 금융상품양도, 기타금융업무와 보험업무
5%
우편.통신업
서신, 우편물, 발간 등 업무와 전보, 전화 기타 전신업무
3%
문화.체육업
공연, 기타 문화업, 각종 체육대회 및 그 장소제공업무 등 증치세과세
대상이 아닌 것
3%
오락.유흥업
뮤직홀, 댄스홀, 가라오케, 당구, 골프, 볼링, 게임방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양도
5~20%
호텔업, 여행업, 음식업, 임대업 및 그 외의 증치세과세대상이 아닌
서비스업
5%
토지사용권 등의 양도
5%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양도
5%
*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은 제외함
2. 한국
-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56
D_영업세
영
업세의 증치세로의 대체시범
1. 취지
세수제도의 건전화와 경제구조 조정의 촉진 및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함
2. 주요내용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확산효과가 뚜렷하고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지구부터 실시함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등 생산형 서비스업에 대해 시행하고 점차 업종의 범위를 넓혀
나감
3. 증치세 대체시범 현황
- 상해시 : 2012.1.1 개시
- 북경시 : 2012.9.1 개시
- 강소성, 안휘성 : 2012.10.1 개시
- 복건성, 광동성 : 2012.11.1 개시
- 천진시, 정강성, 호북성 : 2012.12.1 개시
- 산동성, 산시성 등 전국적 실시 : 2013.8.1 개시
57
D_영업세
영
업세의 증치세로의 대체시범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시범 세수정책 전국화에 대한 통지
발표날짜 : 2013.5.24
문서번호 : 재세[2013]제37호
시행일 : 2013.8.1부터 시행
- 2013년 8월 1일부터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 통합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함
- 기존 시범운영을 위한 여러 통지를 하나의 통지 규정으로 명확화
- 기존 시범규정의 일부 현대서비스업 6개 과세대상서비스에 ‘방송영화서비스’가 추가됨
58
D_영업세
영
업세의 증치세로의 대체시범
4.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범위
∙ 방송영화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서비스
∙ 방송서비스
∙ 유형동산 금융리스
∙ 유형동산 운용리스
방송영화서
∙ 인증서비스
∙ 검증서비스
∙ 자문서비스
비스(추가)
∙
∙
∙
∙
∙
∙
∙
항공,항구부두서비스
화물,여객운송장소서비스
인양구조서비스
화물운송대리서비스
대리통관서비스
창고보관서비스
하역운반서비스
∙
∙
∙
∙
∙
설계서비스
상표저작권 양도서비스
지적재산권서비스
광고서비스
회의전시서비스
유형동산
감정, 자문
임대서비스
서비스
물류보조
연구개발
서비스
기술서비스
문화창의
정보기술
서비스
서비스
출저 : 재세[2013]37호 첨부자료, 과세대상서비스 범위
∙
∙
∙
∙
∙
∙
∙
∙
∙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양도서비스
기술자문서비스
에너지관리계약서비스
공정탐사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회로설계 및 테스트서비스
정보시스템서비스
업무프로그램관리서비스 59
D_영업세
영
업세의 증치세로의 대체시범
5. 세율 변화
가. 일반 납세의무자
항목
개정전
영업세율
개정후
증치세율
육로운수, 수로운수, 항공운수 및 파이
프라인 수송 서비스
3%
11%
업종
교통운수업
물류보조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3%
방송영화서비스
현대서비스업
6%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의서비스
감정, 증명 및 자문 서비스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5%
17%
60
D_영업세
영
업세의 증치세로의 대체시범
나. 소규모 납세의무자
- 매출액의 3%
- 소규모납세의무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증치세 대체 과세대상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범위
- 재세[2013]37호에 따라 연간매출액이 500만RMB이하인 납세자
61
E_기타세법
기
타세법의 한중비교
세목
토
지
증
치
세
구분
중국
한국
유사세목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착
물을 이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
여 신고.납부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50%미만 : 30%
세율
필요경비의 50%이상 100%미만 : 40%
필요경비의 100%이상 200%미만 : 50%
종합소득세율에 따름
필요경비의 200%이상 : 60%
유사세목
방산세
세율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물가격이
나 건물의 임차료수입에 대하여 징수
하는 세금
건물가격 기준 : 1.2%
임대료기준 : 12%
재산세(건물분)
0.25~4%
62
E_기타세법
기
타세법의 한중비교
세목
구분
중국
한국
유사세목
토지 및 건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때에
신고.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계세
세율
유사세목
성시유호
건설세
.
교육비
부가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3~5% 범위 내에서 결정함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개
인 및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
2.3~4%
지방소비세
1. 성시유호건설세
납세자 소재지가 시내인 경우 : 7%
납세자 소재지가 현 및 진인 경우 : 5%
세율
납세자 소재지가 위 이외의 지역 : 1%
부가가치세액의 5%
2. 교육비부가세
실제 납부한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액의
3%
63
STEP 3
STEP3_주요실무쟁점
주요실무쟁점
A. 고정사업장(PE) 관련 문제
B. 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C. 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D. 실무TIP
64
A_고정사업장(PE) 관련 문제
고
정사업장에 관한 규정
고정사업장
- PE(Permanent Establishment), 중국어로는 常設機構(상설기구)라고 표현함.
