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5 찾아가는 연구비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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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연구비 관리 교육
2014. 12. 15. (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1. 연구지원제도
2. 연구비 중앙관리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4.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5.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6.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7. 연구과제 참여제한
8. 기타
9.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지원제도 - 비사연구비
신청자격
*신진: 우리 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전임교원
*일반: 우리 대학교 조교수(2호봉) 이상의 전임교원 중 최근 3년간 연구업적
이 200점 이상, 봉사업적 ‘근무활동’분야 점수가 최근 3년간 평균
50점 이상인 전임교원
지원내용
연구형태
논문
학술지
지원분야
Nature, Science, Cell
연구지원금액(천원)
신진연구
일반연구
전 학문분야
2,000
2,000
SCI, SSCI, A&HCI
전 학문분야
1,200
1,200
SCI-E, INDEX MEDICUS
전 학문분야
1,000
1,000
SCOPUS,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예술
500
600
자연공학, 의학
600
800
발표
발표, 전시
예술
500
600
저술
-
전 학문분야
-
1,000
연구지원제도 – 계명스칼라 연구비
신청자격
조교수(2호봉)이상의 전임교원 중 최근 3년간 연구업적 600점 이상, 봉사업적
‘근무활동’분야 점수가 최근 3년 평균 50점 이상인 교원
지원내용
•
과제당 연구비: 연간 2,5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3년(다년과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연구결과 논문을 Impact Factor 학문분야별 상위 50% 이내인 SCI, AHCI,
SSCI 등재학술지에 게재(학문분야별 3년간 3~4편 이상 게재)
연구지원제도 – 우수학술연구비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구노
력에 의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논문편수: 연간 1인당 2편 이내. 단, 한국연구재단등재지는 연 1편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1편당 1명만 인정
•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장려금을 수혜받은 논문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학술지
지급액(편당, 천원)
Nature, Science, Cell
20,000
SCI, SSCI, A&HCI
6,000
SCI-E, INDEX MEDICUS
4,000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000
연구지원제도 – 교비지원 학술활동
소규모연구회
•
지원분야: 전 학문분야
•
지원기간: 1년
•
지원금액: 연구회 당 150만원 내외
•
지원대상: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연 10회 이상의 연구
모임을 갖는 소규모 연구회
우수연구소 지원
•
연구소평가 우수 연구소에 차년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
지원자격: 연구소평가 A등급 연구소
•
지원내용: 차년도 추가 예산 반영
연구지원제도 – 산학지원 학술활동
개인연구활동지원금
10%
간접비
10%
연구소 연구활동지원금
10%
연구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제도 – 산학지원 학술활동
개인 연구활동지원금
•
대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단,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 제외)
•
적립기간: 적립일(간접비 납부일)로부터 5년간
사용범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
실험실운영지원비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참가 경비
•
국내.외 논문게재료 관련 경비
•
연구비 관리 행정전담요원 경비
•
[불인정]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공용 소프트웨어, 단순 사무용품 및 전산용
품비(외장하드), 식대, 회의비, 음료.차류 구입비 등
연구지원제도 – 산학지원 학술활동
연구소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소 소원이 연구과제 수주시 납부한 간접비의 10% 중 제1소원 부설연구소
에 6%, 제2소원 연구소에 4%를 적립
사용범위
•
연구소 운영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전체 경비 중 30%까지 제한)
•
연구소 행사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
연구소 출판비
•
교외연구과제 신청경비: 연구과제 공모일로부터 연구과제 제출일까지 공모
과제 신청에 따른 제반 경비,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신청경비 상한액 있음.
연구지원제도 – 산학지원 학술활동
연구능률성과급
•
회계기간(3월 1일~익년 2월 10일)동안 연구책임자가 납부한 간접비의 10%를
적립 후 평가를 통하여 차등
•
지급
대상: 교외연구과제 수주 및 간접비 납부자
계명산학연구 우수교수 선정 지원
•
선정기준
최근 2년간 간접비를 일정액 이상 납부 또는 특허실적이 우수한 교원
대형국책사업의 선정 또는 유치에 공로가 있는 교원
•
지원내용: 계명산학연구우수교수 선정 표창 및 부상 수여
연구지원제도 – 산학지원 학술활동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
•
국제/전국규모학회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대학, 학과, 부설(특별)연구소
•
주관 단위별 연 1회 지원
구분
금액(천원)
국내학술대회
1,000~5,000
국제학술대회
2,000~8,000
박사후 연구원 제도
•
신청인원/임용기간: 교수당 2인 이내/1년 단위 임용(2회에 한하여 재임용)
•
신청자격: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
•
인건비: 매월 150~300만원, 연수지도교수 혹은 본인의 교외연구비에서
지급
연구비 중앙관리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6항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
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교내연구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재단법인, 기업체 및 기
타 등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
구용역비
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 목적
-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 및 투명
성 제고
- 조사결과에 따라 각 연구기관의 지원 차등 적용
• 평가결과 활용
-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공개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
- 간접비 원가계산 실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A, B등급 대학)
- 우리 대학교는 A등급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접비 고시비율은 3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란?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시행 전
김계명
교수
시행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이것이 좋다!