[ 한중 조세협정 제5조 ]
-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사자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용역(자문
용역을 포함)을 제공할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12개월 중에서 연속 또는 누계로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부과문제 발생
65
A_고정사업장(PE) 관련 문제
고
정사업장에 관한 규정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 관련규정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19호] 2013.4.19
비거주자기업의 파견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련된 문제의 공고
01. 기본 판정요소
다음의 경우 비거주자기업(이하 파견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기구.장소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파견기업이 인원을 파견하여 중국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① 파견기업이 파견직원의 작업결과에 대해 일부 또는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고
② 파견직원의 업무실적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경우
66
A_고정사업장(PE) 관련 문제
고
정사업장에 관한 규정
02. 참고 판정요소
다음의 참고 판정요소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본 판정요소에 부합한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① 용역을 받는 현지법인(이하 사용기업)이 파견기업에 관리비나 용역비를 지급함
② 사용기업이 파견기업에 지급하는 대금이 파견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사회보험비 및
기타비용을 초과함
③ 파견기업은 사용기업이 지급한 용역비의 전액을 파견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을 유보함
④ 파견기업이 부담한 파견직원의 급여 전액에 대하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⑤ 파견기업이 파견 인원수, 직무, 급여기준, 근무장소를 결정함
67
A_고정사업장(PE) 관련 문제
고
정사업장에 관한 규정
03. 고정사업장 판정 제
외
파견기업이 사용기업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주주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파견직원이
중국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를들어, 파견직원이 사용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파견기업을 대표하여
사용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 등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않음
68
B_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기
술로열티 및 용역제공시 발생하는 양국가간 세금문제
01. 사실관계
한국본사가 중국에서 중국자회사에 1.특허권 사용 및 2.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
02. 로열티 지
급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중국에서는 ‘한중 조세협정’제12조에 의해서 사용료(로열티)에 대해서 *기업소득세(10%)를
과세하고 증치세(6%)를 과세함
* 비거주기업은 10%세율 적용
한국에서는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며 중국에서 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함
69
B_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기
술로열티 및 용역제공시 발생하는 양국가간 세금문제
02. 로열티 지
급
세수협정 특허권사용료(로열티)조항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발표날짜 : 2009.9.14
문서번호 : 국세함[2009]제507호
시행일 : 2009.10.1부터 시행
- 로열티의 범위를 구체화
-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기술의 사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모두
로열티로 간주함
예) 계약서에 로열티와 그에 대한 기술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다면 전부 로열티로 간주하여 과세함
70
B_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기
술로열티 및 용역제공시 발생하는 양국가간 세금문제
03. 용역제공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초과한 경우)
중국에서는 중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중조세협정’ 제7조에 의거 기업소득세(25%)를 과세하고 영업세(3~5%) 또는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은 증치세를 과세
※ 세율
① 거주자기업,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기업 : 25%
②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기업 : 10% (한중조세협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용역에 대한 수입(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한국본사의 수입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71
B_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기
술로열티 및 용역제공시 발생하는 양국가간 세금문제
03. 용역제공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초과하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중조세협정’ 제7조에 의거 기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다만,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3~5%) 또는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은 증치세를 과세함
한국에서는 용역에 대한 수입(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한국본사의 수입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72
B_기술로열티 및 용역제공 세금문제
기
술로열티 및 용역제공시 발생하는 양국가간 세금문제
04. 관련규정
♦ 사용료
[한중 조세협정 제12조]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자인 경우 과세세액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이윤
[ 한중 조세협정 제7조 ]
①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해당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단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설치한 고정사업
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
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그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해당 고정
사업장의 이윤에 속하는 부분에 한한다.
73
C_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파
견근로자 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01. 관련규정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21호] 2013.4.27
개인소득세 신고서 발표에 대한 공고
개인소득세 기본정보서식 추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 강화와 경외(한국 등)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관리강화 전망
2013.8.1 부터 시행
74
C_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파
견근로자 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02. 개인소득세 기본정보서식(B
서식)
신분증명서 유
형
성명
납세인 유형
□임직고용단위 있음
신분증명서 번호
□임직고용단위 없음(주주투자자 불포함)
□투자자
□무주소 개인
(다항선택 가능)
임직고용단위 명칭
및 납세인식별번호
‘3보험비 1공적금’
납부상황
경내 연락처
전화번호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주택공적금
□없음 (다항선택 가능)
________성 ________시 ________구(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___________________ 일반전화: ___________
직무
○고위층
○중간층
장애인/ 열사유족/
독거노인 여부
□장애인
□열사유족
이 란은 경외 소득이
있는 납세인만 기재
함
○보통
(하나만 선택)
□독거노인
○호적소재지
○경상거주지
피투자단위 정보
우편번호
직업
학력
장애인 등급
________성 ________시 ________구(현) 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파트너쉽기업 파트너
□도급/임차경영자
□주주
□기타 투자자
(다항선택 가능)
투자자 유형
이 란은 투자자 납세
인만 기재함
□아님
이메일
명칭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주소
우편번호
등록유형
업종
소득세 징수방
식
○장부기준과세○추계징수(하나만 선택)
주관세무기관
이하 주주 및 기타 투자자가 기재함
회사 자본(투자) 총액
개인 자본(투자)액
75
C_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파
견근로자 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02. 개인소득세 기본정보서식(B
서식)
납세인식별번호
이 란은 무주소 납세인
만 기재함
국적(지역)
출생지
성별
출생일
노동취업증 번호
세수협정 체약상대방국
거주자 여부
경내 직무
경외 직무
중국파견시간
임직기한
예상출국일
예상출국장소
경내 임직고용단
위
경내 임용
계약 체결단위
경외 파견단위
지급지
명
칭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주
소
우편번호
명
칭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주
소
우편번호
명
칭
주소
○경내 지급 ○경외 지급
○경내외 동시 지급 (하나만 선택)
년
월
○예
일
○아니오
경외 지급국가(지역)
이 서식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국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진실하고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음을 성명한다.
납세인 서명:
년 월 일
대리기구(인) 서명날인:
처리담당자:
처리담당자 집업증명서 번호:
작성(대리신고)일:
년
월
주관세무기관 수리 전용인감:
수리인:
일
수리일:
년
월
일
76
C_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파
견근로자 세금문제
01. 사실관
계
한국법인소속 근로자가 중국지사로 파견근무하면서 한국본사와 중국지사에서 모두 급여를 받고 있음
02. 납세의무
자
1. 거주자
- 중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중국내 1년 이상 거주한 개인
2. 비거주자
- 중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중국내 1년 미만 거주한 개인
77
C_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파
견근로자 세금문제
03. 납세의무 범
위
1. 거주자 : 중국내 및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무제한납세의무)
2. 비거주자 :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제한납세의무)
중국내 원천소득
구분
중국외원천소득
체류기간
중국회사지급
한국회사지급
중국회사지급
한국회사지급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1년~5년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183일 초과 ~ 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 이하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 과세 :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O
비과세 : 중국에 개인소득세 납부X
78
C_중국파견근로자 개인소득세 문제
파
견근로자 세금문제
1.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파견근로자
- 한국본사와 중국지사에서 받은 급여 모두 합산해서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한국급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금 부담
2. 183일 이하 거주한 파견근로자
- 중국지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한국에서는 한국본사에서 받은 급여와 중국지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함
- 해외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됨
- 중국에서 받은 급여(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함
- 중국급여를 합산신고 하지 않을 경우 중국급여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가산됨
79
D_실무TIP
적
격증빙 손금산입
중국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정규영수증(화표)를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법적적격증빙과 이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
을 수취하면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음. 단, 건당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은 적격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2% 부담
80
D_실무TIP
외
상매출금.매입금 상계처리
중국은 동일기업에 대한 외환 외상매출금과 외환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 할 수 없음
상계처리시 내수매출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
한국은 외환 및 내수거래에 상관없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계처리 할 수 있음
81
D_실무TIP
외
환계좌 개설
중국내에서는 외환계좌 1개이상 개설할 수 없음
※ 중국내 은행계좌 종류
① 기본계좌 : 입출금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1개 이상 개설불가)
② 전용계좌 : 이체전용 및 세금전용계좌(개수 제한 없음)
③ 외환계좌 : 수출대금 입금 계좌(1개 이상 개설불가)
82
D_실무TIP
개
인이 중국내 주택 취득,보유,양도시 발생되는 세금
취득시
계세(취득세) : 3~5%
인화세(인지세) : 0.05%
보유시
방산세(건물분 재산세) : 면제
성진토지사용세(토지분 재산세) : 각 지역자치구에서 면세여부 결정
양도시
개인소득세 : 양도차익의 20%
성시유호건설세 : 영업세액의 1~7%
교육비부가 : 영업세액의 3%
지방교육비부가 : 영업세액의 2%
83
D_실무TIP
개
인이 중국내 주택 취득,보유,양도시 발생되는 세금
양도시
영업세
구분
5년미만 보유
5년이상 보유
*보통주택
양도차익의 5%
면제
비보통주택
양도차익의 5%
양도차익의 5%
* 보통주택 기준
1.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단지의 용적율이 1이상일 것
2. 단일주택면적이 120㎡이하일 것
3. 실거래가격이 유사한 주택평균가격의 120%이하일 것
토지증치세
거주기간
과세여부
5년 이상
면제
3이상 5년미만
50% 감면
3년 미만
과세
84
감사합니다
谢谢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