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미입금되어도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
로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 잔액 반납 면제
: 차기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 계정 내의 학생연구원
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 정산도 없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대상
 2014. 7. 1.이후 협약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원: 계명대학교에 소속된 학사·석사·박사과정생 및
박사후 연구원
 졸업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타 기관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외부인건비에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학생인건비 계상방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학위과정별 인건비 상한액에 따라 man-month총액으로 계상
º학위과정별 인건비 상한액(참여율 100% 기준)
과정명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 연구원
월 상한액
100만원
180만원
250만원
300만원
ºman-month 총액: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참여율 × 과제수행기간
= 석사과정생, 참여율 40%, 과제수행기간 12개월
= 180만원 × 40% × 12개월 = 864만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 참고사항
 연구책임자가 웹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청구를 한 건에 대해 학생인
건비 지급
 매월 25일 학생연구원의 계좌로 학생인건비 지급
 과제별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
의 승인 필요
 월별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종료시점 시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80% 이상 집행
 해당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학생인건비
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이러면 안되요!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 후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회수
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범위를 초과한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
소
-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학생인건비
총액의 2%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개념
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연구용역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연구
비를 집행
 적용대상: 2014. 1. 1. 이후 협약하는 연구용역과제
지원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
하여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지원기관이 이를 자
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혹은 제공되거나, 유통이 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
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
세금이 없어요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 과세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 매입세액공제
연구수행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제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 연구비 지급청구
 영수금액 중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분리하여 청구
 연구비는 공급가액만 집행하며, 부가세는 부가세 관리계좌에서 별도로 집행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 연구비 지급청구
 영수금액 중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분리하여 청구
 연구비는 공급가액만 집행하며, 부가세는 부가세 관리계좌에서 별도로
집행
 영수증별 공급자의 사업자는“국세청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후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구책임자 서명 후 제출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
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를 요청할 수
있음
거래업체의 과세유형 확
인
(국세청 사업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제안됨
부가세액을 산출하여 영수증
정정(거래업체 대표자 서명
혹은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확인방법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 유의사항
 부가세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금액으로 반납대상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연 제출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 누락
될 경우 불성실 가산세 부과 가능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미입금으로 연구비 지급청구가 어려울 경우
→ “연구비 선지원”신청을 통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집행방법】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
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현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
현금: 참여연구원 금융계좌로 매월 25일 계좌이체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정의】연구책임자 소속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집행방법】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
율에 따라 계상
•
학생연구원의 금융계좌로 매월 25일 계좌이체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장비.재료비
【정의】해당연구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
비 등 부대경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이는 기기·
장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기준 및 집행방법】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는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 단,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기기·장비: 연구지원실에 구매의뢰
• 시약·재료, 전산처리·관리비
물품 대금이 300만원 초과: 구매의뢰
물품 대금이 300만원 이하: 복수의 견적을 통해 물품을 직접거래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
이체 혹은 연구비카드 결제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활동비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
료 등을 말하며 연구수행 상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
여케 하는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
금 및 수수료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및 집행방법】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
를 계상
항목
집행방법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의 계좌로 정액 지급
• 항공권: 법인카드 혹은 연구비카드로 결제
• 기내식 및 기내숙이 있을 경우 여비에서 제외
국외여비
• 출국일 미달러 매매기준율 적용
• 본교 교원: 국외출장허가승인 후 출장실시
• 출장실시 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 본교 교원: 웹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전문가활용비
인쇄·복사
및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비
• 전문가활용비명세서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 단, 300만원 초과시 연구지원실로 구매의뢰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문헌구입비
• 거래명세서
• 문헌구입목록
학회·세미나 참가비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추진비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기준 및 집행방법】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항목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집행방법
• 우리 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을 출장자의 계좌로 지급
• 출장지 왕복운임영수증, 출장지 사용 영수증
• 본교 교원은 출장신청서 제출 후 출장실시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비
• 거래명세서
• 복수 견적서
회의비
식대
•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 참석자 1인당 3만원
• 시간외 근무계획서, 카드매출전표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
【정의】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및 집행방법】
•
인건비(현물·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20% 이내
•
협약당시의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은 비례하여 감액
•
기여도 평가를 통해 해당자의 금융계좌로 이체
•
특정 1인에게 지급불가
•
과제개시 후 과제기간의 50%가 지난 후 지급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비
【정의】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
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정의】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계상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한 기관별 간접비율 적용
=직접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간접비율
※ 우리 대학교의 고시비율: 31%(2013년 기준)
직접비 중 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교내연구비
인건비
계상불가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총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연구장비 및 재료비
•
해당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
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경비
•
시약,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교내연구비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국내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총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실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연구비의 30%이내에서 계상)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총 연구비의 10%이내에서 집
행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점심식대 제외)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 교내연구비
연구수당
•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총 연구비의 10%이내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집행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기준 및 2015년 예산편성지침서 참고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연구비 집행원칙
연구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연구비 집행절차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인건비
•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차액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내부인건비가 미지급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30% 초과 계상하
여 이에 연동되는 비목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
•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집행 금액
•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
하여 집행한 금액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기 및 장비, 재료비
•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장비
• 주관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
• 기기 및 장비를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매한 경우
• 시약 및 재료비: 300만원 초과금액을 직접 거래하였거나, 동일한 업체에
300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한 경우
• 유사한 품목을 유사한 업체와 300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한 경우
• 복수의 견적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구종료일 도래시점에 과다하게 집행한 재료비는 연구비 소진을 위한
목적으로 불인정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여비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매매기준율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숙박비 및 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
•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
해당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어학, 자격증)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비 중 개인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연회비)
•
세미나 개최시 발생된 식비를 집행한 경우→연구과제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 여비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출장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출장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 출장비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
• 연구과제 종료일을 도래하여 연구비 소진을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경우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회의록이 없는 경우
• 23시 이후 집행한 경우
• 출장비와 중복된 경우
• 회의장소와 식사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 타지역 회의인 경우 출장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 식사 후 커피전문점 등 이용
[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이 없는 경우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출장비와 중복된 야근식대
• 연구실과 원거리의 장소에서 집행한 식대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연구수당
• 연구계획서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지급한 금액
• 특정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1인에게 지급한 경우
• 인건비를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
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경우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 신설
• 위탁연구비를 사전 승인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하여 지급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감사사례]
2014-12-02 뉴시스
「수년간 제자들 인건비 5억 가로챈 사립대 교수 구속」2014-12-0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인건비 명
목으로 지급된 연구 수당을 수년간 착복해오다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
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는 동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
고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서울동부지검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모(46) 교수는 지난 2009년 10월
한 정부부처 산하기관과의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
생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했다.
A 교수에게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됐다. 참
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 몫의 수당도 나왔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수당을 받지 못했다. A 교수가 대학원
생들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수당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A 교수의 착복은 한두 해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3월까지 무려 4년6개월 동안 정부부
처 산하기관과의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발주할 때마다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거둬들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은 모두 15명. A 교수가 이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확인된 것만 모두 5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하중략)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감사사례]
인건비
•
연구원 인건비 공동사용: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되돌
려 받아 총무역할을 하는 연구원을 통해 공동 관리
•
가족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
인건비 허위 지급
연구장비.재료비
•
구입하지도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횡령
•
타과제에서 집행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해당과제에서 집행한 것으로 증명서류
를 이중으로 제출하거나 연구재료를 과다 구매 후 일부만 과제수행에 사용하고 나
머지는 유용
•
5년 내지 10년 이상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지 않고, 단순 보유·방
치
연구과제 참여제한
연구 수행 상한제도
• 이공분야: 3책 5공
• 인문사회분야: 1책 3공
결과물 미제출
[교외연구]
• 지정된 기간 내 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
[교내연구]
• 연구결과보고서 혹은 연구결과물을 출판(또는 발표)하지 않은 경우
• 연구비를 반환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 미집행 잔액
교내연구비
• 연구기간 종료 후 미집행 잔액은 교비 예산으로 편입
• [비사연구비 관리지침 제5조(연구비 집행 원칙) ⑦ 연구비 신청은 연구비 집
행 후 1개월 이내 연구처로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종료일 이후 제출한 연구비는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외연구비
• 연구기간 종료 후 미집행 잔액은 간접비 회계로 귀속
•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제20조(연구비의 사용)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운
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 회계에 귀속된다.